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개시심판
성년후견인 제도의 뜻과 개시 신청 방법 — 치매 부모님의 예금·상속 문제로 막혔을 때 필요한 서류와 정신감정, 기간과 비용, 법원 감독 같은 단점까지 상담해 드리고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가사·가족관계의 다른 글 17편
치매나 뇌병변으로 부모님이 판단을 하기 어려워지셨을 때 찾으시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그분을 대신할 후견인을 세워 줍니다 (민법 제9조).
이런 일로 오십니다
| 무엇을 하려는데 | 왜 막히나 |
|---|---|
| 예금 인출·해지 | 은행이 본인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
|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 본인의 뜻을 확인할 수 없으면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
| 보험금 청구·연금 수령 | 본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
| 상속재산 분할협의 | 판단이 어려운 상속인은 협의에 설 수 없습니다 |
| 요양원·병원 계약 | 누가 책임지고 서명하는지가 문제됩니다 |
세 갈래 중 어느 것인가
여기서부터 갈립니다. 「후견」이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니라 판단력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에 따라 셋으로 나뉩니다. 무턱대고 성년후견으로 가시면 필요 이상으로 권리를 거두는 결과가 됩니다.
| 어떤 상태에 | 후견인이 하는 일 | |
|---|---|---|
| 성년후견 | 판단을 거의 못 하실 때 | 재산·신상 전반을 대신합니다 |
| 한정후견 | 어느 정도는 하실 때 | 법원이 정한 일만 동의·대리합니다 |
| 특정후견 | 평소는 괜찮은데 그 일 하나가 어려울 때 | 그 일에 대해서만, 기간을 정해 |
성년후견의 단점
| 본인의 거래가 막힙니다 | 본인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어 상대가 거래를 꺼립니다(민법 제10조 제1항). 다만 일용품 구입처럼 일상에 필요하고 값이 과하지 않은 행위는 취소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4항) |
|---|---|
| 자격이 제한됩니다 | 여러 법률이 피성년후견인을 결격사유로 둡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호) |
|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 후견인은 2개월 안에 재산목록을 만들고(민법 제941조) 해마다 보고합니다. 본인이 사는 집을 팔거나 세를 놓으려면 가정법원 허가를 받습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5항) |
| 시간과 감정료가 듭니다 | 보통 4~7개월이 걸리고, 감정료는 공과금·보수와 따로 듭니다 |
| 일이 끝나도 후견은 남습니다 | 상속 협의 하나 때문에 시작해도 그 일이 끝났다고 후견이 끝나지 않습니다. 개시 원인이 사라져야 종료 심판을 받습니다(민법 제11조) |
아직 판단하실 수 있다면
미리 정해 두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본인이 판단할 수 있을 때 누구에게 무엇을 맡길지 정해 공정증서로 남겨 두는 것입니다 (민법 제959조의14). 나중에 판단이 어려워지면 그 약속이 살아납니다.
누가 청구하고 누가 후견인이 되나
| 누구 | |
|---|---|
| 본인 | 스스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 배우자 · 4촌 이내 친족 | 가장 흔합니다 — 자녀가 냅니다 |
| 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 | 이미 후견이 있는 경우 |
| 검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 | 돌볼 친족이 없을 때 |
후견인은 법원이 정합니다. 청구하실 때 후보를 적어 내시고, 법원이 그 사람이 맞는지 살펴 결정합니다. 자녀가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감정이 가장 큰 관문입니다
이 절차에서 시간과 돈의 대부분이 여기 들어갑니다. 법원이 본인의 상태를 의사에게 감정받아 판단합니다. 진단서만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누가 | 법원이 지정한 병원의 의사 |
|---|---|
| 어디서 | 본인이 가야 합니다. 거동이 어려우면 방문 감정을 요청합니다 |
| 얼마나 | 지정부터 회신까지 한두 달 걸리는 일이 흔합니다 |
| 돈 | 따로 냅니다. 법원과 병원에 따라 달라 접수 전에 알려 드립니다 |
어느 법원에 내나
후견을 받으실 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청구하는 자녀가 아니라 부모님이 사시는 곳 기준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
어느 갈래로 갈지 먼저 정합니다.
무엇 때문에 필요하신지를 들어 봅니다. 그 일 하나면 특정후견으로 가볍게 갈 수 있는지, 전반이 필요한지를 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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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모읍니다.
본인과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진단서를 준비합니다.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도 함께 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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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의 뜻을 모읍니다.
법원이 가까운 친족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미리 동의서를 받아 내면 그만큼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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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를 내고 감정을 받습니다.
