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성년후견 개시심판

성년후견인 제도의 뜻과 개시 신청 방법 — 치매 부모님의 예금·상속 문제로 막혔을 때 필요한 서류와 정신감정, 기간과 비용, 법원 감독 같은 단점까지 상담해 드리고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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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나 뇌병변으로 부모님이 판단을 하기 어려워지셨을 때 찾으시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그분을 대신할 후견인을 세워 줍니다 (민법 제9조).

이런 일로 오십니다

막히는 자리
무엇을 하려는데왜 막히나
예금 인출·해지은행이 본인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본인의 뜻을 확인할 수 없으면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금 청구·연금 수령본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판단이 어려운 상속인은 협의에 설 수 없습니다
요양원·병원 계약누가 책임지고 서명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세 갈래 중 어느 것인가

여기서부터 갈립니다. 「후견」이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니라 판단력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에 따라 셋으로 나뉩니다. 무턱대고 성년후견으로 가시면 필요 이상으로 권리를 거두는 결과가 됩니다.

셋을 견주면
어떤 상태에후견인이 하는 일
성년후견판단을 거의 못 하실 때재산·신상 전반을 대신합니다
한정후견어느 정도는 하실 때법원이 정한 일만 동의·대리합니다
특정후견평소는 괜찮은데 그 일 하나가 어려울 때그 일에 대해서만, 기간을 정해

성년후견의 단점

시작하기 전에 아셔야 할 것
본인의 거래가 막힙니다본인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어 상대가 거래를 꺼립니다(민법 제10조 제1항). 다만 일용품 구입처럼 일상에 필요하고 값이 과하지 않은 행위는 취소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4항)
자격이 제한됩니다여러 법률이 피성년후견인을 결격사유로 둡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호)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후견인은 2개월 안에 재산목록을 만들고(민법 제941조) 해마다 보고합니다. 본인이 사는 집을 팔거나 세를 놓으려면 가정법원 허가를 받습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5항)
시간과 감정료가 듭니다보통 4~7개월이 걸리고, 감정료는 공과금·보수와 따로 듭니다
일이 끝나도 후견은 남습니다상속 협의 하나 때문에 시작해도 그 일이 끝났다고 후견이 끝나지 않습니다. 개시 원인이 사라져야 종료 심판을 받습니다(민법 제11조)

아직 판단하실 수 있다면

미리 정해 두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본인이 판단할 수 있을 때 누구에게 무엇을 맡길지 정해 공정증서로 남겨 두는 것입니다 (민법 제959조의14). 나중에 판단이 어려워지면 그 약속이 살아납니다.

누가 청구하고 누가 후견인이 되나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누구
본인스스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 4촌 이내 친족가장 흔합니다 — 자녀가 냅니다
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이미 후견이 있는 경우
검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돌볼 친족이 없을 때

