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증여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증여등기 하는법 — 증여계약서 양식과 검인, 필요서류, 등기 절차와 방법, 취득세·증여세 세율과 신고 기한, 증여재산공제 한도, 국민주택채권까지 미리 계산해 드리고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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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는 대가 없이 재산을 넘기는 계약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거나 배우자에게 지분을 나누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등기 절차 자체는 매매와 비슷하지만, 기한을 세는 방법과 내야 하는 세금이 다릅니다.

매매와 무엇이 다른가

등기 신청 자체는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입니다. 다만 아래가 달라서, 매매를 해본 분도 그대로 따라 하면 안 됩니다.

매매와 증여의 차이
구분매매증여
등기 기한의 기산점잔금을 모두 지급한 날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부동산 거래신고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신고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서 처리거래신고필증으로 검인을 갈음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실제 거래가액시가인정액 (감정가·매매사례가액 등)
세금취득세 (유상취득)취득세 (무상취득) + 증여세

준비 서류

증여 소유권이전등기 준비 서류
구분서류비고
증여자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기존 등기 때 교부받은 것
증여자인감증명서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자인감도장인감증명서와 같은 도장
증여자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내역 포함.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
수증자주민등록등본주민센터
수증자도장막도장도 됩니다
공통증여계약서검인을 받아 제출합니다
공통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본사무소에서 발급받아 처리합니다
세무용가족관계증명서등기소 첨부서류는 아닙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취득세 중과 예외를 판단할 때 씁니다
농지일 때농지취득자격증명상속과 달리 증여는 필요합니다
증여계약서. 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고무인. 부동산의 표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빨간 밑줄, 지번 가림) 임야 8495㎡. 위 부동산의 공유자는 자신의 공유지분 4분의 1 전부를 수증인에게 증여할 것을 약속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증서 2통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06월 12일. 증여인·수증인 기명날인. 오른쪽 검인 도장 — 접수번호(가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검인함. 2026. 06. 15. 울산광역시울주군수(인). 위쪽 안내 도장 —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등. 증여인·수증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구·군·읍 뒤의 자리, 지번과 고유번호는 가렸다. 증여인·수증인 도장도 가렸다.
본 사무소가 처리한 증여의 증여계약서입니다(2026, 울주군 청량읍 임야 지분). 부동산의 표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공유지분 4분의 1 전부) 주는지, 계약일, 양쪽 기명날인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의 기재사항을 갖춘 양식입니다. 오른쪽이 울주군수의 검인(2026. 6. 15.)으로, 계약일(6. 12.)에서 사흘 뒤에 받았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냥 주는 증여라 계약서에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신청 절차

  1. 증여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증여할 부동산과 당사자, 계약연월일을 특정해 적습니다. 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등기 신청 기한 60일이 시작됩니다.

  2.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습니다.

    매매는 거래신고필증이 검인을 갈음하지만, 증여는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계약서에 직접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합니다.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라 매매와 과세표준도 세율도 다릅니다.

  4. 관할 등기소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접수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당사자가 갈 필요는 없습니다.

  5.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필정보를 받습니다.

    수증자 앞으로 발급됩니다. 다음에 그 부동산을 처분할 때 필요하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6.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등기와 별개인 국세라, 등기가 끝났다고 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증여), 전자표준양식. 법무사 여환동 고무인. 부동산의 표시 — 1. 토지 고유번호(가림)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빨간 밑줄, 지번 가림) 임야 8,495㎡.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26년 06월 12일 증여. 등기의 목적 소유권이전. 이전할 지분 1번 ○○○ 지분 전부이전. 등기의무자 — 등기기록상 주소와 현주소(울산광역시 중구), 지분 1/4. 등기권리자(공유자)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지분 1/4. 전자표준양식 번호, 바코드와 증여인·수증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구·군·읍 뒤의 자리, 지번과 고유번호는 가렸다.
같은 사건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증여)입니다. 등기원인 「2026년 6월 12일 증여」, 등기의 목적 「소유권이전」, 이전할 지분 「1번 ○○○ 지분 전부이전」 — 여러 사람이 함께 가진 임야에서 한 사람의 4분의 1만 넘긴 건입니다. 주는 분의 주소가 등기부와 달라져 등기기록상 주소와 현주소를 함께 적었습니다.

