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뜻과 절차 — 예금·급여는 물론 공사대금·물품대금·임대차보증금까지 붙잡습니다. 전부명령과의 차이, 결정문 송달과 비용, 압류 해제까지 전국 법원에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강제집행의 다른 글 17편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때 상대방이 다른 곳에서 받을 돈을 대신 붙잡는 것이 채권압류입니다. 은행에 맡긴 예금, 회사에서 받을 급여, 거래처에서 받을 대금이 모두 대상입니다.
먼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 때나 남의 예금을 묶을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 "이 사람이 저 사람에게 얼마를 줘야 한다"고 확인해 준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 무엇 | 비고 |
|---|---|
| 확정된 판결문 | 가장 흔합니다 |
| 확정된 지급명령 | 지급명령 을 받아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힘이 있습니다 |
|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 등) |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 |
| 조정조서·화해조서 | 법원에서 합의한 것을 적어 둔 문서입니다 |
무엇을 압류하나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서 받을 돈이면 대상이 됩니다. 그 다른 사람을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은행이나 회사, 거래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무엇 | 제3채무자 | 특징 |
|---|---|---|
| 예금 | 은행 | 가장 많이 씁니다. 있으면 바로 묶입니다 |
| 급여 | 직장 | 매달 들어오지만 압류하지 못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
| 공사대금 | 도급인 | 금액이 크고 다툼이 붙기도 합니다 |
| 물품대금 | 거래처 | 거래 관계를 알아야 특정할 수 있습니다 |
| 임대차보증금 | 집주인 | 나갈 때 돌려받을 돈을 미리 묶어 둡니다 |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어느 쪽인가
압류한 채권을 실제로 받아 내는 방법이 둘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잘못 고르면 한 푼도 못 받는 일이 생깁니다.
| 구분 | 추심명령 | 전부명령 |
|---|---|---|
| 무엇을 하나 | 제3채무자에게서 대신 받아 냅니다 | 그 채권을 내 것으로 넘겨받습니다 |
| 다른 채권자가 있으면 | 추심신고 때까지 압류·배당요구한 채권자들과 나누어 받습니다 | 전부명령이 송달된 뒤의 압류는 무효라 혼자 다 받습니다 |
| 먼저 압류한 사람이 있으면 | 그래도 됩니다 | 무효가 됩니다 |
| 제3채무자가 돈이 없으면 | 못 받은 만큼 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쪽 모두에게 받지 못합니다 |
전부명령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기본은 추심명령입니다. 다만 아래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전부명령이 낫습니다. 혼자 다 받고, 사건이 그 자리에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 조건 | 왜 |
|---|---|
| 제3채무자의 지급능력이 확실하다 | 시중은행 예금,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급여·용역대금처럼 못 받을 위험이 거의 없을 때입니다. 전부명령의 가장 큰 위험이 사라집니다 |
| 다른 채권자가 나타날 것 같다 | 추심명령은 나중에 끼어든 채권자와 나누어야 하지만,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뒤의 압류는 효력이 없어 혼자 받습니다 |
| 빨리 끝내고 싶다 |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즉시 빚이 소멸해 사건이 끝납니다.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가 순순히 주지 않으면 추심의 소를 따로 내야 합니다 |
준비 서류
| 구분 | 서류 | 비고 |
|---|---|---|
| 집행권원 | 확정판결·화해조서·조정조서 정본 | 원본이 필요합니다. 판결은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선고가 있어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
| 집행권원 | 집행문 | 판결·화해조서·조정조서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제29조).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에는 원칙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1항). 다만 집행에 조건이 붙거나 당사자가 승계되었다면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에도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
| 집행권원 | 송달증명원 | 상대방에게 판결이나 결정이 송달되었음을 증명합니다. 확정판결·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 모두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은 확정증명원 없이 송달증명원만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 집행권원 | 확정증명원 |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확정판결·확정된 지급명령·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필요합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로 집행할 때는 필요 없습니다 |
| 채무자 |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채무자를 특정합니다 |
| 제3채무자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은행·회사 등 법인일 때 |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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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과 부속 서류를 갖춥니다.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받고,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함께 받습니다. 지급명령이라면 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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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압류할지 특정합니다.
어느 은행의 예금인지, 어느 직장의 급여인지를 적어야 합니다. 막연히 "모든 재산"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모르실 때는 재산조회를 먼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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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냅니다.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사무소는 울산에 있지만 전국 어느 법원에나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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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결정을 내려 제3채무자에게 보냅니다.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때부터 그 돈이 묶입니다. 채무자에게도 함께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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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에게서 받아 냅니다.
추심명령이라면 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해 받습니다. 받은 뒤에는 법원에 추심신고를 합니다.