후견인은 법원이 정합니다. 청구하실 때 후보를 적어 내시고, 법원이 그 사람이 맞는지 살펴 결정합니다. 자녀가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청구서 첫 장. 청구인 — 이름·생년월일(가림), 주소 평택시 안중읍(뒷자리 가림), [송달주소] 울산 남구 법대로14번길 18 (법무사여환동사무소)(빨간 밑줄) (송달영수인: 여환동), 등록기준지 울산광역시 북구(뒷자리 가림). 사건본인 — 이름·생년월일(가림), 울산 북구(빨간 밑줄, 뒷자리 가림), 등록기준지 울산광역시 북구(뒷자리 가림). 성년후견 개시. 청구취지 — 1.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 2.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이름·주민등록번호 가림,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뒷자리 가림)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은 잘라 냈다.
본 사무소가 쓴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서입니다(2025. 7., 울산가정법원). 청구취지가 두 줄입니다 — 「1.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 2.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를 선임한다.」 둘째 줄의 ○○○가 후견인 후보로, 이 사건은 청구한 자녀 자신을 적었습니다. 청구한 자녀는 경기도에 살지만 어머니가 울산 북구에 사셔서 울산가정법원에 냈습니다.
동의서. 사건본인 이름·주민등록번호(가림), 울산 북구(빨간 밑줄, 뒷자리 가림). 동의인 성명·주민등록번호(손글씨, 가림), 주소 울산 남구(뒷자리 가림). 동의사항 — 1.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 2.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가림)을 선임합니다. 3. 취소할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지정에 있어서는 취소권 제한없음(성년후견인이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른 취소권을 갖기를 원함) 4.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있어 다음사항에 관하여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할수 없는 경우 후견인이 결정권을 가짐. (의료행위의 동의, 거주·이전에 관한 결정,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 우편·통신에 관한 결정, 사회복지 서비스 선택 또는 결정) 5.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에 있어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포괄적인 법정대리권을 갖기를 원합니다.(법정대리권제한없음) 위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함에 있어 위사항(1~5)에 대하여 동의 합니다. 동의인(사건본인의 자녀) 이름·도장(가림).
같은 사건에서 다른 자녀가 써 준 동의서입니다. 후견을 시작하는 것과 후견인 후보에 동의한다는 데서 그치지 않고, 3~5번에 후견인의 권한을 어디까지 줄지를 적었습니다 —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민법 제10조 제2항), 의료행위 동의·거주 이전 같은 신상 결정 권한, 법정대리권의 범위(민법 제938조). 형제의 뜻이 이렇게 한 장에 모여 있으면 법원이 친족 의견을 묻는 단계가 가벼워집니다.

정신감정이 가장 큰 관문입니다

이 절차에서 시간과 돈의 대부분이 여기 들어갑니다. 법원이 본인의 상태를 의사에게 감정받아 판단합니다. 진단서만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이 어떻게 진행되나
누가법원이 지정한 병원의 의사
어디서본인이 가야 합니다. 거동이 어려우면 방문 감정을 요청합니다
얼마나지정부터 회신까지 한두 달 걸리는 일이 흔합니다
돈따로 냅니다. 법원과 병원에 따라 달라 접수 전에 알려 드립니다
울산가정법원 보정명령. 사건 2025후개(번호 가림) 성년후견 개시 [청구인·사건본인 이름 가림]. 청구인 ○○○(송달영수인: 여환동(빨간 밑줄)) (귀하). 이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다음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 (첫째 항은 줄였다) 2. 성년후견 등 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피성년후견인이 될 자의 정신상태에 관한 감정은 필수적 절차이므로(가사소송법 제45조의 2 제1항 참고), 주치의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작성한 진단서(별지 감정할 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것)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사건본인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석 가능 여부에 관한 주치의 소견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후견인이 되는 경우 사건본인의 신상보호, 재산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기 바랍니다. 5. 아래와 같이 후견인후보자에 대한 교육에 참석하시고 참석확인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일시 - 매월 첫번째 수요일 14시.
같은 사건에 울산가정법원이 보낸 보정명령입니다(2025. 7. 30., 첫째 항은 줄였습니다). 2번이 이 장의 핵심입니다 — 정신감정은 필수 절차라면서도, 주치의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감정할 사항」을 채운 진단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감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대로입니다. 4번은 신상보호·재산관리 계획, 5번은 후견인 후보 교육(매월 첫째 수요일 14시) 참석확인증입니다.
별지 감정할 사항. ※ 감정결과를 기재하는 데에 필요 없는 사항은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표시 울산가정법원 20 느단. 2. 감정 대상(사건 본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3. 감정 경과 감정기간, 감정장소, 감정방법 — 진료기록 감정, 외래 감정, 입원 감정. 4. 감정 경위 — 치매 등 인지기능 저하 질환으로 인한 감정 요청, 중증 정신질환으로 인한 감정 요청, 발달장애로 인한 감정 요청, 기타 질환으로 인한 감정 요청(상병명). 5. 현증상 및 현병력. 6. 기왕증 및 과거력(확인된 사항만 기록). 7. 신체상태 평가 — 이학적 검사, 임상 검사, 영상의학 검사(X-ray, CT, MRI 등). 빈 양식이다.
보정명령에 붙어 온 「감정할 사항」 양식의 첫 장입니다(빈 양식). 감정 경위에 「치매 등 인지기능 저하 질환으로 인한 감정 요청」 칸이 맨 위에 있습니다. 뒷장에는 식사·청결·금전관리 같은 일상생활 평가, 계산능력과 이해·판단력 평가가 이어지고, 맨 끝에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정후견, 민법 제12조)과 「지속적으로 결여」(성년후견, 민법 제9조)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칸이 있습니다 — 세 갈래가 여기서 갈립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

후견을 받으실 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청구하는 자녀가 아니라 부모님이 사시는 곳 기준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1. 어느 갈래로 갈지 먼저 정합니다.