취득세 —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2023년부터 증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뀌었습니다. 감정가액이나 비슷한 물건의 매매사례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예전 상식대로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면 실제 세액과 크게 어긋납니다.

증여 취득세
구분내용
과세표준시가인정액 (감정가액·매매사례가액 등)
표준세율3.5%
중과세율조정대상지역의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은 12%
중과 예외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신고 기한취득일부터 60일
함께 부과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전용 85㎡ 이하 주택은 농특세 비과세)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울주군). 납세번호(가림), 납세자·주민등록번호(가림),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뒷자리 가림), 과세원인 증여, 과세대상 토지 청량읍(빨간 밑줄, 지번 가림) 2123.7500㎡ 무상증여, 납부기한 2026.09.30. 세목별 납부세액 — 취득세(부동산) 370,910, 지방교육세 31,790, 농어촌특별세 21,190, 세액합계 423,890. 과세표준액 10,597,512. 전자납부번호(가림). 2026 06 15. 담당자(이름 가림) 전화 052-204-0525, 가상계좌번호(가림).
같은 사건의 취득세 납부확인서입니다(울주군, 2026. 6. 15.). 과세원인 「증여」, 과세표준 10,597,512원에 취득세 370,910원(3.5%), 지방교육세 31,790원, 농어촌특별세 21,190원 — 합계 423,890원. 임야 지분이라 전체 지분으로 따져도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아래여서, 위 예외대로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했습니다.

증여세 — 등기가 끝나도 남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라 등기 전에 시·군·구청에 내지만, 증여세는 국세라 세무서에 따로 신고합니다. 등기만 끝내고 증여세를 잊는 일이 실제로 자주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구분내용
신고 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부동산은 등기접수일이 기준입니다
신고세액공제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기한을 넘기면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증여재산공제

누구에게서 받았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다릅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동안 받은 것을 합쳐서 계산하므로, 나눠서 증여해도 10년이 지나야 공제가 다시 살아납니다.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 2026년 기준)
누구에게서공제액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 → 성년 자녀5천만 원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2천만 원
직계비속 → 직계존속5천만 원
기타 친족1천만 원 —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그 외의 자없습니다 — 남에게 주면 공제가 0입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1억 원 추가

세율

공제를 빼고 남은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거기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뺀 것이 낼 세금입니다.

증여세율 (2026년 기준)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10%없음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20%1천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30%6천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40%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천만 원

빚을 함께 넘기는 증여 (부담부증여)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남은 부동산을 넘기면서 그 빚까지 함께 넘기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증여세는 빚을 뺀 나머지에만 매겨지지만, 넘어간 빚만큼은 판 것으로 보아 주는 쪽에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고 취득세도 갈라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가장 흔한 사례입니다. 미성년자는 스스로 계약할 수 없어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리합니다. 부모가 증여자이면서 동시에 자녀의 대리인이 되는데, 단순 증여는 자녀에게 이익만 주므로 이해상반행위가 아니어서 특별대리인을 따로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빚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라면 이해가 갈리므로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농지를 증여할 때

상속으로 농지를 받을 때는 필요 없지만, 증여로 받을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수증자가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 증여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그 밖의 비용

