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명령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뜻과 신청 방법, 전세권 설정과 다른 점, 결정문이 나온 뒤 등기와 이사 시점, 기간과 비용, 보증금을 받은 뒤의 말소와 경매로 받는 길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설명합니다.
민사독촉·임대차의 다른 글 11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할 때 쓰는 절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이사 가면 무엇을 잃습니까
보증금을 지켜 주던 것은 계약서가 아니라 「그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해 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없어지면 힘도 없어집니다.
| 무엇 | 무엇을 해 주던 것인가 |
|---|---|
| 대항력 | 집이 팔려도 새 주인에게 「보증금 줄 때까지 못 나간다」고 할 수 있는 힘 |
| 우선변제권 |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뒤에 온 사람들보다 먼저 받는 힘 |
| 최우선변제권 | 소액 보증금이라면 다른 담보보다도 먼저 받는 힘 |
언제 신청할 수 있나
계약이 끝나 있어야 합니다. 아직 계약 기간 중이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어떤 경우 | 언제부터 |
|---|---|
| 기간이 만료됐다 | 만료일이 지난 때 |
| 묵시적으로 갱신됐는데 나가겠다고 알렸다 | 알린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때 |
|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뒤 해지를 알렸다 | 알린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때 |
| 서로 합의해 끝냈다 | 합의한 때 |
|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했다 | 기간이 만료된 때 |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이 절차의 가장 큰 쓸모입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결정을 내리고, 등기소가 직접 등기합니다. 임대인이 도장을 찍어 줄 일이 없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권 설정 | |
|---|---|---|
| 임대인 동의 | 필요 없습니다 | 있어야 합니다 |
| 언제 하나 | 계약이 끝난 뒤 | 계약할 때 |
| 어떻게 | 법원 결정으로 등기소가 넣습니다 | 임대인과 함께 신청합니다 |
| 무엇을 위해 | 나갈 때 권리를 지키려고 | 들어갈 때 권리를 잡으려고 |
등기가 마쳐진 뒤에 이사하십시오
| 이 순서로 | |
|---|---|
| 1 | 살면서, 전입신고를 그대로 둔 채 신청합니다 |
| 2 | 법원이 결정을 내립니다 |
| 3 | 등기소가 등기부에 올립니다 |
| 4 | 등기부등본을 떼어 올라간 것을 확인합니다 |
| 5 | 그때 이사합니다 |
등기했다고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붙잡아 두는 것까지입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받으려면 따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무엇을 합니까 | |
|---|---|
| 1 | 보증금 반환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얻습니다 |
| 2 | 그 집을 경매에 넘깁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
| 3 | 배당에서 우선변제권 순위대로 받습니다 |
어디에 내나
| 어디 | |
|---|---|
| 법원 | 그 집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 |
| 기준 | 내가 지금 어디 사는지가 아니라 그 집이 어디인지 |
얼마나 걸리나
요즘은 4~5일이면 등기까지 끝납니다. 신청서를 내고 그만큼 뒤에는 등기부에 올라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걸리는 시간 | |
|---|---|
| 신청 → 등기 완료 | 4~5일 |
| 그다음 | 등기부등본을 떼어 확인한 뒤 이사 |
비용
법원과 등기소에 내는 돈은 보증금과 관계없이 같습니다. 보증금이 1억이든 5억이든 달라지지 않습니다. 법무사 보수는 보증금을 따릅니다.
| 항목 | 금액 | 어떻게 정해지나 |
|---|---|---|
| 인지대 | 2,000원 | 신청 1건당 정액입니다 |
| 송달료 | 당사자 수 × 5,640원 × 3회분 | 임대인과 임차인 둘이면 33,840원 |
| 등록면허세 | 7,200원 | 부동산 1개마다.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 등기신청수수료 | 4,000원 | 법원이 등기를 촉탁할 때, 부동산마다 |
이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 전부 — 위 표의 네 가지가 모두 들어갑니다.
