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뜻과 절차 — 예금·급여는 물론 공사대금·물품대금·임대차보증금까지 붙잡습니다. 전부명령과의 차이, 결정문 송달과 비용, 압류 해제까지 전국 법원에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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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때 상대방이 다른 곳에서 받을 돈을 대신 붙잡는 것이 채권압류입니다. 은행에 맡긴 예금, 회사에서 받을 급여, 거래처에서 받을 대금이 모두 대상입니다.

먼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 때나 남의 예금을 묶을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 "이 사람이 저 사람에게 얼마를 줘야 한다"고 확인해 준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집행권원이 되는 것
무엇비고
확정된 판결문가장 흔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지급명령 을 받아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힘이 있습니다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 등)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
조정조서·화해조서법원에서 합의한 것을 적어 둔 문서입니다

무엇을 압류하나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서 받을 돈이면 대상이 됩니다. 그 다른 사람을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은행이나 회사, 거래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주 압류하는 채권
무엇제3채무자특징
예금은행가장 많이 씁니다. 있으면 바로 묶입니다
급여직장매달 들어오지만 압류하지 못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사대금도급인금액이 크고 다툼이 붙기도 합니다
물품대금거래처거래 관계를 알아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집주인나갈 때 돌려받을 돈을 미리 묶어 둡니다
울산지방법원 결정. 사건 2026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번호 가림). 채권자(양산시 물금읍, 송달영수인 여환동 — 빨간 밑줄), 채무자(양산시 물금읍 — 빨간 밑줄), 제3채무자 1. 주식회사 신한은행 2. 양산농업협동조합 3. 주식회사 하나은행(법인등록번호·본점 주소 표시, 대표자 이름 가림). 주문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정본 인증 법원주사보 이름, QR코드, 당사자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가운데 읍 뒤의 자리는 가렸다.
본 사무소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입니다(울산지방법원, 2026). 상대방의 통장 세 곳(신한은행·양산농협·하나은행)을 한 번에 묶었습니다. 주문 1~3항이 압류(은행은 주지 말고, 채무자는 찾지 말라)이고, 4항이 추심명령(채권자가 직접 받아 갈 수 있다)입니다. 송달영수인을 여환동으로 적어 결정문이 사무소로 옵니다.
같은 결정의 별지 「압류, 추심할 채권의 표시」. 청구채권의 합계 342,928,530원. 제3채무자별 압류금액 ① 주식회사 신한은행 102,600,000원 ② 양산농업협동조합 137,728,530원 ③ 주식회사 하나은행 102,600,000원 합계 342,928,53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의 본점 및 모든 지점에 대하여 가지는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단,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제8호,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185만원 이하의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아니한다. 가.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1)보통예금 (2)저축예금 … (22)외화예금. 나.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 다.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 있는 때. 채무자 이름·주민등록번호는 가렸다.
같은 결정의 별지입니다. 받을 돈 3억 4천여만 원을 은행마다 얼마씩 묶을지 나눠 적고, 계좌가 여럿이면 어떤 예금부터 묶을지 순서(보통예금 → 저축예금 → … → 외화예금)까지 정해 둡니다. 압류하지 못하는 생계비가 185만 원으로 적혀 있는 것은 2026. 1. 결정이라서입니다 — 2026. 2. 1.부터는 250만 원입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예금 압류 장에 자세히 적었습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어느 쪽인가

압류한 채권을 실제로 받아 내는 방법이 둘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잘못 고르면 한 푼도 못 받는 일이 생깁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구분추심명령전부명령
무엇을 하나제3채무자에게서 대신 받아 냅니다그 채권을 내 것으로 넘겨받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있으면추심신고 때까지 압류·배당요구한 채권자들과 나누어 받습니다전부명령이 송달된 뒤의 압류는 무효라 혼자 다 받습니다
먼저 압류한 사람이 있으면그래도 됩니다무효가 됩니다
제3채무자가 돈이 없으면못 받은 만큼 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양쪽 모두에게 받지 못합니다

전부명령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기본은 추심명령입니다. 다만 아래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전부명령이 낫습니다. 혼자 다 받고, 사건이 그 자리에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전부명령을 생각해 볼 때
조건왜
제3채무자의 지급능력이 확실하다시중은행 예금,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급여·용역대금처럼 못 받을 위험이 거의 없을 때입니다. 전부명령의 가장 큰 위험이 사라집니다
다른 채권자가 나타날 것 같다추심명령은 나중에 끼어든 채권자와 나누어야 하지만,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뒤의 압류는 효력이 없어 혼자 받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다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즉시 빚이 소멸해 사건이 끝납니다.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가 순순히 주지 않으면 추심의 소를 따로 내야 합니다

준비 서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준비 서류
구분서류비고
집행권원확정판결·화해조서·조정조서 정본원본이 필요합니다. 판결은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선고가 있어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집행문판결·화해조서·조정조서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제29조).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에는 원칙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1항). 다만 집행에 조건이 붙거나 당사자가 승계되었다면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에도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송달증명원상대방에게 판결이나 결정이 송달되었음을 증명합니다. 확정판결·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 모두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은 확정증명원 없이 송달증명원만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확정증명원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확정판결·확정된 지급명령·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필요합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로 집행할 때는 필요 없습니다
채무자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채무자를 특정합니다
제3채무자법인등기사항증명서은행·회사 등 법인일 때

신청 절차

  1. 집행권원과 부속 서류를 갖춥니다.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받고,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함께 받습니다. 지급명령이라면 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

  2. 무엇을 압류할지 특정합니다.

