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이긴 판결로 상대방 도움 없이 혼자 하는 등기입니다. 주문이 잘못 쓰이면 이겨도 등기가 안 됩니다.

부동산등기의 다른 글 13편

부동산등기 전체 보기

소송에서 이기셨는데 상대가 여전히 도장을 안 찍어 줄 때 하는 등기입니다.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 상대의 도장을 대신합니다.

혼자 신청합니다

등기는 원래 둘이 함께 냅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나란히 서야 합니다. 판결이 있으면 그 원칙에서 빠집니다.

보통 등기와 다릅니다
보통 등기판결로 하는 등기
누가 신청주는 쪽 + 받는 쪽이긴 쪽 혼자
상대 인감증명서필요합니다필요 없습니다
상대 등기필정보필요합니다필요 없습니다
상대의 협조없으면 못 합니다없어도 됩니다

이겨도 안 되는 판결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소송에서 이기셨는데 그 판결로는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문에 무엇이 적혀 있느냐가 갈라놓습니다.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무엇을 봅니까
① 「하라」는 판결「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적혀 있어야 합니다
② 확정항소 기간이 지나 더 다툴 수 없게 되어야 합니다
③ 주문의 내용무엇을 원인으로 언제 자로 넘기는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소장을 쓸 때가 갈림길입니다

판결문의 주문은 소장의 청구취지를 따라갑니다. 청구취지를 잘못 쓰면 그대로 판결문에 옮겨져 등기에서 막힙니다. 이기고도 등기를 못 하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판결이라고 세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자주 있는 오해입니다. 소송까지 해서 받아 낸 것이니 세금이 덜 들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사고팔 때와 똑같이 듭니다.

그대로 드는 것
취득세똑같이 냅니다 — 판결이라고 빼 주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해야 합니다
검인받아야 합니다 — 판결서에 받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똑같습니다

확정되면 바로 하십시오

판결이 확정되면 미루실 까닭이 없습니다. 오래 두면 두 가지가 걸립니다.

미루면 생기는 일
취득세 가산세신고 기한을 넘기면 붙습니다
그 사이의 변화상대가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근저당을 잡힐 수 있습니다
등기청구권의 시효판결로 얻은 권리도 10년이 지나면 다툼이 생깁니다

준비 서류

무엇을 갖추나
서류비고
판결문 정본법원에서 받으신 것
확정증명원판결을 내린 법원에서 받습니다
(경우에 따라) 송달증명원무엇을 내야 하는지 알려 드립니다
주민등록초본이기신 분의 것
토지·건축물대장저희가 대신 떼어 봅니다
도장막도장이면 됩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1. 판결문 주문을 먼저 읽습니다.

    이 판결로 등기가 되는지, 주문에 등기원인과 날짜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여기서 막히면 뒤가 없습니다.

  2. 확정증명원을 받습니다.

    판결을 내린 법원에서 발급합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기다려야 합니다.

  3. 판결서에 검인을 받습니다.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서 받습니다. 계약서가 없으니 판결서에 받습니다.

  4.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언제 것으로 매겨지는지에 따라 가산세가 달라질 수 있어 미리 따져 봅니다.

  5.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합니다.

    사자마자 되팔면 되고, 되팔 때의 손해분만 부담하십니다.

  6. 관할 등기소에 혼자 접수합니다.

    상대방은 오지 않아도 되고 서류도 필요 없습니다. 등기가 나오면 등기필정보를 받으십니다.

비용

매매로 하는 이전등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취득세와 국민주택채권이 그대로 들고, 검인도 받습니다. 판결문을 보내 주시면 전체를 잡아 드립니다.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판결문부터 보내 주십시오. 파일로 찍어 보내 주시면 이 판결로 등기가 되는지부터 봐 드립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가릴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아도 등기가 됩니까?

됩니다. 그것이 판결로 하는 등기의 값어치입니다. 보통 등기는 주는 쪽과 받는 쪽이 함께 신청해야 하는데, 판결이 있으면 이긴 사람이 혼자 냅니다. 상대방의 인감증명서도 등기필정보도 필요 없고 상대를 다시 만나실 일도 없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아도, 끝까지 버티셔도 등기는 됩니다.

이겼는데 등기가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 「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는 판결이어야 합니다. 「내 것임을 확인한다」는 판결로는 이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둘째 확정되어야 합니다. 셋째 주문에 무엇을 원인으로 언제 자로 넘기는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이기고도 등기가 막힙니다. 판결문을 보내 주시면 먼저 봐 드립니다.

판결문이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확정된 뒤에는 고치기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시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소장의 청구취지를 누가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합니다. 판결문의 주문은 청구취지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소송 서류도 쓰고 등기도 하는 터라, 청구취지를 잡을 때 등기소에서 무엇을 볼지 내다보고 씁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 소송 중이시라면 판결이 나온 뒤에 가져오십시오. 그 판결로 등기가 되는지는 언제든 봐 드립니다.

소송해서 받은 것인데 세금도 똑같이 냅니까?

똑같이 냅니다. 취득세도 국민주택채권도 사고팔 때와 다르지 않고 검인도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으니 검인은 판결서 정본에 받습니다. 다만 취득세가 언제 것으로 매겨지는지에 따라 가산세가 달라질 수 있어, 판결문을 보고 먼저 따져 보는 편이 좋습니다.

화해조서나 조정조서로도 됩니까?

됩니다. 소송 도중에 합의하여 받은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조서에도 등기원인과 그 날짜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조서의 문구는 조정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 정해지므로, 그때 등기원인과 날짜를 넣어 달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조서도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가져 나중에 고치기 어렵습니다. 합의로 마무리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 가시기 전에 한 번 상의하십시오.

판결받고 한참 지났는데 지금 해도 됩니까?

되도록 빨리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취득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고, 그 사이 상대가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근저당을 잡히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판결로 얻은 등기청구권도 10년이 지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가처분으로 묶어 두셨는지가 중요하니 그것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법무사에게 바로 전화 카톡 네이버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