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등기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등기의 뜻과 결손 보전 감자·주주에게 돌려주는 감자의 차이, 주주총회 결의와 채권자 보호절차 등 절차와 서류, 정액 40,200원인 등록면허세 등 비용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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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을 줄이는 등기입니다. 증자와 정반대인데, 이 일로 오시는 까닭은 대개 하나 — 결손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 결손 보전 감자 | 주주에게 돌려주는 감자(유상 감자) | |
|---|---|---|
| 목적 | 쌓인 결손을 자본금으로 정리 | 자본 규모를 줄이고 주주에게 재산을 돌려줌 |
| 돈이 나가나 | 나가지 않습니다 | 나갑니다 |
| 주주총회 | 보통결의 | 특별결의 |
| 채권자 보호절차 | 없습니다 | 공고·최고하고 1개월 이상 기다림 |
| 주식을 병합해 줄이면 | 병합 공고·통지 1개월 이상 | 병합 공고·통지 1개월 이상 |
| 찾는 분 | 대부분 이쪽입니다 | 드뭅니다 |
자본금은 그대로인데 손실이 쌓이면 장부가 나빠집니다. 그때 자본금을 헐어 결손을 덮으면 장부가 정리됩니다. 돈은 한 푼도 나가지 않습니다.
채권자 보호절차 — 주주에게 돌려주는 감자만
회사 재산이 주주에게 실제로 나가는 감자는 채권자에게 불리할 수 있어, 회사가 자본금을 줄인다는 것을 알리고 이의가 있는 채권자가 나설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결손 보전 감자에는 이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상법 제439조 제2항 단서).
| 1 | 주주총회 특별결의 — 자본금을 얼마로, 어떤 방법으로 줄일지 정합니다 |
|---|---|
| 2 | 공고와 최고 — 알려진 채권자에게는 따로 알립니다 |
| 3 | 1개월 이상 기다립니다 |
| 4 | 이의가 나오면 갚거나 상당한 담보를 줍니다 |
| 5 | 등기 신청 |
주식을 병합해 줄이면 — 결손 보전이라도 한 달
「채권자 보호절차가 없다」와 「한 달이 걸리지 않는다」는 다른 말입니다. 주식 수를 줄이는 방식(주식병합)을 쓰면, 결손 보전 감자라도 회사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공고하고 주주명부의 주주에게 따로 알려야 합니다(상법 제440조). 병합은 그 기간이 끝나야 효력이 생깁니다(제441조).
면허 하한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증자와 정확히 반대 방향의 함정입니다. 자본금을 맞추려고 올리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줄이다가 그 하한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어디 | 무엇을 |
|---|---|
| 업종 면허 | 자본금 하한이 얼마인지 |
| 공공 입찰 | 참가 자격에 규모 요건이 있는지 |
| 원청 협력업체 등록 | 재등록 때 다시 보는지 |
| 금융기관 | 약정서에 재무 조건이 걸려 있는지 |
지분이 움직이는지
모든 주주의 주식을 같은 비율로 줄이면 지분은 그대로입니다. 특정 주주만 줄이면 달라집니다.
준비 서류
| 성격 | 무엇 | 비고 |
|---|---|---|
| 회의 | 주주총회의사록 | 결손 보전은 보통결의, 그 밖의 감자는 특별결의 |
| 장부 | 재무제표 | 결손 보전 감자 — 결손이 얼마인지 봅니다 |
| 절차 | 공고를 낸 증빙 | 채권자 보호절차·주식병합이 있을 때만 |
| 절차 | 채권자에게 최고한 증빙 | 채권자 보호절차가 있을 때 — 알려진 채권자에게 따로 |
| 절차 | 이의를 낸 채권자가 없다는 것 또는 처리 내역 | 갚았거나 담보를 주었으면 그 서류 |
| 도장 | 법인 인감 | 신고된 인감으로 날인합니다 |
신청 절차
-
왜, 어떻게 줄일지 정합니다.
결손 보전인지 주주에게 돌려주는지, 주식 수를 줄일지 한 주의 금액을 낮출지에 따라 결의와 절차·기간이 갈립니다.
-
얼마까지 줄여도 되는지 봅니다.
면허와 입찰의 자본금 하한, 금융기관 약정의 재무 조건을 확인합니다.
-
주주총회에서 결의합니다.
