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뜻과 신청 방법, 전세권 설정과 다른 점, 결정문이 나온 뒤 등기와 이사 시점, 기간과 비용, 보증금을 받은 뒤의 말소와 경매로 받는 길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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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할 때 쓰는 절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이사 가면 무엇을 잃습니까

보증금을 지켜 주던 것은 계약서가 아니라 「그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해 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없어지면 힘도 없어집니다.

이사하면 사라지는 것
무엇무엇을 해 주던 것인가
대항력집이 팔려도 새 주인에게 「보증금 줄 때까지 못 나간다」고 할 수 있는 힘
우선변제권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뒤에 온 사람들보다 먼저 받는 힘
최우선변제권소액 보증금이라면 다른 담보보다도 먼저 받는 힘

언제 신청할 수 있나

계약이 끝나 있어야 합니다. 아직 계약 기간 중이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계약이 끝났다고 보는 경우
어떤 경우언제부터
기간이 만료됐다만료일이 지난 때
묵시적으로 갱신됐는데 나가겠다고 알렸다알린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때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뒤 해지를 알렸다알린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때
서로 합의해 끝냈다합의한 때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했다기간이 만료된 때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이 절차의 가장 큰 쓸모입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결정을 내리고, 등기소가 직접 등기합니다. 임대인이 도장을 찍어 줄 일이 없습니다.

울산지방법원 결정. 사건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인(울산 남구), 피신청인 주식회사(대구 수성구). 주문 —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1. 임대차계약일자 2025년5월14일 2. 임대차보증금액 금30,000,000원, 차임 월 금850,000원 3. 체류지변경신고일자 2025년5월16일 4. 임대차범위 제4층 제402호 전부 5. 점유개시일자 2025년5월16일 6. 확정일자 2025년5월13일. 당사자 이름(상호)과 주민·외국인·법인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군 뒤의 자리, 사건번호 숫자, 법관·법원사무관 이름과 도장, QR코드·발급번호·바코드는 가렸다.
본 사무소가 받은 주택임차권등기 결정입니다(울산지방법원, 2026). 주문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아래에 보증금·차임, 전입(이 사건은 외국인이라 체류지변경신고), 점유를 시작한 날, 확정일자가 그대로 적힙니다. 임대인은 법인이었고, 동의나 출석 없이 결정되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와 견주면
임차권등기명령전세권 설정
임대인 동의필요 없습니다있어야 합니다
언제 하나계약이 끝난 뒤계약할 때
어떻게법원 결정으로 등기소가 넣습니다임대인과 함께 신청합니다
무엇을 위해나갈 때 권리를 지키려고들어갈 때 권리를 잡으려고

등기가 마쳐진 뒤에 이사하십시오

같은 결정의 둘째 장. 이유 —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8. 6. 사법보좌관. 주의 — 1. 신청인은 등기부상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 후 주민등록이전(이사 등)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2. 임차권등기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절차안내 1. 신청접수 2. 결정 3. 촉탁 4. 결정정본 송달실시 5. 등기부상 임차권 설정. 사법보좌관 이름과 전자소송 머리줄은 가렸다.
같은 결정의 둘째 장입니다. 법원도 「등기부상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 후 주민등록이전(이사 등)」 하라고 적어 보냅니다. 아래 절차안내는 3. 촉탁 → 4. 결정정본 송달 순서 —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닿기 전에 등기를 먼저 촉탁합니다.
순서를 지키셔야 합니다
이 순서로
1살면서, 전입신고를 그대로 둔 채 신청합니다
2법원이 결정을 내립니다
3등기소가 등기부에 올립니다
4등기부등본을 떼어 올라간 것을 확인합니다
5그때 이사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울산광역시 남구. 갑구 9 소유권이전(소유자 주식회사). 을구 1 근저당권설정(근저당권자 중울산새마을금고), 2 주택임차권 — 2026년8월6일 접수, 2026년8월6일 울산지방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임차보증금 금30,000,000원, 차임 월 금850,000원, 범위 건물 제4층 제402호 전부, 임대차계약일자, 주민등록일자,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 임차권자. 소유자·채무자·임차권자의 이름과 등록번호, 주소 뒷자리, 건물 동·번지, 사건번호 숫자는 가렸다.
같은 사건의 등기부입니다. 을구 2번에 「주택임차권 — 2026년8월6일 접수, 2026년8월6일 울산지방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올라 있습니다. 결정한 그날 등기가 되었고, 이 등기부를 떼어 확인한 뒤에 이사하시면 됩니다.

