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뜻과 차이, 신청 서류와 절차, 등록면허세·보증보험 비용, 결정 뒤 등기부 기입과 취하·집행해제까지 실제 사건 서류로 정리했습니다.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강제집행의 다른 글 17편
다투고 있는 물건을 그대로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넘기지도, 사람을 바꾸지도 못하게 합니다.
가압류와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을 지키려는지가 다릅니다. 가압류는 돈을 받으려는 것이고, 가처분은 바로 그 물건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 가압류 | 가처분 | |
|---|---|---|
| 무엇을 받으려고 | 돈 | 그 물건 자체 |
| 어떤 재산을 | 아무 재산이나 — 팔아서 돈이 되면 됩니다 | 바로 그것 — 다른 것으로 대신 안 됩니다 |
| 어떤 사이 | 빌려준 돈, 물품대금 | 넘겨 달라, 비워 달라 |
| 끝나면 | 팔아서 돈으로 받습니다 | 그것을 받습니다 |
두 가지가 흔합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시는데 하는 일이 다릅니다. 넘기지 못하게 하는 것과 사람이 바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
|---|---|---|
| 무엇을 막나 | 소유자가 바뀌는 것 | 살고 있는 사람이 바뀌는 것 |
| 어디에 표시되나 | 등기부에 올라갑니다 | 집에 붙입니다 — 등기부에는 없습니다 |
| 언제 씁니까 | 「넘겨 달라」고 다툴 때 | 「비워 달라」고 다툴 때 |
| 누가 봅니까 | 등기부를 떼면 누구나 | 가 보면 압니다 |
사람이 바뀌면 판결이 헛것이 됩니다
가장 아픈 자리입니다.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소송을 걸었는데 그 사이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살면, 이겨서 받은 판결로 그 사람을 내보내지 못합니다.
| 점유이전금지를 걸었으면 | 안 걸었으면 | |
|---|---|---|
| 소송 중 사람이 바뀌면 | 판결로 내보냅니다 | 내보내지 못합니다 |
| 그러면 | 그대로 끝납니다 | 처음부터 다시 소송 |
| 걸리는 시간 | — | 몇 달에서 1년 더 |
나머지는 가압류와 같습니다
절차의 뼈대는 가압류와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두 번 적지 않고 그쪽을 가리켜 둡니다.
|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결정됩니다 | 알면 먼저 넘겨 버리기 때문입니다 |
|---|---|
|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으로 갈음합니다 |
| 소명하면 됩니다 | 소송처럼 완전히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
| 본안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 묶어만 두면 나중에 취소됩니다 |
다른 가처분도 있습니다
물건을 묶는 것 말고도 있습니다. 공사를 멈추라거나 회사 임원의 일을 멈추라는 것처럼, 다투는 동안 임시로 어떤 상태를 정해 두는 가처분입니다.
준비 서류
| 서류 | 비고 |
|---|---|
| 등기사항증명서 | 저희가 대신 떼어 봅니다 |
| 다툼의 근거 | 계약서, 주고받은 문자, 입금 내역 등 |
| 급하다는 사정 | 넘어갈 낌새가 있다면 그 자료 |
| (비워 달라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 |
| 주민등록초본 | 신청하시는 분 |
| 도장 | 막도장이면 됩니다 |
어떻게 진행되나
-
어느 가처분이 필요한지 가립니다.
넘기지 못하게 할 것인지, 사람이 바뀌지 못하게 할 것인지, 둘 다인지 봅니다. 여기서 잘못 고르면 나중에 헛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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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쓰고 법원에 냅니다.
무엇을 다투고 있는지, 왜 급한지를 적습니다. 부동산이 있는 곳이나 상대 주소지 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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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를 정하는 결정이 납니다.
얼마를 걸라는 결정입니다. 대개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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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를 내고 결정을 받습니다.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면 먼저 넘겨 버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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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합니다.
처분금지는 법원이 등기소에 알려 등기부에 올립니다. 점유이전금지는 집행관이 그 집에 가서 붙이고 알립니다.
-
본안 소송을 겁니다.