법무사 보수
돌려받을 보증금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눕니다.
| 소송물가액 | 기본 보수 |
|---|---|
| 3천만 원까지 | 560,000원 |
| 3천만 원 초과 ~ 2억 원 | 560,000원 + 3천만 원 초과액의 10/10,000 |
| 2억 원 초과 ~ 5억 원 | 730,000원 + 2억 원 초과액의 9/10,000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 1,000,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4/10,000 |
| 10억 원 초과 ~ 20억 원 | 1,200,000원 + 10억 원 초과액의 3/10,000 |
| 20억 원 초과 | 1,500,000원 + 20억 원 초과액의 1/10,000 |
| 보증금 | 기본 보수 |
|---|---|
| 3,000만 원 | 560,000원 |
| 5,000만 원 | 580,000원 |
| 1억 원 | 630,000원 |
| 3억 원 | 820,000원 |
어떻게 진행되나
-
계약이 끝났는지 확인합니다.
기간이 만료됐는지, 해지를 알린 날부터 3개월이 지났는지 봅니다. 여기가 안 되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
서류를 모읍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해지를 알린 문자나 내용증명을 모읍니다.
-
그 집이 있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사무소가 전자로 접수합니다.
-
법원이 결정을 내립니다.
서류만 보고 판단합니다. 임대인을 부르지 않습니다.
-
등기소가 등기부에 올립니다.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면 등기소가 임차권등기를 넣습니다.
-
등기부를 확인하고 그때 이사합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실제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에 짐을 빼셔야 합니다.
사무소가 무엇을 하나
| 무엇 | 누가 |
|---|---|
| 계약이 끝났는지 가리기 | 사무소 — 3개월을 잘못 세면 각하됩니다 |
| 신청서 작성과 전자 접수 | 사무소 |
| 등기가 올라갔는지 확인 | 사무소 — 「이제 이사하셔도 됩니다」를 말씀드립니다 |
| 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소송 | 사무소 |
| 경매 신청 | 사무소 |
| 보증금을 받은 뒤 등기 말소 | 사무소 |
| 이사와 짐 빼기 | 본인이 직접 |
오시지 않아도 되나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사진이나 파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비대면 업무 안내 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야 합니다.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냥 이사하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어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뒤로 밀립니다. 등기가 등기부에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에 짐을 빼십시오.
신청만 해 두고 이사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여기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납니다.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점유와 전입을 놓으면 그 순간 대항력이 끊기고, 뒤늦게 등기가 되어도 그 사이 순위는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한 뒤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신청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요즘은 4~5일이면 등기까지 끝납니다. 전에는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닿아야 등기가 되어 임대인이 우편물을 받지 않으면 몇 주씩 걸렸는데, 2023년에 법이 바뀌어 송달을 기다리지 않고 등기하게 되면서 빨라졌습니다. 이사 날짜가 잡혀 있으시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역산해 드립니다.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결정하고 등기소가 직접 등기합니다. 오히려 임대인과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쓰는 절차입니다. 2023년에 법이 바뀌어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닿기 전에도 등기가 됩니다.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계약이 끝나 있어야 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라면 나가겠다고 알린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끝난 것으로 봅니다. 알린 날이 언제인지가 중요하므로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십시오.
등기하면 보증금을 받게 됩니까?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붙잡아 두는 것까지입니다. 실제로 받으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얻어 그 집을 경매에 넘겨야 합니다. 다만 등기가 올라가면 임대인이 그 집을 팔거나 새로 세를 놓기 어려워져 연락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부만 돌려받았는데도 됩니까?
됩니다. 남은 금액으로 신청합니다. 한 푼도 못 받은 경우만 쓰는 절차가 아닙니다.
어느 법원에 냅니까?
그 집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지원, 시군법원입니다. 이미 다른 지역으로 옮기셨더라도 그 집 기준입니다. 사무소는 울산에 있지만 전국 어느 법원에나 전자로 접수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법원과 등기소에 내는 돈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한 사람씩이고 집이 하나라면 다 합쳐 약 47,000원입니다. 인지대 2,000원, 송달료 당사자 수 × 5,640원 × 3회분, 등록면허세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 4,000원이고 보증금이 얼마든 이 금액은 같습니다. 법무사 보수는 돌려받을 보증금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 3,000만 원이면 560,000원, 1억 원이면 630,000원, 3억 원이면 820,000원입니다.
보증금을 받은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등기를 지우셔야 합니다. 말소는 임차인이 신청하며 사무소가 처리합니다. 받은 뒤 그대로 두면 임대인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까?
법이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해 두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 전부가 해당합니다. 다만 저절로 돌아오지는 않고 보증금과는 별개의 권리라, 보증금을 청구하실 때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사무소는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때 이 비용을 함께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