앞의 취득세·증여세 말고도 등기를 넘기는 데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

증여로 취득할 때 매입 기준 (시가표준액 기준)
시가표준액울산 (광역시)양산·경주 (기타지역)
1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 미만18/1,00014/1,000
5천만 원 이상 ~ 1억 5천만 원 미만28/1,00025/1,000
1억 5천만 원 이상42/1,00039/1,000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둘째 장.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1. 토지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10,597,512원,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190,000원, 국민주택채권매입총액 금190,000원. 등록면허세(취득세, 등록세) 370,910원, 지방교육세 31,790원, 농어촌특별세 21,190원, 세액 합계 423,890원, 등기신청수수료 15,000원 납부번호(전자, 가림). 첨부서면 —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정보, 취득세영수필확인서, 토지/임야대장, 확인서면 각 1통. 대리인 법무사 여환동(빨간 밑줄).
같은 신청서의 둘째 장입니다. 시가표준액 1,059만여 원에 국민주택채권 190,000원어치를 사야 했고(1,000분의 18 — 위 표의 울산 첫 구간 요율), 등기신청수수료는 15,000원입니다. 첨부서면 맨 끝의 「확인서면」은 주는 분의 등기필정보가 없어 법무사가 본인을 직접 확인하고 쓴 서면입니다 — 등기권리증 분실 을 보십시오.
확인서면. 부동산의 표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빨간 밑줄, 지번 가림) 임야 8495㎡. 등기의무자 성명·주민등록번호(가림),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뒷자리 가림), 등기의 목적 소유권이전(증여)(손글씨). 본인확인정보 — 운전면허증에 동그라미. 특기사항(손글씨) — 26. 6. 12일 여환동 법무사 사무실에서 본인 확인하였으며, 키 170cm 가량의 체격에 검정색 상하의를 착용하였습니다. 필적기재 — 본인은 위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합니다(본인 손글씨, 서명 가림). 우무인(지문 가림). 위 본인확인정보에 따라 등기의무자등 본인임을 확인하고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2026년 6월 12일 법무사 여환동(빨간 밑줄).
같은 사건의 확인서면입니다. 증여하는 아버지의 등기필정보가 없어, 계약하던 날(2026. 6. 12.) 사무소에서 운전면허증으로 본인을 확인하고 특기사항에 「키 170cm 가량의 체격에 검정색 상하의」라고 그날 모습을 적었습니다. 그 아래가 본인이 직접 쓰는 필적기재와 우무인(엄지 지문) 자리입니다. 확인서면 작성 보수가 따로 붙는 까닭입니다 — 등기권리증 분실 에 자세히 적었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 (부동산 한 건마다)
신청 방법수수료
서면신청18,000원
이폼신청15,000원
전자신청10,000원
그 밖의 증명
항목금액
제증명10,000원

법무사 보수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구간별로 정해집니다. 매매와 같은 표를 씁니다.

법무사 보수표 (과세표준액 기준)
과세표준액기본 보수
5천만 원까지210,000원
5천만 원 초과 ~ 1억 원210,000원 + 5천만 원 초과액의 10/10,000
1억 원 초과 ~ 3억 원260,000원 + 1억 원 초과액의 9/10,000
3억 원 초과 ~ 5억 원440,000원 + 3억 원 초과액의 8/10,000
5억 원 초과 ~ 10억 원600,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7/10,000
10억 원 초과 ~ 20억 원950,000원 + 10억 원 초과액의 5/10,000
20억 원 초과 ~ 200억 원1,450,000원 + 20억 원 초과액의 4/10,000
200억 원 초과8,650,000원 + 200억 원 초과액의 1/10,000

처리 기간

울산지방법원 등기과는 접수 후 1~3일이면 완료됩니다. 다만 증여는 검인과 세금 신고가 앞에 있어 전체 일정은 매매보다 여유를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도 60일 안에 등기해야 하나요?

네. 다만 기산점이 다릅니다. 매매는 잔금을 모두 지급한 날부터, 증여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입니다.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부동산은 등기접수일이 기준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증여세를 안 내려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배우자는 6억 원,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동안 받은 것을 합쳐서 따지므로, 10년 안에 나눠 주어도 합산됩니다.

취득세는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2023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시가인정액, 즉 감정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이 기준입니다.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면 실제 세액과 크게 어긋납니다.

증여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거래신고는 대가가 오가는 거래가 대상입니다. 증여는 해당하지 않아 신고필증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직접 받아야 합니다.

대출이 남아 있는 집을 증여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부담부증여가 되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고, 수증자의 취득세도 갈라집니다. 게다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에서는 채무를 넘긴 것으로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수증자가 실제로 갚는다는 사실을 소득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 등기 편에 서류와 계약서까지 적어 두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특별대리인이 필요한가요?

단순 증여라면 필요 없습니다. 자녀에게 이익만 주는 것이라 이해상반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빚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라면 필요합니다.

매매로 하면 세금이 덜 나오지 않나요?

가족 사이에 대가 없이 넘기면서 매매로 꾸미면 증여로 추정되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에 맞는 원인으로 등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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