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확보
정해진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쓰는 수단입니다. 직접지급명령부터 감치까지, 어느 것부터 써야 하는지 순서로 보여 드립니다.
가사·가족관계의 다른 글 17편
양육비를 정해 놓고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에는 받아 낼 수단이 여럿 마련되어 있습니다.
쓸 수 있는 수단
| 수단 | 무엇을 하나 | 근거 |
|---|---|---|
| 직접지급명령 | 상대 회사에서 월급을 떼어 나에게 바로 보내게 합니다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 담보제공명령 | 앞으로 줄 것을 담보로 잡아 둡니다 | 제63조의3 제1항 |
| 일시금지급명령 | 담보를 안 내면 앞으로 줄 것까지 한꺼번에 | 제63조의3 제4항 |
| 이행명령 | 정해진 대로 이행하라고 명합니다 | 제64조 |
| 과태료 | 이행명령을 어기면 물립니다 | 제67조 |
| 감치 | 30일 이내 가둡니다 | 제68조 |
어느 것부터 써야 하나
상대가 월급을 받는 사람인지, 몇 번을 안 줬는지로 갈립니다.
| 상황 | 먼저 쓸 것 |
|---|---|
| 직장에 다니고 2회 이상 안 줌 | 직접지급명령 — 가장 확실합니다 |
| 직장이 없거나 소득이 불분명 | 담보제공명령 → 안 내면 일시금지급명령 |
| 재산이 있는데 버팀 | 이행명령 → 어기면 과태료 |
| 3기 이상 안 주고 이행명령도 어김 | 감치 |
직접지급명령 — 가장 강력합니다
상대의 회사에 직접 명령해서 월급에서 양육비를 떼어 나에게 보내게 하는 것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요건 | 정기금 양육비를 2회 이상 주지 않았을 것 |
| 상대 | 월급을 주는 회사 (소득세를 떼어 내는 곳) |
| 범위 | 밀린 것뿐 아니라 앞으로 받을 것까지 |
| 효력 | 압류하고 추심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명령
월급을 잡을 수 없을 때 쓰는 길입니다. 앞으로 줄 것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 단계 | 내용 |
|---|---|
| 담보제공명령 | 정당한 사유 없이 안 주면 법원이 담보를 내라고 명합니다 |
| 일시금지급명령 | 담보를 안 내면 앞으로 줄 양육비를 한꺼번에 내라고 명합니다 |
감치 — 마지막 수단
| 항목 | 내용 |
|---|---|
| 요건 | 정기금 양육비를 3기 이상 주지 않고 이행명령도 어겼을 것 |
| 기간 | 30일 이내 |
| 성격 | 벌이 아니라 따르게 하려는 수단입니다 |
그 밖의 압박 수단
| 무엇 | 설명 |
|---|---|
| 명단 공개 | 이름과 나이, 직업 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 출국 금지 | 해외로 나가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운전면허 정지 |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진행되나
-
정해진 서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판결문·심판서·조정조서 가운데 양육비가 얼마인지 적힌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먼저 정하는 절차부터 해야 합니다.
-
상대의 사정을 파악합니다.
직장에 다니는지, 재산이 있는지, 몇 번을 안 줬는지를 봅니다. 이것으로 어느 수단을 쓸지 정합니다.
-
맞는 수단을 골라 신청합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이면 직접지급명령, 아니면 담보제공명령부터 갑니다.
-
법원이 명령을 내립니다.
직접지급명령이라면 회사에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
그래도 안 주면 다음 수단으로 갑니다.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로 이어집니다. 한 가지가 막혀도 길이 남아 있습니다.
