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뜻과 친생부인의 소와 다른 점, 상대가 사망했을 때의 제척기간, 부존재·존재확인 소송을 피고 주소지 법원에 나눠 낸 실제 판결과 유전자 검사, 정정 신청까지 담았습니다.
가사·가족관계의 다른 글 17편
서류에는 부모와 자녀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아닌 경우에 씁니다. 법원의 판결로 그 관계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확인받습니다 (민법 제865조).
앞선 절차들과 성격이 다릅니다
입양허가 나 성·본 변경 은 법원에 허가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건 소송입니다.
| 구분 | 입양허가·성본 변경 |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
|---|---|---|
| 사건 분류 | 라류 가사비송사건 | 가류 가사소송사건 |
| 성격 | 가사비송 — 허가를 구합니다 | 소송 — 판결로 다툽니다 |
| 상대방 | 따로 없습니다 | 있습니다. 관계를 부인당하는 쪽 |
| 끝나는 모양 | 심판 | 판결 |
| 핵심 증거 | 양육 환경과 사정 | 유전자 검사 |
| 조정 | 해당 없음 | 조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아래) |
합의로 끝낼 수 없는 사건입니다
가사사건은 대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다릅니다.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판으로 갑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합의해서 만들거나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스스로 증거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와 헷갈리면 각하됩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같아 보이지만 다른 소가 하나 더 있고, 잘못 고르면 내용을 보지도 않고 각하됩니다.
| 상황 | 내야 할 소 |
|---|---|
| 혼인 중에 태어나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아이 | 친생부인의 소 (민법 제847조) |
| 그 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 |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 (제865조) |
| 남의 아이를 자기 자녀로 출생신고한 경우 |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 |
두 소송을 함께 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자주 잘못되는 대목입니다. 서류상 어머니와의 관계를 지우는 것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 누구를 상대로 | 무엇을 |
|---|---|
| 서류상 어머니 |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
| 실제 어머니(친어머니) | 친생자관계 존재확인 |
두 어머니가 어디 사느냐로 법원이 갈립니다
함께 낸다고 늘 한 법원에 내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둘이라 관할도 둘이 됩니다.
| 두 어머니가 | 어떻게 |
|---|---|
| 같은 지역에 산다 | 소장 하나로 같은 법원에 냅니다 |
| 다른 지역에 산다 | 각각 다른 법원에 소장을 따로 냅니다 |
아래 셋은 한 사람(원고)이 같은 해에 받은 판결입니다. 서류상 아버지는 포항에, 서류상 어머니는 평택에, 친부모는 울산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존재확인 둘은 피고가 사는 곳의 법원에, 존재확인은 친부모가 사는 울산에 냈습니다.
어떤 때 내나
| 상황 | 설명 |
|---|---|
| 남의 아이를 자기 자녀로 신고 | 예전에 아이를 데려다 기르며 친자로 출생신고한 경우 |
| 병원에서 아이가 바뀐 경우 | 드물지만 실제로 있습니다 |
| 오래전 호적 정리가 잘못된 경우 | 형제의 자녀를 자기 호적에 올린 경우 등 |
| 상속 문제로 드러난 경우 | 상속이 열리고 나서야 관계가 사실과 다름이 밝혀지는 일이 많습니다 |
거꾸로 — 존재확인이 필요한 경우
실제로는 부모와 자녀인데 서류에 없는 경우입니다.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은 채 돌아가셨거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누가 내고, 누구를 상대로 하나
| 구분 | 누구 |
|---|---|
| 낼 수 있는 사람 | 당사자 본인, 법정대리인, 이해관계 있는 친족 등 |
| 상대방 | 관계를 부인당하는 쪽. 부모와 자녀 사이라면 서로가 상대방입니다 |
| 상대가 이미 사망한 경우 | 검사를 상대로 냅니다 |
| 상황 | 기간 |
|---|---|
| 양쪽이 다 살아 있다 | 제한 없음. 언제라도 낼 수 있습니다 |
| 한쪽이 사망했다 |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민법 제865조 제2항) |
| 양쪽이 다 사망했다 | 쌍방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부터 2년입니다 |
유전자 검사가 사실상 핵심입니다
말로 다투는 사건이 아닙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사실상 결론을 정합니다. 앞서 적은 대로 양쪽이 다 인정해도 그것만으로는 판결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상황 | 어떻게 |
|---|---|
| 양쪽이 협조하는 경우 | 검사 결과를 붙여 내면 대체로 빨리 끝납니다 |
| 상대가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 소송 중에 법원에 신청서를 내어 검사를 명하도록 구합니다 |
| 상대가 사망한 경우 | 형제자매 등 다른 혈족으로 확인하기도 합니다 |
상대가 검사를 거부하면
검사는 강제로 끌고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송 절차 안에서 법원의 힘을 빌립니다.
