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합명회사 설립등기
무한책임사원이 있는 합자회사·합명회사의 뜻과 주식회사와 다른 점, 정관 작성부터 설립등기까지의 절차와 준비 서류, 등록면허세 등 비용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어느 분께 맞는 형태인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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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도 유한회사도 아닌 형태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신뢰를 바탕에 두는 회사라, 책임지는 방식이 아주 다릅니다.
합명과 합자가 어떻게 다른가
합명회사는 사원 전원이 무한책임입니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함께 있습니다. 실제로 쓰이는 것은 대개 합자회사입니다.
| 책임 | 누가 굴리나 | |
|---|---|---|
| 합명회사 | 전원 무한책임 | 사원이 직접 |
| 합자회사 | 무한 + 유한 | 무한책임사원이 |
| 유한회사 | 출자한 만큼 | 이사 |
| 주식회사 | 출자한 만큼 | 이사·대표이사 |
무한책임이 실제로 어떤 뜻인가
회사 재산으로 빚을 다 갚지 못하면 사원 개인이 갚습니다. 회사와 개인 사이에 칸막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어디까지 | |
|---|---|
| 합명·합자의 무한책임사원 | 집 · 예금 · 개인 재산 전부 |
| 합자의 유한책임사원 | 출자한 만큼 |
| 유한회사 사원 | 출자한 만큼 |
| 주식회사 주주 | 출자한 만큼 |
대개는 주식회사를 권해 드립니다
감추지 않고 말씀드리면, 여쭤 보고 나서 주식회사로 정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무엇 | 어떻게 |
|---|---|
| 면허 요건 | 주식회사를 전제로 된 서식이 있습니다 |
| 원청 협력업체 등록 | 형태를 따지는 곳이 있습니다 |
| 개인 책임 | 무한책임이 그대로 대표의 집에 닿습니다 |
| 지분 정리 | 들어오고 나가는 일이 까다롭습니다 |
| 금융·거래 | 익숙하지 않은 형태라 설명할 일이 늘어납니다 |
설립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 무엇 | |
|---|---|
| 설립 시점 | 등기를 마쳐야 법인이 생깁니다 |
| 과밀억제권역 |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면 중과가 붙습니다 |
| 상호 조사 | 같은 등기소 관할에 같은 상호가 있으면 못 씁니다 |
| 사업자등록 | 설립등기 뒤에 세무서에 따로 냅니다 |
준비 서류
| 성격 | 무엇 | 비고 |
|---|---|---|
| 회사 | 정관 | 사원과 출자, 책임의 종류를 적습니다 |
| 사람 | 사원 전원의 인감증명서 | 본인이 발급받으십니다 |
| 사람 | 사원의 주민등록초본 | 주소를 등기부에 올립니다 |
| 돈 | 출자를 보이는 서류 | 현물출자가 있으면 그 목록도 |
| 도장 | 법인 인감 | 새로 새겨 신고합니다 |
신청 절차
-
왜 이 형태인지부터 함께 봅니다.
거래 상대의 요구인지, 세무 쪽 판단인지, 가족 사이의 일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주식회사가 맞는 자리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누가 무한책임인지 정합니다.
합자회사라면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을 가릅니다. 무한책임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자리에서 다시 짚어 드립니다.
-
상호와 목적을 정하고 조사합니다.
같은 등기소 관할에 같은 상호가 있는지 봅니다. 상호 끝에 회사 종류를 붙입니다.
-
정관을 만듭니다.
사원·출자·책임·대표를 적습니다. 현물출자가 있으면 그 내용도 적습니다.
-
등기를 신청합니다.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냅니다. 법인 인감도 함께 신고합니다.
-
등기가 끝나면 사업자등록을 냅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들고 세무서에 갑니다.
비용
등록면허세
| 구분 | 계산 |
|---|---|
| 기본 | 출자금 × 0.4% |
| 최저액 | 위 금액이 112,500원 이하이면 112,500원 |
| 중과 (과밀억제권역) | 기본의 3배. 출자금 × 12/1,000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20% |
|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3항에 해당하면 감면됩니다 |
등기신청수수료
| 신청 방법 | 수수료 |
|---|---|
| 서면 (방문) | 35,000원 |
| 전자표준양식 (이폼) | 28,000원 |
| 전자신청 | 20,000원 |
공증료
| 항목 | 금액 |
|---|---|
| 정관 | 공증 면제 |
| 의사록 | 30,000원 |
| 의사록 등본료 | 장당 500원 |
그 밖의 비용
| 항목 | 금액 |
|---|---|
| 법인인감증명서 | 1통당 1,200원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1통당 1,200원 |
| 법인 도장 | 1개당 30,000원 |
법무사 보수
출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구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주식회사·유한회사 설립과 같은 표입니다.
| 출자금액 | 기본 보수 |
|---|---|
| 5천만 원까지 | 420,000원 |
|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 420,000원 + 5천만 원 초과액의 22/10,000 |
| 1억 원 초과 ~ 3억 원 | 530,000원 + 1억 원 초과액의 9/10,000 |
| 3억 원 초과 ~ 5억 원 | 710,000원 + 3억 원 초과액의 8/10,000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 870,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7/10,000 |
| 10억 원 초과 ~ 20억 원 | 1,220,000원 + 10억 원 초과액의 6/10,000 |
| 20억 원 초과 ~ 200억 원 | 1,820,000원 + 20억 원 초과액의 4/10,000 |
| 200억 원 초과 | 9,020,000원 + 200억 원 초과액의 1/10,000 |
처리 기간
울산지방법원 등기과는 접수 후 1~3일이면 완료됩니다. 다만 드문 형태라 정관을 짜는 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누가 무엇을 책임지는지를 한 번 더 짚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한책임이라는 것이 실제로 어떤 뜻입니까?
회사 재산으로 빚을 다 갚지 못하면 사원 개인이 갚습니다. 집과 예금이 대상이 됩니다. 주식회사·유한회사에는 없는 일이라, 이 점을 아시고 정하셔야 합니다.
돈만 대고 싶습니다.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그 자리입니다. 출자한 만큼만 책임집니다. 다만 경영에 나서면 달라질 수 있어 선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세금이 유리하다고 들었습니다.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대목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그 판단은 세무 쪽에서 보셔야 합니다. 사무소는 등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주식회사로 바꿀 수 있나요?
조직을 바꾸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품이 많이 드니, 바꿀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처음부터 주식회사로 세우시는 편이 낫습니다.
사원에서 나가면 책임도 끝납니까?
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가기 전에 생긴 회사 빚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책임이 남습니다. 나가실 때도 미리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미 합자회사를 물려받았습니다.
등기부를 먼저 보여 주십시오. 누가 무한책임사원으로 올라 있는지, 정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할 일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