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답변서
소장을 받으셨을 때 30일 안에 내야 하는 답변서입니다. 내지 않으면 재판 없이 지는 판결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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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소장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하셔야 할 일입니다.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셔야 합니다.
30일이 전부입니다
소장을 받으신 날부터 30일입니다. 봉투에 적힌 날이 아니라 실제로 받으신 날부터 셉니다.
| 답변서를 내면 | 안 내면 | |
|---|---|---|
| 재판 | 열립니다 | 열리지 않습니다 |
| 내 이야기 | 할 수 있습니다 | 못 합니다 |
| 결과 | 다투어 봅니다 | 상대가 적은 대로 |
| 그 뒤 | — | 항소해야 하는데 어렵습니다 |
무엇을 적습니까
「억울합니다」만 적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상대가 적어 낸 것을 한 줄 한 줄 짚어 가며 맞다, 아니다를 밝히는 것이 답변서입니다.
| 상대의 주장 | 이렇게 답합니다 |
|---|---|
| 돈을 빌려주었다 | 빌린 것은 맞습니다 |
| 5천만 원이다 | 3천만 원이었습니다 |
| 한 푼도 안 갚았다 | 2천만 원은 갚았습니다 |
| 이자가 연 20%다 | 그런 약속은 없었습니다 |
어떤 사건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다툴 거리가 사건마다 다릅니다. 무엇으로 소송을 당하셨는지 먼저 보십시오.
| 무슨 사건 | |
|---|---|
| 빌려준 돈 | 대여금 |
| 물품대금 | 물품대금 |
| 공사대금 | 공사대금 |
| 집을 비워 달라 | 명도소송 |
| 지급명령에 이의한 뒤 | 지급명령 이의신청 대응 |
소액사건은 다르게 옵니다
금액이 작은 사건이면 소장이 아니라 「이대로 이행하라」는 결정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무엇을 | 언제까지 | |
|---|---|---|
| 소장 | 답변서 | 30일 |
| 이행권고결정 | 이의신청 | 2주 |
| 지급명령 | 이의신청 | 2주 |
이미 판결이 났다면
소장을 받은 적도 없는데 판결이 났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소가 달라 엉뚱한 데로 갔거나, 법원이 신문에 붙이는 방식으로 알린 경우입니다.
준비 서류
| 서류 | 비고 |
|---|---|
| 소장 전부 | 봉투까지 — 받은 날짜를 봅니다 |
| 계약서·차용증 | 있으시면 |
| 계좌 이체 내역 | 갚으신 것이 있다면 가장 중요합니다 |
| 주고받은 문자·통화 기록 | 약속한 내용이 담긴 것 |
| 주민등록초본 | |
| 도장 | 막도장이면 됩니다 |
어떻게 진행되나
-
받으신 날짜부터 셉니다.
며칠 남았는지가 가장 급합니다.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이라면 2주라 더 짧습니다.
-
소장을 읽고 무엇을 다툴지 가립니다.
상대의 주장을 한 줄씩 짚어 맞는 것과 아닌 것을 나눕니다. 시효가 지났는지도 여기서 봅니다.
-
증거를 모읍니다.
갚으신 내역, 주고받은 문자, 계약서를 찾습니다. 말보다 종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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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를 써서 냅니다.
기한 안에 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보탤 수 있습니다.
-
재판이 열립니다.
답변서를 냈으니 법원이 부릅니다. 서로 주장을 주고받으며 다툽니다.
-
필요하면 준비서면을 더 냅니다.
상대가 새로운 주장을 하면 거기에 답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
내는 데 드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소송을 거는 쪽은 인지대와 송달료를 다 내야 하지만, 받으신 쪽은 그 부담이 없습니다.
| 항목 | |
|---|---|
| 인지대 | 없습니다 |
| 송달료 | 없습니다 |
| 제증명 | 10,000원 |
| 소송물가액 | 기본 보수 |
|---|---|
| 3천만 원까지 | 560,000원 |
| 3천만 원 초과 ~ 2억 원 | 560,000원 + 3천만 원 초과액의 10/10,000 |
| 2억 원 초과 ~ 5억 원 | 730,000원 + 2억 원 초과액의 9/10,000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 1,000,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4/10,000 |
| 10억 원 초과 ~ 20억 원 | 1,200,000원 + 10억 원 초과액의 3/10,000 |
오시지 않아도 되나
소장을 찍어 보내 주십시오. 봉투까지 함께 보내 주시면 며칠 남았는지부터 세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재판이 열리지 않고 상대가 적어 낸 대로 지는 판결이 납니다. 「법원에 가서 말하면 되겠지」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부를 일이 없다고 보아 서류만으로 판결해 버립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말할 자리 자체가 없어지고, 그 뒤에 항소하기도 어렵습니다.
답변서에 무엇을 적어야 합니까?
「억울합니다」만 적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상대가 적어 낸 것을 한 줄씩 짚어 맞다, 아니다를 밝히셔야 합니다. 아니라고 하지 않으면 인정한 것이 되어 상대의 말이 그대로 사실이 됩니다. 그다음에 갚았다거나 시효가 지났다거나 하는 내 이야기를 보태는데, 이쪽이 승부를 가릅니다. 계좌 이체 내역이나 문자 같은 증거를 함께 내시면 좋습니다.
시효가 지난 것 같은데 알아서 봐주지 않습니까?
봐주지 않습니다. 시효가 지났어도 답변서에 그렇게 적으셔야 인정됩니다. 가만히 계시면 법원이 알아서 따져 주지 않습니다.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처럼 3년으로 짧은 것들이 있으니 오래된 일이라면 꼭 확인해 보십시오.
소장이 아니라 다른 서류가 왔습니다.
무엇이 왔는지에 따라 낼 것과 기한이 다릅니다. 소장이면 30일 안에 답변서, 금액이 작은 사건에서 오는 이행권고결정이면 2주 안에 이의신청, 지급명령이면 2주 안에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은 「다투겠다」는 한 장이면 되고 그러면 보통 재판으로 넘어가 그다음에 다투게 됩니다. 기한이 짧은 것들이 있으니 온 서류가 무엇인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적도 없는데 판결이 났습니다.
주소가 달라 엉뚱한 데로 갔거나 법원이 신문에 붙이는 방식으로 알린 경우입니다. 몰랐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안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지나가면 끝인 기간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통장이 묶이거나 압류 서류가 와서 아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날부터 2주를 세니 바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다만 주소를 옮기고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이런 사건도 맡으니 압류 서류와 판결문을 보내 주십시오. 다투는 동안 통장이나 급여가 묶여 있으면 견디기 어려우니 그것을 멈추는 절차도 함께 살핍니다.
30일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일단 기한 안에 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준비서면으로 보탤 수 있습니다. 소장을 봉투까지 찍어 보내 주시면 며칠 남았는지부터 세어 드리고 급한 대로 낼 것을 먼저 준비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되돌리기가 몹시 어려우니 하루라도 일찍 연락 주십시오.
답변서를 내는 데 돈이 듭니까?
법원에 낼 돈은 들지 않습니다. 인지대도 송달료도 없고 공과금이라고는 제증명 10,000원뿐입니다. 소송을 거는 쪽은 인지대와 송달료를 다 내야 하지만 받으신 쪽은 그 부담이 없습니다. 법무사 보수는 상대가 청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구간을 따라 붙습니다. 돈이 없어 답변서를 못 내는 일은 없으니 기한 안에 내는 것만 신경 쓰십시오.
지역마다 가는 곳이 다릅니다. 울산 민사소송 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