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양육자 지정변경
이혼하며 정한 친권자나 양육자를 바꾸는 절차입니다. 친권과 양육이 어떻게 다른지, 왜 조정을 먼저 거치는지 적었습니다.
가사·가족관계의 다른 글 17편
이혼하면서 정해 둔 친권자나 양육자를 사정이 바뀌어 다시 정해야 할 때 쓰는 절차입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어떻게 다른가
| 구분 | 친권자 | 양육자 |
|---|---|---|
| 하는 일 | 법적으로 대신 결정합니다 | 실제로 데리고 살며 기릅니다 |
| 구체적으로 | 예금 계좌 개설, 수술 동의, 여권 발급, 재산 관리 |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는 일 |
| 아이와 사는가 | 함께 살지 않아도 됩니다 | 함께 삽니다 |
| 나눌 수 있나 | 나눌 수 있습니다 — 친권자는 아버지, 양육자는 어머니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언제 바꾸나
| 상황 | 설명 |
|---|---|
| 사정이 크게 바뀐 경우 | 양육자가 병이 나거나, 일 때문에 아이를 돌보기 어려워진 경우 |
| 아이를 제대로 기르지 않는 경우 | 방치하거나 학대하는 경우 |
| 아이가 원하는 경우 | 커 가면서 다른 쪽과 살고 싶어 하는 경우 |
| 친권만 따로 되어 있어 불편한 경우 | 양육은 어머니가 하는데 친권이 아버지에게 있는 경우 |
| 실제로는 다른 쪽이 기르고 있는 경우 | 서류와 현실이 어긋나 있는 경우 |
합의하면 법원에 안 가도 되나
| 무엇 | 합의만으로 되나 |
|---|---|
| 친권자 변경 | 안 됩니다. 반드시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
| 양육자 변경 | 부모가 합의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앞의 다른 가사사건과 여기서 갈립니다. 이 사건은 바로 재판으로 가지 않고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법원이 무엇을 보나
기준은 하나입니다. 아이에게 무엇이 나은가.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가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 무엇 | 설명 |
|---|---|
| 지금 누가 실제로 기르고 있는지 | 아이의 생활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봅니다 |
| 기를 수 있는 형편인지 | 일하는 시간, 사는 곳, 돌봐 줄 사람이 있는지 |
| 아이의 뜻 | 13세 이상이면 반드시 의견을 듣습니다 |
| 형제자매를 떼어 놓게 되는지 | 함께 자라는 것을 되도록 지키려 합니다 |
| 다른 쪽 부모와 만날 수 있게 하는지 | 아이를 못 만나게 막아 온 사정은 불리하게 봅니다 |
양육비와 면접교섭도 함께 정합니다
양육자가 바뀌면 돈이 흐르는 방향도 바뀝니다. 그래서 대개 함께 정합니다.
| 무엇 | 왜 |
|---|---|
| 양육비 | 기르는 사람이 바뀌면 주는 쪽과 받는 쪽이 뒤바뀝니다 |
| 면접교섭 | 아이를 만나는 쪽이 바뀌므로 다시 정합니다 |
어느 법원에 내나
상대방이 사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6조). 앞의 가사사건들과 반대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
무엇을 바꿀지 정합니다.
친권자만인지, 양육자만인지, 둘 다인지를 먼저 가립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까지 함께 정할지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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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모읍니다.
지금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이혼 판결문·조정조서), 사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일 자료를 준비합니다.
-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냅니다.
조정을 먼저 거치는 사건이라 조정 신청으로 시작하기도 합니다.
-
조정기일이 열립니다.
부모가 나가 이야기합니다. 합의가 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
합의가 안 되면 심판으로 갑니다.
법원이 조사관을 보내 양육 환경을 살피고, 13세 이상이면 아이의 뜻을 듣습니다.
-
심판이 나고 확정됩니다.