법원이 감정의를 지정하면 본인이 감정을 받습니다. 거동이 어려우면 방문 감정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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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본인의 뜻을 듣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본인을 직접 만나 봅니다. 상태에 따라 판사가 병원이나 댁으로 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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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이 나면 후견등기를 합니다.
심판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후견등기를 마쳐야 은행과 등기소에 내보일 증명서가 나옵니다.
내는 서류
| 서류 | 무엇을 보이는가 |
|---|---|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건본인과 청구인, 후견인 후보의 관계와 주소 |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사건본인이 이미 후견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 |
| 진단서 | 주치의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법원이 「감정할 사항」을 채워 오라고 하기도 합니다 |
| 친족 동의서 | 같은 순위 가족의 뜻 |
| 사전현황설명서 · 재산목록 | 사건본인의 생활과 재산 |
| 후견인의 권한 범위 · 신상보호·재산관리 계획 | 후견인이 무엇을 맡고 어떻게 돌볼지 |
| 후견인 후보 교육 참석확인증 | 법원이 교육을 받게 하는 경우 |
된 뒤에 따라오는 일
후견인이 되면 법원에 보고할 의무가 생깁니다. 한 번 세우고 끝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 언제 | 무엇을 |
|---|---|
| 처음에 | 재산목록을 만들어 법원에 냅니다 |
| 해마다 | 재산이 어떻게 관리됐는지 보고합니다 |
| 큰일을 할 때 | 부동산을 팔거나 큰돈을 쓰려면 법원 허가를 따로 받습니다 |
| 끝날 때 | 본인이 돌아가시거나 회복되면 정산합니다 |
미성년후견과 다릅니다
이름이 닮아 헷갈리시는데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미성년후견은 부모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아이를 위한 것입니다. 미성년후견인 선임 을 보십시오.
얼마나 걸리나
보통 4~7개월입니다. 가사사건 가운데 오래 걸리는 축인데 감정에 걸리는 시간 때문입니다.
| 서류 준비 · 친족 동의 | 2~4주 |
|---|---|
| 접수 | 당일 |
| 감정의 지정 ~ 감정 회신 | 1~3개월 — 여기가 가장 깁니다 |
| 본인 심문 · 친족 의견 회신 | 1~2개월 |
| 심판 · 확정 | 2주 남짓 |
| 후견등기 | 1~2주 |
| 친족이 다 동의하고 상태가 뚜렷한 경우 | 3~5개월 |
|---|---|
| 형제가 다투거나 후견인 후보가 갈리는 경우 | 6개월 이상 |
울산은 가정법원이 따로 있습니다
울산가정법원이 별도로 있어 가사사건을 맡습니다. 양산에 사시는 분도 가사사건은 울산가정법원으로 오십니다.
비용
공과금과 법무사 보수, 그리고 감정료로 나뉩니다.
| 인지대 | 사건본인 1명당 5,000원 |
|---|---|
| 송달료 | 당사자 수 × 5,640원 × 10회분 |
| 제증명 | 10,000원 |
| 심판청구서 작성 | 560,000원 |
|---|
오시지 않아도 되나
청구서까지는 됩니다. 사무소는 울산에 있지만 전국 어느 법원에나 접수합니다.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비대면 업무 안내 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녀인데 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못 뽑습니다. 후견밖에 길이 없나요?
은행마다 소액에 한해 가족이 처리하도록 해 주는 경우가 있으니 먼저 물어보십시오. 다만 부동산을 팔거나 큰돈을 움직여야 하면 후견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어떤 일을 하셔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특정후견으로 가볍게 될 일인지부터 봅니다.
치매 진단서만 있으면 되나요?
진단서는 시작하는 데 필요한 서류이고, 법원은 대개 따로 정신감정을 받게 합니다. 진단서만으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미리 기대하실 일은 아닙니다.
형제가 반대하면 못 하나요?
반대가 있다고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양쪽 이야기를 듣고 정합니다. 다만 그만큼 오래 걸리고, 다툼이 크면 법원이 가족이 아닌 제3자를 후견인으로 세우기도 합니다.
후견인이 되면 어머니 재산을 쓸 수 있나요?
어머니를 위해서만 쓸 수 있고 법원에 해마다 보고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팔거나 큰돈을 쓰려면 법원 허가를 따로 받습니다. 권한을 얻는다기보다 감독을 받는 자리에 가깝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나요?
상태가 나아지면 종료하거나 가벼운 갈래로 바꾸는 심판을 구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아직 판단은 하시는데 미리 준비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본인이 판단하실 수 있을 때 누구에게 무엇을 맡길지 정해 공정증서로 남겨 두는 길이 있습니다. 나중에 법원이 사람을 고르는 것보다 본인 뜻이 그대로 살아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