등기했다고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붙잡아 두는 것까지입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받으려면 따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하는 것
무엇을 합니까
1보증금 반환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얻습니다
2그 집을 경매에 넘깁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3배당에서 우선변제권 순위대로 받습니다
울산지방법원 배당표. 사건 부동산강제경매. 배당할 금액 157,544,894원(매각대금 157,520,000원), 집행비용 3,097,499원, 실제 배당할 금액 154,447,395원. 매각부동산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아파트. 채권자 — 울산광역시 남구(교부권자, 당해세), 신청채권자 겸 임차권자(2019. 8. 20. 임차권등기, 울산지법 임차권등기명령). 원금 125,000,000원, 이자 30,688,355원, 배당액 153,881,525원, 배당비율 98.84%. 2021. 9. 15. 사법보좌관. 임차인 이름, 사건번호 숫자, 아파트 동·호, 사법보좌관 이름과 도장, 바코드는 가렸다.
임차권등기를 해 두고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아 임대인의 아파트를 강제경매에 넘긴 사건의 배당표입니다(울산지방법원, 2021). 임차인은 「신청채권자 겸 임차권자」로 보증금 1억 2,500만 원과 이자를 청구해 1억 5,388만여 원(98.84%)을 배당받았습니다. 등기로 지켜 둔 순위가 여기서 돈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 사건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인(개명 전 이름 함께 기재), 피신청인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취하하고, 동 사건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해제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등록세납부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납부확인서, 위임인의 확인서 및 위임장, 별지(해제 할 부동산의 표시). 2020. 6. 12. 울산지방법원 귀중. 손글씨로 「처리완, 해제되었음」. 신청인·피신청인 이름과 사건번호 숫자는 가렸다.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본 사무소가 낸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입니다(울산지방법원, 2020). 「신청을 취하하고, …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해제를 신청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와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를 붙이면 법원이 말소를 촉탁합니다. 오른쪽 손글씨는 해제가 끝난 것을 확인하고 남긴 메모입니다.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기(등록) 원인 말소등기, 등기(등록) 물건 울산광역시 동구, 과세표준 6,000원.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계 7,200원, 납부일 2020년 06월 12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문서확인번호·전자납부번호·과세번호, 물건 지번,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 바코드는 가렸다.
같은 해제 때 낸 말소 등록면허세입니다. 등기원인 「말소등기」, 6,0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 7,200원. 등기할 때와 같은 금액이고, 집이 있는 구청(울산 동구)에 냅니다.

어디에 내나

관할
어디
법원그 집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
기준내가 지금 어디 사는지가 아니라 그 집이 어디인지

얼마나 걸리나

요즘은 4~5일이면 등기까지 끝납니다. 신청서를 내고 그만큼 뒤에는 등기부에 올라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등기까지
걸리는 시간
신청 → 등기 완료4~5일
그다음등기부등본을 떼어 확인한 뒤 이사
울산지방법원 결정. 사건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인(송달장소 법무사여환동사무소, 송달영수인 여환동), 피신청인(울산 동구, 등기부상주소 울산 동구). 주문 —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1. 임대차계약일자 2019. 7. 7. 2. 임차보증금액 금 60,000,000원 3. 주민등록일자 2019. 7. 19. 4. 임차범위 전유부분 전부 5. 점유개시일자 2019. 7. 18. 6. 확정일자 2019. 7. 8. 이유 —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결정한다. 2024. 9. 4. 사법보좌관. 당사자 이름(상호)과 주민·외국인·법인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군 뒤의 자리, 사건번호 숫자, 법관·법원사무관 이름과 도장, QR코드·발급번호·바코드는 가렸다.
본 사무소가 2024. 9. 4.에 신청해 그날 바로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울산지방법원). 보증금 6,000만 원의 아파트였습니다. 등록면허세를 다음 날 내고 등기가 촉탁되었습니다. 서류만 갖춰 두면 이렇게 빠릅니다.

비용

법원과 등기소에 내는 돈은 보증금과 관계없이 같습니다. 보증금이 1억이든 5억이든 달라지지 않습니다. 법무사 보수는 보증금을 따릅니다.

공과금
항목금액어떻게 정해지나
인지대2,000원신청 1건당 정액입니다
송달료당사자 수 × 5,640원 × 3회분임대인과 임차인 둘이면 33,840원
등록면허세7,200원부동산 1개마다.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등기신청수수료4,000원법원이 등기를 촉탁할 때, 부동산마다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기(등록) 원인 기타, 등기(등록) 물건 울산광역시 동구, 과세표준 6,000원.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계 7,200원, 납부일 2024년 09월 05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문서확인번호·발급번호·전자납부번호·과세번호, 물건 지번, 바코드는 가렸다.
위 사건의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입니다(2024). 6,0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 7,200원 — 표의 금액 그대로이고, 집이 있는 구청(울산 동구)에 냅니다.