    어느 은행의 예금인지, 어느 직장의 급여인지를 적어야 합니다. 막연히 "모든 재산"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모르실 때는 재산조회를 먼저 합니다.

  3.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냅니다.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사무소는 울산에 있지만 전국 어느 법원에나 접수합니다.

  4. 법원이 결정을 내려 제3채무자에게 보냅니다.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때부터 그 돈이 묶입니다. 채무자에게도 함께 보냅니다.

  5. 제3채무자에게서 받아 냅니다.

    추심명령이라면 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해 받습니다. 받은 뒤에는 법원에 추심신고를 합니다.

다만 답이 꼭 오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답하지 않았다고 바로 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은행이나 큰 회사처럼 처리 절차가 갖추어진 곳은 성실히 답하는 편이지만, 받을 돈을 다투는 상대라면 답이 없거나 「다툼이 있어 인정할 수 없다」 한 줄로 끝나기도 합니다.

그래도 함께 신청해 두는 이유
무엇왜
늦으면 독촉할 수 있습니다회신이 오지 않을 때 다시 최고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거짓말에 책임이 따릅니다게을리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3항)
답이 없는 것도 자료가 됩니다추심의 소로 갈 때 「물었는데 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남습니다
하나은행 진술서. 울산지방법원 귀중,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 2026타채(번호 가림), 채권자·채무자 이름 가림. 1. 채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대상자 개인인 경우 압류금지 생계비 185만원 포함) — 6,105,345원. 2. 채권에 대해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 당행 반대채권 있음.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 — 없음.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 — 없음. 참고사항 — 채무자가 하나은행에 채무(채무보증 포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심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 2026년 01월 19일 하나은행 업무혁신부장.
같은 사건에서 하나은행이 낸 진술서입니다. 채무자 예금이 610만여 원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2항에 「당행 반대채권 있음」 — 채무자가 이 은행에 대출이 있어 은행이 먼저 상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잔액이 보여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진술서로 미리 압니다.
양산농업협동조합의 제3채무자 진술서. 사건 2026타채(번호 가림). 제3채무자는 위 사건의 압류명령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 말미암아 압류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 가. 예. 나. 인정하는 채무액 합계 금 8원.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 가. 예.
같은 사건의 양산농협 진술서입니다. 채권은 인정하는데 잔액이 합계 8원입니다. 압류는 되었지만 받을 것이 거의 없는 통장 — 그래서 은행 여러 곳에 나눠 걸고, 진술최고로 어디에 실제로 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돈을 받은 뒤 — 추심신고, 추심의 소, 배당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직접 받습니다. 받은 뒤에는 얼마를 언제 받았는지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 신고서에는 사건, 당사자, 지급받은 금액과 날짜를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162조 제1항).

같은 결정의 둘째 장. 이유 —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울산가정법원 2024드합(번호 가림) 이혼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1. 12. 사법보좌관(이름 가림, 전자서명완료). 주의 1.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추심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으면 추심신고에 의하여 추심한 채권 전액이 추심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됩니다. 그러나 추심신고 전까지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으면 이미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참조). 2. 추심신고서에는 사건번호, 채권자·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표시,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날짜를 적기 바랍니다. 3. 이의신청 1주. 4. 제3채무자의 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
결정문 둘째 장의 주의사항입니다. 법원이 결정문에 추심신고를 하라고 적어 보냅니다. 핵심은 1항 — 추심신고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배당요구를 하면, 받은 돈을 공탁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받으면 바로 신고합니다. 집행권원은 이혼 사건의 판결이었습니다.

제3채무자가 주지 않을 때

은행은 대개 진술한 대로 지급하지만, 거래처나 회사는 미루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먼저 추심금 청구서로 지급을 요구하고, 그래도 주지 않으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냅니다. 관할은 일반 규정대로이고, 채무자에게 소를 고지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8조).

추심금 청구서. 채권자(울산 남구, 송달장소 울산 남구 법대로14번길 16 법무사여환동사무소 — 빨간 밑줄, TEL 052-933-5679), 채무자(울산 남구), 제3채무자(서울 중구, 상호·법인등록번호·도로명과 한국에서의 대표자 이름 가림). 내용 1. 추심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지급받지 못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가단(번호 가림)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득한 후 울산지방법원 2014타채(번호 가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09. 22 결정받고 제3채무자에게도 결정문이 송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별첨 예금계좌로 송금처리 내지 집행공탁 여부를 위 전화로 조속히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금 내지 전화가 없을 경우에는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함이 부득이함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10월 07일 추심채권자(이름 가림).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제3채무자 상호·법인등록번호·주소, 사건번호 숫자, 휴대전화 번호는 가렸다.
본 사무소가 보험회사(제3채무자)에 보낸 추심금 청구서입니다(2014). 판결 → 압류·추심명령 → 송달까지 마쳤다는 것을 적고, 송금할 계좌를 붙여 「보내 주시든지 집행공탁하시든지 알려 달라, 아니면 추심금 청구의 소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소송 전에 이 한 장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끼어들면 — 배당

추심신고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배당요구를 하면 추심한 돈을 공탁하고 신고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제3채무자가 스스로 공탁하기도 합니다(제248조). 공탁이 되면 법원이 배당절차를 엽니다(제252조). 전부명령이 아니라 추심명령을 받았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 앞의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을 보십시오.

