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건물 인도)
명도소송의 뜻과 주택 2기·상가 3기 연체 해지 사유, 내용증명·점유이전금지가처분 순서, 준비 서류와 절차, 소가·인지대 비용과 걸리는 기간을 실제 사건 서류로 정리했습니다.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민사독촉·임대차의 다른 글 11편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 때 집이나 상가를 비워 달라고 하는 소송입니다. 월세가 밀렸거나, 계약이 끝났는데 버티는 경우입니다.
순서를 지키셔야 합니다
| 무엇을 | 빠뜨리면 | |
|---|---|---|
| 1 | 내용증명으로 해지를 알립니다 | 해지가 소장이 닿을 때로 늦춰집니다 |
| 2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겁니다 | 이겨도 못 내보냅니다 |
| 3 | 소송을 냅니다 | — |
| 4 | 이기고도 안 나가면 집행합니다 | — |
내보낼 수 있는 사유인지부터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나가 달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 있고, 아니면 소송에서 집니다.
주택은 두 번, 상가는 세 번
| 몇 번 밀리면 해지할 수 있나 | |
|---|---|
| 주택 | 2기분 |
| 상가 | 3기분 |
그 밖의 경우
- 계약이 끝났는데 나가지 않을 때. 다만 갱신을 거절한다고 제때 알리셨어야 합니다.
- 세입자가 주인 몰래 다른 사람에게 넘겼을 때.
- 집을 약속과 다르게 쓰거나 크게 망가뜨렸을 때.
- 주인이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할 때. 주택에서 정해진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이 먼저입니다
「나가라」고 말로만 하신 것은 남지 않습니다. 계약을 끝내겠다는 뜻을 글로 보내 그것이 닿았다는 것까지 남겨 두셔야 합니다.
보증금과 맞물려 있습니다
「보증금 못 준다, 그러니 나가라」는 통하지 않습니다. 집을 비우는 것과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보증금 | 5,000만 원 |
|---|---|
| 밀린 월세 | - 300만 원 |
| 원상복구에 드는 돈 | - 100만 원 |
| 돌려주실 돈 | 4,600만 원 |
| 그러면서 집을 받습니다 |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
이겨도 안 나가면
판결을 받았다고 저절로 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버티면 집행관이 가서 짐을 들어냅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세입자 쪽에서 이 글을 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집을 비우라는 소장을 받으신 경우입니다.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 보증금을 못 받았다 | 가장 흔하고 셉니다 — 돌려받으면서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
|---|---|
| 해지 사유가 안 된다 | 상가인데 두 번만 밀렸거나, 통고 전에 다 낸 경우 |
| 더 살겠다고 요구했다 | 정해진 때에 갱신을 요구하셨다면 |
| 들인 돈이 있다 | 집을 고치는 데 쓰신 돈이 있으면 셈에 넣습니다 |
얼마나 걸립니까
| 걸리는 시간 | |
|---|---|
| 내용증명 | 며칠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1~3주 |
| 소송 | 4개월 ~ 8개월 |
| (안 나가면) 집행 | 1~2개월 더 |
준비 서류
| 서류 | 비고 |
|---|---|
| 임대차계약서 | 가장 중요합니다 |
| 월세 입금 내역 | 언제부터 얼마가 밀렸는지 |
| 주고받은 문자·통화 기록 | 나가라고 하신 것, 상대의 답 |
| 등기사항증명서 | 저희가 대신 떼어 봅니다 |
| 건축물대장 | 저희가 대신 떼어 봅니다 |
| 주민등록초본 | 집주인 되시는 분 |
| 도장 | 막도장이면 됩니다 |
어떻게 진행되나
-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보고 사유가 되는지 봅니다.
주택인지 상가인지에 따라 몇 번 밀려야 하는지가 다릅니다. 갱신을 거절한다고 제때 알리셨는지도 봅니다.
-
내용증명으로 해지를 알립니다.
어떤 사유로 끝내는지, 언제까지 비워 달라는지를 정확히 적습니다. 이것이 닿아야 해지가 됩니다. 보내지 못했으면 소장으로 해지합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겁니다.
소장과 같은 날 냅니다. 소송 중에 사는 사람이 바뀌면 판결이 헛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
소장을 냅니다.
집을 비워 달라는 것과 밀린 월세, 나갈 때까지의 월세를 함께 청구합니다.
-
재판을 받습니다.
세입자가 다투지 않으면 빨리 끝나고, 보증금이나 원상복구를 두고 다투면 길어집니다.
-
이기면 비워 달라고 합니다.
대개는 이쯤에서 나갑니다. 그래도 버티면 집행으로 갑니다.
-
집행관이 짐을 들어냅니다.
날짜를 정해 통지하고 그날 들어냅니다. 짐을 보관하는 비용이 따로 듭니다.
비용
인지대와 송달료가 주입니다. 둘 다 얼마짜리 사건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에 법무사 보수가 붙습니다.