사무소가 유전자검사 신청서를 법원에 내어 상대에게 검사를 받도록 명해 달라고 구합니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상대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준비할 서류
| 누구 것 | 무엇 |
|---|---|
| 원고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 피고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 그 밖에 |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으면 함께 냅니다 |
어떻게 진행되나
-
어느 소를 낼지부터 가립니다.
친생추정이 미치는 경우라면 친생부인의 소여야 합니다. 여기서 틀리면 각하되므로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
증거를 모읍니다.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로 지금 서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유전자 검사 결과를 준비합니다.
-
가정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상대방이 사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상대가 사망했다면 검사를 상대로 합니다.
-
재판이 열립니다.
상대가 다투면 변론이 이어집니다. 상대가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검사 신청서를 내어 수검명령을 구합니다.
-
판결이 나고 확정됩니다.
항소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
확정 뒤 한 달 안에 신고합니다.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 무엇 | 어떻게 |
|---|---|
| 가족관계등록부 | 부모와 자녀 관계가 지워집니다 |
| 상속권 |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
| 부양의무 | 없어집니다 |
| 성과 본 | 따라서 정리됩니다 |
비용
앞의 입양·성본 사건보다 공과금이 큽니다. 소송이라 인지대도 송달료도 다르게 계산됩니다.
| 항목 | 금액 |
|---|---|
| 인지대 | 건당 20,000원 |
| 송달료 — 전자신청 | 피고 수 × 5,640원 × 15회분 |
| 송달료 — 서면신청 | 당사자 수 × 5,640원 × 15회분 |
| 제증명 | 10,000원 |
전자신청이 눈에 띄게 쌉니다
송달료를 세는 방식이 다릅니다. 전자신청은 피고 수만 세고, 서면신청은 원고까지 넣어 당사자 수를 셉니다.
| 전자신청 | 서면신청 | |
|---|---|---|
| 세는 사람 | 피고 1명 | 당사자 2명 |
| 송달료 | 84,600원 | 169,200원 |
| 인지대 | 20,000원 | 20,000원 |
| 제증명 | 10,000원 | 10,000원 |
| 공과금 합계 | 114,600원 | 199,200원 |
함께 낼 때는 얼마가 되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존재확인과 부존재확인은 대개 함께 냅니다. 그러면 비용도 달라집니다.
| 항목 | 어떻게 |
|---|---|
| 송달료 | 상대가 둘이므로 둘 몫이 됩니다 |
| 인지대 | 두 어머니가 다른 지역에 살아 법원이 갈리면 사건이 둘이라 따로 듭니다 |
| 제증명 | 상대가 둘이므로 뗄 서류도 늘어납니다 |
| 법무사 보수 | 소장을 몇 통 쓰느냐에 따릅니다 |
| 항목 | 금액 |
|---|---|
| 소장 작성 | 560,000원 |
얼마나 걸리나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4~6개월입니다. 등록부 정정까지 마치는 데까지 잡은 기간입니다.
