울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뜻과 절차, 신청부터 결정문까지 걸리는 기간과 비용, 채무자의 이의신청과 압류 해제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예금·급여·공사대금 등 울산지방법원 실제 결정문으로 안내합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고도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채무자가 다른 곳에서 받을 돈을 붙잡습니다. 은행에 맡긴 예금, 회사에서 받을 급여·퇴직금, 거래처에서 받을 공사대금·물품대금, 집주인에게서 돌려받을 보증금이 대표적이고, 보험금·카드매출대금·임대료·각종 환급금도 대상이 됩니다. 법원이 압류하고, 채권자가 직접 추심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압류의 효력은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생깁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무엇을 압류하나 — 울산 사건의 실제 결정문
| 장 | 이럴 때 |
|---|---|
| 울산 예금 압류 |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알 때 — 여러 은행을 한꺼번에 |
| 울산 급여 압류 |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를 알 때 |
| 울산 공사대금 압류 | 채무자가 공사를 하고 받을 기성금이 있을 때 |
| 울산 물품대금 압류 | 채무자 회사가 물건을 납품하고 받을 대금이 있을 때 |
| 울산 전세보증금 압류 | 채무자가 세 들어 산 집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
절차와 기간 — 신청부터 결정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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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을 갖춥니다.
확정판결·지급명령·집행력 있는 공정증서·화해권고결정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이 필요하므로, 가진 판결문이나 결정문으로 바로 집행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문 없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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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채무자·제3채무자와 청구금액, 압류할 채권을 특정합니다.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하면, 제3채무자가 채권을 인정하는지와 그 금액, 지급의사, 다른 압류·가압류가 있는지를 서면으로 답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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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이 나옵니다.
본 사무소 울산 사건 가운데는 신청 후 열흘 안팎에 결정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만 제3채무자 수, 주소나 법인등기 보정 여부, 채권 특정의 정도, 법원 업무량과 송달 상황에 따라 기간은 달라집니다. 결정문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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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합니다.
압류 범위에서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합니다. 예금은 은행 진술과 계좌 상태를, 급여는 급여일과 압류금지 범위를, 보증금은 임대차 종료와 반환 요건을 함께 봅니다. 받은 뒤에는 법원에 추심신고를 하고, 다른 압류가 겹치면 공탁·배당으로 갑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과 불복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고, 집행 방법에 대한 불만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툽니다. 다만 즉시항고를 했다고 집행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생활비 통장이나 급여가 묶여 살기 어려우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을 신청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구합니다.
압류 해제 — 다 받았거나 합의했을 때
돈을 다 받았거나 채무자와 합의했다면 채권자가 압류 해제(취하) 및 추심포기 신청을 합니다.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해제 사실을 알려야 은행·회사가 지급을 다시 시작하므로, 해제할 채권을 정확히 적고 송달료를 냅니다. 일부만 받았다면 일부 해제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과 상관없는 내용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