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민사소송 답변서

소장을 받으셨을 때 30일 안에 내야 하는 답변서입니다. 내지 않으면 재판 없이 지는 판결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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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소장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하셔야 할 일입니다.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셔야 합니다.

30일이 전부입니다

소장을 받으신 날부터 30일입니다. 봉투에 적힌 날이 아니라 실제로 받으신 날부터 셉니다.

내느냐 안 내느냐로 갈립니다
답변서를 내면안 내면
재판열립니다열리지 않습니다
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못 합니다
결과다투어 봅니다상대가 적은 대로
그 뒤—항소해야 하는데 어렵습니다

무엇을 적습니까

「억울합니다」만 적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상대가 적어 낸 것을 한 줄 한 줄 짚어 가며 맞다, 아니다를 밝히는 것이 답변서입니다.

이렇게 갈라 적습니다
상대의 주장이렇게 답합니다
돈을 빌려주었다빌린 것은 맞습니다
5천만 원이다3천만 원이었습니다
한 푼도 안 갚았다2천만 원은 갚았습니다
이자가 연 20%다그런 약속은 없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다툴 거리가 사건마다 다릅니다. 무엇으로 소송을 당하셨는지 먼저 보십시오.

해당하는 편을 함께 보십시오
무슨 사건
빌려준 돈대여금
물품대금물품대금
공사대금공사대금
집을 비워 달라명도소송
지급명령에 이의한 뒤지급명령 이의신청 대응

소액사건은 다르게 옵니다

금액이 작은 사건이면 소장이 아니라 「이대로 이행하라」는 결정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 서류를 보십시오
무엇을언제까지
소장답변서30일
이행권고결정이의신청2주
지급명령이의신청2주

이미 판결이 났다면

소장을 받은 적도 없는데 판결이 났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소가 달라 엉뚱한 데로 갔거나, 법원이 신문에 붙이는 방식으로 알린 경우입니다.

준비 서류

무엇을 갖추나
서류비고
소장 전부봉투까지 — 받은 날짜를 봅니다
계약서·차용증있으시면
계좌 이체 내역갚으신 것이 있다면 가장 중요합니다
주고받은 문자·통화 기록약속한 내용이 담긴 것
주민등록초본
도장막도장이면 됩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1. 받으신 날짜부터 셉니다.

    며칠 남았는지가 가장 급합니다.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이라면 2주라 더 짧습니다.

  2. 소장을 읽고 무엇을 다툴지 가립니다.

    상대의 주장을 한 줄씩 짚어 맞는 것과 아닌 것을 나눕니다. 시효가 지났는지도 여기서 봅니다.

  3. 증거를 모읍니다.

    갚으신 내역, 주고받은 문자, 계약서를 찾습니다. 말보다 종이입니다.

  4. 답변서를 써서 냅니다.

    기한 안에 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보탤 수 있습니다.

  5. 재판이 열립니다.

    답변서를 냈으니 법원이 부릅니다. 서로 주장을 주고받으며 다툽니다.

  6. 필요하면 준비서면을 더 냅니다.

    상대가 새로운 주장을 하면 거기에 답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

내는 데 드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소송을 거는 쪽은 인지대와 송달료를 다 내야 하지만, 받으신 쪽은 그 부담이 없습니다.

공과금
항목
인지대없습니다
송달료없습니다
제증명10,000원
법무사 보수 (소송물가액 기준)
소송물가액기본 보수
3천만 원까지560,000원
3천만 원 초과 ~ 2억 원560,000원 + 3천만 원 초과액의 10/10,000
2억 원 초과 ~ 5억 원730,000원 + 2억 원 초과액의 9/10,000
5억 원 초과 ~ 10억 원1,000,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4/10,000
10억 원 초과 ~ 20억 원1,200,000원 + 10억 원 초과액의 3/10,000

오시지 않아도 되나

소장을 찍어 보내 주십시오. 봉투까지 함께 보내 주시면 며칠 남았는지부터 세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재판이 열리지 않고 상대가 적어 낸 대로 지는 판결이 납니다. 「법원에 가서 말하면 되겠지」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부를 일이 없다고 보아 서류만으로 판결해 버립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말할 자리 자체가 없어지고, 그 뒤에 항소하기도 어렵습니다.

답변서에 무엇을 적어야 합니까?

「억울합니다」만 적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상대가 적어 낸 것을 한 줄씩 짚어 맞다, 아니다를 밝히셔야 합니다. 아니라고 하지 않으면 인정한 것이 되어 상대의 말이 그대로 사실이 됩니다. 그다음에 갚았다거나 시효가 지났다거나 하는 내 이야기를 보태는데, 이쪽이 승부를 가릅니다. 계좌 이체 내역이나 문자 같은 증거를 함께 내시면 좋습니다.

시효가 지난 것 같은데 알아서 봐주지 않습니까?

봐주지 않습니다. 시효가 지났어도 답변서에 그렇게 적으셔야 인정됩니다. 가만히 계시면 법원이 알아서 따져 주지 않습니다.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처럼 3년으로 짧은 것들이 있으니 오래된 일이라면 꼭 확인해 보십시오.

소장이 아니라 다른 서류가 왔습니다.

무엇이 왔는지에 따라 낼 것과 기한이 다릅니다. 소장이면 30일 안에 답변서, 금액이 작은 사건에서 오는 이행권고결정이면 2주 안에 이의신청, 지급명령이면 2주 안에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은 「다투겠다」는 한 장이면 되고 그러면 보통 재판으로 넘어가 그다음에 다투게 됩니다. 기한이 짧은 것들이 있으니 온 서류가 무엇인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적도 없는데 판결이 났습니다.

주소가 달라 엉뚱한 데로 갔거나 법원이 신문에 붙이는 방식으로 알린 경우입니다. 몰랐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안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지나가면 끝인 기간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통장이 묶이거나 압류 서류가 와서 아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날부터 2주를 세니 바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다만 주소를 옮기고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이런 사건도 맡으니 압류 서류와 판결문을 보내 주십시오. 다투는 동안 통장이나 급여가 묶여 있으면 견디기 어려우니 그것을 멈추는 절차도 함께 살핍니다.

30일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일단 기한 안에 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준비서면으로 보탤 수 있습니다. 소장을 봉투까지 찍어 보내 주시면 며칠 남았는지부터 세어 드리고 급한 대로 낼 것을 먼저 준비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되돌리기가 몹시 어려우니 하루라도 일찍 연락 주십시오.

답변서를 내는 데 돈이 듭니까?

법원에 낼 돈은 들지 않습니다. 인지대도 송달료도 없고 공과금이라고는 제증명 10,000원뿐입니다. 소송을 거는 쪽은 인지대와 송달료를 다 내야 하지만 받으신 쪽은 그 부담이 없습니다. 법무사 보수는 상대가 청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구간을 따라 붙습니다. 돈이 없어 답변서를 못 내는 일은 없으니 기한 안에 내는 것만 신경 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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