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급여 압류

월급 압류의 기준과 한도를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250만 원 구간으로 정리하고, 상여금·퇴직금까지 받는 방법, 회사가 안 줄 때의 절차와 다 받은 뒤 압류 해제까지 법무사가 실제 서류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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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통장과 달리 매달 들어오는 돈이라, 한 번 걸어 두면 받을 것을 다 받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통장 압류와 무엇이 다른가

급여와 예금
구분급여 압류예금 압류
제3채무자직장은행
언제까지받을 것을 다 받을 때까지 매달 계속됩니다그때 있는 돈과 그 뒤 들어오는 돈
압류금지 범위비율로 계산합니다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월 250만 원)
한 번에 받는 금액적습니다. 대신 오래 갑니다잔액이 있으면 한 번에 받습니다

얼마까지 압류되나

월급을 통째로 가져가면 채무자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구간을 나누어 두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3조·제4조). 2026년 2월 1일부터 하한이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급여의 압류금지 구간 (2026년 2월 1일 시행)
월 급여압류하지 못하는 금액압류할 수 있는 금액
250만 원 이하전액없습니다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250만 원급여 − 250만 원
500만 원 초과 ~ 600만 원 이하급여의 2분의 1급여의 2분의 1
600만 원 초과300만 원 + (급여÷2 − 300만 원)÷2나머지

상여금과 성과급도 포함됩니다

법이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성과급도 근로의 대가라면 같이 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다릅니다

퇴직 급여의 압류
무엇압류
퇴직금2분의 1까지 압류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퇴직연금원칙적으로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압류, 추심을 해제 할 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매월 받는 급여(본봉·각종 수당·상여금에서 제세공과금을 뺀 금액) 가운데 압류금지금액을 뺀 나머지. 다음 1~4 — 월 급여 185만 원 이하는 전액, 185만~370만 원은 185만 원, 370만~600만 원은 2분의 1, 600만 원 넘으면 300만 원+[{(급여/2)-300만 원}/2]. 퇴직·명예퇴직·중간정산 때는 퇴직금 등에서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2분의 1 한도. 채무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가렸다.
본 사무소가 처리한 사건에서 압류를 풀 때 낸 별지입니다. 압류할 때의 별지를 그대로 옮겨 적으므로 급여 압류 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대로 보입니다. 위쪽 구간은 당시 기준인 185만 원입니다(2026. 2. 1.부터 250만 원). 아래 문단처럼 퇴직·명예퇴직·중간정산 때는 퇴직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받도록 처음부터 함께 적어 둡니다. 그래야 퇴직금이 나올 때 따로 다시 걸지 않아도 됩니다.

양육비도 급여에서 받습니다

밀린 양육비도 급여를 압류해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 없어도 협의이혼 때 가정법원이 만든 양육비부담조서가 집행권원이 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울산지방법원 결정.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송달영수인 여환동), 채무자, 제3채무자 주식회사. 주문 1~4(압류, 지급금지, 처분·영수 금지, 채권자 추심). 청구금액 4,732,400원. 이유 — 울산가정법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집행력 있는 양육비부담조서 정본.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 뒤의 자리, 사건번호 숫자, 사법보좌관·법원주사보 이름과 도장,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양육비부담조서로 한 급여 압류의 울산지방법원 결정입니다(2019). 이유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집행력 있는 양육비부담조서 정본에 터잡아」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이고, 밀린 양육비 473만여 원을 청구했습니다.

직장에 알려집니다

급여 압류는 직장이 제3채무자입니다. 법원의 결정문이 회사로 갑니다. 회사가 급여에서 떼어 채권자에게 주어야 하므로, 압류 사실을 회사가 알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느 직장인지 알아야 합니다

예금과 마찬가지로 어디에서 받는 급여인지를 적어야 합니다. 회사 이름과 주소를 특정해야 법원이 그곳으로 결정문을 보냅니다.

직장을 모를 때
방법무엇을 하나
재산조회법원이 관계 기관에 물어 찾아 줍니다
재산명시채무자가 법원에 나와 재산과 소득을 밝히게 합니다

회사 이름은 법인 이름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압류를 신청할 때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해 두면, 회사가 결정을 받고 1주 안에 「그 채무자에게 줄 급여가 있는지, 먼저 걸린 압류가 있는지」를 법원에 서면으로 답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창원지방법원 결정.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송달장소 법무사여환동사무소, 송달영수인 여환동), 채무자(창원시), 제3채무자. 주문 1~4(압류, 지급금지, 처분·영수 금지, 채권자 추심). 청구금액 별지와 같음. 이유 — 울산가정법원 이혼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의 이름(상호)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 뒤의 자리, 제3채무자 대표자 이름, 사건번호 숫자, 사법보좌관·법원주사보 이름과 도장,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본 사무소가 낸 급여 압류의 창원지방법원 결정입니다(2023). 채권자는 양산, 채무자는 창원에 살아 채무자 주소지 법원인 창원지방법원에 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4조 제1항). 집행권원은 울산가정법원의 이혼 등 사건 판결입니다.

채무자가 퇴사하면

저절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압류명령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에서 받을 급여가 없어져 붙잡을 것이 사라지는 것뿐입니다. 정리할 것이 남습니다.

