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인 선임
미성년후견인 제도와 선임 신청방법 —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친권자 지정과 무엇이 다른지, 후견인 자격과 필요한 증명서, 생존 부모에게서 받을 양육비까지 꼼꼼히 살펴 드리고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가사·가족관계의 다른 글 17편
부모가 모두 돌아가셨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아이를 대신할 사람을 법원이 세웁니다 (민법 제928조).
이런 일로 오십니다
| 무엇을 하려는데 | 왜 막히나 |
|---|---|
| 상속등기 | 아이가 상속인인데 대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
| 보험금·유족연금 청구 | 미성년자는 스스로 청구하지 못합니다 |
| 부모 명의 예금 정리 | 은행이 법정대리인을 확인합니다 |
| 아이 앞으로 온 재산을 관리 | 누가 책임지고 맡는지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
| 전학·수술 동의 같은 일 | 학교와 병원이 법정대리인을 찾습니다 |
이혼한 뒤 친권자가 돌아가셨다면
여기를 모르고 오시는 분이 가장 많습니다. 이혼하면서 어머니가 친권자가 되었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살아 계신 아버지가 저절로 친권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 어느 쪽 | 언제 |
|---|---|
|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 | 그 부모가 아이를 기를 만하다고 보일 때 |
| 미성년후견인을 선임 | 생존 부모가 기르기 어렵거나 적당하지 않을 때 |
유언으로 미리 정해 둘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권을 행사하던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31조). 한부모 가정에서 준비해 두실 만한 길입니다.
누가 청구하고 누가 후견인이 되나
| 누구 | |
|---|---|
| 미성년자 본인 | 나이가 어느 정도 된 아이는 스스로 낼 수 있습니다 |
| 친족 | 가장 흔합니다 — 조부모·이모·삼촌이 냅니다 |
| 이해관계인 | 아이와 관계된 일이 걸린 사람 |
| 검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 | 돌볼 친족이 없을 때 |
후견인은 법원이 정합니다. 청구하실 때 후보를 적어 내시면 법원이 그 사람이 맞는지 살펴 결정합니다. 기르고 계신 분이 그대로 되는 것이 당연하지는 않습니다.
| 무엇 | |
|---|---|
| 아이의 뜻 | 말할 수 있는 나이면 직접 물어봅니다 |
| 지금 누가 기르고 있는지 | 실제로 돌보아 온 사람을 무겁게 봅니다 |
| 후보자의 사정 | 나이·건강·살림 형편·아이와의 관계 |
|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 아이 앞으로 큰 재산이 있으면 더 꼼꼼히 봅니다 |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
| 미성년자 | 후견인 자신이 성년이어야 합니다 |
|---|---|
| 후견을 받고 있는 사람 | 피성년·피한정·피특정·피임의후견인 |
| 회생·파산 중인 사람 |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
| 형기 중인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
| 법원에서 해임된 사람 | 해임된 법정대리인, 해임된 후견인과 그 감독인 |
|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 |
| 아이와 소송한 사람 | 아이를 상대로 소송을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 |
된 뒤에 따라오는 일
후견인이 되면 법원에 보고할 의무가 생깁니다. 아이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는 자리가 아니라 감독을 받는 자리입니다.
| 언제 | 무엇을 |
|---|---|
| 처음에 | 재산목록을 만들어 법원에 냅니다 |
| 해마다 | 재산이 어떻게 관리됐는지 보고합니다 |
| 큰일을 할 때 | 부동산을 팔거나 큰돈을 쓰려면 법원 허가를 따로 받습니다 |
| 아이가 성년이 되면 | 후견이 끝나고 정산해 넘깁니다 |
비슷해 보이는 절차와 가르면
| 이런 사정이면 | 어느 절차 |
|---|---|
| 부모가 모두 없다 | 미성년후견인 선임 — 이 글 |
| 부모는 있는데 그 일만 이해가 부딪힌다 | 특별대리인 선임 |
| 부모가 살아 있는데 누가 기를지를 정한다 | 친권자·양육자 지정변경 |
| 판단이 어려워진 어른의 일이다 | 성년후견 개시심판 |
어느 법원에 내나
미성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청구하는 조부모가 아니라 아이가 사는 곳 기준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
어느 절차가 맞는지 먼저 가립니다.
