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

부동산 임의경매의 뜻과 강제경매와의 차이, 근저당권으로 하는 신청 서류와 절차, 등록면허세·예납금 비용, 매각기일과 유찰, 배당·상계까지 실제 사건 서류로 정리했습니다.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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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을 가진 사람이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는 절차입니다. 판결도 지급명령도 필요 없습니다. 근저당권 하나로 바로 신청합니다.

강제경매와 무엇이 다릅니까

시작하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가 다릅니다. 팔고 나누는 절차는 거의 같습니다.

갈리는 곳은 앞부분입니다
강제경매임의경매
무엇이 있어야판결·지급명령 등근저당권
소송을 거칩니까거칩니다거치지 않습니다
얼마나 빨리집행권원을 먼저 만들어야바로 신청합니다
신청한 분의 몫일반채권이라 다른 채권자와 나눕니다근저당 순위대로 먼저 받습니다
파는 절차같습니다같습니다
결정.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사건 2021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울산 남구), 채무자(군산시), 소유자 채무자와 같음. 주문 —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빨간 밑줄). 청구금액 금 11,949,171원(빨간 밑줄). 이유 — 위 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2021. 2. 10. 채권자가 한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빨간 밑줄)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2. 15. 사법보좌관. 채권자·채무자·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회사 이름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가운데 구·군 뒤의 자리, 사건번호의 숫자, 등기 접수번호, 법원 직원 이름과 도장은 가렸다.
사무소가 근저당권자를 대리해 받은 임의경매 개시결정입니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2. 15.). 2. 10. 신청해 닷새 만에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판결을 받는 단계가 없어서입니다. 청구금액은 11,949,171원이었습니다.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사건 2021타경 부동산임의경매. 1.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 제1회 2021.08.23.(월) 10:00·매각결정 08.30., 제2회 2021.10.05.(화)·10.12., 제3회 2021.11.15.(월)·11.22., 제4회 2021.12.27.(월)·2022.01.03. 2. 최저매각가격 — 제1회 149,000,000원, 제2회 104,300,000원, 제3회 73,010,000원, 제4회 51,107,000원(빨간 밑줄). 3. 매각 및 매각결정장소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01호 입찰법정. 2021. 7. 29. 주의 — 제2회 이후의 매각기일은 선행 매각기일에서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이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된 때에 실시됩니다. 채권자·채무자·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회사 이름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가운데 구·군 뒤의 자리, 사건번호의 숫자, 등기 접수번호, 법원 직원 이름과 도장은 가렸다. 아래 열람번호도 가렸다.
같은 사건의 매각기일 통지서입니다(2021. 7. 29.). 개시결정 뒤 채무자에게 서류가 닿지 않아 야간·공휴일 송달을 거쳐 공시송달까지 하느라 다섯 달이 걸렸습니다. 사는 사람이 없으면(유찰) 다음 기일의 최저가가 30%씩 내려갑니다. 1억 4,900만 원 → 1억 430만 원 → 7,301만 원 → 5,110만 원입니다.
채권계산서. 사건 2017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식회사, 소유자 주식회사. 위 당사자간 경매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받을 채권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대여금채권 원금 240,000,000원, 이자 64,010,958원, 이자계산 기간 2016. 2. 26.부터 2017. 12. 6.까지 649일 연15%, 원리금 합계 304,010,958원(빨간 밑줄). 첨부서류 공정증서 사본. 채권자·채무자·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회사 이름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가운데 구·군 뒤의 자리, 사건번호의 숫자, 등기 접수번호, 법원 직원 이름과 도장은 가렸다.
매각이 되면 배당 전에 내는 채권계산서입니다(2017.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원금 2억 4천만 원에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원리금 합계 304,010,958원을 신고했습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3억 원) 안에서 순위대로 받습니다.
채권 상계 신청서. 사건 2017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식회사, 소유자 채무자와 같음.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 겸 매수인은 아래와 같이 상계를 신청합니다(빨간 밑줄). 매수인이 납부할 매각대금을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에 의하여 매수인이 채권자(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을 금액한도로 상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빨간 밑줄). 2018. 3.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채권자·채무자·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회사 이름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가운데 구·군 뒤의 자리, 사건번호의 숫자, 등기 접수번호, 법원 직원 이름과 도장은 가렸다.
근저당권자가 직접 낙찰받는 길도 있습니다. 사무소가 쓴 채권 상계 신청서입니다(2018. 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낼 매각대금을 자기가 배당받을 돈과 맞비겨 달라는 것으로, 그만큼은 현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빌려주시기 전이라면 이것을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돈을 빌려주실 때 무엇을 받아 두느냐에 따라 나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 가지를 견주어 보시면
받아 두신 것판결 없이 집행순위
차용증만안 됩니다없습니다
공정증서됩니다없습니다
근저당됩니다있습니다

순위가 뒤면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근저당이 있다고 언제나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앞선 근저당이 집값을 다 먹으면 경매를 해도 돌아올 것이 없고, 그런 경우 법원이 경매를 취소합니다.

