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울산 명도소송

울산 명도소송, 건물인도 청구 절차와 비용, 월세 연체 해지(주택 2기·상가 3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담보제공명령, 세입자 연락두절 때 공시송달 판결과 집행문까지 상가·원룸 실제 사건 서류로 안내합니다.

월세가 밀렸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건물을 비워 달라는 소송(명도소송, 판결문에는 「건물인도」)을 냅니다. 울산에 있는 집이나 상가라면 울산지방법원에 내고, 판결을 받으면 같은 법원 집행관이 내보냅니다. 아래는 본 사무소가 맡은 울산 사건 셋입니다.

울산 명도소송 — 먼저 아실 것
어디에울산지방법원 — 건물이 울산에 있으면 여기에 냅니다
월세가 몇 번 밀리면주택은 2기분 (민법 제640조), 상가는 3기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소송 전에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소송 중에 사는 사람이 바뀌어도 판결로 내보낼 수 있게
세입자가 연락두절이면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이 납니다
판결 뒤에도 안 나가면집행문을 받아 울산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을 맡깁니다

남구 점포 1층 — 상가 월세 연체, 공시송달 판결

울산 남구 5층 건물의 1층 점포 전부(86.71㎡)를 세차장으로 빌려준 사건입니다.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25만 원이었는데 세입자는 2024. 9. 30.까지의 월세만 내고 끊겼습니다. 상가라 3기분이 밀려야 해지할 수 있는데, 소장을 낼 때는 이미 열 달 가까이 밀려 있었습니다. 해지는 소장 부본을 보내는 것으로 알렸습니다.

  1. 2025. 7. 23. 소장 접수

    점포를 비워 달라는 것과 2024. 10. 1.부터 비우는 날까지 월 125만 원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2. 2025. 8. 8. 주소보정 — 통합송달

    주소지로 보낸 소장이 닿지 않아 주간·야간·휴일 송달을 한꺼번에 신청했습니다.

  3. 2025. 9. 22. 공시송달 신청

    그래도 받는 사람이 없어 주소를 알 수 없다며 공시송달을 신청했습니다.

  4. 2025. 12. 9. 판결 선고

    피고가 나오지 않아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로 원고가 이겼습니다. 접수부터 4개월 반입니다.

  5. 2025. 12. 11. 집행문

    가집행이 붙은 판결이라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집행문을 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가단(번호 가림) 건물인도. 원고(이름 가림) 울산 남구(나머지 주소 가림), 피고(이름 가림) 최후주소 울산 남구(나머지 주소·상호 가림). 변론종결 2025. 11. 11. 판결선고 2025. 12. 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4. 10. 1.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까지 월 1,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원고·피고 이름, 구 뒤의 주소와 상호, QR코드, 발급번호와 사건번호 뒷자리는 가렸다. 주문 가.·나.항과 3항(가집행)에 빨간 밑줄.
2025. 12. 9. 선고된 판결입니다. 피고 주소가 「최후주소」로 적힌 것은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덕분에 확정 전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서. 사건 2025가단(번호 가림) 건물인도, 원고·피고 이름 가림.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의 주소를 보정합니다. 송달신청 칸에서 공시송달신청에 표시, 주소를 알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을 신청함(빨간 밑줄). 첨부서류 1. 주민등록초본(피고) 2. 확인서 겸 위임장. 2025. 9. 22. 원고(이름 가림). 원고·피고 이름과 주소 칸과 사건번호 뒷자리는 가렸다.
공시송달 신청은 따로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소보정서의 한 칸입니다. 주민등록초본을 떼어 주소가 바뀌지 않았는데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야 받아 줍니다.
집행문.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5가단(번호 가림) [전자]건물인도. 이 정본은 피고(이름·주민등록번호 가림)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이름·주민등록번호 가림)에게 내어 준다(단, 가집행에 의함). 2025. 12. 11. 울산지방법원 법원주사보(이름·도장 가림). 이름, 주민등록번호, 법원주사보 이름과 도장, QR코드와 사건번호 뒷자리는 가렸다. 「내어 준다(단, 가집행에 의함)」 줄에 빨간 밑줄.
판결 이틀 뒤 받은 집행문입니다. 「단, 가집행에 의함」 — 확정 전이라도 이것으로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

원룸 건물 502호 — 건물을 산 뒤 남은 세입자

울산의 4층 다가구주택을 2022. 4. 20.에 사들인 새 주인의 사건입니다. 502호(33㎡) 세입자는 전 주인과 2018년에 보증금 100만 원, 월세 30만 원으로 계약한 뒤 법정갱신으로 계속 살고 있었고, 2024. 7. 14.까지의 월세를 내고는 끊겼습니다. 주택이라 2기분이 밀리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세입자를 특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주인과 맺은 계약서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었고, 세입자는 그 집에 전입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적힌 옛 주소로 소장을 내고,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당사자표시정정 → 주소보정 → 공시송달로 이어 갔습니다.

