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 등기
회사에 쌓인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돌립니다. 돈이 오가지 않고 주주가 낼 것도 없습니다.
상업등기의 다른 글 23편
회사에 쌓여 있는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돈이 밖에서 들어오지 않고 장부 안에서 자리만 옮깁니다.
자본금을 늘리는 길이 셋입니다
증자를 하시는 까닭은 대개 하나 — 면허나 입찰의 자본금 요건입니다. 그런데 길이 셋이고, 회사 사정에 따라 되는 것이 다릅니다.
| 무엇이 있어야 | 돈 | 부채비율 | |
|---|---|---|---|
| 유상증자 | 넣을 돈 | 실제로 들어옵니다 | 그대로 |
| 가수금 자본전환 | 대표가 넣어 둔 돈 | 오가지 않습니다 | 내려갑니다 |
| 무상증자 | 쌓인 잉여금 | 오가지 않습니다 | 그대로 |
잉여금이 없으면 못 합니다
이것이 무상증자의 한계입니다. 없는 것을 옮길 수는 없습니다. 결손이 쌓인 회사는 이 길이 막혀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주 오해하시는 대목입니다. 자본금이 늘어나니 재무가 좋아진 것처럼 보이는데, 자본 안에서 자리만 옮긴 것이라 자본 총액은 그대로입니다.
| 자본금 | 늘어납니다 |
|---|---|
| 잉여금 | 그만큼 줄어듭니다 |
| 자본 총액 | 그대로입니다 |
| 부채 | 그대로입니다 |
| 부채비율 | 그대로입니다 |
지분 비율은 그대로입니다
모든 주주에게 가진 지분만큼 나누어 주기 때문입니다. 주식 수는 늘어나지만 누가 몇 퍼센트인지는 안 바뀝니다.
준비 서류
| 성격 | 무엇 | 비고 |
|---|---|---|
| 회의 |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의사록 | 무엇으로 정하는지는 정관에 따릅니다 |
| 회사 | 정관 |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확인합니다 |
| 장부 | 재무제표 | 쓸 수 있는 잉여금이 있는지 봅니다 |
| 장부 | 주주명부 | 누구에게 몇 주를 나누는지 정합니다 |
| 도장 | 법인 인감 | 신고된 인감으로 날인합니다 |
신청 절차
-
될 일인지부터 봅니다.
재무제표를 보고 쓸 수 있는 잉여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다른 길을 함께 봅니다.
-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짚습니다.
면허·입찰의 자본금 요건이면 이 길이 맞습니다. 부채비율이 걸리신 것이면 가수금 자본전환 쪽이 낫습니다.
-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확인합니다.
정관에 적힌 한도를 넘으면 정관 변경을 함께 준비합니다.
-
결의합니다.
정관이 정한 대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합니다. 얼마를 어떤 잉여금에서 옮기는지 적습니다.
-
등기를 신청합니다.
결의한 날부터 2주 안에 냅니다. 넘기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
주주명부를 정리합니다.
늘어난 주식을 주주별로 반영합니다. 세무 쪽에 알릴 것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비용
목적변경이나 임원변경과 달리 정액이 아닙니다. 늘어난 자본금에 비례하므로 증자 규모가 크면 등록면허세도 커집니다.
공과금
| 항목 | 금액 |
|---|---|
| 등록면허세 | 늘어난 자본금 × 4/1,000 |
| 등록면허세 (최저) | 위 금액이 112,500원 이하이면 112,500원 |
| 등록면허세 (중과) | 과밀억제권역이면 3배. 늘어난 자본금 × 12/1,000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20% |
| 등기신청수수료 | 서면 7,000원 · 이폼 5,000원 · 전자 2,000원 |
| 의사록 공증료 | 1건당 30,000원 |
| 의사록 등본료 | 1장당 500원 |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각 1통당 1,200원 |
법무사 보수
늘어나는 자본금액을 기준으로 구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유상증자와 같은 표입니다.
| 늘어나는 자본금 | 기본 보수 |
|---|---|
| 5천만 원까지 | 300,000원 |
|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 300,000원 + 5천만 원 초과액의 19/10,000 |
| 1억 원 초과 ~ 3억 원 | 395,000원 + 1억 원 초과액의 8/10,000 |
| 3억 원 초과 ~ 5억 원 | 555,000원 + 3억 원 초과액의 7/10,000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 695,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6/10,000 |
| 10억 원 초과 ~ 20억 원 | 995,000원 + 10억 원 초과액의 5/10,000 |
| 20억 원 초과 ~ 200억 원 | 1,495,000원 + 20억 원 초과액의 4/10,000 |
| 200억 원 초과 | 8,695,000원 + 200억 원 초과액의 1/10,000 |
처리 기간
울산지방법원 등기과는 접수 후 1~3일이면 완료됩니다. 다만 그 앞에 재무제표를 보고 될 일인지 가리는 일과 결의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주가 돈을 내지 않아도 주식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회사에 쌓인 것을 자본으로 돌리는 것이라, 가지고 계신 지분만큼 주식이 늘어납니다. 지분 비율은 그대로입니다.
부채비율이 내려갑니까?
내려가지 않습니다. 자본 안에서 자리만 옮기기 때문입니다. 부채를 줄이시려면 가수금 자본전환을 보십시오.
잉여금이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늘리려는 자본금만큼 있어야 합니다. 재무제표를 보내 주시면 쓸 수 있는 것이 얼마인지 셈해 드립니다.
세금이 나옵니까?
등록면허세가 자본금 증가분에 붙습니다. 그리고 어떤 잉여금을 쓰느냐에 따라 세무 쪽에서 볼 것이 있어, 세무 담당과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식 수가 늘면 한 주 값이 떨어지나요?
자본금이 늘어난 만큼 주식이 늘어난 것이라, 회사 전체의 가치가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액면가는 그대로이고 주식 수만 늘어납니다.
유상증자와 같이 해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등기사항이 둘이면 등록면허세와 수수료가 각각 붙습니다. 미리 계산해서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