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압류
상대가 거래처에서 받을 물품대금을 붙잡습니다. 거래처를 찾는 방법과, 채권을 어떻게 적어야 걸리는지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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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물건을 팔거나 납품하는 일을 한다면, 그가 거래처에서 받을 대금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제3채무자는 물건을 받아 간 거래처입니다.
거래처를 알아야 시작됩니다
은행 압류는 은행 이름만 알면 됩니다. 물품대금은 거래처를 모르면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압류의 상대가 되는 회사를 특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실마리 | 설명 |
|---|---|
| 거래 서류 |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계약서에 상대 회사가 적혀 있습니다 |
| 주고받은 기록 | 납품 확인서, 문자·메일에 거래처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재산명시 | 상대방이 직접 재산 목록을 법원에 내게 합니다 |
| 재산조회 | 재산명시로도 나오지 않을 때 기관에 조회합니다 |
채권을 어떻게 적나
거래처와 계속 거래해 왔다면 대금이 계속 오갑니다. 그래서 한 번의 거래만 콕 집을 것인지, 앞으로 생길 것까지 묶을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 방식 | 언제 쓰나 |
|---|---|
| 특정한 거래를 지목 | 이미 납품이 끝나고 대금만 남아 있을 때 |
| 앞으로 생길 대금까지 | 계속 거래 중이라 대금이 이어서 발생할 때 |
장래 대금을 묶으려면
앞으로 생길 대금까지 잡으려면 법원이 보는 조건이 있습니다. 압류명령이 거래처에 송달될 때 그 대금이 생겨날 바탕이 되는 거래관계가 이미 있어야 하고, 가까운 장래에 대금이 생길 것이 상당히 기대되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제로 물건이 오가고 있으면 그 바탕은 있는 것입니다.
| 적는 것 | 어떻게 |
|---|---|
| 누가 누구에게 | 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상호·등록번호까지 적습니다 |
| 무엇을 했는지 | 어떤 물건을 납품한 거래인지를 적습니다 (제작해 납품한 것이면 그렇게) |
| 무슨 돈인지 | 그 납품으로 제3채무자에게서 받을 물품대금 청구권 |
| 얼마까지 | 이 사건 청구금액에 이르는 금액 |
잡아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은 거래처가 내세우는 사정에 따라 줄어들거나 사라집니다. 예금처럼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 주장 | 무슨 뜻인가 |
|---|---|
| 우리도 받을 게 있다 (상계) | 서로 주고받을 것이 있으면 상계로 지워 버릴 수 있습니다 |
| 물건에 하자가 있다 | 그만큼 깎겠다는 것입니다 |
| 반품했다 | 대금 자체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 이미 지급했다 | 압류 전에 줬다면 붙잡을 것이 없습니다 |
상계를 주장하면 순서대로 따집니다
거래처가 「우리도 그쪽에서 받을 것이 있다」고 나오는 일은 흔합니다. 그 말이 나왔다고 바로 접지는 않습니다. 상계가 압류채권자에게 통하는지부터 따져 보고, 통하지 않으면 밀고 나갑니다.
기준은 변제기의 선후입니다.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뒤에 취득한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98조).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 두 채권이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상태였거나, 적어도 거래처가 내세우는 채권의 변제기가 압류된 물품대금의 변제기보다 같거나 먼저 와야 합니다. 거래처 쪽 채권의 변제기가 뒤에 온다면 상계 주장은 그것으로 막힙니다.
| 보는 것 | 무엇을 하나 |
|---|---|
| ① 통하는 주장인가 | 압류명령이 거래처에 송달된 날과, 거래처가 내세우는 채권의 변제기를 나란히 놓습니다 |
| ② 그 채권이 실제로 있나 | 말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거래 내역과 장부로 뒷받침되는지 봅니다 |
| ③ 얼마가 남나 | 상계가 통하는 부분을 빼고 실제로 건질 것이 얼마인지 다시 셉니다 |
| ④ 어느 쪽으로 가나 | 남는 것이 있으면 추심의 소로, 남는 것이 없으면 다른 재산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
남은 금액을 확인하기
거래처가 얼마를 줄 상황인지는 밖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압류를 걸면서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묻는 것 | 왜 필요한가 |
|---|---|
| 줄 돈이 있는지 | 없다고 하면 다른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
| 얼마인지 | 받을 액수를 가늠합니다 |
| 다른 압류가 있는지 | 먼저 걸어 둔 채권자가 있으면 나누어 받습니다 |
| 지급할 뜻이 있는지 | 다투겠다고 하면 추심의 소를 준비합니다 |
비용과 기간
인지대는 4,000원이고 여기에 송달료가 더해집니다. 법무사 보수는 받으려는 금액의 구간에 따릅니다. 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편에 있습니다.
| 단계 | 걸리는 시간 |
|---|---|
| 신청서 접수 → 법원의 결정 | 약 3~5일 |
| 결정문이 거래처에 송달 | 약 5~7일, 길게는 10일까지 |
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를 모르는데 압류할 수 있나요?
거래처를 특정하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먼저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로 찾아야 합니다. 예전 거래 서류가 남아 있다면 그쪽이 더 빠릅니다.
거래처가 상계를 주장합니다.
바로 접지 않습니다. 그 상계가 통하는 주장인지부터 봅니다. 압류 뒤에 생긴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고(민법 제498조), 거래처 쪽 채권의 변제기가 압류된 물품대금보다 뒤에 온다면 그 주장은 막힙니다. 통하지 않으면 추심의 소로 가고, 통해서 남는 것이 적으면 다른 재산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거래처 여러 곳에 한꺼번에 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처 수만큼 송달료와 보수가 늘어나므로, 실제로 돈이 있을 만한 곳을 골라 거는 편이 낫습니다.
앞으로 납품할 물건의 대금도 잡히나요?
압류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됩니다. 채무자와 거래처가 특정되고 어떤 물건을 납품하는 거래인지가 드러나면, 앞으로 생길 대금까지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묶어 둘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