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울산 공사대금 받는 법

울산 공사대금 받는 법, 원청 기성금 가압류와 지급명령을 함께 내는 순서, 가압류 담보 현금 공탁, 받은 뒤 취하와 담보취소, 지연이자와 시효 3년까지 하도급·인테리어 실제 사건 서류로 안내합니다.

공사를 마쳤는데 대금을 못 받으셨다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상대가 원청이나 다른 현장에서 받을 기성금을 가압류해 묶고, 울산지방법원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받습니다. 가압류만으로 돈이 들어오는 일도 많습니다. 아래는 본 사무소가 맡은 울산 공사대금 사건들입니다.

울산 공사대금 — 먼저 아실 것
어디에울산지방법원 — 상대 회사 본점이 울산이면 지급명령도, 가압류도 여기에 냅니다
먼저 묶을 것상대가 원청에게서 받을 기성금,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 예금
담보가압류에는 담보가 듭니다. 울산 사건은 보증보험에 현금 몇백만 원을 더 내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자대금 받을 날 다음 날부터 연 6%,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기한공사대금은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

가압류만으로 받는 경우 — 2주, 4주

상대가 원청에게서 받을 기성금을 가압류하면 원청이 그 돈을 상대에게 주지 못합니다. 원청은 하도급 업체에 「이 가압류부터 정리하라」고 하고, 상대는 결국 밀린 대금을 갚고 취하해 달라고 연락해 옵니다. 사무소 사건 둘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가압류 결정에서 취하까지
사건가압류 결정취하·집행해제걸린 기간
2019년 공장 플랜트 기성금 4,845만 원2019. 3. 5.2019. 3. 19.2주
2026년 타워크레인 임대료 3,810만 원2026. 3. 5.2026. 3. 31.4주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증명원. 사건 2019카단(번호 가림) 채권가압류, 채권자(이름 가림), 채무자(상호 가림) 주식회사, 제3채무자(상호 가림) 주식회사. 위 사건에 대하여 2019. 3. 19. 자로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법원 접수인 2019. 03. 19. 신청인 이름과 도장은 가렸다. 위와 같이 채권가압류신청취하 및 집행해제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19. 3. 19. 울산지방법원 법원사무관(법원주사보 이름 가림). 취하·집행해제 날짜 줄과 증명 문구에 빨간 밑줄.

위 사건은 상대가 울산의 대형 공장 안 플랜트 공사를 맡아 원청에게서 받을 기성금을 묶은 것입니다. 결정이 나고 2주 만에 대금이 들어와 사무소가 같은 날 취하와 집행해제를 냈습니다. 타워크레인 사건의 가압류 결정과 담보제공명령은 울산 채권 가압류 에 실어 두었습니다.

지급명령과 가압류를 함께 — 하도급 배관공사 사건

상대가 바로 갚을 기미가 없으면 지급명령을 넣고, 같은 때에 가압류를 겁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면 그사이 기성금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사건은 하도급으로 들어가 울산의 공장 안에서 배관공사를 한 업체가 원사업자에게 1,430만 원을 받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1. 2020. 8. 26. 공사 마침

    8월 한 달 공사를 마치고 세금계산서를 냈는데 대금이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 2021. 4. 1. 지급명령

    공사대금 1,43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3. 2021. 4. 5. 송달

    상대 회사에 지급명령이 닿았습니다.

  4. 2021. 4. 8. 현금 공탁 · 4. 9. 가압류 결정

    담보 600만 원을 울산지방법원 공탁관에 내고, 상대가 원청에게서 받을 기성금을 묶었습니다.