다만 답이 꼭 오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답하지 않았다고 바로 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은행이나 큰 회사처럼 처리 절차가 갖추어진 곳은 성실히 답하는 편이지만, 받을 돈을 다투는 상대라면 답이 없거나 「다툼이 있어 인정할 수 없다」 한 줄로 끝나기도 합니다.
| 무엇 | 왜 |
|---|---|
| 늦으면 독촉할 수 있습니다 | 회신이 오지 않을 때 다시 최고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
| 거짓말에 책임이 따릅니다 | 게을리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3항) |
| 답이 없는 것도 자료가 됩니다 | 추심의 소로 갈 때 「물었는데 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남습니다 |
돈을 받은 뒤 — 추심신고, 추심의 소, 배당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직접 받습니다. 받은 뒤에는 얼마를 언제 받았는지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 신고서에는 사건, 당사자, 지급받은 금액과 날짜를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162조 제1항).
제3채무자가 주지 않을 때
은행은 대개 진술한 대로 지급하지만, 거래처나 회사는 미루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먼저 추심금 청구서로 지급을 요구하고, 그래도 주지 않으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냅니다. 관할은 일반 규정대로이고, 채무자에게 소를 고지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8조).
다른 채권자가 끼어들면 — 배당
추심신고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배당요구를 하면 추심한 돈을 공탁하고 신고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제3채무자가 스스로 공탁하기도 합니다(제248조). 공탁이 되면 법원이 배당절차를 엽니다(제252조). 전부명령이 아니라 추심명령을 받았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 앞의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을 보십시오.
압류 해제 — 취하하면 법원이 은행에 알립니다
돈을 다 받았거나 채무자와 합의했다면 채권자가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합니다. 추심명령도 함께 취하합니다. 그러면 법원사무관등이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 취하 사실을 통지하고(민사집행규칙 제160조), 은행은 그 통지를 받고 계좌를 풉니다.
비용
공과금
| 항목 | 금액 |
|---|---|
| 인지대 | 4,000원 |
| 송달료 | 당사자 수 × 5,640원 × 2회분 |
| 진술최고 | 제3채무자 수 × 2,000원 |
| 법원보관금 | 촉탁할 곳의 수 × 2,000원 |
| 제증명 | 10,000원 |
| 항목 | 금액 |
|---|---|
| 사용증명 | 500원 |
| 송달증명 | 500원 |
| 확정증명 | 500원 |
| 판결정본 | 1,000원 |
| 집행문 | 500원 |
| 합계 | 3,000원 |
법무사 보수
받으려는 금액(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구간별로 정해집니다.
| 소송물가액 | 기본 보수 |
|---|---|
| 3천만 원까지 | 560,000원 |
| 3천만 원 초과 ~ 2억 원 | 560,000원 + 3천만 원 초과액의 10/10,000 |
| 2억 원 초과 ~ 5억 원 | 730,000원 + 2억 원 초과액의 9/10,000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 1,000,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4/10,000 |
| 10억 원 초과 ~ 20억 원 | 1,200,000원 + 10억 원 초과액의 3/10,000 |
| 20억 원 초과 | 1,500,000원 + 20억 원 초과액의 1/10,000 |
얼마나 걸리나
| 단계 | 걸리는 시간 |
|---|---|
| 신청서 접수 → 법원의 결정 | 약 3~5일 |
|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 | 약 5~7일, 길게는 10일까지 |
전국 어디든 신청합니다
채권압류는 채무자의 주소지 법원에 냅니다. 상대방이 서울에 살든 제주에 살든 사무소가 그 법원에 접수합니다. 의뢰인이 그 지역에 가실 일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압류만 하면 돈이 들어오나요?
들어오지 않습니다. 압류는 그 돈을 묶어 두는 것이고, 실제로 받으려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어느 은행에 돈이 있는지 모릅니다.
재산조회로 찾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금융기관에 물어 답을 받아 줍니다. 짐작으로 여러 은행에 걸어 보는 것보다 확실하고, 결과적으로 비용도 적게 듭니다.
전부명령이 더 유리한 것 아닌가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제3채무자가 시중은행이나 대기업처럼 확실하고 다른 채권자가 나타날 것 같다면 전부명령이 낫습니다. 혼자 다 받고 사건이 바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제3채무자의 사정을 알기 어렵다면 위험합니다. 그 사람에게 돈이 없으면 채무자에게도 다시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통장이나 급여 압류에서는 추심명령을 기본으로 봅니다.
급여를 전부 압류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생계를 위해 남겨 두어야 하는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급여 압류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삽니다.
상관없습니다.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접수하면 되고, 사무소가 전국 어느 법원에나 신청합니다. 서울이든 제주든 마찬가지입니다.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신청할 때는 채권자가 먼저 내고 나중에 회수하는 구조라,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가는 곳이 다릅니다. 울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