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의경매 신청
부동산 임의경매의 뜻과 강제경매와의 차이, 근저당권으로 하는 신청 서류와 절차, 등록면허세·예납금 비용, 매각기일과 유찰, 배당·상계까지 실제 사건 서류로 정리했습니다.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강제집행의 다른 글 17편
근저당권을 가진 사람이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는 절차입니다. 판결도 지급명령도 필요 없습니다. 근저당권 하나로 바로 신청합니다.
강제경매와 무엇이 다릅니까
시작하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가 다릅니다. 팔고 나누는 절차는 거의 같습니다.
| 강제경매 | 임의경매 | |
|---|---|---|
| 무엇이 있어야 | 판결·지급명령 등 | 근저당권 |
| 소송을 거칩니까 | 거칩니다 | 거치지 않습니다 |
| 얼마나 빨리 | 집행권원을 먼저 만들어야 | 바로 신청합니다 |
| 신청한 분의 몫 | 일반채권이라 다른 채권자와 나눕니다 | 근저당 순위대로 먼저 받습니다 |
| 파는 절차 | 같습니다 | 같습니다 |
빌려주시기 전이라면 이것을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돈을 빌려주실 때 무엇을 받아 두느냐에 따라 나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받아 두신 것 | 판결 없이 집행 | 순위 |
|---|---|---|
| 차용증만 | 안 됩니다 | 없습니다 |
| 공정증서 | 됩니다 | 없습니다 |
| 근저당 | 됩니다 | 있습니다 |
순위가 뒤면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근저당이 있다고 언제나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앞선 근저당이 집값을 다 먹으면 경매를 해도 돌아올 것이 없고, 그런 경우 법원이 경매를 취소합니다.
다투는 길도 다릅니다
경매를 당하는 쪽에서 보면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는 다투는 방법이 다릅니다. 무엇을 근거로 시작된 경매인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무엇을 겨눕니까 | |
|---|---|
| 강제경매 | 판결이나 지급명령 — 이미 갚았다, 시효가 지났다 |
| 임의경매 | 근저당권 자체 — 빚이 없다, 다 갚아 근저당이 소멸했다 |
아직 늦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경매가 들어왔다고 집이 바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이 넘어가는 때는 낙찰된 날이 아니라 낙찰자가 잔금을 다 낸 날입니다.
준비 서류
| 서류 | 비고 |
|---|---|
| 등기사항증명서 | 근저당권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 저희가 뗍니다 |
| 채권 서류 | 차용증, 거래 내역 등 |
| 갚지 않았다는 사정 | 언제까지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 |
| 주민등록초본 | 신청하시는 분 |
| 도장 | 막도장이면 됩니다 |
비용
강제경매와 거의 같습니다. 파는 절차가 같으니 드는 돈도 같습니다. 다른 것은 인지대 하나입니다.
| 어떻게 셉니까 | |
|---|---|
| 강제경매 | 집행권원 하나마다 5,000원 |
| 임의경매 | 근저당 설정 건수마다 5,000원 |
| 항목 | |
|---|---|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청구금액의 0.24% |
|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마다 4,000원 |
| 송달료 | (이해관계인 수 + 3) × 5,640원 × 10회분 |
| 예납금 | 신문공고료 220,000원 · 현황조사료 70,000원 · 감정료 |
| 보수 | 청구 금액 구간을 따릅니다 |
오시지 않아도 되나
서류로 하는 일입니다. 부동산 주소만 알려 주시면 등기부를 떼어 순위가 어디인지, 해 볼 만한지부터 봐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결 없이도 경매를 할 수 있습니까?
근저당권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판결도 지급명령도 필요 없고 등기부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근저당이 없으시면 먼저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만드셔야 하는데 그것만 두세 달이 걸립니다. 근저당이 있으면 그 단계가 통째로 없어 몇 달이 빠릅니다.
은행이 아닌 개인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시면서 상대방 부동산에 근저당을 잡아 두셨다면 은행과 똑같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자가 누구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공정증서를 받아 두었는데 그것으로는 안 됩니까?
공정증서로도 경매는 됩니다만 강제경매이고, 결정적으로 순위가 없습니다. 판결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은 같은데,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면 나눠 가져야 합니다. 빌려준 돈이 1억인데 2천만 원만 받는 일이 생깁니다. 근저당은 순위를 잡아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먼저 다 받습니다. 이것이 근저당의 값어치입니다.
지금이라도 근저당을 잡을 수 있습니까?
상대가 응해 주면 됩니다. 다만 갚지 못할 처지가 되면 응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라, 빌려주실 때 함께 잡아 두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잡으실 때는 등기부를 먼저 떼어 앞에 무엇이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이미 은행 근저당이 집값만큼 걸려 있으면 뒤에 잡아도 받을 것이 없습니다.
빚을 다 갚았는데 경매가 들어왔습니다.
근저당권 자체를 다투셔야 합니다. 강제경매는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겨누지만 임의경매는 근저당권을 겨눕니다. 빚을 다 갚으면 근저당은 힘을 잃는데 등기부에서 저절로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갚으신 뒤에는 바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해 두셔야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갚았다는 증거를 챙겨 두시고 등기부와 함께 보내 주십시오.
근저당이 있으면 무조건 받습니까?
순위에 달렸습니다. 앞선 근저당이 집값을 다 먹으면 경매를 해도 돌아올 것이 없고, 그런 경우 법원이 경매를 취소합니다. 이미 들어간 감정료와 조사비는 돌아오지 않아 그만큼 손해입니다. 1순위시면 대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은 뒤에 잡으신 경우입니다. 등기부를 보내 주시면 해 볼 만한지 가늠해 드립니다.
경매가 들어왔습니다. 집을 지킬 방법이 있습니까?
아직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넘어가는 때는 낙찰된 날이 아니라 낙찰자가 잔금을 다 낸 날입니다. 그 전에 빚을 갚고 채권자가 취하하면 경매는 멈춥니다. 낙찰이 된 뒤라도 잔금이 들어오기 전이면 됩니다. 다만 잔금 낼 날짜가 잡히면 그날까지라 며칠 사이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빚이 이미 없거나 다 갚아 근저당이 소멸했다면 그것을 다투는 길도 있습니다. 경매를 당하신 쪽 상담도 받으니 서류를 보내 주시면 얼마를 언제까지 마련해야 하는지부터 봐 드립니다.
지역마다 가는 곳이 다릅니다. 울산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