결손 보전은 보통결의, 그 밖의 감자나 정관 변경이 함께 있으면 특별결의입니다.
-
필요한 공고를 냅니다.
주주에게 돌려주는 감자는 채권자 보호절차를, 주식병합이면 병합 공고·통지를 1개월 이상 합니다. 결손 보전 감자를 병합 없이 하면 이 단계가 없습니다.
-
등기를 신청합니다.
기간이 끝나고 이의 처리까지 마무리되면 신청합니다. 등기과는 접수 후 1~3일이면 끝납니다.
비용
공과금
| 항목 | 금액 |
|---|---|
| 등록면허세 | 40,200원 |
| 등록면허세 (1주 금액 변경을 함께 할 때) | 40,200원이 더 붙습니다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20% |
| 등기신청수수료 | 서면 7,000원 · 이폼 5,000원 · 전자 2,000원 |
| 등기신청수수료 (1주 금액 변경을 함께 할 때) | 위 금액의 2배 |
| 의사록 공증료 | 1건당 30,000원 |
| 의사록 등본료 | 1장당 500원 |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각 1통당 1,200원 |
| 신문공고료 (채권자 보호절차·주식병합 공고가 있을 때만) | 1회분 440,000원 (2015년 기준, 신문사마다 다름) |
법무사 보수
줄어드는 자본금액을 기준으로 구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 감소하는 자본금 | 기본 보수 |
|---|---|
| 5천만 원까지 | 300,000원 |
|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 300,000원 + 5천만 원 초과액의 19/10,000 |
| 1억 원 초과 ~ 3억 원 | 395,000원 + 1억 원 초과액의 8/10,000 |
| 3억 원 초과 ~ 5억 원 | 555,000원 + 3억 원 초과액의 7/10,000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 695,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6/10,000 |
| 10억 원 초과 ~ 20억 원 | 995,000원 + 10억 원 초과액의 5/10,000 |
| 20억 원 초과 ~ 200억 원 | 1,495,000원 + 20억 원 초과액의 4/10,000 |
| 200억 원 초과 | 8,695,000원 + 200억 원 초과액의 1/10,000 |
| 항목 | 금액 |
|---|---|
| 신문공고 대행 | 30,000원 |
처리 기간
어떤 감자냐에 따라 몇 주에서 두 달까지 벌어집니다. 등기 자체는 접수 후 1~3일이지만, 그 앞에 공고 기간이 있느냐가 일정을 정합니다.
| 어떤 감자 | 대략의 기간 |
|---|---|
| 결손 보전 — 주식병합 없이 | 결의 뒤 곧바로 신청 — 1~2주 |
| 결손 보전 — 주식병합 | 병합 공고·통지 1개월 이상 + 등기 |
| 주주에게 돌려주는 감자 | 채권자 보호절차 1개월 이상 + 이의 처리 + 등기 — 한 달 반~두 달 |
자주 묻는 질문
감자를 하면 돈이 생깁니까?
결손을 덮는 감자는 돈이 오가지 않습니다. 장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주주에게 돌려주는 감자는 돈이 나가지만 드문 쪽입니다.
지분이 달라집니까?
모든 주주의 주식을 같은 비율로 줄이면 지분은 그대로입니다. 특정 주주만 줄이는 경우에는 달라지므로, 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먼저 보여 드립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주주에게 돌려주는 감자처럼 채권자 보호절차가 있는 경우, 이의를 낸 채권자에게 갚아 주거나 상당한 담보를 주어야 절차가 이어집니다. 결손 보전 감자에는 이 절차가 없습니다.
자본잠식이면 무조건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장부가 보이는 그림을 바꿀 뿐이라, 무엇 때문에 필요하신지에 따라 다른 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사정을 먼저 들어 봅니다.
한 달이 꼭 걸립니까?
결손 보전 감자를 주식병합 없이 하면 채권자 보호절차도 병합 공고도 없어 한 달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주주에게 돌려주는 감자나 주식병합이 들어가면 법이 정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줄일 수 없습니다.
결손이 없는데 자본금만 줄이고 싶습니다.
그것은 주주에게 돌려주는 감자가 됩니다. 회사 재산이 실제로 나가므로 절차가 더 무겁고 세무 쪽에서 볼 것도 생깁니다. 무엇 때문에 줄이려 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