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설치등기 (설치·이전·폐지)
지점설치등기의 뜻과 이사회 결의 뒤 2주 기한, 준비 서류와 절차, 과밀억제권역 3배 등록면허세 비용, 지점 이전·폐지까지 실제 처리한 사건 서류로 정리했습니다.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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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을 새로 내거나, 옮기거나, 접을 때 하는 등기입니다. 셋 다 이사회에서 정하고 2주 안에 등기합니다. 다만 값이 서로 달라 나누어 적었습니다.
한 곳에서만 냅니다
지점 등기부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2025년 1월 31일부터입니다. 그전에는 지점마다 따로 등기부가 있어 본점에 내고 지점 관할 등기소에도 또 냈습니다.
| 예전 | 지금 | |
|---|---|---|
| 어디에 냅니까 | 본점 + 지점 소재지 | 본점 소재지만 |
| 기한 | 본점 2주 · 지점 3주 | 본점 2주 |
| 지점 등기부 | 지점마다 따로 | 없습니다 |
| 비용 | 두 곳 몫 | 한 곳 몫 |
예전 지점 등기부는 저절로 닫혔습니다
회사가 따로 하실 일은 없었습니다. 제도가 바뀌던 날 등기관이 한꺼번에 직권으로 닫았습니다. 「우리도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배인을 두셨던 회사라면 한 번 보십시오
딱 한 가지는 확인해 보실 값어치가 있습니다. 지점에 지배인을 두셨던 경우입니다. 지배인은 그 지점을 맡아 회사를 대신해 일을 처리하는 사람으로, 등기부에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어디에 내느냐가 세금을 정합니다
지점을 어느 지역에 두느냐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3배까지 차이 납니다. 과밀억제권역이라고 부르는 곳에 지점을 두면 세 배를 냅니다.
| 지점을 두는 곳 | 등록면허세 |
|---|---|
| 과밀억제권역 | 120,600원 |
| 그 밖의 지역 | 40,200원 |
| 서울특별시 | 전역 |
|---|---|
| 인천광역시 | 강화군·옹진군과 일부 지역을 뺀 곳 |
| 경기 남부 | 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고양·하남 |
| 경기 북부 | 의정부·구리와 남양주 일부 |
이사회에서 정합니다
지점을 내고 옮기고 접는 것은 이사회 결의사항입니다 (상법 제393조 제1항). 주주총회를 열 일은 아닙니다. 결의한 날부터 2주 안에 등기합니다.
준비 서류
| 서류 | 비고 |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저희가 대신 떼어 봅니다 |
| 정관 | 지점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
| 지점 주소 | 건물명과 호수까지 정확히 |
| 법인 인감도장 | 신고된 것 |
| 법인 인감증명서 | 저희가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진행되나
-
지점 주소가 중과 지역인지 봅니다.
과밀억제권역이면 등록면허세가 3배입니다. 울산·양산·경주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계에 있는 곳은 동까지 확인합니다.
-
정관에 지점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정관도 고쳐야 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따로 필요합니다. 없으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됩니다.
-
이사회를 열어 결의합니다.
이사가 한 분이나 두 분인 회사는 이사의 결정으로 하고 그 결의서는 공증 대상이 아닙니다.
-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본점이 아니라 지점 쪽입니다.
-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접수합니다.
결의한 날부터 2주 안입니다. 2025년부터는 지점 소재지 등기소에 따로 내지 않습니다.
-
등기가 나오면 사업자등록을 챙기십니다.
지점에서 따로 사업을 하신다면 사업자등록이 따로 필요합니다. 등기와 별개의 절차입니다.
비용
설치·이전·폐지가 값이 다릅니다. 공통으로 법무사 수수료 기본이 120,000원이고 세금신고 대행이 50,000원입니다. 나머지가 다릅니다.
