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주소변경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부의 주소나 이름이 지금과 다르면 다른 등기가 막힙니다. 팔거나 담보를 잡기 전에 먼저 해 두셔야 합니다.
부동산등기의 다른 글 13편
집을 팔거나 대출을 갚으려는데 「주소부터 바꿔야 한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이 등기입니다.
왜 먼저 해야 하나
등기부의 주소와 지금 주소가 같아야 다음 등기가 됩니다. 등기소가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를 주소로 맞춰 보기 때문입니다.
| 하려는 일 | 무엇이 걸리나 |
|---|---|
| 집을 판다 |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주소를 맞춰야 합니다 |
| 대출을 다 갚았다 | 근저당권 말소 전에 |
| 대출을 새로 받는다 | 근저당권 설정 전에 |
| 자녀에게 준다 | 증여 이전등기 전에 |
어떤 때 하나
| 무엇이 바뀌었나 | 비고 |
|---|---|
| 주소 | 가장 흔합니다. 이사하면 생깁니다 |
| 이름 | 개명하셨을 때 |
| 주민등록번호 | 번호가 바뀌셨을 때 |
| 국적 | 외국 국적을 얻으셨을 때 — 해외로 이주하신 분 |
| 법인의 상호·본점 | 법인이 소유자일 때 |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구역이나 그 이름이 바뀐 것이라면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이 바뀐 것으로 보아 준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31조).
| 어떤 경우 |
|---|
| 도로명주소로 바뀐 것 |
| 구·동이 나뉘거나 합쳐진 것 |
| 시·군의 이름이 바뀐 것 |
주소가 이어져야 합니다
여기가 이 등기에서 유일하게 막히는 자리입니다. 등기부에 적힌 옛 주소부터 지금 주소까지 줄이 이어져야 합니다.
| 어떻게 | |
|---|---|
| 주민등록초본 | 「주소 변동사항 포함」으로 발급받으십시오 |
| 보이는 것 | 살아온 주소가 날짜와 함께 줄줄이 나옵니다 |
| 맞춰 보는 것 | 등기부의 주소가 그 줄 안에 있어야 합니다 |
가벼운 등기입니다
| 표시변경 | 소유권이전 같은 등기 | |
|---|---|---|
| 누가 신청하나 | 혼자 합니다 | 파는 쪽과 사는 쪽이 함께 |
| 등기필정보 | 필요 없습니다 | 있어야 합니다 |
| 인감증명서 | 필요 없습니다 | 있어야 합니다 |
| 등록면허세 | 정액 | 가액에 따라 |
| 권리가 움직이나 | 아닙니다 | 움직입니다 |
준비 서류
| 무엇 | 비고 |
|---|---|
| 주민등록초본 | 「주소 변동사항 포함」 |
| 등기부등본 | 사무소에서 떼어 드립니다 |
| 기본증명서 | 개명하신 경우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이 소유자일 때 |
| 위임장 | 사무소가 만들어 보내 드립니다 |
어떻게 진행되나
-
등기부와 초본을 맞춰 봅니다.
등기부의 주소가 초본의 주소 줄 안에 있는지 봅니다. 여기서 되는 사건인지가 갈립니다.
-
행정구역이 바뀐 것뿐인지 가립니다.
이사한 것이 아니라 동네 이름이 바뀐 것이라면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초본을 「주소 변동사항 포함」으로 발급받으십니다.
본인이 직접 떼셔야 하는 서류입니다.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받습니다.
-
사무소가 신청서를 만들어 접수합니다.
하려는 다른 등기가 있으면 같은 날 함께 냅니다.
-
등기부가 지금 주소로 고쳐집니다.
그다음 매매나 말소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비용
부동산 가액과 관계없습니다. 등록면허세가 정액이라 억대 아파트든 시골 땅이든 같은 금액입니다.
| 항목 | 금액 |
|---|---|
| 등록면허세 | 건당 6,000원 |
| 지방교육세 | 1,200원 (등록면허세의 20%) |
| 등기신청수수료 (서면) | 부동산마다 4,000원 |
| 등기신청수수료 (이폼) | 부동산마다 3,000원 |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 | 부동산마다 1,000원 |
| 제증명 | 10,000원 |
| 무엇으로 정해지나 | |
|---|---|
| 표시변경 | 정액 6,000원 |
| 소유권이전 (매매) | 취득세가 거래 금액에 따라 |
| 증여 이전 | 취득세가 시가인정액에 따라 |
| 근저당권 설정 | 등록면허세가 설정 금액에 따라 |
| 항목 | 금액 |
|---|---|
| 수수료 기본 | 40,000원 |
| 세금신고(납부) 대행 | 50,000원 |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서류로 끝납니다. 초본과 등기부만 있으면 되고 등기필정보도 인감증명서도 필요 없어 보내 주실 것이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했는데 등기부는 저절로 안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를 해도 등기부는 따로입니다. 등기부에는 그 부동산을 살 때의 주소가 그대로 남아 있고, 다음에 팔거나 담보를 잡힐 때 그 주소를 맞춰야 해서 그때 고칩니다.
집을 팔려는데 주소부터 바꾸라고 합니다.
등기부의 주소와 지금 주소가 같아야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등기소가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를 주소로 맞춰 봅니다. 대개 매매 등기와 같은 날 한꺼번에 신청하므로 걸음이 늘지는 않습니다.
이사를 다섯 번 했는데 다섯 번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한 번입니다. 옮긴 횟수와 관계없이 지금 주소 하나로 고칩니다. 다만 초본에 그 사이 주소가 다 나와 등기부의 주소와 이어져야 합니다.
도로명주소로 바뀐 것도 등기해야 합니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구역이나 그 이름이 바뀐 것은 법이 바뀐 것으로 보아 줍니다(부동산등기법 제31조). 구·동이 나뉘거나 시·군 이름이 바뀐 것도 같습니다. 다만 이사도 함께 하셨다면 그것 때문에 등기가 필요합니다.
초본은 어떤 것을 떼야 합니까?
「주소 변동사항 포함」으로 떼셔야 합니다. 그냥 떼면 지금 주소만 나와 등기부의 옛 주소와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빠뜨려 다시 떼는 일이 잦습니다.
등기권리증이 없어도 됩니까?
됩니다. 표시변경은 권리가 오가는 등기가 아니어서 등기필정보가 필요 없습니다. 인감증명서도 필요 없습니다. 등기필정보는 팔거나 담보를 잡힐 때 문제가 됩니다.
초본에 옛 주소가 안 나옵니다.
수십 년 전에 사신 부동산이라면 초본에 그때 주소가 나오지 않아 줄이 끊길 수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자료로 이어야 해서 손이 더 갑니다. 초본을 먼저 보내 주시면 되는 사건인지부터 봐 드립니다.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공과금이 전자신청 기준 8,200원입니다. 등록면허세가 건당 6,000원 정액이고 지방교육세가 1,200원, 등기신청수수료가 부동산마다 1,000원입니다. 여기에 제증명 10,000원과 법무사 보수 40,000원이 더해집니다. 부동산 가액과 관계없이 같으므로 「주소부터 바꿔야 한다」는 말을 듣고 걱정하실 금액이 아닙니다. 매매나 말소와 함께 내셔도 이 등기의 보수는 따로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