비용
공과금이 아주 쌉니다. 양육비를 정하는 심판과 견주면 자릿수가 다릅니다. 이미 정해진 것을 받아 내는 절차라 법원이 새로 판단할 것이 적기 때문입니다.
| 수단 | 인지대 | 송달료 |
|---|---|---|
| 직접지급명령 | 건당 2,000원 | 당사자 수 × 5,640원 × 3회분 |
| 담보제공명령 | 건당 1,000원 | 당사자 수 × 5,640원 × 3~4회분 |
| 일시금지급명령 | 건당 1,000원 | 당사자 수 × 5,640원 × 3~4회분 |
| 이행명령 | 건당 1,000원 | 당사자 수 × 5,640원 × 3~4회분 |
| 절차 | 인지대 | 송달료 |
|---|---|---|
| 양육비 청구 | 10,000원 | 12회분 |
| 친권자·양육자 변경 | 사건본인당 10,000원 | 12회분 |
| 이행 확보 수단 | 1,000~2,000원 | 3~4회분 |
| 항목 | 금액 |
|---|---|
| 신청서 작성 | 560,000원 |
사무소가 무엇을 하나
| 무엇 | 누가 |
|---|---|
| 어느 수단을 쓸지 고르기 | 사무소 — 요건이 제각각이라 여기서 갈립니다 |
| 상대의 직장·재산 확인 | 사무소 |
| 신청서 작성과 제출 | 사무소 |
| 막히면 다음 수단으로 넘기기 | 사무소 |
| 감치 재판에 나가는 일 | 본인이 직접 |
얼마나 걸리나
수단에 따라 세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사무소가 실제로 진행한 두 사건의 날짜입니다.
| 수단 | 신청 | 결정 | 걸린 날 |
|---|---|---|---|
| 직접지급명령 | 2024. 2. 6. | 2024. 3. 19. | 42일 |
| 이행명령 | 2026. 4. 1. | 2026. 7. 21. | 111일 |
직접지급명령 — 한두 달
심문기일이 없어 빠릅니다. 사무소 사건에서 42일이 걸렸습니다. 사안이 간단하고 상대가 다니는 회사가 분명하면 2~4주에 나오기도 하고, 상대가 의견을 내거나 서류를 보완해야 하면 두 달 가까이 갑니다.
이행명령 — 서너 달
사무소 사건에서 111일, 넉 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몇 주 만에 뚝딱 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 무엇 | 설명 |
|---|---|
| 심문기일을 엽니다 | 법원이 상대방을 불러 이야기를 듣습니다 |
|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 상대방에게 기일 통지가 송달되어야 기일이 열립니다 |
| 상대가 안 나오면 | 기일이 미뤄집니다 |
| 주소를 모르면 | 송달에 더 걸립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를 안 주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상대가 직장에 다니고 2회 이상 밀렸다면 직접지급명령이 가장 확실합니다. 회사가 월급에서 떼어 바로 보내 주고, 앞으로 받을 것까지 한 번에 잡힙니다. 직장이 없다면 담보제공명령부터 갑니다.
말로만 정했는데 받아 낼 수 있나요?
안 됩니다. 판결문이나 심판서, 조정조서처럼 양육비가 얼마인지 적힌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먼저 양육비를 정하는 절차부터 하셔야 합니다.
상대가 회사를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직접지급명령은 끊깁니다. 새 직장을 알아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 상대라면 담보제공명령을 함께 고려합니다.
감치까지 갈 수 있나요?
정기금 양육비를 3기 이상 주지 않고 이행명령도 어겼다면 30일 이내로 감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갇히는 데까지 가는 일은 드물고, 대개 그 전에 연락이 옵니다.
비용이 많이 드나요?
공과금은 아주 쌉니다. 인지대가 직접지급명령 2,000원, 나머지는 1,000원이고 송달료도 3~4회분뿐입니다. 양육비를 정하는 심판(인지대 10,000원·송달료 12회분)과 견주면 자릿수가 다릅니다. 여기에 법무사 보수가 더해집니다.
사무소에서 실제로 해 보셨나요?
다루어 온 사건입니다. 직접지급명령과 이행명령을 가장 많이 쓰고, 직접지급명령으로 실제로 받아 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신청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수단에 따라 다릅니다. 사무소 사건 기준으로 직접지급명령은 42일(2024년 2월 6일 신청 → 3월 19일 결정), 이행명령은 111일(2026년 4월 1일 신청 → 7월 21일 결정)이 걸렸습니다. 직접지급명령은 서류를 보고 판단하지만 이행명령은 상대방을 불러 심문기일을 열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든 밀리기 시작할 때 일찍 신청하시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