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양육비 이행 확보

정해진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쓰는 수단입니다. 직접지급명령부터 감치까지, 어느 것부터 써야 하는지 순서로 보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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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정해 놓고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에는 받아 낼 수단이 여럿 마련되어 있습니다.

쓸 수 있는 수단

여섯 가지
수단무엇을 하나근거
직접지급명령상대 회사에서 월급을 떼어 나에게 바로 보내게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담보제공명령앞으로 줄 것을 담보로 잡아 둡니다제63조의3 제1항
일시금지급명령담보를 안 내면 앞으로 줄 것까지 한꺼번에제63조의3 제4항
이행명령정해진 대로 이행하라고 명합니다제64조
과태료이행명령을 어기면 물립니다제67조
감치30일 이내 가둡니다제68조

어느 것부터 써야 하나

상대가 월급을 받는 사람인지, 몇 번을 안 줬는지로 갈립니다.

상황에 따라
상황먼저 쓸 것
직장에 다니고 2회 이상 안 줌직접지급명령 — 가장 확실합니다
직장이 없거나 소득이 불분명담보제공명령 → 안 내면 일시금지급명령
재산이 있는데 버팀이행명령 → 어기면 과태료
3기 이상 안 주고 이행명령도 어김감치

직접지급명령 — 가장 강력합니다

상대의 회사에 직접 명령해서 월급에서 양육비를 떼어 나에게 보내게 하는 것입니다.

직접지급명령
항목내용
요건정기금 양육비를 2회 이상 주지 않았을 것
상대월급을 주는 회사 (소득세를 떼어 내는 곳)
범위밀린 것뿐 아니라 앞으로 받을 것까지
효력압류하고 추심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명령

월급을 잡을 수 없을 때 쓰는 길입니다. 앞으로 줄 것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두 단계로 갑니다
단계내용
담보제공명령정당한 사유 없이 안 주면 법원이 담보를 내라고 명합니다
일시금지급명령담보를 안 내면 앞으로 줄 양육비를 한꺼번에 내라고 명합니다

감치 — 마지막 수단

감치
항목내용
요건정기금 양육비를 3기 이상 주지 않고 이행명령도 어겼을 것
기간30일 이내
성격벌이 아니라 따르게 하려는 수단입니다

그 밖의 압박 수단

양육비를 안 주면 생기는 일
무엇설명
명단 공개이름과 나이, 직업 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출국 금지해외로 나가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1. 정해진 서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판결문·심판서·조정조서 가운데 양육비가 얼마인지 적힌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먼저 정하는 절차부터 해야 합니다.

  2. 상대의 사정을 파악합니다.

    직장에 다니는지, 재산이 있는지, 몇 번을 안 줬는지를 봅니다. 이것으로 어느 수단을 쓸지 정합니다.

  3. 맞는 수단을 골라 신청합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이면 직접지급명령, 아니면 담보제공명령부터 갑니다.

  4. 법원이 명령을 내립니다.

    직접지급명령이라면 회사에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5. 그래도 안 주면 다음 수단으로 갑니다.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로 이어집니다. 한 가지가 막혀도 길이 남아 있습니다.

비용

공과금이 아주 쌉니다. 양육비를 정하는 심판과 견주면 자릿수가 다릅니다. 이미 정해진 것을 받아 내는 절차라 법원이 새로 판단할 것이 적기 때문입니다.

수단별 공과금
수단인지대송달료
직접지급명령건당 2,000원당사자 수 × 5,640원 × 3회분
담보제공명령건당 1,000원당사자 수 × 5,640원 × 3~4회분
일시금지급명령건당 1,000원당사자 수 × 5,640원 × 3~4회분
이행명령건당 1,000원당사자 수 × 5,640원 × 3~4회분
앞의 심판들과 견주면
절차인지대송달료
양육비 청구10,000원12회분
친권자·양육자 변경사건본인당 10,000원12회분
이행 확보 수단1,000~2,000원3~4회분
법무사 보수
항목금액
신청서 작성560,000원

사무소가 무엇을 하나

누가 무엇을 하나
무엇누가
어느 수단을 쓸지 고르기사무소 — 요건이 제각각이라 여기서 갈립니다
상대의 직장·재산 확인사무소
신청서 작성과 제출사무소
막히면 다음 수단으로 넘기기사무소
감치 재판에 나가는 일본인이 직접

얼마나 걸리나

수단에 따라 세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사무소가 실제로 진행한 두 사건의 날짜입니다.

사무소 사건 기준
수단신청결정걸린 날
직접지급명령2024. 2. 6.2024. 3. 19.42일
이행명령2026. 4. 1.2026. 7. 21.111일

직접지급명령 — 한두 달

심문기일이 없어 빠릅니다. 사무소 사건에서 42일이 걸렸습니다. 사안이 간단하고 상대가 다니는 회사가 분명하면 2~4주에 나오기도 하고, 상대가 의견을 내거나 서류를 보완해야 하면 두 달 가까이 갑니다.

이행명령 — 서너 달

사무소 사건에서 111일, 넉 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몇 주 만에 뚝딱 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걸리나
무엇설명
심문기일을 엽니다법원이 상대방을 불러 이야기를 듣습니다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상대방에게 기일 통지가 송달되어야 기일이 열립니다
상대가 안 나오면기일이 미뤄집니다
주소를 모르면송달에 더 걸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를 안 주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상대가 직장에 다니고 2회 이상 밀렸다면 직접지급명령이 가장 확실합니다. 회사가 월급에서 떼어 바로 보내 주고, 앞으로 받을 것까지 한 번에 잡힙니다. 직장이 없다면 담보제공명령부터 갑니다.

말로만 정했는데 받아 낼 수 있나요?

안 됩니다. 판결문이나 심판서, 조정조서처럼 양육비가 얼마인지 적힌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먼저 양육비를 정하는 절차부터 하셔야 합니다.

상대가 회사를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직접지급명령은 끊깁니다. 새 직장을 알아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 상대라면 담보제공명령을 함께 고려합니다.

감치까지 갈 수 있나요?

정기금 양육비를 3기 이상 주지 않고 이행명령도 어겼다면 30일 이내로 감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갇히는 데까지 가는 일은 드물고, 대개 그 전에 연락이 옵니다.

비용이 많이 드나요?

공과금은 아주 쌉니다. 인지대가 직접지급명령 2,000원, 나머지는 1,000원이고 송달료도 3~4회분뿐입니다. 양육비를 정하는 심판(인지대 10,000원·송달료 12회분)과 견주면 자릿수가 다릅니다. 여기에 법무사 보수가 더해집니다.

사무소에서 실제로 해 보셨나요?

다루어 온 사건입니다. 직접지급명령과 이행명령을 가장 많이 쓰고, 직접지급명령으로 실제로 받아 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신청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수단에 따라 다릅니다. 사무소 사건 기준으로 직접지급명령은 42일(2024년 2월 6일 신청 → 3월 19일 결정), 이행명령은 111일(2026년 4월 1일 신청 → 7월 21일 결정)이 걸렸습니다. 직접지급명령은 서류를 보고 판단하지만 이행명령은 상대방을 불러 심문기일을 열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든 밀리기 시작할 때 일찍 신청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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