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미성년후견인 선임

미성년후견인 제도와 선임 신청방법 —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친권자 지정과 무엇이 다른지, 후견인 자격과 필요한 증명서, 생존 부모에게서 받을 양육비까지 꼼꼼히 살펴 드리고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가사·가족관계의 다른 글 17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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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모두 돌아가셨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아이를 대신할 사람을 법원이 세웁니다 (민법 제928조).

이런 일로 오십니다

막히는 자리
무엇을 하려는데왜 막히나
상속등기아이가 상속인인데 대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보험금·유족연금 청구미성년자는 스스로 청구하지 못합니다
부모 명의 예금 정리은행이 법정대리인을 확인합니다
아이 앞으로 온 재산을 관리누가 책임지고 맡는지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전학·수술 동의 같은 일학교와 병원이 법정대리인을 찾습니다

이혼한 뒤 친권자가 돌아가셨다면

여기를 모르고 오시는 분이 가장 많습니다. 이혼하면서 어머니가 친권자가 되었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살아 계신 아버지가 저절로 친권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이 두 갈래로 정합니다
어느 쪽언제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그 부모가 아이를 기를 만하다고 보일 때
미성년후견인을 선임생존 부모가 기르기 어렵거나 적당하지 않을 때
청구원인. 1.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인 아버지(이름 가림)는 2014. 11. 20. 사망하였으며, 사건본인에게는 아버지와 2001. 03. 14. 이혼한 친모(이름 가림)가 있습니다. 2. 친모는 사건본인의 아버지와 이혼한 후 14년동안 사건본인과의 왕래가 없었으며 최근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본인이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할 우려가 있어 상속포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사건본인의 법정대리인이 없어 청구인이 수소문하여 친모에게 연락하여본 결과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가 되어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3.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친조모이며, 친모를 제외한 사건본인의 최근친으로서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법정대리인으로 상속포기를 하고,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후견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민법 제932조 가사소송법 제2조 1항 라류 13호 규정에 의하여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후견인, 망부), 기본증명서(사건본인, 후견인, 망부), 혼인관계증명서(망부), 주민등록등본(미성년자, 후견인), 사건본인 친모의 진술서 각 1부.
본 사무소가 쓴 미성년후견인 선임청구서의 청구원인입니다(2015, 친조모가 청구). 이혼할 때 아버지가 친권자였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14년 동안 왕래가 없다가 친권을 맡을 형편이 안 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위 두 갈래 가운데 아래쪽입니다. 어머니의 진술서를 첨부서류에 넣었고, 그 아래 증명서 목록이 실제로 낸 서류입니다.

유언으로 미리 정해 둘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권을 행사하던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31조). 한부모 가정에서 준비해 두실 만한 길입니다.

누가 청구하고 누가 후견인이 되나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누구
미성년자 본인나이가 어느 정도 된 아이는 스스로 낼 수 있습니다
친족가장 흔합니다 — 조부모·이모·삼촌이 냅니다
이해관계인아이와 관계된 일이 걸린 사람
검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돌볼 친족이 없을 때

후견인은 법원이 정합니다. 청구하실 때 후보를 적어 내시면 법원이 그 사람이 맞는지 살펴 결정합니다. 기르고 계신 분이 그대로 되는 것이 당연하지는 않습니다.

후견인 선임청구서 첫 장. 청구인 사건본인의 친조모 — 이름·주민등록번호(가림), 등록기준지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뒷자리 가림),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뒷자리 가림), 송달장소: 울산 남구 법대로14번길 16(옥동)(빨간 밑줄), 송달영수인: 법무사 여환동(빨간 밑줄). 사건본인 — 이름·주민등록번호(가림), 등록기준지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뒷자리 가림), 주소 경상남도 양산시(빨간 밑줄, 뒷자리 가림). 청구취지 — 부산광역시 남구(뒷자리 가림)의 ○○○을 사건본인 ○○○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같은 사건의 청구서 첫 장입니다. 청구취지 한 줄에 후견인 후보를 적습니다 — 「○○○을 사건본인 ○○○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다」. 할머니는 부산에 사셨지만 아이가 양산에 살아, 그때 양산을 맡던 울산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지금은 울산가정법원입니다.
법원이 살피는 것
무엇
아이의 뜻말할 수 있는 나이면 직접 물어봅니다
지금 누가 기르고 있는지실제로 돌보아 온 사람을 무겁게 봅니다
후보자의 사정나이·건강·살림 형편·아이와의 관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아이 앞으로 큰 재산이 있으면 더 꼼꼼히 봅니다
의견서(사건본인 작성용). 사건 2017느단(번호 가림)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본인 이름·주민등록번호(가림), 울산광역시 중구(빨간 밑줄, 뒷자리 가림), 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뒷자리 가림). 위 사건본인은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청구인의 후견인선임에 관한 동의 여부 및 이유 : 2. 그 외 의견 : 첨부서류 : 학생증 1통. 2017. 10. 16. 사건본인(진술인). 울산지방법원 귀중.
다른 사건(2017, 친조모가 청구)에서 아이가 직접 쓰도록 사무소가 만든 의견서입니다. 후견인 선임에 동의하는지와 그 이유, 그 밖의 의견을 아이가 적고 학생증을 붙입니다.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아이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65조 제4항). 이 사건도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고 이 의견서를 냈습니다.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