사건 금액은 건물 값으로 정합니다
보증금이나 밀린 월세가 아닙니다. 내보내 달라는 소송의 사건 금액(소가)은 그 건물이 얼마짜리냐로 정합니다. 여기서 인지대가 나오므로 이것부터 잡아야 전체 비용이 보입니다.
| 무엇 | |
|---|---|
| 시가표준액 | 신축건물기준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잔가율 × 면적 |
| 목적물 가액 | 시가표준액의 50/100 |
| 사건 금액(소가) | 목적물 가액의 1/2 |
인지대
| 사건 금액 | 인지대 |
|---|---|
| 1천만 원 미만 | 금액 × 50/10,000 |
| 1천만 원 ~ 1억 원 | 금액 × 45/10,000 + 5,000원 |
| 1억 원 ~ 10억 원 | 금액 × 40/10,000 + 55,000원 |
| 10억 원 이상 | 금액 × 35/10,000 + 555,000원 |
| 사건 금액 | 인지대 |
|---|---|
| 3천만 원 | 약 126,000원 |
| 5천만 원 | 약 207,000원 |
| 1억 원 | 약 409,000원 |
송달료
법무사 보수
| 소송물가액 | 기본 보수 |
|---|---|
| 3천만 원까지 | 560,000원 |
| 3천만 원 초과 ~ 2억 원 | 560,000원 + 3천만 원 초과액의 10/10,000 |
| 2억 원 초과 ~ 5억 원 | 730,000원 + 2억 원 초과액의 9/10,000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 1,000,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4/10,000 |
| 10억 원 초과 ~ 20억 원 | 1,200,000원 + 10억 원 초과액의 3/10,000 |
앞뒤로 드는 것
| 언제 | |
|---|---|
| 내용증명 | 소송 전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소장과 같은 날 — 가처분 을 보십시오 |
| 명도소송 | 여기 적은 것 |
| (안 나가면) 인도집행 | 판결 뒤 — 짐을 나르고 보관하는 돈 |
오시지 않아도 되나
서류로 하는 일입니다.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보내 주시면 내보낼 수 있는 사유인지부터 봐 드립니다. 울산·양산·경주 사건을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가 두 번 밀렸는데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택이면 됩니다. 상가면 안 됩니다. 주택은 2기분, 상가는 3기분이 밀려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상가 세입자에게 두 번 밀렸다고 통고하셨다가 소송에서 지는 일이 있습니다. 연달아 밀려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한 번 밀리고 냈다가 또 밀린 것도 쌓아서 셉니다. 다만 해지를 알리기 전에 세입자가 밀린 것을 다 내면 그 사유로는 내보내지 못하니 밀렸을 때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바로 소송을 내면 안 됩니까?
내용증명 없이 소장으로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소장에 소장 부본의 송달로 해지한다고 적으면 소장이 닿는 날 계약이 끝납니다. 다만 그 전에 세입자가 밀린 것을 다 내면 그 사유로는 내보내지 못하니 밀렸을 때 내용증명으로 먼저 끊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소장과 같은 날 걸어 두지 않으면 소송 중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살 때 이겨서 받은 판결로 내보내지 못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저희가 내용증명부터 가처분, 소송까지 시기를 맞추어 맡습니다.
보증금을 안 주고 내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집을 비우는 것과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밀린 월세와 원상복구에 드는 돈은 보증금에서 뺄 수 있지만, 빼고도 남는 돈이 있으면 돌려주셔야 합니다. 아예 못 준다고 버티셔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내세우면 보증금을 받으면서 비워 주라는 판결이 나서, 남는 돈을 돌려주셔야 집을 받습니다. 다만 밀린 월세가 보증금보다 많아졌다면 돌려드릴 것이 없고 오히려 더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내용증명이 며칠, 가처분이 1~3주, 소송이 4개월에서 8개월입니다. 이기고도 안 나가서 집행까지 가면 1~2개월이 더 걸립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이나 원상복구 비용을 두고 다투면 1년을 넘기기도 합니다. 그동안 월세는 계속 쌓이는데 나갈 때까지의 몫을 함께 청구해 두어야 나중에 따로 받아 낼 일이 없습니다.
판결을 받았는데도 안 나갑니다.
집행관이 가서 짐을 들어냅니다. 날짜를 정해 통지하고 그날 들어내는데, 대개는 통지를 받고 그때 나갑니다. 다만 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짐을 나르는 사람을 쓰고 그 짐을 어딘가 보관해야 해서 평수가 크고 짐이 많을수록 많이 듭니다. 먼저 내셔야 하고 나중에 세입자에게 받아 낼 수는 있지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셈에 넣어 두십시오.
계약이 끝났는데 안 나가면 바로 내보낼 수 있습니까?
갱신을 거절한다고 제때 알리셨어야 합니다. 알리지 않으셨으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이어진 것이 되어 내보내지 못합니다. 또 세입자가 정해진 때에 더 살겠다고 요구하면 원칙적으로 거절하지 못합니다. 언제 무엇을 알리셨는지가 여기서 갈리니 계약서와 주고받은 문자를 보내 주시면 먼저 가려 드립니다.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인지대와 송달료가 주이고 사건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대는 사건 금액이 1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면 금액의 45/10,000에 5,000원을 더한 것이고, 전자로 내면 10%가 빠집니다. 5천만 원짜리 사건이면 20만 원쯤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한 분 기준 5,640원의 15회분으로 17만 원쯤인데 남으면 돌려받습니다. 여기에 법무사 보수가 소송물가액 구간을 따라 붙고, 앞서 내용증명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끝까지 가면 인도집행 비용이 따로 듭니다. 계약서를 보내 주시면 전체를 잡아 드립니다.
집을 비우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장을 받으신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셔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재판이 열리지도 않고 그대로 지는 판결이 나므로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말할 자리가 없어집니다. 다툴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으셨다면 그것이 가장 셉니다. 밀린 월세를 빼고도 돌려받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받으면서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 그대로 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가인데 두 번만 밀렸거나 통고 전에 다 내셨다면 해지 사유가 되지 않고, 갱신을 요구하셨다면 그것도 다툴 거리입니다. 세입자 쪽 상담도 받으니 소장과 계약서를 보내 주십시오. 받으신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짐을 들어내는 것까지 해 주십니까?
그 일은 집행관에게 맡기십니다.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시면 되는지 일러 드립니다. 판결까지 받아 두면 그다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짐을 나르는 사람을 쓰고 그 짐을 보관하는 비용이 따로 드니 셈에 넣어 두십시오.
지역마다 가는 곳이 다릅니다. 울산 명도소송 (건물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