친권자가 바뀌었다면 확정 뒤 신고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합니다.
비용
| 항목 | 금액 |
|---|---|
| 인지대 | 사건본인 1명당 10,000원 |
| 송달료 | 청구인 수 × 5,640원 × 12회분 |
| 제증명 | 10,000원 |
다른 가사사건과 견주면
절차가 무거울수록 공과금도 늡니다. 법원이 할 일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 사건 | 인지대 | 송달료 |
|---|---|---|
| 입양허가·성·본 변경·특별대리인 | 사건본인당 5,000원 | 10회분 |
| 친권자·양육자 변경 | 사건본인당 10,000원 | 12회분 |
| 친생자관계 확인 | 건당 20,000원 | 15회분 |
| 항목 | 금액 |
|---|---|
| 심판청구서 작성 | 560,000원 |
얼마나 걸리나
조정에서 끝나느냐로 크게 갈립니다. 두 갈래의 차이가 아주 큽니다.
| 어디까지 가나 | 걸리는 시간 |
|---|---|
| 조정에서 합의가 됨 | 1~3개월 |
| 서면 심리만으로 심판 | 2~3개월 |
| 조사·심문을 거쳐 심판 | 6개월 ~ 1년 |
| 항고심까지 | 1년 6개월 이상 가기도 합니다 |
| 무엇 | 어떻게 |
|---|---|
| 상대가 계속 다툰다 | 6개월을 넘기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
| 가사조사관 조사 | 양육 환경을 조사하면 그만큼 더 걸립니다 |
| 아이의 뜻을 듣는 절차 | 13세 이상이면 반드시 거칩니다 |
| 상대가 기일에 안 나온다 | 기일이 미뤄집니다 |
조정에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되나
친권자·양육자 사건만 따로 낸 공식 통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정해 드릴 수 없습니다.
오시지 않아도 되나
청구서까지는 됩니다. 사무소는 울산에 있지만 전국 어느 법원에나 접수합니다. 비대면 업무 안내 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친권자와 양육자가 어떻게 다릅니까?
친권자는 법적으로 대신 결정하는 사람이고, 양육자는 실제로 데리고 살며 기르는 사람입니다. 통장 개설이나 수술 동의는 친권자가,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는 일은 양육자가 합니다. 둘을 나눠 정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와 합의했는데 법원에 가야 하나요?
친권자를 바꾸는 것이라면 합의했더라도 반드시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양육자만 바꾸는 것은 합의로 됩니다. 다만 나중에 양육비를 두고 다투게 되므로 서면으로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아이가 저와 살고 싶어 합니다.
13세 이상이면 법원이 반드시 아이의 뜻을 듣습니다. 다만 아이의 뜻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지금 누가 기르고 있는지와 기를 형편이 되는지를 함께 봅니다.
상대가 아이를 제대로 안 기릅니다.
그 사정을 보이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상대를 헐뜯는 것보다 내가 기르면 아이가 어떻게 나아지는지를 보이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법원은 누가 옳은지가 아니라 아이에게 무엇이 나은지를 봅니다.
먼저 아이를 데려와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몰래 데려간 것으로 보이면 그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절차를 밟아 정한 뒤에 데려오시는 편이 낫습니다.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상대방이 사는 곳의 가정법원입니다. 앞의 입양허가나 성·본 변경이 자녀 주소지인 것과 반대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내가 아이를 데리고 살더라도 법원은 상대방 쪽입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1~3개월입니다. 합의가 안 되어 조사와 심문을 거쳐 심판까지 가면 6개월에서 1년, 항고심까지 가면 1년 6개월을 넘기기도 합니다.
조정에서 대개 끝나나요?
친권자·양육자 사건만 따로 낸 통계가 없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사조정 전체로는 해에 따라 30%대에서 50%대인데, 자녀 문제는 대립이 커 그보다 낮은 편입니다. 심판까지 갈 각오로 자료를 갖추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