    무엇 때문에 필요하신지를 들어 봅니다. 그 일 하나면 특정후견으로 가볍게 갈 수 있는지, 전반이 필요한지를 가립니다.

  2. 서류를 모읍니다.

    본인과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진단서를 준비합니다.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도 함께 뗍니다.

  3. 친족의 뜻을 모읍니다.

    법원이 가까운 친족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미리 동의서를 받아 내면 그만큼 빨라집니다.

  4. 청구서를 내고 감정을 받습니다.

    법원이 감정의를 지정하면 본인이 감정을 받습니다. 거동이 어려우면 방문 감정을 요청합니다.

  5. 법원이 본인의 뜻을 듣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본인을 직접 만나 봅니다. 상태에 따라 판사가 병원이나 댁으로 가기도 합니다.

  6. 심판이 나면 후견등기를 합니다.

    심판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후견등기를 마쳐야 은행과 등기소에 내보일 증명서가 나옵니다.

내는 서류

성년후견 개시 청구 서류
서류무엇을 보이는가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과 청구인, 후견인 후보의 관계와 주소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사건본인이 이미 후견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
진단서주치의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법원이 「감정할 사항」을 채워 오라고 하기도 합니다
친족 동의서같은 순위 가족의 뜻
사전현황설명서 · 재산목록사건본인의 생활과 재산
후견인의 권한 범위 · 신상보호·재산관리 계획후견인이 무엇을 맡고 어떻게 돌볼지
후견인 후보 교육 참석확인증법원이 교육을 받게 하는 경우

된 뒤에 따라오는 일

후견인이 되면 법원에 보고할 의무가 생깁니다. 한 번 세우고 끝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후견인이 해야 하는 것
언제무엇을
처음에재산목록을 만들어 법원에 냅니다
해마다재산이 어떻게 관리됐는지 보고합니다
큰일을 할 때부동산을 팔거나 큰돈을 쓰려면 법원 허가를 따로 받습니다
끝날 때본인이 돌아가시거나 회복되면 정산합니다
재산목록보고서(C2604) 빈 양식. 기본 후견감독사건 사건번호. 기본사항 — 대상기간, 후견종류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미성년후견. 피후견인·후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피후견인과 관계, 주소변경여부, 작성 기준일. 재산목록 요약표 — 적극재산 1. 부동산 2. 보증금반환채권 3. 예금 4. 보험 5. 증권 등 6. 현금 7. 차량 8. 유체동산(귀금속, 골동품, 예술품 등) 9. 기타 재산권(저작권, 상표권 등) 10. 기타 채권, ① 적극재산 합계. 소극재산 12. 담보대출 13. 보증금 반환채무 14. 기타 채무, ② 소극재산 합계. 재산총액 ①-②. 재산목록 요약표와 소명 자료 또는 진술서의 기재내용이 서로 불일치한 경우에는 허위 진술 혹은 불성실한 보고로 간주되어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 위 바코드는 가렸다.
후견인이 되면 내는 재산목록보고서 양식입니다(빈 양식). 맨 위 「후견감독사건 사건번호」 — 후견이 시작되면 법원이 감독 사건을 따로 엽니다. 부동산·예금·보험부터 담보대출·보증금 반환채무까지 빠짐없이 적고, 아래 안내문대로 자료와 어긋나면 불성실한 보고로 보고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2개월 안에 한 번(민법 제941조), 그 뒤로도 법원이 정한 때마다 냅니다.