청구원인. 1.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인도 — 원고는 2022. 4. 20.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전소유자(이름 가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피고는 전소유자와 사이에 2018. 8. 15.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원, 월차임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8. 15.부터 2019. 8. 14.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이 법정갱신되어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월차임 연체 및 임대차계약 해지 — 피고는 2024. 7. 14.까지의 차임(매월 30만원)을 지급하고는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원고에게 명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당사자 특정 관련 — 피고는 현재 연락을 받지 않으며 집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어 명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파악하던 중 알게 된 사실인데, 피고는 전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빨간 밑줄) 부득이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전 주소지를 기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빠른 소송 진행을 위해 주소보정명령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결론. 전소유자 이름과 발급번호는 가렸다.
판결에 붙은 청구원인입니다. 「3. 당사자 특정 관련」에 주민번호도 전입도 없는 세입자를 어떻게 소송에 세웠는지 적었습니다. 법원에 먼저 주소보정명령을 내려 달라고 한 것이 요점입니다.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가단(번호 가림) 건물인도. 원고(이름·주소 가림), 피고(이름 가림) 최후주소 울산 남구(나머지 주소 가림). 변론종결 2025. 3. 11. 판결선고 2025. 4. 1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3㎡(제502호)를 인도하고, 나. 2024. 7. 15.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피고 이름과 주소, QR코드, 발급번호와 사건번호 뒷자리는 가렸다. 주문 가.항(502호 부분 인도)과 3항(가집행)에 빨간 밑줄.
2025. 4. 15. 판결입니다. 건물 전체가 아니라 4층 중 도면의 ㄱㄴㄷㄹ 선 안(502호)만 비워 달라고 했습니다. 원룸·다가구는 이렇게 호실 부분을 도면으로 특정해야 집행관이 그 방만 비웁니다.
송달/확정증명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4가단(번호 가림) [전자]건물인도. 원고·피고·증명신청인 이름 가림.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송달 및 확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피고(이름 가림) 2025. 4. 17. 송달, 2025. 5. 1. 확정. 끝(빨간 밑줄). 2025. 5. 7. 울산지방법원 법원주사보(이름·도장 가림). 이름과 법원주사보 이름·도장, 발급번호와 사건번호 뒷자리는 가렸다.
4. 17. 송달, 5. 1. 확정, 5. 7. 집행문. 2024. 9. 28. 소장을 내고 7개월 남짓에 집행할 서류를 다 갖췄습니다. 주소를 찾는 데 쓴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남구 상가 102호 일부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을 내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거는 것이 보통입니다. 소송하는 동안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면, 이겨서 받은 판결로 그 사람을 내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울산 남구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중 102호 부분 100㎡에 건 가처분입니다.

  1. 2025. 1. 17. 신청

    명도소송 소장과 같은 날 냈습니다. 계약서, 월세 입금 내역, 내용증명 두 번, 소장 접수증명을 소명자료로 붙였습니다.

  2. 2025. 1. 22. 담보제공명령

    1,200만 원을 7일 안에 공탁하라는 명령.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냈습니다.

  3. 2025. 2. 6. 가처분 결정

    102호 부분의 점유를 풀어 집행관에게 맡기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4. 그 뒤 합의

    그 뒤 세입자와 합의가 되어 명도소송은 취하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담보제공명령. 사건 2025카단(번호 가림)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권자(이름·주민등록번호 가림) 울산 남구(나머지 주소 가림), 채무자(이름·주민등록번호 가림) 울산 북구(나머지 주소 가림). 위 사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채무자를 위하여 금 12,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빨간 밑줄). 채권자는 위 금액을 보증금액(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25. 1. 22. 판사(이름 가림).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 뒤의 주소, 판사 이름, 바코드와 사건번호 뒷자리는 가렸다.
신청 닷새 만에 나온 담보제공명령입니다.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 1,200만 원을 현금으로 묶지 않고 보증보험료만 내고 끝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결정. 사건 2025카단(번호 가림)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권자·채무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구 뒤의 주소 가림. 주문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부동산 중 같은 목록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102호 부분 100㎡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피보전권리의 내용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인도 청구권. 이유 이 사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가림)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증권번호, QR코드, 발급번호와 사건번호 뒷자리는 가렸다. 주문 3항(점유 이전 금지)과 피보전권리 줄에 빨간 밑줄.
2025. 2. 6. 가처분 결정입니다. 세입자는 그대로 장사할 수 있지만(주문 2) 남에게 넘기지는 못합니다(주문 3). 결정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집행관에게 집행을 맡겨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제301조).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건물전체의 표시 울산광역시 남구(지번 가림) 제1동,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도로명 가림), 일반철골구조 및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200.22㎡, 2층 198.28㎡. 끝. 명도 부분의 표시 — 도면 1층 남쪽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02호 100㎡. 아래에 1층 평면 도면, (가) 102호 100㎡ 빗금 부분과 방위 표시. 지번과 도로명은 가렸다. 명도 부분의 표시 줄에 빨간 밑줄.
결정에 붙은 별지 도면입니다. 한 건물에 가게가 여럿이면 어느 칸인지 도면으로 그려야 합니다.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이라 호수가 등기부에 없어 도면이 곧 그 칸을 가리킵니다.

