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개인회생 배우자 명의 재산 — 청산가치에 넣나

배우자 이름의 집·차·보증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넣지 않습니다. 명의신탁·부인권 예외와, 절반 반영을 요구받을 때 특유재산임을 소명하는 법을 저희 사무소가 받은 보정권고와 실제 서류로 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배우자 이름으로 된 집도 내 재산으로 잡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넣지 않습니다. 다만 이름만 배우자로 해 두었거나 신청 전에 배우자에게 넘긴 재산은 예외이고, 실무에서는 아직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넣으라는 요구를 받기도 합니다. 이 글은 원칙과 예외, 그리고 그런 요구를 받았을 때 어떻게 소명하는지를 저희 사무소가 받은 보정권고와 법원에 낸 실제 서류로 설명합니다.

원칙 — 배우자 명의 재산은 넣지 않습니다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따릅니다.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이름으로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의 특유재산이고,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만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민법 제830조).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지금 파산하면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므로(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배우자의 특유재산은 여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실무에서 배우자 명의 재산의 절반을 채무자 청산가치에 넣게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채무자뿐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제406호(2020. 11. 24. 시행)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자동차·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을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지 않도록 정했습니다(제2조 제1항).

예외 — 명의신탁 재산, 배우자에게 넘긴 재산

같은 준칙은 두 가지 경우에만 배우자 명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넣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이 의심되면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내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조 제2항).

배우자 명의 재산이 청산가치에 들어가는 두 가지 예외
예외뜻판단할 때 보는 것
명의신탁 재산채무자가 실제로 돈을 대고 자기 것으로 하려고 이름만 배우자로 해 둔 재산누가 대가를 냈는지 모든 사정을 종합해 봄. 채무자가 돈을 보탰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명의신탁이 되지는 않음
부인권 대상인 처분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겨 채권자를 해친 경우넘긴 시기·대가·경위. 개인회생에도 부인권 규정이 적용되고(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1항), 그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음(같은 조 제5항)

실제로 보정권고에서 자주 보는 것은 두 번째, 신청 전에 재산을 정리해 배우자 이름으로 돌려 둔 경우입니다. 아래 보정권고는 채무자가 부동산을 판 경위와 매매대금 사용처를 밝히라고 하면서, 그 돈으로 배우자 이름의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배우자 소득으로 마련한 돈이라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소명하라고 했습니다.

법원 보정권고. 사건번호 숫자·신청인 이름·주소(구 아래)·법원주사보 이름·부동산 주소 가림. 배우자의 최근 3년간 위택스 전국지방세 과세증명서와 (전국)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부동산과 관련하여 매매경위·매매대금과 그 사용처를 년월일·금액·사용처·금융거래자료가 표시된 목록으로 작성하고, 채무자와 매수인 사이의 관계 소명, 매매계약서, 시가증명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무확인서,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등 소명자료 각 제출.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배우자 명의 임대차 계약을 설정하였다면 전액 청산가치 반영(배우자의 소득으로 마련한 것이라면 그 금원 취득 소명).
저희 사무소 사건에서 받은 보정권고입니다. 배우자의 지방세 과세증명서와 전국 토지 조회 결과를 내라고 하고, 채무자가 판 부동산의 대금으로 배우자 이름의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했습니다. 배우자 소득으로 마련한 돈이면 그 출처를 소명하면 됩니다.

법원이 배우자 재산에 관해 추가로 낼 수 있게 정해 둔 서류도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제3조는 배우자 명의의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지방세 과세증명, 배우자 보험가입내역, 배우자 소유 부동산 시세, 신청 직전 2년 안에 부부가 부동산을 매매했다면 그 대금 사용처, 배우자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는 것이지, 배우자 재산을 곧바로 넣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절반 반영을 요구받았다면 — 특유재산임을 소명합니다