가처분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묶어 두는 것일 뿐이라, 이어서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비용
두 가지가 꽤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등기부에 올라가느냐 아니냐가 비용에서도 그대로 갈립니다.
| 처분금지 | 점유이전금지 | |
|---|---|---|
| 등록면허세 | 있습니다 | 없습니다 |
|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마다 4,000원 | 없습니다 |
| 송달료 | 있습니다 | 있습니다 |
| 담보(보증보험) | 있습니다 | 있습니다 |
처분금지 — 등록면허세
| 가처분의 원인 | 무엇을 기준으로 |
|---|---|
| 매매 | 매매금액과 과세표준액 중 큰 금액 |
| 원인무효 | 과세표준액 |
| 사해행위 | 과세표준액 |
| 세율 | 그 금액의 0.2%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
둘 다 드는 것
| 항목 | 어떻게 정해지나 |
|---|---|
| 송달료 | 당사자 수 × 5,640원 × 3회분 |
| 보증보험 | 청구금액의 10분의 1 × 0.151% |
| 제증명 | 10,000원 |
법무사 보수
| 소송물가액 | 기본 보수 |
|---|---|
| 3천만 원까지 | 560,000원 |
| 3천만 원 초과 ~ 2억 원 | 560,000원 + 3천만 원 초과액의 10/10,000 |
| 2억 원 초과 ~ 5억 원 | 730,000원 + 2억 원 초과액의 9/10,000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 1,000,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4/10,000 |
| 10억 원 초과 ~ 20억 원 | 1,200,000원 + 10억 원 초과액의 3/10,000 |
| 항목 | 금액 |
|---|---|
| 공탁 대행 | 40,000원 |
| 세금신고(납부) 대행 | 50,000원 — 처분금지일 때만 |
오시지 않아도 되나
서류로 하는 일입니다. 다투고 계신 사정과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보내 주시면 어느 가처분이 필요한지부터 봐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를 해야 합니까, 가처분을 해야 합니까?
받으시려는 것이 돈이면 가압류, 그 물건 자체면 가처분입니다. 빌려준 돈이나 물품대금을 받으시려는 것이라면 상대의 아무 재산이나 묶어 팔면 되므로 가압류입니다. 「그 집을 넘겨 달라」거나 「그 집을 비워 달라」처럼 바로 그 물건을 두고 다투신다면 가처분입니다.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처분금지와 점유이전금지는 어떻게 다릅니까?
처분금지는 소유자가 바뀌는 것을 막고 점유이전금지는 살고 있는 사람이 바뀌는 것을 막습니다. 처분금지는 등기부에 올라가서 사려는 사람이 보고 물러섭니다. 점유이전금지는 등기부에 올라가지 않고 집행관이 그 집에 가서 붙이고 알리는 방식이라, 등기부만 떼어 보면 있는지 모릅니다. 「넘겨받고 비워 달라」를 함께 다투신다면 둘 다 걸어야 합니다.
세입자를 내보내려는데 가처분도 해야 합니까?
하셔야 합니다. 소송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살면 이겨서 받은 판결로 그 사람을 내보내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해야 하고 몇 달에서 1년이 더 걸립니다. 소송을 끌려고 일부러 친척이나 아는 사람을 들여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내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걸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가처분을 걸어 드리고 이어서 비워 달라는 소송까지 함께 맡습니다. 임대차가 걸린 사건이라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지, 밀린 월세와 어떻게 셈하는지에 따라 소송에서 적을 것이 달라지니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상대가 알고 먼저 팔아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정이 나고 등기부에 올라간 뒤에야 상대가 알게 됩니다. 다만 낌새가 보이는 상황이라면 하루 이틀이 갈리니 먼저 연락 주십시오.
가처분만 해 두고 소송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취소됩니다. 가처분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묶어 두는 장치이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본안 소송 없이 3년이 지나면 상대가 취소를 구할 수 있고, 그 전이라도 소송을 걸라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걸어 두셨으면 소송까지 이어 가셔야 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어느 가처분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점유이전금지는 등기부에 올라가지 않아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가 아예 없어 더 적게 듭니다. 처분금지는 등록면허세가 붙는데 무엇을 다투느냐로 기준이 달라집니다. 매매를 다투시면 매매금액과 과세표준액 중 큰 금액, 원인무효나 사해행위면 과세표준액이 기준이고 세율은 0.2%입니다.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0.24%라 3억이면 72만 원쯤입니다. 담보는 보증보험으로 갈음하는데 청구금액 10분의 1의 0.151%라 3억을 다투셔도 4만 5천 원쯤으로 생각보다 쌉니다. 여기에 송달료와 법무사 보수가 붙습니다.
가처분은 어떻게 풉니까?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내면 법원이 등기소에 알려 등기부의 가처분 기입을 지웁니다. 부동산 하나에 등록면허세 6,000원과 지방교육세 1,200원, 모두 7,200원을 내고 그 납부확인서를 붙입니다. 채무자 쪽에서 풀려면 사정이 바뀌었거나 3년 동안 본안 소송을 걸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를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3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