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압류
월급 압류의 기준과 한도를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250만 원 구간으로 정리하고, 상여금·퇴직금까지 받는 방법, 회사가 안 줄 때의 절차와 다 받은 뒤 압류 해제까지 법무사가 실제 서류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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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통장과 달리 매달 들어오는 돈이라, 한 번 걸어 두면 받을 것을 다 받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통장 압류와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급여 압류 | 예금 압류 |
|---|---|---|
| 제3채무자 | 직장 | 은행 |
| 언제까지 | 받을 것을 다 받을 때까지 매달 계속됩니다 | 그때 있는 돈과 그 뒤 들어오는 돈 |
| 압류금지 범위 | 비율로 계산합니다 |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월 250만 원) |
| 한 번에 받는 금액 | 적습니다. 대신 오래 갑니다 | 잔액이 있으면 한 번에 받습니다 |
얼마까지 압류되나
월급을 통째로 가져가면 채무자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구간을 나누어 두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3조·제4조). 2026년 2월 1일부터 하한이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 월 급여 | 압류하지 못하는 금액 | 압류할 수 있는 금액 |
|---|---|---|
| 250만 원 이하 | 전액 | 없습니다 |
|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 급여 − 250만 원 |
| 500만 원 초과 ~ 600만 원 이하 | 급여의 2분의 1 | 급여의 2분의 1 |
| 600만 원 초과 | 300만 원 + (급여÷2 − 300만 원)÷2 | 나머지 |
상여금과 성과급도 포함됩니다
법이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성과급도 근로의 대가라면 같이 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다릅니다
| 무엇 | 압류 |
|---|---|
| 퇴직금 | 2분의 1까지 압류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
| 퇴직연금 | 원칙적으로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양육비도 급여에서 받습니다
밀린 양육비도 급여를 압류해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 없어도 협의이혼 때 가정법원이 만든 양육비부담조서가 집행권원이 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직장에 알려집니다
급여 압류는 직장이 제3채무자입니다. 법원의 결정문이 회사로 갑니다. 회사가 급여에서 떼어 채권자에게 주어야 하므로, 압류 사실을 회사가 알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느 직장인지 알아야 합니다
예금과 마찬가지로 어디에서 받는 급여인지를 적어야 합니다. 회사 이름과 주소를 특정해야 법원이 그곳으로 결정문을 보냅니다.
회사 이름은 법인 이름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압류를 신청할 때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해 두면, 회사가 결정을 받고 1주 안에 「그 채무자에게 줄 급여가 있는지, 먼저 걸린 압류가 있는지」를 법원에 서면으로 답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채무자가 퇴사하면
저절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압류명령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에서 받을 급여가 없어져 붙잡을 것이 사라지는 것뿐입니다. 정리할 것이 남습니다.
| 무엇 | 어떻게 되나 |
|---|---|
| 미지급 퇴직금 | 여전히 압류 대상입니다.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압류가 걸려 있으면 그 절반까지 채권자에게 보냅니다 |
| 새 직장의 급여 |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옛 직장을 지정해 내린 명령이라, 새 직장을 상대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 퇴직연금으로 받았다면 | 그 계좌는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어 따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
받는 절차
-
결정문이 직장에 송달되기를 기다립니다.
회사에 도착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신청부터 열흘 안팎을 잡으시면 됩니다.
-
회사가 급여에서 떼어 보냅니다.
압류할 수 있는 범위만큼을 급여에서 떼어 채권자에게 보냅니다. 매달 반복됩니다.
-
다 받으면 법원에 신고합니다.
받을 것을 다 받으면 추심신고를 하고 압류를 풉니다. 그래야 회사도 그만 뗍니다.
회사가 보내주지 않을 때
바로 소송으로 가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아래 순서를 밟으면 대개 해결됩니다.
| 단계 | 무엇을 하나 |
|---|---|
| 추심금 청구서 (내용증명) | 금액과 지급 기한을 적어 회사에 보냅니다. 회사의 지연이자는 추심명령 송달일이 아니라 이 청구서를 받은 다음 날부터 붙기 시작합니다 |
| 지연이자 안내 | 미루면 민법상 연 5%에서 소송을 내면 연 20%로 뜁니다. 이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 자진해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진술명령 신청 | 법원이 회사에게 압류 사실과 지급 여부를 공식으로 밝히게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37조) |
| 추심의 소 | 끝내 응하지 않으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
다 받으면 — 취하와 집행해제
다 받았거나 합의가 되면 채권자가 압류를 취하합니다. 법원이 회사에 해제를 알려야 회사가 급여에서 떼는 것을 멈춥니다. 채무자가 갚았다고 저절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비용과 기간
비용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과 같습니다. 인지대 4,000원, 송달료, 법무사 보수는 받으려는 금액에 따라 구간별로 정해집니다.
| 단계 | 걸리는 시간 |
|---|---|
| 신청서 접수 → 법원의 결정 | 약 3~5일 |
| 결정문이 직장에 송달 | 약 5~7일, 길게는 10일까지 |
| 실제로 받기 시작 | 회사의 다음 급여일부터 |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을 전부 가져올 수 있나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2분의 1까지만 압류됩니다. 급여가 적으면 그보다 더 보호되고, 아주 많으면 절반을 넘겨 압류되기도 합니다. 세금과 4대보험을 뺀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한 번 걸면 언제까지 들어오나요?
받을 것을 다 받을 때까지 매달 계속됩니다.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퇴사하면 거기서 끊깁니다.
상대방이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압류는 소용이 없어집니다. 새 직장을 알아내 다시 걸어야 합니다. 어디로 옮겼는지 모를 때는 재산조회로 찾습니다.
회사에 알려지는 것을 피할 수 없나요?
피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급여에서 떼어 보내야 하므로 결정문이 회사로 갑니다. 다만 압류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안 보내주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회사는 법원의 결정을 따를 의무가 있어 대개는 응합니다.
제 월급이 압류되었습니다. 생활이 안 됩니다.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나 치료비 같은 사정을 소명하면 범위가 조정되기도 합니다. 갚을 수 없는 규모라면 개인회생을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