미성년후견과 다릅니다

이름이 닮아 헷갈리시는데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미성년후견은 부모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아이를 위한 것입니다. 미성년후견인 선임 을 보십시오.

얼마나 걸리나

보통 4~7개월입니다. 가사사건 가운데 오래 걸리는 축인데 감정에 걸리는 시간 때문입니다.

단계별로
서류 준비 · 친족 동의2~4주
접수당일
감정의 지정 ~ 감정 회신1~3개월 — 여기가 가장 깁니다
본인 심문 · 친족 의견 회신1~2개월
심판 · 확정2주 남짓
후견등기1~2주
사정에 따라
친족이 다 동의하고 상태가 뚜렷한 경우3~5개월
형제가 다투거나 후견인 후보가 갈리는 경우6개월 이상
울산가정법원 조사기일소환장. 사건 2025후개(번호 가림) 성년후견 개시, 청구인(이름 가림). 위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사항이 있으니 2025. 12. 31. (수) 15:00에 이 법원 (울산가정법원) 울산가정법원 203호 조사실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2025. 12. 29. 가사조사관(이름 가림), 법원 도장. 유의사항 — 1. 출석할 때에는 신분증을 가져오시고 … 2.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더라도 당사자 본인은 반드시 출석하여야 합니다. 3. 전자소송포털 앱이나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 … 4. 전화안내 (02) 3480-1100. 문의사항 연락처 울산가정법원 가사조사관(이름 가림) 전화 052-216-8878. 나의 사건검색 QR코드(가림).
같은 사건의 조사기일소환장입니다. 가사조사관이 청구인을 울산가정법원 203호 조사실로 불렀습니다(2025. 12. 31.). 유의사항 2번 —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더라도 당사자 본인은 반드시 출석」. 접수(2025. 7. 22.)에서 이 조사까지 다섯 달 남짓 걸렸습니다. 위 표의 기간이 넉넉하게 잡힌 까닭입니다.

울산은 가정법원이 따로 있습니다

울산가정법원이 별도로 있어 가사사건을 맡습니다. 양산에 사시는 분도 가사사건은 울산가정법원으로 오십니다.

비용

공과금과 법무사 보수, 그리고 감정료로 나뉩니다.

성년후견 개시심판 청구 공과금
인지대사건본인 1명당 5,000원
송달료당사자 수 × 5,640원 × 10회분
제증명10,000원
법무사 보수
심판청구서 작성560,000원

오시지 않아도 되나

청구서까지는 됩니다. 사무소는 울산에 있지만 전국 어느 법원에나 접수합니다.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비대면 업무 안내 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녀인데 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못 뽑습니다. 후견밖에 길이 없나요?

은행마다 소액에 한해 가족이 처리하도록 해 주는 경우가 있으니 먼저 물어보십시오. 다만 부동산을 팔거나 큰돈을 움직여야 하면 후견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어떤 일을 하셔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특정후견으로 가볍게 될 일인지부터 봅니다.

치매 진단서만 있으면 되나요?

진단서는 시작하는 데 필요한 서류이고, 법원은 대개 따로 정신감정을 받게 합니다. 진단서만으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미리 기대하실 일은 아닙니다.

형제가 반대하면 못 하나요?

반대가 있다고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양쪽 이야기를 듣고 정합니다. 다만 그만큼 오래 걸리고, 다툼이 크면 법원이 가족이 아닌 제3자를 후견인으로 세우기도 합니다.

후견인이 되면 어머니 재산을 쓸 수 있나요?

어머니를 위해서만 쓸 수 있고 법원에 해마다 보고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팔거나 큰돈을 쓰려면 법원 허가를 따로 받습니다. 권한을 얻는다기보다 감독을 받는 자리에 가깝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나요?

상태가 나아지면 종료하거나 가벼운 갈래로 바꾸는 심판을 구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아직 판단은 하시는데 미리 준비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본인이 판단하실 수 있을 때 누구에게 무엇을 맡길지 정해 공정증서로 남겨 두는 길이 있습니다. 나중에 법원이 사람을 고르는 것보다 본인 뜻이 그대로 살아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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