  5. 2021. 4. 20. 지급명령 확정

    2주 안에 이의가 없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이 지급명령으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지급명령. 사건 2021차전(번호 가림) 공사대금. 채권자(이름·주소 가림, 울산 중구), 송달장소 울산 남구 법대로14번길 18 (법무사여환동사무소)(송달영수인 여환동). 채무자(상호 가림) 주식회사, 울산(나머지 주소 가림), 공동대표이사(이름 가림). 오른쪽 상자에 2021.4.5.송달, 2021.4.20.확정. 청구취지와 원인 별지와 같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지급하라. 별지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채무자는 이 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021. 4. 1. 사법보좌관(이름·직인 가림). 정본입니다. 송달장소·송달영수인 줄, 송달·확정 상자, 2주일 이의신청 줄, 발령일에 빨간 밑줄.
지급명령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14,300,000원. 2. 제1항 금액에 대한 2020. 8. 27.부터 이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독촉절차 비용 467,400원(송달료 61,200원, 인지액 6,200원, 신청서작성료 400,000원). 청구원인 1. 채권자는 배관공사업을 하고 있으며, 채무자는 종합건설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2. 채권자는 채무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2020. 8. 1.부터 2020. 8. 26.까지 (원청 이름 가림) 울산공장 내에서 안전환경동배관공사를 하고 14,300,000원(부가세포함)의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하였으나, 채무자는 위 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과 공사 내용 세 줄에 빨간 밑줄.
울산지방법원 채권가압류 결정 둘째 장. 청구채권의 내용 공사대금, 청구금액 금 14,300,000원. 이유 — 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금 6,000,000원을 공탁(2021.04.08, 울산지법공탁관, 2021금(번호 가림)호)하게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4. 9. 판사(이름·직인 가림). 청구금액, 현금 공탁 두 줄, 결정일에 빨간 밑줄.

다른 현장의 기성금을 잡고, 확정 뒤 본압류로

받을 돈이 생긴 현장과 묶을 돈이 있는 현장이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2018년 사건은 남구 신축건물의 내부 인테리어를 마치고 잔금 5,700만 원을 받지 못한 사건인데, 그 건물이 아니라 상대 회사가 다른 건설사에게서 받을 공사대금을 묶었습니다.

지급명령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1. 금 57,000,000원. 2. 위 제1항 금액에 대하여 이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의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독촉절차 비용 177,400원(송달료 54,000원, 인지액 23,400원, 신청서 작성료 100,000원). 청구원인 1. 채권자는 채무자로 부터 도급받아 2016. 11. 부터 2017. 10. 까지 "울산 남구(나머지 지번 가림)" 소재한 신축건물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 253,000,000원(부가세포함)의 채권을 취득하였으나, 채무자는 위 금원 중 196,000,000원을 지급하고는 나머지 57,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 15% 줄과 청구원인 1항 네 줄에 빨간 밑줄.
인테리어 잔금 사건 — 걸린 기간
단계날짜
지급명령2018. 7. 25.
지급명령 송달2018. 7. 27.
가압류 결정 (보증보험 + 현금 760만 원)2018. 8. 1.
원청에 가압류 결정 송달2018. 8. 3.
지급명령 확정2018. 8. 11.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기는 압류·추심명령확정 뒤

담보 되찾기 — 담보취소

가압류 때 공탁한 현금은 사건이 끝나도 저절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담보취소 결정을 받아 공탁관에게 회수를 청구해야 합니다. 길은 둘입니다.

담보를 되찾는 두 길
어떤 때무엇으로사무소 사건
받고 취하했을 때상대에게 담보취소 동의서와 즉시항고포기서를 받아 냅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2항)2019년 플랜트, 2026년 타워크레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을 때이겼으니 담보 사유가 없어졌다며 냅니다 (같은 조 제1항)2018년 인테리어
울산지방법원 결정. 사건 2026카담(번호 가림) 담보취소. 신청인 주식회사(상호 가림) 울산 남구(나머지 주소 가림), 대표자 사내이사(이름 가림). 피신청인 주식회사(상호 가림) 용인시 기흥구(나머지 주소 가림), 대표자 사내이사(이름 가림). 주문 — 이 법원 2026카단(번호 가림)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2026. 3. 4. 울산지방법원 공탁관에게 2026년 금 제○○○○호로 공탁한 5,000,000원의 담보는 이를 취소한다. 이유 — 이 사건 담보의 취소에 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4. 16. 판사(이름 가림). 주문 두 줄, 이유 첫 줄, 결정일에 빨간 밑줄.