지점 설치
| 항목 | 금액 |
|---|---|
| 등록면허세 — 과밀억제권역 | 120,600원 |
| 등록면허세 — 그 밖의 지역 | 40,200원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
| 등기신청수수료 — 서면 | 6,000원 |
| 등기신청수수료 — 이폼 | 4,000원 |
| 등기신청수수료 — 전자 | 2,000원 |
| 의사록 공증료 | 1건당 30,000원 |
| 의사록 등본료 | 1장당 500원 |
| 법인 인감증명·등기사항증명서 | 1통당 1,200원 |
| 항목 | 금액 |
|---|---|
| 수수료 기본 | 120,000원 |
| 지점이 늘 때마다 | 30,000원씩 가산 |
| 정관·의사록 작성 대행 | 1건당 50,000원 |
| 공증 대행료 | 1건당 30,000원 |
| 세금신고(납부) 대행 | 50,000원 |
지점 이전
| 항목 | 금액 |
|---|---|
| 등록면허세 | 40,200원 |
| 등록면허세 — 중과 지역으로 옮길 때 | 120,600원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
| 등기신청수수료 — 서면 | 7,000원 |
| 등기신청수수료 — 이폼 | 5,000원 |
| 등기신청수수료 — 전자 | 2,000원 |
| 항목 | 금액 |
|---|---|
| 수수료 기본 | 120,000원 |
| 정관·의사록 작성 대행 | 1건당 60,000원 |
| 공증 대행료 | 1건당 50,000원 |
| 세금신고(납부) 대행 | 50,000원 |
지점 폐지
| 항목 | 금액 |
|---|---|
| 등록면허세 | 40,200원 |
| 관외 지점을 더 접을 때마다 | 40,200원씩 가산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
| 등기신청수수료 — 서면 | 7,000원 |
| 등기신청수수료 — 이폼 | 5,000원 |
| 등기신청수수료 — 전자 | 2,000원 |
| 관외 지점을 더 접을 때마다 | 수수료도 그만큼 가산 |
| 항목 | 금액 |
|---|---|
| 수수료 기본 | 120,000원 |
| 정관·의사록 작성 대행 | 1건당 60,000원 |
| 공증 대행료 | 1건당 40,000원 |
| 세금신고(납부) 대행 | 50,000원 |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서류로 하는 일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정관, 지점 주소를 파일로 보내 주시면 중과 지역인지부터 봐 드립니다. 울산·양산·경주는 물론 다른 지역 회사도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점 등기를 지점 관할 등기소에도 내야 합니까?
2025년 1월 31일부터는 내지 않습니다. 지점 등기부 제도가 없어져서 본점 소재지 등기소 한 곳에만 내면 됩니다. 그전에는 본점에 2주, 지점 소재지에 3주 안에 각각 내야 했습니다. 지점 소재지가 본점 등기부에 올라가는 것은 그대로이니, 등기를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낼 곳이 한 군데로 줄어든 것입니다.
예전에 있던 지점 등기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도가 바뀌던 날 등기관이 한꺼번에 직권으로 닫았습니다. 회사가 폐지 신청 같은 것을 따로 낼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지점에 지배인을 두셨던 회사라면 한 가지 확인해 보실 값어치가 있습니다. 지점 등기부를 닫으면서 지배인에 관한 등기사항을 본점 등기부로 옮겨 적었는데, 옮기는 과정에서 빠지거나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고칠 수 있지만 회사가 보고 알려 드려야 고쳐집니다. 본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어 지배인이 제대로 올라가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까?
등록면허세가 3배까지 차이 납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두면 120,600원, 그 밖의 지역이면 40,200원입니다. 울산·양산·경주는 모두 그 밖의 지역이라 중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울산 회사가 서울이나 수도권에 지점을 내시는 경우에는 3배가 되니 미리 아시고 시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시 안에서도 동에 따라 갈리는 곳이 있어 주소를 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주주총회를 열어야 합니까?
지점을 내고 옮기고 접는 것은 이사회 결의사항이라 주주총회까지 열 일은 아닙니다. 다만 정관에 지점 소재지가 적혀 있는 회사라면 정관도 고쳐야 하고, 그때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따로 필요합니다. 정관을 먼저 보내 주시면 어느 쪽인지 가려 드립니다.
이사가 한 명인데 이사회 의사록을 어떻게 만듭니까?
이사가 한 분이거나 두 분인 회사는 이사회 자체가 없어서 이사의 결정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결의서는 공증 대상이 아니라 공증료와 공증 대행료가 들지 않습니다. 작은 회사라면 그만큼 비용이 덜 듭니다.
지점을 여러 개 한꺼번에 낼 수 있습니까?
됩니다. 등록면허세는 같은 등기소 관할 안에 있는 지점이면 여럿이라도 한 건으로 봅니다. 다만 그중에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지점이 섞여 있으면 그 지점 몫은 따로 붙습니다. 법무사 보수는 지점이 늘 때마다 30,000원씩 가산됩니다.
지점 등기를 하면 사업자등록도 됩니까?
별개입니다. 등기는 등기소에서,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서 하는 일입니다. 지점에서 따로 사업을 하시고 세금계산서를 끊으신다면 지점 사업자등록이 따로 필요합니다. 그때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데, 등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내지 않고 주소만 정확하면 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설치·이전·폐지가 조금씩 다릅니다. 법무사 수수료 기본 120,000원과 세금신고 대행 50,000원은 공통입니다. 등록면허세는 과밀억제권역이면 120,600원, 그 밖이면 40,200원이고 지방교육세가 그 20%입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전자 기준 2,000원입니다. 설치는 지점이 늘 때마다 보수가 30,000원씩 가산되고, 폐지는 관할이 다른 지점을 함께 접을 때마다 등록면허세와 수수료가 가산됩니다. 주소를 알려 주시면 전체를 잡아 드립니다.
지역마다 가는 곳이 다릅니다. 울산 지점설치등기 (설치·이전·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