비용과 기간

울산 명도소송 — 위 사건들로 본 기간
사건접수 → 판결집행할 서류까지
남구 점포 (공시송달)2025. 7. 23. → 12. 9. (4개월 반)12. 11. 집행문 (가집행)
원룸 502호 (당사자 특정·공시송달)2024. 9. 28. → 2025. 4. 15. (6개월 반)5. 1. 확정, 5. 7. 집행문
남구 상가 가처분2025. 1. 17. 신청 → 2. 6. 결정 (3주)결정 뒤 합의로 소송 취하

인지대는 건물 값으로 정합니다. 보증금이나 밀린 월세가 아니라 그 건물(부분)의 시가표준액에서 나온 사건 금액(소가)으로 셉니다. 셈법과 송달료, 보수는 명도소송 — 소가와 인지대 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건물 주소와 빌려준 면적을 알려 주시면 저희가 시가표준액을 떼어 계산해 드립니다.

세입자 쪽이시라면

명도 소장을 받으셨다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셔야 재판이 열립니다. 내지 않으면 다툴 기회 없이 판결이 납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으면 돌려받으면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민사소송 답변서 를 보십시오.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셨다면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이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울산 상가 세입자가 월세를 두 번 밀렸습니다. 내보낼 수 있습니까?

상가는 3기분이 밀려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주택은 2기분입니다 (민법 제640조). 연달아 밀리지 않아도 밀린 합계가 3기분에 이르면 됩니다. 해지는 내용증명이나 위 사건처럼 소장 부본을 보내는 것으로 알립니다.

세입자가 연락이 안 되고 주소도 모릅니다.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 남구 점포 사건은 통합송달까지 해 본 뒤 공시송달을 신청해 접수 4개월 반 만에 판결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에 주민번호가 없고 전입신고도 안 한 세입자라도, 위 원룸 사건처럼 당사자표시정정과 주소보정을 거쳐 소송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집을 샀는데 전 주인이 들인 세입자가 월세를 안 냅니다.

새 주인이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위 원룸 사건은 2022년에 건물을 산 원고가 전 주인과 2018년에 계약한 세입자를 상대로 이겼습니다. 계약서는 전 주인 것이므로 매매로 소유권을 얻은 사실과 그 뒤 밀린 월세를 함께 보여 줍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꼭 해야 합니까?

세입자가 가게를 남에게 넘길 염려가 있으면 해 두셔야 합니다. 판결은 소송 상대에게만 미치기 때문에 중간에 사람이 바뀌면 판결로 내보내지 못합니다. 담보는 위 남구 상가 사건처럼 보증보험증권으로 내면 현금이 묶이지 않습니다. 결정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집행을 맡겨야 합니다.

건물 전체가 아니라 방 하나만 비워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됩니다. 원룸·다가구·여러 칸 상가는 도면에 ㄱㄴㄷㄹ 점을 찍어 그 선 안의 부분만 청구합니다. 위 원룸 사건은 4층 중 502호 33㎡, 남구 상가 가처분은 1층 중 102호 100㎡였습니다. 도면이 정확해야 집행관이 그 부분만 비웁니다.

판결을 받았는데 확정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판결에 「가집행할 수 있다」가 붙어 있으면 기다리지 않습니다. 위 남구 점포 사건은 선고 이틀 뒤 가집행 집행문을 받았습니다.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갖추어 울산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을 신청합니다.

나머지는 전국이 같습니다

내보낼 수 있는 사유, 보증금과의 동시이행, 소가와 인지대 셈은 울산이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명도소송 — 소가와 인지대, 내보내는 순서 와 부동산 가처분 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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