다투는 길도 다릅니다

경매를 당하는 쪽에서 보면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는 다투는 방법이 다릅니다. 무엇을 근거로 시작된 경매인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다툽니까
무엇을 겨눕니까
강제경매판결이나 지급명령 — 이미 갚았다, 시효가 지났다
임의경매근저당권 자체 — 빚이 없다, 다 갚아 근저당이 소멸했다

아직 늦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경매가 들어왔다고 집이 바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이 넘어가는 때는 낙찰된 날이 아니라 낙찰자가 잔금을 다 낸 날입니다.

매각기일 연기(변경) 신청서. 사건 2017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식회사, 소유자 주식회사. 위 당사자간 경매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매각기일을 2017. 10. 30.로 지정하였으나, 현재 채권자와 채무자간 경매신청의 원인된 채권의 변제를 위한 합의가 진행 중이며(빨간 밑줄)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예견되므로 위 지정된 매각기일을 연기 또는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빨간 밑줄). 채권자는 채무자와 2017. 11. 30.까지 채무변제의 합의를 보기로 하였습니다(빨간 밑줄). 2017. 10. 20. 채권자·채무자·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회사 이름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가운데 구·군 뒤의 자리, 사건번호의 숫자, 등기 접수번호, 법원 직원 이름과 도장은 가렸다.
합의가 되어 가면 매각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사무소가 근저당권자를 대리해 낸 매각기일 연기 신청서입니다(2017.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채무자와 11. 30.까지 갚기로 합의하고 있으니 10. 30. 기일을 미뤄 달라고 했습니다. 경매를 당하는 쪽이라면 채권자와 먼저 이야기해 보실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준비 서류

무엇을 갖추나
서류비고
등기사항증명서근저당권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 저희가 뗍니다
채권 서류차용증, 거래 내역 등
갚지 않았다는 사정언제까지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
주민등록초본신청하시는 분
도장막도장이면 됩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 신청서. 채권자(울산 중구), 송달장소 울산 남구 법대로14번길 18·송달영수인 법무사 여환동(빨간 밑줄), 채무자 주식회사(울산 중구)·대표이사, 소유자 주식회사(충남 태안군)·대표이사,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와 같음. 청구채권의 표시 — 청구채권 금240,000,000원(빨간 밑줄), 위 금원에 대하여 연체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자·채무자·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회사 이름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가운데 구·군 뒤의 자리, 사건번호의 숫자, 등기 접수번호, 법원 직원 이름과 도장은 가렸다.
사무소가 쓴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 신청서입니다(2017.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울산의 근저당권자가 충남 태안의 땅에 대해 냈습니다.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냅니다. 청구채권은 2억 4천만 원과 이자·지연손해금입니다.
신청취지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빨간 밑줄)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 1.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근저당설정계약(원인)연월일 2016. 1. 13., 등기접수 2016. 1. 13., 관할등기소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채권최고액 금 300,000,000원(빨간 밑줄). 2. 채권액(원금) 금240,000,000원(빨간 밑줄), 대여 연월일 2016. 1. 22., 상환(만기)연월일 2016. 07. 31.(빨간 밑줄), 약정이자금 매월 25일 금1,000,000원, 지연손해율 연15%. 채권자·채무자·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회사 이름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가운데 구·군 뒤의 자리, 사건번호의 숫자, 등기 접수번호, 법원 직원 이름과 도장은 가렸다.
같은 신청서의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입니다. 판결 대신 근저당권 등기(채권최고액 3억 원)와 빌려준 돈·만기를 적습니다. 만기가 지나도 갚지 않았다는 것이 경매의 이유가 됩니다.

비용

강제경매와 거의 같습니다. 파는 절차가 같으니 드는 돈도 같습니다. 다른 것은 인지대 하나입니다.