실무에서는 아직도 배우자 소유 부동산 시가의 2분의 1을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보정권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재산이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라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고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실제로 이런 보정권고를 받은 사건에서, 배우자가 혼인 5년 뒤 자기 이름으로 집을 사 20년 동안 가져온 특유재산이라는 점, 20년 전의 취득은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없고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긴 사실도 없다는 점을 들어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저희 사무소가 법원에 낸 보정서 일부. 사건번호 숫자·신청인 이름·배우자 이름 가림. 7. 배우자 소유 주택의 청산가치 산정 관련, 나. 재검토 요청 사유. 배우자는 혼인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 본인 명의로 당해 주택을 매수하였고, 그로부터 20년간 소유해 온 배우자의 특유재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택이 배우자 단독 명의로 등기된 후 20년의 시간이 흘렀고, 20년 전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행위는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처분한 사실도 없습니다.
배우자 재산의 절반 반영을 요구받은 사건에서 낸 저희 사무소 보정서입니다. 배우자가 혼인 뒤 자기 이름으로 사서 오래 가진 특유재산이고, 부인권 대상도 아니며 넘긴 사실도 없다는 점을 들어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등기부의 취득일, 매수 자금이 배우자의 소득이나 배우자 이름의 대출에서 나왔다는 자료처럼 특유재산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춰 두면 재검토를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내 지분만큼 들어갑니다

집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채무자 이름의 지분은 채무자의 재산이므로 그 몫만큼은 어느 법원에서나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계산은 (시가 − 집에 잡힌 담보채무) × 채무자 지분입니다.

저희 사무소가 법원에 낸 재산목록 일부. 부동산 소재지(시 아래) 가림. 부동산 금액은 환가예상액에서 피담보채권을 뺀 금액에 2분의 1을 곱한 값, 압류 등 유무 무. 부동산의 종류 집합건물, 권리의 종류 공유지분 2분의 1(배우자와 공동소유), 환가예상액과 피담보부채권, 근저당권 두 건.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를 가진 사건의 저희 사무소 재산목록입니다. 권리의 종류에 「공유지분 2분의 1(배우자와 공동소유)」이라 적고, 시가에서 담보채무를 뺀 금액에 2분의 1을 곱해 채무자 몫만 넣었습니다.

공동명의 전·월세 보증금도 같은 생각으로 나눕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혼자 신청한 경우 보증금을 먼저 절반으로 나눈 뒤 채무자 몫에서 면제재산(주거용 임차보증금 중 압류하지 못하게 정한 금액)을 빼고, 부부가 함께 신청한 경우에는 면제재산이 두 번 빠지지 않도록 보증금에서 면제재산을 먼저 뺀 뒤 나머지를 절반씩 나눕니다.

공동명의 보증금 1억 원, 면제재산 2,000만 원이 인정된다고 가정한 계산
경우계산채무자 한 사람의 청산가치
한 사람만 신청1억 원 ÷ 2 = 5,000만 원 → 5,000만 원 − 2,000만 원3,000만 원
부부가 함께 신청1억 원 − 2,000만 원 = 8,000만 원 → 8,000만 원 ÷ 2각자 4,000만 원

배우자 명의 재산 소명 순서

  1. 배우자 단독 명의, 부부 공동명의, 채무자 단독 명의를 나눠 적습니다.
  2. 시가 자료와 담보채무 자료로 (시가 − 담보채무) × 내 지분을 재산목록에 적습니다.
  3. 등기부 취득일, 매수 자금이 배우자 소득·대출에서 나왔다는 금융자료를 준비합니다.
  4. 신청 전에 배우자에게 넘긴 재산이 있으면 시기·대가·경위와 매매대금 사용처를 밝힙니다.
  5. 법원이 배우자 서류를 요구하면 내고, 절반 반영을 요구받으면 특유재산이라는 자료와 함께 사정을 적어 보정서를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이름으로 된 집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못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넣지 않습니다. 다만 명의신탁이거나 신청 전에 채무자가 넘긴 재산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절반 반영을 요구받더라도 특유재산이라는 자료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재산 서류를 꼭 내야 하나요?

신청할 때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배우자 토지 조회결과·지방세 과세증명·부동산 시세·임대차계약서 같은 서류를 보정권고로 요구하면 그때 냅니다.

신청 전에 집을 배우자 이름으로 바꿔 두면 어떻게 되나요?

부인권 대상이 되어 그 재산이 청산가치에 그대로 들어가고, 숨기려 한 것으로 보이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넘긴 날부터 5년이 지나야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채무자 지분만큼 들어갑니다. 시가에서 담보채무를 뺀 금액에 채무자 지분(대개 2분의 1)을 곱해 재산목록에 적습니다.

법원이 배우자 집의 절반을 넣으라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그 집이 배우자가 자기 돈으로 산 특유재산이라면 취득일과 자금 출처 자료를 붙여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므로, 요청하면서도 기한 안에 보정서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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