후견인 자격 — 결격사유
미성년자후견인 자신이 성년이어야 합니다
후견을 받고 있는 사람피성년·피한정·피특정·피임의후견인
회생·파산 중인 사람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형기 중인 사람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사람해임된 법정대리인, 해임된 후견인과 그 감독인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아이와 소송한 사람아이를 상대로 소송을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
후견인 후보자에 관한 사항.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 해당사항 없음.
같은 2017년 사건에서 법원에 낸 「후견인 후보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격사유 가운데 서류로 따로 확인하는 세 가지를 짚고 「해당사항 없음」에 표시했습니다. 법원은 이 서면과 함께 사전현황설명서·재산목록, 아이의 의견서를 보정명령으로 받았습니다.

된 뒤에 따라오는 일

후견인이 되면 법원에 보고할 의무가 생깁니다. 아이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는 자리가 아니라 감독을 받는 자리입니다.

후견인이 해야 하는 것
언제무엇을
처음에재산목록을 만들어 법원에 냅니다
해마다재산이 어떻게 관리됐는지 보고합니다
큰일을 할 때부동산을 팔거나 큰돈을 쓰려면 법원 허가를 따로 받습니다
아이가 성년이 되면후견이 끝나고 정산해 넘깁니다
울산지방법원 심판. 사건 2015느단(번호 가림) 미성년후견. 청구인 이름·주민등록번호(가림), 주소 부산 남구(뒷자리 가림), 송달장소 울산 남구 법대로14번길 16 (옥동)(빨간 밑줄), 등록기준지 충남 홍성군 광천읍(뒷자리 가림). 사건본인 이름·주민등록번호(가림), 주소 양산시(빨간 밑줄, 뒷자리 가림), 등록기준지 충남 홍성군 광천읍(뒷자리 가림). 주문 — 1.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 2. 후견인은 이 사건 심판 확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사건본인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후견인은 이 사건 심판 확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후견사무에 관한 보고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앞의 2015년 사건에서 받은 미성년후견 심판문입니다(2015. 4. 24., 울산지방법원). 주문 1항이 후견인 선임, 2항이 확정일부터 2개월 안에 재산목록, 3항이 1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매년 후견사무 보고서 — 위 표의 「처음에」 「해마다」가 그대로 주문에 들어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절차와 가르면

어느 것이 필요한가
이런 사정이면어느 절차
부모가 모두 없다미성년후견인 선임 — 이 글
부모는 있는데 그 일만 이해가 부딪힌다특별대리인 선임
부모가 살아 있는데 누가 기를지를 정한다친권자·양육자 지정변경
판단이 어려워진 어른의 일이다성년후견 개시심판

어느 법원에 내나

미성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청구하는 조부모가 아니라 아이가 사는 곳 기준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1. 어느 절차가 맞는지 먼저 가립니다.

    부모가 모두 없는지, 한쪽이 살아 있는지, 유언이 있는지에 따라 길이 달라집니다. 이혼 뒤 친권자가 돌아가신 경우는 특히 갈라 봐야 합니다.

  2. 서류를 모읍니다.

    아이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돌아가신 부모의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아이와 후견인 후보의 주민등록등본, 후견인 후보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3. 친족의 뜻을 모읍니다.

    법원이 가까운 친족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미리 동의서를 받아 내면 그만큼 빨라집니다.

  4. 청구서를 냅니다.

    누가 왜 맡아야 하는지, 아이가 어떻게 지내 왔는지를 사실대로 적습니다. 아이 앞으로 어떤 재산이 있는지도 함께 밝힙니다.

  5. 법원이 아이와 후보자를 봅니다.

    말할 수 있는 나이면 아이의 뜻을 확인하고, 후보자를 불러 사정을 듣기도 합니다.

  6. 심판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갑니다.

    법원이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라고 촉탁합니다. 그 뒤 아이의 기본증명서에 미성년후견인이 나오고, 은행과 등기소에는 이 증명서를 냅니다. 성년후견과 달리 후견등기는 하지 않습니다.