부모가 모두 없는지, 한쪽이 살아 있는지, 유언이 있는지에 따라 길이 달라집니다. 이혼 뒤 친권자가 돌아가신 경우는 특히 갈라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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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모읍니다.
아이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돌아가신 부모의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아이와 후견인 후보의 주민등록등본, 후견인 후보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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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의 뜻을 모읍니다.
법원이 가까운 친족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미리 동의서를 받아 내면 그만큼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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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를 냅니다.
누가 왜 맡아야 하는지, 아이가 어떻게 지내 왔는지를 사실대로 적습니다. 아이 앞으로 어떤 재산이 있는지도 함께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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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아이와 후보자를 봅니다.
말할 수 있는 나이면 아이의 뜻을 확인하고, 후보자를 불러 사정을 듣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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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갑니다.
법원이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라고 촉탁합니다. 그 뒤 아이의 기본증명서에 미성년후견인이 나오고, 은행과 등기소에는 이 증명서를 냅니다. 성년후견과 달리 후견등기는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걸리나
보통 2~4개월입니다. 성년후견 과 달리 정신감정이 없어 그만큼 짧습니다.
| 서류 준비 · 친족 동의 | 1~3주 |
|---|---|
| 접수 | 당일 |
| 친족 의견 회신 · 아이 확인 | 1~2개월 |
| 심판 · 확정 | 2주 남짓 |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법원 촉탁) | 확정 뒤 한 달 안팎 |
| 친족이 다 동의하는 경우 | 2~3개월 |
|---|---|
| 친가와 외가가 서로 맡겠다고 다투는 경우 | 4개월 이상 |
울산은 가정법원이 따로 있습니다
울산가정법원이 별도로 있어 가사사건을 맡습니다. 양산에 사시는 분도 가사사건은 울산가정법원으로 오십니다.
비용
공과금과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 인지대 | 사건본인 1명당 5,000원 |
|---|---|
| 송달료 | 청구인 수 × 5,640원 × 10회분 |
| 제증명 | 10,000원 |
| 심판청구서 작성 | 560,000원 |
|---|
오시지 않아도 되나
청구서까지는 됩니다. 사무소는 울산에 있지만 전국 어느 법원에나 접수합니다.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비대면 업무 안내 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제가 손주를 키우고 있는데 왜 또 절차가 필요한가요?
기르는 것과 법적으로 대리하는 것은 다릅니다. 함께 살며 돌보고 계셔도 아이 이름으로 등기를 하거나 예금을 정리하려면 법원이 세운 법정대리인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은행이나 등기소에서 막혀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한 남편이 있는데 아이 아버지가 저절로 친권자가 되나요?
지금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그 아버지를 친권자로 지정할지, 다른 분을 후견인으로 세울지 살펴서 정합니다. 기한이 있으니 사정을 알게 되신 시점을 알려 주십시오.
아이 앞으로 보험금이 나왔는데 제가 받아 쓸 수 있나요?
아이 돈이므로 아이를 위해서만 쓸 수 있고, 법원에 해마다 보고해야 합니다. 큰돈을 쓰시려면 법원 허가를 따로 받습니다. 처음부터 통장을 따로 두고 기록을 남기시는 편이 낫습니다.
친가와 외가가 서로 맡겠다고 합니다.
법원이 양쪽 이야기를 듣고 정합니다. 기준은 하나, 아이에게 무엇이 이로운가입니다. 누가 실제로 돌보아 왔는지와 아이의 뜻을 무겁게 봅니다.
아이가 성년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후견이 끝납니다. 그동안 관리한 재산을 정산해 아이에게 넘기고 법원에 보고합니다.
한부모인데 미리 준비해 둘 수 있나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해 두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하신 분이 후견인이 되고, 그분이 1개월 안에 미성년후견 개시신고를 합니다. 형식을 갖추어야 효력이 있으니 공정증서로 남기시는 것이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