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증감
얼마로 정할지, 이미 정한 것을 어떻게 바꿀지 적었습니다. 지난 몫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가사·가족관계의 다른 글 17편
아이를 기르는 데 드는 돈은 함께 부담하는 것입니다. 기르지 않는 쪽도 자기 몫을 내야 합니다 (민법 제837조).
언제 청구하나
| 상황 | 무엇을 구하나 |
|---|---|
| 아직 정하지 않았다 | 얼마를 줄지 처음으로 정합니다 |
| 정했는데 너무 적다 | 증액을 구합니다 |
| 정했는데 낼 형편이 안 된다 | 감액을 구합니다 |
| 지난 몫을 못 받았다 | 과거 양육비를 구합니다 |
얼마로 정해지나
법원에는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사정에 따라 올리고 내립니다.
| 무엇 | 설명 |
|---|---|
| 부모의 합산 소득 | 두 사람의 소득을 합쳐서 봅니다 |
| 아이의 나이 | 클수록 돈이 더 듭니다 |
| 아이의 수 | 여럿이면 한 명당 금액이 조금씩 조정됩니다 |
| 사는 곳 | 도시와 농어촌을 나누어 봅니다 |
| 올라가는 쪽 | 내려가는 쪽 |
|---|---|
| 아이가 아프거나 장애가 있음 | 주는 쪽의 소득이 크게 줄었음 |
| 학비가 특별히 많이 듦 | 주는 쪽이 다른 부양가족을 떠안음 |
| 주는 쪽의 재산이 많음 | 받는 쪽의 소득이 크게 늘었음 |
| 아이를 만나지 않음 | 면접교섭을 성실히 하고 있음 |
이미 정한 것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정하면 끝이 아닙니다. 사정이 바뀌면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 구하는 쪽 | 언제 |
|---|---|
| 증액 | 아이가 자라 돈이 더 들거나, 주는 쪽의 형편이 나아졌을 때 |
| 감액 | 주는 쪽이 실직·질병으로 낼 수 없게 되었을 때 |
지난 몫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태 혼자 길렀다면 그 몫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받을 것만이 아닙니다. 대법원이 1994년에 이 길을 열었고(92스21) 지금은 실무에서 자리 잡은 청구입니다.
얼마나 인정되나
쓴 돈을 그대로 다 받지는 못합니다. 법원이 여러 사정을 보아 정합니다.
| 무엇 | 설명 |
|---|---|
| 실제로 얼마가 들었는지 | 기른 기간과 아이에게 쓴 돈 |
| 상대가 알고 있었는지 | 자기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언제부터 알았는지 |
| 상대의 형편 | 지금 낼 수 있는 처지인지 |
| 한꺼번에 물리면 지나친지 | 몇 년치를 한 번에 물리면 가혹할 수 있어 깎기도 합니다 |
기한이 생겼습니다 — 성년이 된 날부터 10년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2024년에 대법원이 판례를 바꾸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새로 생겼습니다 (2024. 7. 18. 선고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 2024년 전까지 | 지금 | |
|---|---|---|
|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 시효가 흐르지 않음 | 시효가 흐르지 않음 (같습니다) |
| 자녀가 성년이 된 뒤 | 액수가 정해지기 전이면 시효가 아예 안 흘렀습니다 | 성년이 된 날부터 10년 |
| 결과 | 상대가 살아 있으면 사실상 언제든 청구 |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친권자·양육자 변경 과 같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어느 법원에 내나
상대방이 사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6조). 친권자·양육자 변경과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
무엇을 구할지 정합니다.
처음 정하는 것인지, 증액인지, 감액인지, 과거 양육비까지 구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
소득과 재산 자료를 모읍니다.
내 소득과 아이에게 드는 돈, 그리고 상대의 소득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 사건은 자료 싸움입니다.
-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냅니다.
조정을 먼저 거치는 사건이라 조정 신청으로 시작하기도 합니다.
-
조정기일이 열립니다.
서로 형편을 확인하고 금액을 맞춰 봅니다. 합의가 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
합의가 안 되면 심판으로 갑니다.
법원이 산정기준표와 사정을 보아 금액을 정합니다. 상대의 소득이 불분명하면 조회를 거치기도 합니다.
-
심판이 나고 확정됩니다.
이것이 집행권원이 됩니다. 안 주면 이 서류로 받아 냅니다.
비용
| 항목 | 금액 |
|---|---|
| 인지대 | 10,000원 |
| 송달료 | 당사자 수(청구인 + 상대방) × 5,640원 × 12회분 |
| 제증명 | 10,000원 |
| 항목 | 금액 |
|---|---|
| 심판청구서 작성 | 560,000원 |
얼마나 걸리나
| 어디까지 | 걸리는 시간 |
|---|---|
| 조정에서 합의 | 1~3개월 (기일 1~3회) |
| 심판까지 | 3~6개월 (조정 1~2개월 + 심판 2~4개월) |
| 소득 조사나 다툼이 심하면 | 6개월을 넘기기도 합니다 |
| 불복하면 | 즉시항고 기간 2주가 더 붙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출발점입니다. 부모의 합산 소득, 아이의 나이와 수, 사는 곳을 보고 정한 뒤 사정에 따라 오르내립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학비가 특별히 많이 들면 올라가고, 주는 쪽의 소득이 크게 줄면 내려갑니다.
예전에 정한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증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정할 당시와 견주어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이면 됩니다. 아이가 자라 돈이 더 드는 것, 물가가 오른 것도 사정 변경으로 봅니다.
그동안 혼자 길렀는데 지난 몫도 받을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쓴 돈을 그대로 다 받지는 못하고, 상대가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와 지금 낼 형편이 되는지를 함께 보아 정합니다. 한꺼번에 물리면 지나치다고 보아 깎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과거 양육비를 구한다」고 청구서에 밝혀야 하며, 양육자 지정만 구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소득이 없다고 합니다.
사업을 한다며 소득을 숨기거나 월급을 줄여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법원을 통해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는 길을 씁니다.
서로 합의했는데 법원에 가야 하나요?
합의로 정하면 법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말로만 정해 두면 나중에 안 줄 때 받아 낼 방법이 없습니다.
아이가 성년이 된 지 오래됐는데 지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성년이 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 대법원이 판례를 바꾸어 이 기한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액수가 정해지기 전이면 시효가 아예 흐르지 않아 언제든 청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다릅니다. 판례를 바꾼 그 사건도 성년 후 23년 만에 청구했다가 시효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날짜부터 세어 보시고 서두르십시오.
얼마나 걸립니까?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1~3개월, 심판까지 가면 3~6개월입니다. 소득 조사나 다툼이 심하면 더 걸리고, 불복하면 즉시항고 기간 2주가 더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