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물품대금 압류

상대가 거래처에서 받을 물품대금을 붙잡습니다. 거래처를 찾는 방법과, 채권을 어떻게 적어야 걸리는지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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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물건을 팔거나 납품하는 일을 한다면, 그가 거래처에서 받을 대금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제3채무자는 물건을 받아 간 거래처입니다.

거래처를 알아야 시작됩니다

은행 압류는 은행 이름만 알면 됩니다. 물품대금은 거래처를 모르면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압류의 상대가 되는 회사를 특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래처를 찾는 실마리
실마리설명
거래 서류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계약서에 상대 회사가 적혀 있습니다
주고받은 기록납품 확인서, 문자·메일에 거래처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명시상대방이 직접 재산 목록을 법원에 내게 합니다
재산조회재산명시로도 나오지 않을 때 기관에 조회합니다

채권을 어떻게 적나

거래처와 계속 거래해 왔다면 대금이 계속 오갑니다. 그래서 한 번의 거래만 콕 집을 것인지, 앞으로 생길 것까지 묶을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두 가지 방식
방식언제 쓰나
특정한 거래를 지목이미 납품이 끝나고 대금만 남아 있을 때
앞으로 생길 대금까지계속 거래 중이라 대금이 이어서 발생할 때

장래 대금을 묶으려면

앞으로 생길 대금까지 잡으려면 법원이 보는 조건이 있습니다. 압류명령이 거래처에 송달될 때 그 대금이 생겨날 바탕이 되는 거래관계가 이미 있어야 하고, 가까운 장래에 대금이 생길 것이 상당히 기대되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제로 물건이 오가고 있으면 그 바탕은 있는 것입니다.

압류할 채권의 표시 — 이렇게 적습니다
적는 것어떻게
누가 누구에게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상호·등록번호까지 적습니다
무엇을 했는지어떤 물건을 납품한 거래인지를 적습니다 (제작해 납품한 것이면 그렇게)
무슨 돈인지그 납품으로 제3채무자에게서 받을 물품대금 청구권
얼마까지이 사건 청구금액에 이르는 금액

잡아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은 거래처가 내세우는 사정에 따라 줄어들거나 사라집니다. 예금처럼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거래처가 흔히 하는 말
주장무슨 뜻인가
우리도 받을 게 있다 (상계)서로 주고받을 것이 있으면 상계로 지워 버릴 수 있습니다
물건에 하자가 있다그만큼 깎겠다는 것입니다
반품했다대금 자체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급했다압류 전에 줬다면 붙잡을 것이 없습니다

상계를 주장하면 순서대로 따집니다

거래처가 「우리도 그쪽에서 받을 것이 있다」고 나오는 일은 흔합니다. 그 말이 나왔다고 바로 접지는 않습니다. 상계가 압류채권자에게 통하는지부터 따져 보고, 통하지 않으면 밀고 나갑니다.

기준은 변제기의 선후입니다.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뒤에 취득한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98조).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 두 채권이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상태였거나, 적어도 거래처가 내세우는 채권의 변제기가 압류된 물품대금의 변제기보다 같거나 먼저 와야 합니다. 거래처 쪽 채권의 변제기가 뒤에 온다면 상계 주장은 그것으로 막힙니다.

상계 주장이 나오면 이 순서로 봅니다
보는 것무엇을 하나
① 통하는 주장인가압류명령이 거래처에 송달된 날과, 거래처가 내세우는 채권의 변제기를 나란히 놓습니다
② 그 채권이 실제로 있나말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거래 내역과 장부로 뒷받침되는지 봅니다
③ 얼마가 남나상계가 통하는 부분을 빼고 실제로 건질 것이 얼마인지 다시 셉니다
④ 어느 쪽으로 가나남는 것이 있으면 추심의 소로, 남는 것이 없으면 다른 재산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남은 금액을 확인하기

거래처가 얼마를 줄 상황인지는 밖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압류를 걸면서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최고로 알 수 있는 것
묻는 것왜 필요한가
줄 돈이 있는지없다고 하면 다른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얼마인지받을 액수를 가늠합니다
다른 압류가 있는지먼저 걸어 둔 채권자가 있으면 나누어 받습니다
지급할 뜻이 있는지다투겠다고 하면 추심의 소를 준비합니다

비용과 기간

인지대는 4,000원이고 여기에 송달료가 더해집니다. 법무사 보수는 받으려는 금액의 구간에 따릅니다. 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편에 있습니다.

기간
단계걸리는 시간
신청서 접수 → 법원의 결정약 3~5일
결정문이 거래처에 송달약 5~7일, 길게는 10일까지

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를 모르는데 압류할 수 있나요?

거래처를 특정하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먼저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로 찾아야 합니다. 예전 거래 서류가 남아 있다면 그쪽이 더 빠릅니다.

거래처가 상계를 주장합니다.

바로 접지 않습니다. 그 상계가 통하는 주장인지부터 봅니다. 압류 뒤에 생긴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고(민법 제498조), 거래처 쪽 채권의 변제기가 압류된 물품대금보다 뒤에 온다면 그 주장은 막힙니다. 통하지 않으면 추심의 소로 가고, 통해서 남는 것이 적으면 다른 재산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거래처 여러 곳에 한꺼번에 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처 수만큼 송달료와 보수가 늘어나므로, 실제로 돈이 있을 만한 곳을 골라 거는 편이 낫습니다.

앞으로 납품할 물건의 대금도 잡히나요?

압류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됩니다. 채무자와 거래처가 특정되고 어떤 물건을 납품하는 거래인지가 드러나면, 앞으로 생길 대금까지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묶어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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