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사대금 받는 법
울산 공사대금 받는 법, 원청 기성금 가압류와 지급명령을 함께 내는 순서, 가압류 담보 현금 공탁, 받은 뒤 취하와 담보취소, 지연이자와 시효 3년까지 하도급·인테리어 실제 사건 서류로 안내합니다.
공사를 마쳤는데 대금을 못 받으셨다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상대가 원청이나 다른 현장에서 받을 기성금을 가압류해 묶고, 울산지방법원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받습니다. 가압류만으로 돈이 들어오는 일도 많습니다. 아래는 본 사무소가 맡은 울산 공사대금 사건들입니다.
| 어디에 | 울산지방법원 — 상대 회사 본점이 울산이면 지급명령도, 가압류도 여기에 냅니다 |
|---|---|
| 먼저 묶을 것 | 상대가 원청에게서 받을 기성금,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 예금 |
| 담보 | 가압류에는 담보가 듭니다. 울산 사건은 보증보험에 현금 몇백만 원을 더 내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 이자 | 대금 받을 날 다음 날부터 연 6%,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
| 기한 | 공사대금은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 |
가압류만으로 받는 경우 — 2주, 4주
상대가 원청에게서 받을 기성금을 가압류하면 원청이 그 돈을 상대에게 주지 못합니다. 원청은 하도급 업체에 「이 가압류부터 정리하라」고 하고, 상대는 결국 밀린 대금을 갚고 취하해 달라고 연락해 옵니다. 사무소 사건 둘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 사건 | 가압류 결정 | 취하·집행해제 | 걸린 기간 |
|---|---|---|---|
| 2019년 공장 플랜트 기성금 4,845만 원 | 2019. 3. 5. | 2019. 3. 19. | 2주 |
| 2026년 타워크레인 임대료 3,810만 원 | 2026. 3. 5. | 2026. 3. 31. | 4주 |

위 사건은 상대가 울산의 대형 공장 안 플랜트 공사를 맡아 원청에게서 받을 기성금을 묶은 것입니다. 결정이 나고 2주 만에 대금이 들어와 사무소가 같은 날 취하와 집행해제를 냈습니다. 타워크레인 사건의 가압류 결정과 담보제공명령은 울산 채권 가압류 에 실어 두었습니다.
지급명령과 가압류를 함께 — 하도급 배관공사 사건
상대가 바로 갚을 기미가 없으면 지급명령을 넣고, 같은 때에 가압류를 겁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면 그사이 기성금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사건은 하도급으로 들어가 울산의 공장 안에서 배관공사를 한 업체가 원사업자에게 1,430만 원을 받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
2020. 8. 26. 공사 마침
8월 한 달 공사를 마치고 세금계산서를 냈는데 대금이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
2021. 4. 1. 지급명령
공사대금 1,43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
2021. 4. 5. 송달
상대 회사에 지급명령이 닿았습니다.
-
2021. 4. 8. 현금 공탁 · 4. 9. 가압류 결정
담보 600만 원을 울산지방법원 공탁관에 내고, 상대가 원청에게서 받을 기성금을 묶었습니다.
-
2021. 4. 20. 지급명령 확정
2주 안에 이의가 없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이 지급명령으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현장의 기성금을 잡고, 확정 뒤 본압류로
받을 돈이 생긴 현장과 묶을 돈이 있는 현장이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2018년 사건은 남구 신축건물의 내부 인테리어를 마치고 잔금 5,700만 원을 받지 못한 사건인데, 그 건물이 아니라 상대 회사가 다른 건설사에게서 받을 공사대금을 묶었습니다.

| 단계 | 날짜 |
|---|---|
| 지급명령 | 2018. 7. 25. |
| 지급명령 송달 | 2018. 7. 27. |
| 가압류 결정 (보증보험 + 현금 760만 원) | 2018. 8. 1. |
| 원청에 가압류 결정 송달 | 2018. 8. 3. |
| 지급명령 확정 | 2018. 8. 11. |
|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기는 압류·추심명령 | 확정 뒤 |
담보 되찾기 — 담보취소
가압류 때 공탁한 현금은 사건이 끝나도 저절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담보취소 결정을 받아 공탁관에게 회수를 청구해야 합니다. 길은 둘입니다.
| 어떤 때 | 무엇으로 | 사무소 사건 |
|---|---|---|
| 받고 취하했을 때 | 상대에게 담보취소 동의서와 즉시항고포기서를 받아 냅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2항) | 2019년 플랜트, 2026년 타워크레인 |
|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을 때 | 이겼으니 담보 사유가 없어졌다며 냅니다 (같은 조 제1항) | 2018년 인테리어 |