인지대만 다르게 셉니다
어떻게 셉니까
강제경매집행권원 하나마다 5,000원
임의경매근저당 설정 건수마다 5,000원
나머지는 같습니다
항목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청구금액의 0.24%
등기신청수수료부동산마다 4,000원
송달료(이해관계인 수 + 3) × 5,640원 × 10회분
예납금신문공고료 220,000원 · 현황조사료 70,000원 · 감정료
보수청구 금액 구간을 따릅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 신청서 표지. 채권자, 채무자 주식회사, 소유자 주식회사. 등록면허세 480,000(빨간 밑줄), 지방교육세 96,000(빨간 밑줄), 증지대 6,000, 예납금, 인지대 5,000, 송달료 296,000(빨간 밑줄). 채권자·채무자·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회사 이름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가운데 구·군 뒤의 자리, 사건번호의 숫자, 등기 접수번호, 법원 직원 이름과 도장은 가렸다.
같은 신청서 표지에 붙인 공과금입니다. 청구금액 2억 4천만 원의 0.2%가 등록면허세 480,000원, 그 20%가 지방교육세 96,000원입니다. 둘을 더하면 0.24%입니다. 인지는 근저당 한 건이라 5,000원이었습니다. 송달료는 2017년 단가 기준이라 지금은 더 듭니다.

오시지 않아도 되나

서류로 하는 일입니다. 부동산 주소만 알려 주시면 등기부를 떼어 순위가 어디인지, 해 볼 만한지부터 봐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결 없이도 경매를 할 수 있습니까?

근저당권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판결도 지급명령도 필요 없고 등기부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근저당이 없으시면 먼저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만드셔야 하는데 그것만 두세 달이 걸립니다. 근저당이 있으면 그 단계가 통째로 없어 몇 달이 빠릅니다.

은행이 아닌 개인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시면서 상대방 부동산에 근저당을 잡아 두셨다면 은행과 똑같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자가 누구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공정증서를 받아 두었는데 그것으로는 안 됩니까?

공정증서로도 경매는 됩니다만 강제경매이고, 결정적으로 순위가 없습니다. 판결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은 같은데,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면 나눠 가져야 합니다. 빌려준 돈이 1억인데 2천만 원만 받는 일이 생깁니다. 근저당은 순위를 잡아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먼저 다 받습니다. 이것이 근저당의 값어치입니다.

지금이라도 근저당을 잡을 수 있습니까?

상대가 응해 주면 됩니다. 다만 갚지 못할 처지가 되면 응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라, 빌려주실 때 함께 잡아 두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잡으실 때는 등기부를 먼저 떼어 앞에 무엇이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이미 은행 근저당이 집값만큼 걸려 있으면 뒤에 잡아도 받을 것이 없습니다.

빚을 다 갚았는데 경매가 들어왔습니다.

근저당권 자체를 다투셔야 합니다. 강제경매는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겨누지만 임의경매는 근저당권을 겨눕니다. 빚을 다 갚으면 근저당은 힘을 잃는데 등기부에서 저절로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갚으신 뒤에는 바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해 두셔야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갚았다는 증거를 챙겨 두시고 등기부와 함께 보내 주십시오.

근저당이 있으면 무조건 받습니까?

순위에 달렸습니다. 앞선 근저당이 집값을 다 먹으면 경매를 해도 돌아올 것이 없고, 그런 경우 법원이 경매를 취소합니다. 이미 들어간 감정료와 조사비는 돌아오지 않아 그만큼 손해입니다. 1순위시면 대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은 뒤에 잡으신 경우입니다. 등기부를 보내 주시면 해 볼 만한지 가늠해 드립니다.

경매가 들어왔습니다. 집을 지킬 방법이 있습니까?

아직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넘어가는 때는 낙찰된 날이 아니라 낙찰자가 잔금을 다 낸 날입니다. 그 전에 빚을 갚고 채권자가 취하하면 경매는 멈춥니다. 낙찰이 된 뒤라도 잔금이 들어오기 전이면 됩니다. 다만 잔금 낼 날짜가 잡히면 그날까지라 며칠 사이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빚이 이미 없거나 다 갚아 근저당이 소멸했다면 그것을 다투는 길도 있습니다. 경매를 당하신 쪽 상담도 받으니 서류를 보내 주시면 얼마를 언제까지 마련해야 하는지부터 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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