타워크레인 사건은 3. 31. 취하한 뒤 상대에게 동의서를 받아 4. 16. 담보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한 2. 20.부터 두 달이 안 되어 대금도 받고 현금 500만 원도 되찾은 셈입니다. 보증보험으로 낸 몫도 이 결정으로 함께 풀립니다.

울산 사건의 담보는 이랬습니다

가압류 담보는 법원이 사건마다 정합니다. 사무소 공사대금 사건에서 현금으로 낸 몫은 이랬습니다.

울산지방법원 공사대금 가압류 — 현금 공탁 몫
사건청구금액현금 공탁나머지
2018년 인테리어 잔금5,700만 원760만 원보증보험
2019년 공장 플랜트 기성금4,845만 원700만 원보증보험
2021년 하도급 배관공사1,430만 원600만 원—
2026년 타워크레인 임대료3,810만 원500만 원보증보험 1,000만 원

기간과 비용

사무소 사건에서 걸린 기간
단계걸린 기간
가압류 신청 → 결정1~2주 (담보 공탁 기간 포함)
지급명령 발령 → 확정3주 남짓 — 송달되고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
가압류 결정 → 받고 취하2주~4주 (상대가 원청과 계속 거래해야 할 때)
취하 → 담보취소 결정2주쯤 (동의서를 받은 경우)

지급명령은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입니다. 위 배관공사 사건은 1,430만 원을 청구하면서 인지액 6,200원, 송달료 6만 1,200원이 들었습니다 (청구취지 그림의 독촉절차 비용). 비용 셈은 공사대금 지급명령 과 울산 지급명령 신청방법 에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청이 큰 회사인데 하도급 업체가 돈을 안 줍니다.

하도급 업체(원사업자)가 원청에게서 받을 기성금을 가압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원청은 가압류된 돈을 하도급 업체에 줄 수 없으니, 하도급 업체가 먼저 정리하러 나옵니다. 사무소 사건에서는 결정 뒤 2주에서 4주 만에 받고 취하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공사 근로자에게 줄 임금에 해당하는 돈은 묶을 수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공사한 건물이 아니라 다른 현장 돈도 묶을 수 있습니까?

됩니다. 가압류는 상대 회사가 받을 돈이면 어느 현장 것이든 걸 수 있습니다. 2018년 인테리어 사건도 공사한 건물이 아니라 상대가 다른 건설사에게서 받을 공사대금을 묶었습니다. 어느 회사에게서, 어떤 공사로 받을 돈인지 특정할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지급명령과 가압류 중 무엇을 먼저 냅니까?

같은 때에 냅니다. 사무소 사건도 지급명령을 넣고 일주일 남짓 뒤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면 그사이 상대가 기성금을 받아 써 버릴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서에는 지급명령을 냈다는 접수증명원을 붙입니다.

가압류할 때 낸 현금은 언제 돌려받습니까?

대금을 받고 취하했다면 상대에게 담보취소 동의서를 받아 담보취소를 신청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이긴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나면 울산지방법원 공탁관에게 회수를 청구합니다. 2026년 사건은 취하하고 2주쯤 뒤 담보취소 결정이 났습니다.

공사를 마친 지 오래되었습니다.

공사대금은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 대금을 주기로 한 날이 있으면 그날부터, 없으면 공사를 마친 때부터 셉니다. 그사이 일부라도 입금받았거나 「곧 주겠다」는 문자가 있으면 그때부터 다시 셉니다. 날짜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나머지는 전국이 같습니다

지급명령과 소송의 갈림길, 유치권, 하도급 직접지급 청구, 증거 서류는 울산이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공사대금 지급명령 과 채권 가압류 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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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로 오셨나
무엇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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