타워크레인 사건은 3. 31. 취하한 뒤 상대에게 동의서를 받아 4. 16. 담보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한 2. 20.부터 두 달이 안 되어 대금도 받고 현금 500만 원도 되찾은 셈입니다. 보증보험으로 낸 몫도 이 결정으로 함께 풀립니다.
울산 사건의 담보는 이랬습니다
가압류 담보는 법원이 사건마다 정합니다. 사무소 공사대금 사건에서 현금으로 낸 몫은 이랬습니다.
| 사건 | 청구금액 | 현금 공탁 | 나머지 |
|---|---|---|---|
| 2018년 인테리어 잔금 | 5,700만 원 | 760만 원 | 보증보험 |
| 2019년 공장 플랜트 기성금 | 4,845만 원 | 700만 원 | 보증보험 |
| 2021년 하도급 배관공사 | 1,430만 원 | 600만 원 | — |
| 2026년 타워크레인 임대료 | 3,810만 원 | 500만 원 | 보증보험 1,000만 원 |
기간과 비용
| 단계 | 걸린 기간 |
|---|---|
| 가압류 신청 → 결정 | 1~2주 (담보 공탁 기간 포함) |
| 지급명령 발령 → 확정 | 3주 남짓 — 송달되고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 |
| 가압류 결정 → 받고 취하 | 2주~4주 (상대가 원청과 계속 거래해야 할 때) |
| 취하 → 담보취소 결정 | 2주쯤 (동의서를 받은 경우) |
지급명령은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입니다. 위 배관공사 사건은 1,430만 원을 청구하면서 인지액 6,200원, 송달료 6만 1,200원이 들었습니다 (청구취지 그림의 독촉절차 비용). 비용 셈은 공사대금 지급명령 과 울산 지급명령 신청방법 에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청이 큰 회사인데 하도급 업체가 돈을 안 줍니다.
하도급 업체(원사업자)가 원청에게서 받을 기성금을 가압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원청은 가압류된 돈을 하도급 업체에 줄 수 없으니, 하도급 업체가 먼저 정리하러 나옵니다. 사무소 사건에서는 결정 뒤 2주에서 4주 만에 받고 취하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공사 근로자에게 줄 임금에 해당하는 돈은 묶을 수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공사한 건물이 아니라 다른 현장 돈도 묶을 수 있습니까?
됩니다. 가압류는 상대 회사가 받을 돈이면 어느 현장 것이든 걸 수 있습니다. 2018년 인테리어 사건도 공사한 건물이 아니라 상대가 다른 건설사에게서 받을 공사대금을 묶었습니다. 어느 회사에게서, 어떤 공사로 받을 돈인지 특정할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지급명령과 가압류 중 무엇을 먼저 냅니까?
같은 때에 냅니다. 사무소 사건도 지급명령을 넣고 일주일 남짓 뒤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면 그사이 상대가 기성금을 받아 써 버릴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서에는 지급명령을 냈다는 접수증명원을 붙입니다.
가압류할 때 낸 현금은 언제 돌려받습니까?
대금을 받고 취하했다면 상대에게 담보취소 동의서를 받아 담보취소를 신청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이긴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나면 울산지방법원 공탁관에게 회수를 청구합니다. 2026년 사건은 취하하고 2주쯤 뒤 담보취소 결정이 났습니다.
공사를 마친 지 오래되었습니다.
공사대금은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 대금을 주기로 한 날이 있으면 그날부터, 없으면 공사를 마친 때부터 셉니다. 그사이 일부라도 입금받았거나 「곧 주겠다」는 문자가 있으면 그때부터 다시 셉니다. 날짜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나머지는 전국이 같습니다
지급명령과 소송의 갈림길, 유치권, 하도급 직접지급 청구, 증거 서류는 울산이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공사대금 지급명령 과 채권 가압류 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울산의 다른 민사 일
| 무엇 | 언제 |
|---|---|
| 울산 채권 가압류 | 기성금·예금·보증금을 먼저 묶어 두고 싶을 때 |
| 울산 공사대금 압류 |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기성금을 압류·추심할 때 |
| 울산 지급명령 신청방법 | 지급명령 절차와 기간을 먼저 보고 싶을 때 |
| 울산 임금체불 지급명령 | 현장 직원들의 임금·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
| 울산 물품대금 지급명령 | 자재·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못 받았을 때 |
지역과 상관없는 내용은 공사대금 받는 법 (지급명령)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