| 단계 | 걸리는 시간 |
|---|---|
| 서류 준비와 소장 접수 | 1~2주 |
| 접수 뒤 판결 선고까지 | 4~8개월 (다투지 않으면 4개월대) |
| 선고 뒤 확정까지 | 항소가 없으면 송달일부터 2주 |
| 확정 뒤 등록부 정정 신고 |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
| 무엇 | 어떻게 |
|---|---|
| 상대의 소재를 모른다 | 공시송달까지 가면 상당한 기간이 더 걸립니다 |
| 검사를 거부한다 | 법원이 명하고 기다리는 만큼 늘어납니다 |
| 상대가 사망했다 | 검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으로 바뀝니다 |
| 상대가 여럿이다 | 존재·부존재를 함께 내면 두 사건이 나란히 갑니다 |
사무소가 다루어 온 사건
실제로 맡아 판결까지 받은 사건들입니다. 어떤 사정이 오는지 알고 있으면 첫 상담부터 달라집니다.
| 어떤 사정 | 어떻게 풀었나 |
|---|---|
| 서류상 어머니가 실제 어머니가 아닌 경우 | 서류상 어머니에게는 부존재확인, 친어머니에게는 존재확인을 함께 냈습니다.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
| 자녀를 상대로 관계를 지워야 하는 경우 | 서류상 자녀로 올라 있던 사람을 상대로 부존재확인을 냈습니다 |
| 미성년 자녀의 관계를 바로잡는 경우 | 친권자인 어머니가 법정대리인으로 소를 냈습니다 |
| 친척의 자녀를 호적에 올렸던 경우 | 오래전 정리가 잘못된 것을 부존재확인으로 바로잡았습니다 |
사무소가 무엇을 하나
| 무엇 | 누가 |
|---|---|
| 어느 소를 낼지 가리기 | 사무소 — 첫 단추라 가장 중요합니다 |
| 유전자 검사 기관 연결과 안내 | 사무소 |
| 소장 작성과 제출 | 사무소 |
| 진행 중 필요한 서면 작성 | 사무소 |
| 변론기일 출석 | 본인이 직접 |
| 판결 뒤 등록부 정정 신고 | 사무소 |
오시지 않아도 되나
소장을 작성해 내는 데까지는 됩니다. 사무소는 울산에 있지만 전국 어느 법원에나 접수합니다. 비대면 업무 안내 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친생부인의 소와 어떻게 다릅니까?
혼인 중에 태어나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아이라면 친생부인의 소를 내야 하고, 그 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만 부존재확인의 소를 냅니다. 잘못 고르면 내용을 보지도 않고 각하됩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사유를 안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돌아가셨는데 가능한가요?
됩니다. 검사를 상대로 소를 냅니다. 다만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다툴 수 없습니다.
상대가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면요?
법원이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미 사망했다면 형제자매 같은 다른 혈족으로 확인하기도 합니다. 어느 기관에서 누구와 대조해 받아야 하는지는 사무소가 연결해 안내해 드립니다.
오래된 일인데 지금도 되나요?
양쪽이 다 살아 있으면 기간 제한이 없어 언제라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될수록 증거를 모으기 어려워집니다.
판결이 나면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관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상속권도 없었던 것이 됩니다. 이미 끝난 상속이 다시 문제되는 일도 있어, 상속이 얽혀 있다면 미리 상의하십시오.
법무사가 이 사건을 맡아 주나요?
사무소가 다루어 온 사건이고 소장부터 판결까지 받아 드린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어느 소를 낼지 가리는 것부터 유전자 검사 기관 연결, 소장과 서면 작성, 판결 뒤 등록부 정정 신고까지 합니다. 다만 변론기일에는 본인이 나가셔야 합니다. 법무사가 법정에서 대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원고 1명·피고 1명인 보통의 사건이라면 공과금이 전자신청 기준 114,600원입니다 (인지대 20,000원, 송달료 84,600원, 제증명 10,000원). 여기에 법무사 보수 560,000원이 더해집니다. 존재·부존재를 함께 내거나 상대가 여럿이면 그만큼 늘어나고, 유전자 검사 비용은 별도입니다.
상대와 합의하면 소송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만들거나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판으로 가며, 상대가 인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판결이 나지 않습니다. 법원이 증거를 보고 판단해야 하므로 유전자 검사가 사실상 필요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4~6개월입니다. 소장 접수부터 선고까지 4개월대, 선고 뒤 확정까지 2주, 확정 뒤 한 달 안에 등록부 정정 신고를 합니다. 상대의 소재를 모르거나 검사를 거부하면 여덟아홉 달까지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