기본증명서. 등록기준지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뒷자리 가림). 본인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본(가림), 성별 여. 일반등록사항 — 출생 [출생장소] 부산시 남구(뒷자리 가림) [신고일] 1999년 03월 19일 [신고인] 부. 친권 [친권행사자지정협의일] 2001년 03월 14일 [친권행사자] 부. 미성년후견 [미성년후견인선임심판확정일] 2015년 05월 19일 [심판법원] 울산지방법원(빨간 밑줄) [미성년후견인](이름 가림) [미성년후견인의주민등록번호](가림) [촉탁일] 2015년 06월 19일 [촉탁법원] 울산지방법원 [처리관서]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오른쪽 위 수입증지, QR코드는 가렸다.
같은 사건 아이의 기본증명서입니다. 「친권」 칸에 이혼 때(2001) 아버지를 친권행사자로 정한 것이, 그 아래 「미성년후견」 칸에 심판 확정일(2015. 5. 19.)과 후견인이 올라 있습니다. 「촉탁일 2015. 6. 19. / 촉탁법원 울산지방법원」 — 후견인이 신고한 것이 아니라 법원이 기록을 맡긴 것이고, 확정에서 한 달 걸렸습니다.

얼마나 걸리나

보통 2~4개월입니다. 성년후견 과 달리 정신감정이 없어 그만큼 짧습니다.

단계별로
서류 준비 · 친족 동의1~3주
접수당일
친족 의견 회신 · 아이 확인1~2개월
심판 · 확정2주 남짓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법원 촉탁)확정 뒤 한 달 안팎
사정에 따라
친족이 다 동의하는 경우2~3개월
친가와 외가가 서로 맡겠다고 다투는 경우4개월 이상
울산지방법원 심판. 사건 2015느단(번호 가림)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청구인 1. 이름·주민등록번호(가림), 주소 양산시(뒷자리 가림), 송달장소 울산 남구 법대로14번길 16 (옥동)(빨간 밑줄), 등록기준지 충남 홍성군 광천읍(뒷자리 가림). 2. 이름·주민등록번호(가림), 주소 양산시(빨간 밑줄, 뒷자리 가림), 송달장소 울산 남구 법대로14번길 16 (옥동), 등록기준지 충남 홍성군 광천읍(뒷자리 가림),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후견인(이름 가림).
같은 사건에서 후견인이 선 뒤 받은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심판의 첫 장입니다(2015. 7. 9., 울산지방법원). 청구인 2번이 그 아이로, 맨 아래 줄이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후견인 ○○○」 — 할머니가 후견인으로서 아이를 대신해 냈습니다. 이 심판에서 아이의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울산은 가정법원이 따로 있습니다

울산가정법원이 별도로 있어 가사사건을 맡습니다. 양산에 사시는 분도 가사사건은 울산가정법원으로 오십니다.

비용

공과금과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공과금
인지대사건본인 1명당 5,000원
송달료청구인 수 × 5,640원 × 10회분
제증명10,000원
법무사 보수
심판청구서 작성560,000원

오시지 않아도 되나

청구서까지는 됩니다. 사무소는 울산에 있지만 전국 어느 법원에나 접수합니다.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비대면 업무 안내 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제가 손주를 키우고 있는데 왜 또 절차가 필요한가요?

기르는 것과 법적으로 대리하는 것은 다릅니다. 함께 살며 돌보고 계셔도 아이 이름으로 등기를 하거나 예금을 정리하려면 법원이 세운 법정대리인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은행이나 등기소에서 막혀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한 남편이 있는데 아이 아버지가 저절로 친권자가 되나요?

지금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그 아버지를 친권자로 지정할지, 다른 분을 후견인으로 세울지 살펴서 정합니다. 기한이 있으니 사정을 알게 되신 시점을 알려 주십시오.

아이 앞으로 보험금이 나왔는데 제가 받아 쓸 수 있나요?

아이 돈이므로 아이를 위해서만 쓸 수 있고, 법원에 해마다 보고해야 합니다. 큰돈을 쓰시려면 법원 허가를 따로 받습니다. 처음부터 통장을 따로 두고 기록을 남기시는 편이 낫습니다.

친가와 외가가 서로 맡겠다고 합니다.

법원이 양쪽 이야기를 듣고 정합니다. 기준은 하나, 아이에게 무엇이 이로운가입니다. 누가 실제로 돌보아 왔는지와 아이의 뜻을 무겁게 봅니다.

아이가 성년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후견이 끝납니다. 그동안 관리한 재산을 정산해 아이에게 넘기고 법원에 보고합니다.

한부모인데 미리 준비해 둘 수 있나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해 두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하신 분이 후견인이 되고, 그분이 1개월 안에 미성년후견 개시신고를 합니다. 형식을 갖추어야 효력이 있으니 공정증서로 남기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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