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성년자를 입양하려면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해 주지 않으면 법원이 갈음하는 심판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가족관계의 다른 글 17편
성년이 된 사람을 입양할 때, 그 사람의 친부모가 동의해 주지 않아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법원이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해 줍니다 (민법 제871조 제2항).
이런 사정으로 오십니다
| 사정 | |
|---|---|
| 재혼 가정에서 자란 자녀 | 가장 많습니다 — 성년이 된 뒤 새아버지와 관계를 정리하려 합니다 |
| 오래 연락 없던 친부모 | 동의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
| 친부모가 감정으로 반대 | 이유를 대지 않고 거부합니다 |
| 돌봐 준 친척과의 관계 정리 | 실제로 길러 준 분과 법적으로 맺고 싶을 때 |
심판까지 안 가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십시오. 부모의 동의가 애초에 필요 없는 경우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871조 제1항 단서).
| 어떤 때 | |
|---|---|
| 부모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 찾아본 자취를 보여 드려야 합니다 |
| 동의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 의식이 없거나 뜻을 밝힐 수 없는 상태 |
| 부모가 이미 돌아가셨을 때 | 동의할 사람이 없습니다 |
법원이 무엇을 보나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봅니다. 이유 없이 막는 것이라면 법원이 그 동의를 갈음합니다.
| 무엇 | |
|---|---|
| 부모가 돌보아 왔는지 | 오래 부양하지 않았다면 거부할 이유가 약해집니다 |
| 왕래가 있었는지 | 몇 해 동안 연락이 없었는지 |
| 왜 반대하는지 | 이유를 대지 못하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 본인의 뜻 | 성년자 본인이 원한다는 것이 무겁습니다 |
| 지금 어떻게 지내 왔는지 | 양친이 될 분과 실제로 어떤 관계였는지 |
입양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친부모와의 관계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 점을 모르고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 무엇 | |
|---|---|
| 양부모와의 관계 | 생깁니다 — 상속권도 부양의무도 생깁니다 |
| 친부모와의 관계 | 그대로 남습니다 — 상속권도 남습니다 |
| 성(姓) |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
| 가족관계증명서 | 양부모가 함께 나옵니다 |
누가 청구하나
| 누구 | |
|---|---|
| 양부모가 될 사람 | 입양하려는 분 |
| 양자가 될 사람 | 성년자 본인 — 본인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어느 법원에 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
심판이 정말 필요한지부터 봅니다.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동의할 수 없는 사정이면 심판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먼저 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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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사정을 모읍니다.
부모가 부양하지 않은 자취, 왕래가 없던 기간, 양친이 될 분과 실제로 어떻게 지내 왔는지를 모읍니다.
-
청구서를 냅니다.
왜 동의를 받을 수 없는지,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까닭이 무엇인지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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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부모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부모에게 사정을 들어 봅니다. 답이 없거나 이유를 대지 못하면 그 자체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
본인의 뜻을 확인합니다.
성년자 본인이 정말 원하는지를 봅니다. 법원이 직접 부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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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이 확정되면 입양신고를 합니다.
심판서를 붙여 시·구·읍·면에 신고해야 입양이 성립합니다. 이 마지막 단계를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걸리나
보통 3~6개월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부모에게 의견을 묻고 기다리는 기간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 자료 모으기 | 2~4주 |
|---|---|
| 접수 | 당일 |
| 부모 의견 조회 | 1~3개월 — 여기가 가장 깁니다 |
| 본인 확인 · 심리 | 1~2개월 |
| 심판 · 확정 | 2주 남짓 |
| 입양신고 | 확정 뒤 |
울산은 가정법원이 따로 있습니다
울산가정법원이 별도로 있어 가사사건을 맡습니다. 양산에 사시는 분도 가사사건은 울산가정법원으로 오십니다.
비용
공과금과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 인지대 | 사건본인 1명당 5,000원 |
|---|---|
| 송달료 | 청구인 수 × 5,640원 × 10회분 |
| 제증명 | 10,000원 |
| 심판청구서 작성 | 560,000원 |
|---|
오시지 않아도 되나
청구서까지는 됩니다. 사무소는 울산에 있지만 전국 어느 법원에나 접수합니다.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비대면 업무 안내 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성년인데도 친부모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성년자 입양은 법원 허가는 필요 없지만, 양자가 될 사람의 친부모 동의는 요건입니다.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 법원이 갈음해 주는 것이 이 절차입니다.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소재를 알 수 없으면 동의 없이도 됩니다. 다만 찾아본 자취를 보여 드려야 합니다. 주민등록 초본과 마지막 주소지 확인부터 함께 준비합니다.
아버지가 이유 없이 반대만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라면 법원이 동의를 갈음합니다. 그동안 부양하지 않았거나 왕래가 없었다면 거부할 이유가 약하다고 봅니다. 그 자취를 모아 두십시오.
입양하면 친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나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양부모와의 관계가 새로 생길 뿐이고 친부모와의 관계는 그대로 남습니다. 상속권도 양쪽에 다 있습니다. 관계를 끊는 친양자 입양은 미성년자만 됩니다.
성도 새아버지 성으로 바뀌나요?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성을 바꾸시려면 성·본 변경허가를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심판을 받으면 바로 입양이 되나요?
심판은 동의를 갈음하는 것까지입니다. 심판서를 붙여 입양신고를 해야 입양이 성립합니다. 이 마지막 단계를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