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전세보증금 압류 (임차보증금)

상대가 집주인에게 맡겨 둔 보증금을 붙잡습니다. 지금 걸어도 계약이 끝나야 받고, 먼저 빠지는 돈이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다른 글 17편

강제집행 전체 보기

상대방이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면, 집주인에게 맡겨 둔 보증금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제3채무자는 집주인입니다.

지금 잡아도 지금 받지는 못합니다

보증금은 임차인이 집을 비워 줄 때 비로소 돌려받는 돈입니다. 압류를 걸어 두어도 상대방이 계속 살고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언제 받게 되나
상황결과
계약이 아직 남아 있음압류만 걸어 두고 기다립니다
계약이 끝나고 이사함집주인이 돌려줄 돈에서 받습니다
계약을 계속 연장함그만큼 계속 기다려야 합니다

보증금에서 먼저 빠지는 것들

집주인은 보증금을 그대로 내주지 않습니다. 받을 것을 먼저 빼고 남은 돈만 돌려줍니다. 압류로 받을 수 있는 것도 그 남은 돈입니다.

집주인이 빼는 것
항목설명
밀린 월세연체된 차임은 보증금에서 먼저 공제됩니다
밀린 관리비임차인이 부담할 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상회복 비용집을 망가뜨린 부분을 고치는 데 든 돈입니다
미납 공과금전기·수도 요금 등이 남아 있으면 빠집니다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증금은 다른 사람이 먼저 가져갈 수 있는 돈입니다. 압류를 걸어도 순위에서 밀리면 받을 것이 없습니다.

앞설 수 있는 것
무엇어떤 상황
다른 채권자의 압류먼저 걸어 둔 사람이 있으면 나누어 받습니다
질권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은행에 보증금을 담보로 잡힌 경우입니다
집주인의 공제위에서 본 밀린 월세·원상회복비가 먼저 빠집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압류 뒤에 집이 팔려 집주인이 바뀌는 일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어 대항력이 있으면 집을 산 사람이 임대인 자리를 그대로 물려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도 함께 넘어갑니다.

기다리는 동안 챙길 것

압류를 걸어 두면 할 일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두면 정작 받을 때 막힙니다. 임대차가 끝나 갈 무렵에는 세 가지를 살핍니다.

세 가지 점검
무엇을왜
등기부 — 집주인이 그대로인지소유자가 바뀌었으면 제3채무자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질권이 걸려 있는지전세대출을 낀 집이면 은행이 먼저 가져갑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집을 비웠는지비워 주기 전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주지 않아도 됩니다

미리 확인하면 좋은 것

확인할 것
무엇어떻게
집주인이 누구인지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보증금이 얼마인지임대차 계약 내용을 알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다른 권리가 있는지등기부에 근저당이 많으면 집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태도압류를 걸면서 진술최고로 남은 금액을 묻습니다

비용과 기간

인지대 4,000원에 송달료가 더해지고, 보수는 받으려는 금액의 구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구간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편에 있습니다.

기간
단계걸리는 시간
신청서 접수 → 법원의 결정약 3~5일
결정문이 집주인에게 송달약 5~7일, 길게는 10일까지
실제로 받기까지임차인이 집을 비워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계속 살고 있으면 못 받나요?

네, 보증금은 나갈 때 비로소 돌려받는 돈이라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다만 압류를 걸어 두면 이사하면서 보증금을 챙겨 가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월세가 밀려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밀린 월세와 관리비, 원상회복 비용이 보증금에서 먼저 빠집니다. 오래 밀렸다면 남는 것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대출이 있는 집이면요?

은행이 보증금에 질권을 잡아 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이 먼저 가져가므로 남는 금액을 먼저 가늠해 보셔야 합니다.

압류한 뒤에 집이 팔렸습니다.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으면 집을 산 사람이 임대인 자리를 그대로 물려받으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압류를 처음부터 다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결정문에 적힌 제3채무자가 옛 집주인이라 집행 단계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승계 절차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걸 수 있나요?

걸 수 있습니다.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하면 법원이 집주인에게 보증금과 남은 금액을 묻습니다. 답이 꼭 오는 것은 아니지만, 집주인은 다투는 상대가 아니라 가운데 낀 사람이라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안 줍니다.

임차인이 집을 원상회복해 비워 주기 전까지는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일이 아니라 실제로 나간 날이 기준이 되므로, 임차인이 아직 살고 있다면 더 기다려야 합니다.

법무사에게 바로 전화 카톡 네이버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