울산지방법원 채권배당기일통지서. 사건 2023타배(번호 가림) 배당절차, 채권자(이름 가림) 외 8, 채무자(이름 가림), 제3채무자 비씨카드 주식회사, 배당기일 2024.04.29.(월) 14:00(제133호 배당법정). 위와 같이 배당기일이 지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24. 3. 11. 법원주사(이름 가림) 직인생략. 유의사항 — 채권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귀하가 청구하는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기타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손글씨 메모와 QR코드는 가렸다.
본 사무소가 맡은 사건의 배당기일통지서입니다(울산지방법원, 2024). 카드회사(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채권자 아홉 명이 몰려 배당으로 넘어갔습니다. 통지를 받으면 7일 안에 채권계산서를 내고, 배당기일에 나가 배당표를 확인합니다. 사무소가 대리해 출석할 수 있습니다.

압류 해제 — 취하하면 법원이 은행에 알립니다

돈을 다 받았거나 채무자와 합의했다면 채권자가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합니다. 추심명령도 함께 취하합니다. 그러면 법원사무관등이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 취하 사실을 통지하고(민사집행규칙 제160조), 은행은 그 통지를 받고 계좌를 풉니다.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서. 사건 2026타채(번호 가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채무자(이름 가림), 제3채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외 2명.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사정에 의하여 별지기재 채권을 전부 취하하므로 집행을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별지(압류, 추심 해제할 채권의 표시) 2. 송달료납부확인서 3. 확인서 겸 위임장. 2026. 2. 9. 채권자(이름 가림).
위 결정문 사건에서 한 달 뒤 낸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서입니다(2026. 2. 9.). 별지에 풀어 줄 채권(압류할 때의 별지 그대로)을 붙이고, 제3채무자에게 통지할 송달료를 냅니다. 일부만 풀 때는 그 은행·금액만 적습니다.

비용

공과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공과금
항목금액
인지대4,000원
송달료당사자 수 × 5,640원 × 2회분
진술최고제3채무자 수 × 2,000원
법원보관금촉탁할 곳의 수 × 2,000원
제증명10,000원
집행권원에 붙는 증명 (한 건 기준)
항목금액
사용증명500원
송달증명500원
확정증명500원
판결정본1,000원
집행문500원
합계3,000원

법무사 보수

받으려는 금액(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구간별로 정해집니다.

기본 보수 (소송물가액 기준)
소송물가액기본 보수
3천만 원까지560,000원
3천만 원 초과 ~ 2억 원560,000원 + 3천만 원 초과액의 10/10,000
2억 원 초과 ~ 5억 원730,000원 + 2억 원 초과액의 9/10,000
5억 원 초과 ~ 10억 원1,000,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4/10,000
10억 원 초과 ~ 20억 원1,200,000원 + 10억 원 초과액의 3/10,000
20억 원 초과1,500,000원 + 20억 원 초과액의 1/10,000

얼마나 걸리나

신청부터 송달까지
단계걸리는 시간
신청서 접수 → 법원의 결정약 3~5일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약 5~7일, 길게는 10일까지

전국 어디든 신청합니다

채권압류는 채무자의 주소지 법원에 냅니다. 상대방이 서울에 살든 제주에 살든 사무소가 그 법원에 접수합니다. 의뢰인이 그 지역에 가실 일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압류만 하면 돈이 들어오나요?

들어오지 않습니다. 압류는 그 돈을 묶어 두는 것이고, 실제로 받으려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어느 은행에 돈이 있는지 모릅니다.

재산조회로 찾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금융기관에 물어 답을 받아 줍니다. 짐작으로 여러 은행에 걸어 보는 것보다 확실하고, 결과적으로 비용도 적게 듭니다.

전부명령이 더 유리한 것 아닌가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제3채무자가 시중은행이나 대기업처럼 확실하고 다른 채권자가 나타날 것 같다면 전부명령이 낫습니다. 혼자 다 받고 사건이 바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제3채무자의 사정을 알기 어렵다면 위험합니다. 그 사람에게 돈이 없으면 채무자에게도 다시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통장이나 급여 압류에서는 추심명령을 기본으로 봅니다.

급여를 전부 압류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생계를 위해 남겨 두어야 하는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급여 압류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삽니다.

상관없습니다.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접수하면 되고, 사무소가 전국 어느 법원에나 신청합니다. 서울이든 제주든 마찬가지입니다.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신청할 때는 채권자가 먼저 내고 나중에 회수하는 구조라,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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