퇴사 뒤에 챙길 것
무엇어떻게 되나
미지급 퇴직금여전히 압류 대상입니다.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압류가 걸려 있으면 그 절반까지 채권자에게 보냅니다
새 직장의 급여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옛 직장을 지정해 내린 명령이라, 새 직장을 상대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으로 받았다면그 계좌는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어 따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두 장(위·아래). 두 장 모두 채권자(송달영수인 법무사 여환동), 채무자가 같고 제3채무자만 다르다.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의 이름(상호)과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군·구 뒤의 자리, 대표자 이름은 가렸다.
본 사무소가 같은 사건으로 두 번 낸 급여 압류 신청서입니다. 위는 2015년 2월, 아래는 4월입니다. 채권자·채무자·집행권원(이행권고결정)은 같고 제3채무자(회사)만 다릅니다. 채무자가 직장을 옮기자 두 달 만에 새 회사를 찾아 다시 걸었습니다. 옛 회사에 건 압류는 새 회사로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받는 절차

  1. 결정문이 직장에 송달되기를 기다립니다.

    회사에 도착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신청부터 열흘 안팎을 잡으시면 됩니다.

  2. 회사가 급여에서 떼어 보냅니다.

    압류할 수 있는 범위만큼을 급여에서 떼어 채권자에게 보냅니다. 매달 반복됩니다.

  3. 다 받으면 법원에 신고합니다.

    받을 것을 다 받으면 추심신고를 하고 압류를 풉니다. 그래야 회사도 그만 뗍니다.

회사가 보내주지 않을 때

바로 소송으로 가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아래 순서를 밟으면 대개 해결됩니다.

회사를 움직이는 순서
단계무엇을 하나
추심금 청구서 (내용증명)금액과 지급 기한을 적어 회사에 보냅니다. 회사의 지연이자는 추심명령 송달일이 아니라 이 청구서를 받은 다음 날부터 붙기 시작합니다
지연이자 안내미루면 민법상 연 5%에서 소송을 내면 연 20%로 뜁니다. 이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 자진해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명령 신청법원이 회사에게 압류 사실과 지급 여부를 공식으로 밝히게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37조)
추심의 소끝내 응하지 않으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추심금청구서. 채권자(송달장소 법무사여환동사무소), 채무자, 제3채무자. 내용 1 — 울산지방법원 대여금 사건의 판결정본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2014. 9. 22. 결정받았고 제3채무자에게도 송달됨. 2 — 별첨 예금계좌로 송금하거나 집행공탁 여부를 전화로 알려 달라, 송금이나 전화가 없으면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2014. 10. 7. 추심채권자.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의 이름(상호)과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 뒤의 자리, 전화번호, 사건번호 숫자, 대표자 이름은 가렸다.
본 사무소가 쓴 추심금 청구서입니다(2014). 결정을 받고 2주쯤 뒤 회사에 보냈습니다. 어느 계좌로 보내 달라, 보낼 수 없으면 집행공탁이라도 해 달라고 적고, 마지막에 「송금이나 연락이 없으면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표의 첫 단계가 이런 모습입니다.

다 받으면 — 취하와 집행해제

다 받았거나 합의가 되면 채권자가 압류를 취하합니다. 법원이 회사에 해제를 알려야 회사가 급여에서 떼는 것을 멈춥니다. 채무자가 갚았다고 저절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채권압류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 사건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사건 전부를 취하하오니 압류를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 27. 신청인(채권자), 울산지방법원 귀중.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의 이름(상호)과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 뒤의 자리, 사건번호 숫자, 대표이사 이름, 도장은 가렸다.
본 사무소가 낸 채권압류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입니다(울산지방법원, 2024).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다니던 회사입니다. 채권자 본인의 뜻을 확인하는 서류라 채권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붙였고, 앞에 실은 별지(압류를 풀 채권)를 함께 냈습니다.

비용과 기간

비용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과 같습니다. 인지대 4,000원, 송달료, 법무사 보수는 받으려는 금액에 따라 구간별로 정해집니다.

기간
단계걸리는 시간
신청서 접수 → 법원의 결정약 3~5일
결정문이 직장에 송달약 5~7일, 길게는 10일까지
실제로 받기 시작회사의 다음 급여일부터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을 전부 가져올 수 있나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2분의 1까지만 압류됩니다. 급여가 적으면 그보다 더 보호되고, 아주 많으면 절반을 넘겨 압류되기도 합니다. 세금과 4대보험을 뺀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한 번 걸면 언제까지 들어오나요?

받을 것을 다 받을 때까지 매달 계속됩니다.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퇴사하면 거기서 끊깁니다.

상대방이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압류는 소용이 없어집니다. 새 직장을 알아내 다시 걸어야 합니다. 어디로 옮겼는지 모를 때는 재산조회로 찾습니다.

회사에 알려지는 것을 피할 수 없나요?

피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급여에서 떼어 보내야 하므로 결정문이 회사로 갑니다. 다만 압류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안 보내주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회사는 법원의 결정을 따를 의무가 있어 대개는 응합니다.

제 월급이 압류되었습니다. 생활이 안 됩니다.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나 치료비 같은 사정을 소명하면 범위가 조정되기도 합니다. 갚을 수 없는 규모라면 개인회생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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