이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 전부 — 위 표의 네 가지가 모두 들어갑니다.

법무사 보수

돌려받을 보증금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눕니다.

법무사 보수 (소송물가액 기준)
소송물가액기본 보수
3천만 원까지560,000원
3천만 원 초과 ~ 2억 원560,000원 + 3천만 원 초과액의 10/10,000
2억 원 초과 ~ 5억 원730,000원 + 2억 원 초과액의 9/10,000
5억 원 초과 ~ 10억 원1,000,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4/10,000
10억 원 초과 ~ 20억 원1,200,000원 + 10억 원 초과액의 3/10,000
20억 원 초과1,500,000원 + 20억 원 초과액의 1/10,000
계산해 보면
보증금기본 보수
3,000만 원560,000원
5,000만 원580,000원
1억 원630,000원
3억 원820,000원

어떻게 진행되나

  1. 계약이 끝났는지 확인합니다.

    기간이 만료됐는지, 해지를 알린 날부터 3개월이 지났는지 봅니다. 여기가 안 되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2. 서류를 모읍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해지를 알린 문자나 내용증명을 모읍니다.

  3. 그 집이 있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사무소가 전자로 접수합니다.

  4. 법원이 결정을 내립니다.

    서류만 보고 판단합니다. 임대인을 부르지 않습니다.

  5. 등기소가 등기부에 올립니다.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면 등기소가 임차권등기를 넣습니다.

  6. 등기부를 확인하고 그때 이사합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실제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에 짐을 빼셔야 합니다.

사무소가 무엇을 하나

누가 무엇을 하나
무엇누가
계약이 끝났는지 가리기사무소 — 3개월을 잘못 세면 각하됩니다
신청서 작성과 전자 접수사무소
등기가 올라갔는지 확인사무소 — 「이제 이사하셔도 됩니다」를 말씀드립니다
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소송사무소
경매 신청사무소
보증금을 받은 뒤 등기 말소사무소
이사와 짐 빼기본인이 직접

오시지 않아도 되나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사진이나 파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비대면 업무 안내 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야 합니다.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냥 이사하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어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뒤로 밀립니다. 등기가 등기부에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에 짐을 빼십시오.

신청만 해 두고 이사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여기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납니다.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점유와 전입을 놓으면 그 순간 대항력이 끊기고, 뒤늦게 등기가 되어도 그 사이 순위는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한 뒤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신청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요즘은 4~5일이면 등기까지 끝납니다. 전에는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닿아야 등기가 되어 임대인이 우편물을 받지 않으면 몇 주씩 걸렸는데, 2023년에 법이 바뀌어 송달을 기다리지 않고 등기하게 되면서 빨라졌습니다. 이사 날짜가 잡혀 있으시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역산해 드립니다.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결정하고 등기소가 직접 등기합니다. 오히려 임대인과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쓰는 절차입니다. 2023년에 법이 바뀌어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닿기 전에도 등기가 됩니다.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계약이 끝나 있어야 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라면 나가겠다고 알린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끝난 것으로 봅니다. 알린 날이 언제인지가 중요하므로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십시오.

등기하면 보증금을 받게 됩니까?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붙잡아 두는 것까지입니다. 실제로 받으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얻어 그 집을 경매에 넘겨야 합니다. 다만 등기가 올라가면 임대인이 그 집을 팔거나 새로 세를 놓기 어려워져 연락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부만 돌려받았는데도 됩니까?

됩니다. 남은 금액으로 신청합니다. 한 푼도 못 받은 경우만 쓰는 절차가 아닙니다.

어느 법원에 냅니까?

그 집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지원, 시군법원입니다. 이미 다른 지역으로 옮기셨더라도 그 집 기준입니다. 사무소는 울산에 있지만 전국 어느 법원에나 전자로 접수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법원과 등기소에 내는 돈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한 사람씩이고 집이 하나라면 다 합쳐 약 47,000원입니다. 인지대 2,000원, 송달료 당사자 수 × 5,640원 × 3회분, 등록면허세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 4,000원이고 보증금이 얼마든 이 금액은 같습니다. 법무사 보수는 돌려받을 보증금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 3,000만 원이면 560,000원, 1억 원이면 630,000원, 3억 원이면 820,000원입니다.

보증금을 받은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등기를 지우셔야 합니다. 말소는 임차인이 신청하며 사무소가 처리합니다. 받은 뒤 그대로 두면 임대인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까?

법이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해 두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 전부가 해당합니다. 다만 저절로 돌아오지는 않고 보증금과는 별개의 권리라, 보증금을 청구하실 때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사무소는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때 이 비용을 함께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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