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명도소송
울산 명도소송, 건물인도 청구 절차와 비용, 월세 연체 해지(주택 2기·상가 3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담보제공명령, 세입자 연락두절 때 공시송달 판결과 집행문까지 상가·원룸 실제 사건 서류로 안내합니다.
월세가 밀렸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건물을 비워 달라는 소송(명도소송, 판결문에는 「건물인도」)을 냅니다. 울산에 있는 집이나 상가라면 울산지방법원에 내고, 판결을 받으면 같은 법원 집행관이 내보냅니다. 아래는 본 사무소가 맡은 울산 사건 셋입니다.
| 어디에 | 울산지방법원 — 건물이 울산에 있으면 여기에 냅니다 |
|---|---|
| 월세가 몇 번 밀리면 | 주택은 2기분 (민법 제640조), 상가는 3기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
| 소송 전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소송 중에 사는 사람이 바뀌어도 판결로 내보낼 수 있게 |
| 세입자가 연락두절이면 |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이 납니다 |
| 판결 뒤에도 안 나가면 | 집행문을 받아 울산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을 맡깁니다 |
남구 점포 1층 — 상가 월세 연체, 공시송달 판결
울산 남구 5층 건물의 1층 점포 전부(86.71㎡)를 세차장으로 빌려준 사건입니다.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25만 원이었는데 세입자는 2024. 9. 30.까지의 월세만 내고 끊겼습니다. 상가라 3기분이 밀려야 해지할 수 있는데, 소장을 낼 때는 이미 열 달 가까이 밀려 있었습니다. 해지는 소장 부본을 보내는 것으로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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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3. 소장 접수
점포를 비워 달라는 것과 2024. 10. 1.부터 비우는 날까지 월 125만 원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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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8. 주소보정 — 통합송달
주소지로 보낸 소장이 닿지 않아 주간·야간·휴일 송달을 한꺼번에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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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2. 공시송달 신청
그래도 받는 사람이 없어 주소를 알 수 없다며 공시송달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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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9. 판결 선고
피고가 나오지 않아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로 원고가 이겼습니다. 접수부터 4개월 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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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1. 집행문
가집행이 붙은 판결이라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집행문을 받았습니다.
원룸 건물 502호 — 건물을 산 뒤 남은 세입자
울산의 4층 다가구주택을 2022. 4. 20.에 사들인 새 주인의 사건입니다. 502호(33㎡) 세입자는 전 주인과 2018년에 보증금 100만 원, 월세 30만 원으로 계약한 뒤 법정갱신으로 계속 살고 있었고, 2024. 7. 14.까지의 월세를 내고는 끊겼습니다. 주택이라 2기분이 밀리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세입자를 특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주인과 맺은 계약서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었고, 세입자는 그 집에 전입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적힌 옛 주소로 소장을 내고,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당사자표시정정 → 주소보정 → 공시송달로 이어 갔습니다.
남구 상가 102호 일부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을 내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거는 것이 보통입니다. 소송하는 동안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면, 이겨서 받은 판결로 그 사람을 내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울산 남구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중 102호 부분 100㎡에 건 가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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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7. 신청
명도소송 소장과 같은 날 냈습니다. 계약서, 월세 입금 내역, 내용증명 두 번, 소장 접수증명을 소명자료로 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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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2. 담보제공명령
1,200만 원을 7일 안에 공탁하라는 명령.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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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6. 가처분 결정
102호 부분의 점유를 풀어 집행관에게 맡기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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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 합의
그 뒤 세입자와 합의가 되어 명도소송은 취하했습니다.
비용과 기간
| 사건 | 접수 → 판결 | 집행할 서류까지 |
|---|---|---|
| 남구 점포 (공시송달) | 2025. 7. 23. → 12. 9. (4개월 반) | 12. 11. 집행문 (가집행) |
| 원룸 502호 (당사자 특정·공시송달) | 2024. 9. 28. → 2025. 4. 15. (6개월 반) | 5. 1. 확정, 5. 7. 집행문 |
| 남구 상가 가처분 | 2025. 1. 17. 신청 → 2. 6. 결정 (3주) | 결정 뒤 합의로 소송 취하 |
인지대는 건물 값으로 정합니다. 보증금이나 밀린 월세가 아니라 그 건물(부분)의 시가표준액에서 나온 사건 금액(소가)으로 셉니다. 셈법과 송달료, 보수는 명도소송 — 소가와 인지대 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건물 주소와 빌려준 면적을 알려 주시면 저희가 시가표준액을 떼어 계산해 드립니다.
세입자 쪽이시라면
명도 소장을 받으셨다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셔야 재판이 열립니다. 내지 않으면 다툴 기회 없이 판결이 납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으면 돌려받으면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민사소송 답변서 를 보십시오.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셨다면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이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울산 상가 세입자가 월세를 두 번 밀렸습니다. 내보낼 수 있습니까?
상가는 3기분이 밀려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주택은 2기분입니다 (민법 제640조). 연달아 밀리지 않아도 밀린 합계가 3기분에 이르면 됩니다. 해지는 내용증명이나 위 사건처럼 소장 부본을 보내는 것으로 알립니다.
세입자가 연락이 안 되고 주소도 모릅니다.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 남구 점포 사건은 통합송달까지 해 본 뒤 공시송달을 신청해 접수 4개월 반 만에 판결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에 주민번호가 없고 전입신고도 안 한 세입자라도, 위 원룸 사건처럼 당사자표시정정과 주소보정을 거쳐 소송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집을 샀는데 전 주인이 들인 세입자가 월세를 안 냅니다.
새 주인이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위 원룸 사건은 2022년에 건물을 산 원고가 전 주인과 2018년에 계약한 세입자를 상대로 이겼습니다. 계약서는 전 주인 것이므로 매매로 소유권을 얻은 사실과 그 뒤 밀린 월세를 함께 보여 줍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꼭 해야 합니까?
세입자가 가게를 남에게 넘길 염려가 있으면 해 두셔야 합니다. 판결은 소송 상대에게만 미치기 때문에 중간에 사람이 바뀌면 판결로 내보내지 못합니다. 담보는 위 남구 상가 사건처럼 보증보험증권으로 내면 현금이 묶이지 않습니다. 결정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집행을 맡겨야 합니다.
건물 전체가 아니라 방 하나만 비워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됩니다. 원룸·다가구·여러 칸 상가는 도면에 ㄱㄴㄷㄹ 점을 찍어 그 선 안의 부분만 청구합니다. 위 원룸 사건은 4층 중 502호 33㎡, 남구 상가 가처분은 1층 중 102호 100㎡였습니다. 도면이 정확해야 집행관이 그 부분만 비웁니다.
판결을 받았는데 확정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판결에 「가집행할 수 있다」가 붙어 있으면 기다리지 않습니다. 위 남구 점포 사건은 선고 이틀 뒤 가집행 집행문을 받았습니다.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갖추어 울산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을 신청합니다.
나머지는 전국이 같습니다
내보낼 수 있는 사유, 보증금과의 동시이행, 소가와 인지대 셈은 울산이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명도소송 — 소가와 인지대, 내보내는 순서 와 부동산 가처분 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울산의 다른 민사 일
| 무엇 | 언제 |
|---|---|
| 울산 지급명령 신청방법 | 밀린 월세만 받으면 될 때 |
| 울산 민사독촉·임대차 | 어느 절차인지 먼저 가리고 싶을 때 |
| 울산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 전세권이 걸린 집을 정리할 때 |
| 울산 부동산 가압류 | 세입자 재산을 묶어 두고 싶을 때 |
지역과 상관없는 내용은 명도소송 (건물 인도)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