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뜻과 추심명령과의 차이, 다른 압류가 있으면 효력이 없는 요건, 준비 서류와 절차, 확정까지의 기간과 비용을 실제 처리한 사건 서류로 정리했습니다.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강제집행의 다른 글 17편
상대가 남에게서 받을 돈을 통째로 내 것으로 넘겨받는 것입니다. 추심명령이 「대신 받아 오는 것」이라면, 전부명령은 그 채권 자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확정되면 빚이 그 자리에서 사라집니다
이 한 줄에 좋은 점과 무서운 점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넘겨받은 채권의 액수만큼 빚이 갚아진 것으로 처리됩니다. 돈이 실제로 들어왔는지는 보지 않습니다.
| 좋은 쪽 | 사건이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뒤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걸어도 효력이 없어 혼자 다 받습니다 |
|---|---|
| 무서운 쪽 | 제3채무자가 돈이 없어도 빚은 사라집니다. 못 받고도 원래 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하지 못합니다 |
제3채무자가 확실할 때만 갑니다
돈을 줄 사람이 누구인가가 전부를 가릅니다. 그 사람이 틀림없이 줄 수 있는 자리라면 전부명령의 위험이 거의 사라집니다.
| 제3채무자 | 어떻게 보나 |
|---|---|
| 시중은행 예금 | 잔고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 걸어 볼 만합니다 |
| 공공기관·대기업의 급여나 용역대금 | 떼일 걱정이 거의 없습니다 |
| 작은 거래처의 물품대금 | 그 회사가 흔들리면 함께 날아갑니다. 추심명령이 낫습니다 |
| 공사대금·기성금 | 하도급과 유보금이 얽혀 있어 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
먼저 걸린 것이 있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신청보다 앞서 살필 일이 이것입니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해 두었다면, 전부명령은 나오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법원은 다른 압류가 있는지 모른 채 명령을 내므로, 효력이 없다는 것은 나중에야 드러납니다.
확정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추심명령과 일정이 다른 대목입니다.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바로 받으러 갈 수 있지만,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 언제부터 움직이나 | |
|---|---|
| 추심명령 |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 |
| 전부명령 | 확정된 뒤. 즉시항고 기간 1주가 지나야 합니다 |
준비 서류
| 성격 | 무엇 | 비고 |
|---|---|---|
| 집행권원 | 판결정본·지급명령정본 등 |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
| 증명 | 송달증명·확정증명 | 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문도 함께 받습니다 |
| 상대 |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송달이 되어야 절차가 나아갑니다 |
| 제3채무자 | 은행·회사의 상호와 주소 | 법인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합니다 |
| 특정 | 압류할 채권을 적을 자료 | 계좌·계약·발주 내용처럼 무엇을 붙잡는지 적을 근거입니다 |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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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가 확실한지부터 봅니다.
시중은행이나 공공기관·대기업이 아니라면 추심명령 쪽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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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걸린 것이 있는지 살핍니다.
경합이 있으면 전부명령은 나오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 결과가 있으면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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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에 붙는 증명을 갖춥니다.
송달증명과 확정증명을 받아 둡니다. 집행문이 필요한지도 이때 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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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할 채권을 특정해 신청서를 냅니다.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냅니다. 전국 법원에 접수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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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 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송달되었다는 것과 언제 송달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확정일을 세는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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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뒤에 받습니다.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면 확정증명을 받아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합니다.
확정되었는데 주지 않으면
전부금 청구의 소를 냅니다. 추심명령에서 추심의 소를 내는 것과 같은 자리입니다. 다만 전부명령은 채권이 이미 내 것이 된 뒤라, 다투는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비용
공과금
| 항목 | 금액 |
|---|---|
| 인지대 | 4,000원 |
| 송달료 | 당사자 수 × 5,640원 × 2회분 |
| 진술최고 | 제3채무자 수 × 2,000원 |
| 법원보관금 | 촉탁할 곳의 수 × 2,000원 |
| 제증명 | 10,000원 |
| 항목 | 금액 |
|---|---|
| 사용증명 | 500원 |
| 송달증명 | 500원 |
| 확정증명 | 500원 |
| 판결정본 | 1,000원 |
| 집행문 | 500원 |
| 합계 | 3,000원 |
법무사 보수
받으려는 금액(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구간별로 정해집니다.
| 소송물가액 | 기본 보수 |
|---|---|
| 3천만 원까지 | 560,000원 |
| 3천만 원 초과 ~ 2억 원 | 560,000원 + 3천만 원 초과액의 10/10,000 |
| 2억 원 초과 ~ 5억 원 | 730,000원 + 2억 원 초과액의 9/10,000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 1,000,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4/10,000 |
| 10억 원 초과 ~ 20억 원 | 1,200,000원 + 10억 원 초과액의 3/10,000 |
| 20억 원 초과 | 1,500,000원 + 20억 원 초과액의 1/10,000 |
처리 기간
| 단계 | 걸리는 시간 |
|---|---|
| 신청서 접수 → 법원의 결정 | 약 3~5일 |
|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 | 약 5~7일, 길게는 10일까지 |
| 확정 (즉시항고 기간) | 송달 뒤 1주 |
| 확정증명을 받아 지급 청구 | 제3채무자에 따라 며칠 |
자주 묻는 질문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어느 쪽이 낫습니까?
제3채무자가 시중은행이나 대기업처럼 확실하고 다른 채권자가 나타날 것 같으면 전부명령이 낫습니다. 반대로 제3채무자의 사정을 알기 어렵다면 추심명령이 안전합니다. 자세한 비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편에 두었습니다.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계좌가 비어 있으면요?
계좌가 비어 있으면 넘겨받을 채권이 없으므로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 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지만, 확정을 기다린 시간만큼 늦어집니다. 더 조심할 것은 채권은 있는데 제3채무자가 돈이 없어 못 주는 경우로, 이때는 빚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잔고와 제3채무자의 형편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압류를 걸어 두었으면 안 됩니까?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가 있으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제229조 제5항). 앞선 채권자가 있을 것 같으면 처음부터 추심명령으로 냅니다. 추심명령은 경합해도 효력이 있고, 다만 나누어 받게 됩니다.
언제부터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확정된 뒤입니다. 즉시항고 기간 1주가 지나야 합니다. 추심명령이 송달만으로 움직이는 것과 다릅니다.
제3채무자가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확정증명을 붙여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그래도 주지 않으면 전부금 청구의 소를 냅니다.
급여에도 전부명령을 걸 수 있습니까?
걸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할 수 있는 범위를 넘을 수 없고, 앞으로 받을 급여까지 넘겨받는 모양이라 셈이 복잡해집니다. 직장이 공공기관이나 큰 회사인지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하므로 상담 때 함께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