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유한회사 설립등기

유한회사 설립등기의 뜻과 주식회사와의 차이, 정관에 이사 임기를 두면 생기는 중임등기, 서류와 절차, 최저 112,500원인 등록면허세 비용을 실제 사건 서류로 정리했습니다.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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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세울 때 주식회사로 할지 유한회사로 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하는 일도 세금도 거의 같은데, 회사를 굴리는 품이 다릅니다.

왜 이 형태를 고르나

이사 임기는 정관이 정합니다

주식회사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등기가 임원 중임입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아도 임기가 끝나면 다시 등기해야 하는데, 그걸 모르고 지나는 회사가 많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주식회사유한회사
이사 임기3년 — 중임등기법에는 없습니다 — 정관으로 정하면 그 임기마다 중임등기
지분 넘기기비교적 자유롭습니다정관으로 제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투자 받기주식을 발행합니다쉽지 않습니다
사원(주주) 책임출자한 만큼출자한 만큼 — 같습니다
세금법인세법인세 — 같습니다

지분을 넘기기가 까다롭습니다

이것이 양날입니다. 법은 지분을 넘기는 것을 허용하지만 (상법 제556조), 정관으로 제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분이 쉽게 옮겨 다니지 않습니다.

면허와 원청이 형태를 보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정하시기 전에 꼭 보셔야 할 자리입니다. 업종에 따라 주식회사를 전제로 만들어진 서식이 있습니다.

어디에 물어보나
어디무엇을
업종 면허 기관법인 형태에 조건이 있는지
원청 협력업체 등록등록 서식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공공 입찰평가 항목에 걸리는 것이 있는지
거래처·금융기관형태를 따지는 곳이 있는지

나머지는 주식회사와 거의 같습니다

자본금에 하한이 없는 것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면 등록면허세가 세 배인 것도, 설립등기를 마쳐야 법인이 생기는 것도 같습니다.

같은 것
무엇
자본금 하한없습니다. 다만 면허·입찰 요건을 먼저 보십시오
과밀억제권역 중과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면 세 배
설립 시점등기를 마쳐야 법인이 생깁니다
사업자등록설립등기 뒤에 세무서에 따로 냅니다

준비 서류

유한회사 설립등기 준비 서류
성격무엇비고
회사정관사무소에서 만들어 드립니다
회사사원총회 의사록 또는 사원 전원의 동의서이사·감사를 정합니다
사람사원 전원의 인감증명서본인이 발급받으십니다
사람이사가 되실 분의 인감증명서취임승낙서에 씁니다
사람이사·사원의 주민등록초본주소를 등기부에 올립니다
돈출자금 납입을 보이는 서류은행에서 받습니다
도장법인 인감새로 새겨 신고합니다
총사원 동의서. 총사원은 2020. 2. 28. 결의에 의하여 다음사항을 동의한다. 1. 본 회사의 별첨 정관을 승인한다. 2. 이사를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이사(가림), 대전광역시 서구. 위 동의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총사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2020. 2. 28. 유한회사(가림) 사원(가림). 회사 이름, 사원·이사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군·시·구 뒤의 자리는 가렸다.
사무소가 쓴 총사원 동의서입니다(2020. 2.). 사원이 한 사람인 회사라 사원총회 대신 이 동의서로 정관을 승인하고 이사를 선임했습니다.
출자금납입증명서. 1. 금30,000,000원정(삼천만원). 위 금액은 본 회사의 자본의 총액인 출자 3,000좌(출좌 1좌금10,000원)에 대한 출자금 전액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0. 2. 28. 유한회사(가림) 이사(가림). 회사 이름, 사원·이사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군·시·구 뒤의 자리는 가렸다.
같은 회사의 출자금납입증명서입니다. 주식회사의 「주식」 대신 출자좌수로 적습니다. 1좌 1만 원 × 3,000좌 = 3,000만 원을 전액 납입했습니다.

신청 절차

  1. 형태부터 정합니다.

    면허와 원청이 회사 형태를 보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주식회사여야 하는 자리면 그쪽으로 갑니다.

  2. 상호와 목적을 정합니다.

    같은 등기소 관할에 같은 상호가 있는지 조사합니다. 목적은 인허가를 받을 업종까지 생각해 넉넉히 넣습니다.

  3. 자본금과 사원을 정합니다.

    누가 얼마를 출자하고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 정합니다. 나중에 바꾸기 번거로우니 처음에 분명히 해 둡니다.

  4. 정관을 만들고 출자금을 넣습니다.

    정관에 상호·목적·자본금·사원과 출자좌수를 적습니다. 출자금을 회사 계좌에 넣고 납입을 보이는 서류를 받습니다.

  5. 등기를 신청합니다.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냅니다. 법인 인감도 함께 신고합니다.

  6. 등기가 끝나면 사업자등록을 냅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들고 세무서에 갑니다. 이때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 등기의 목적 유한회사 설립. 등기의 사유 — 정관을 작성하여 전사원이 기명날인하고 2021. 3. 29. 출자 전액을 납입하여 유한회사 설립절차를 종료하였으므로 다음사항의 등기를 구함. 등기할 사항 — 상호 유한회사(가림), 본점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자1좌의금액 금10,000원, 자본의 총액 금20,000,000원, 목적 의류 도·소매업 및 마케팅업 외, 이사(가림), 이사의 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지점 해당없음,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해당없음. 회사 이름, 사원·이사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군·시·구 뒤의 자리는 가렸다.
사무소가 쓴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입니다(2021. 3.). 「정관을 작성하여 전사원이 기명날인하고」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라 정관 공증 없이 진행했습니다. 등기할 사항에 출자 1좌의 금액(1만 원)과 자본의 총액(2,000만 원)을 적습니다.

비용

등록면허세

유한회사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구분계산
기본자본금 × 0.4%
최저액위 금액이 112,500원 이하이면 112,500원
중과 (과밀억제권역)기본의 3배. 자본금 × 12/1,000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 × 2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3항에 해당하면 감면됩니다
신청등기소 및 등록면허세/수수료.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본점 — 등록면허세 금112,500원, 지방교육세 금22,500원, 세액합계 금135,000원, 등기신청수수료 금30,000원. 과세표준액 금20,000,000원. 첨부서류 정관, 출자금납입증명서, 총사원동의서, 이사 과반수결의서, 취임승낙서, 임원의 주민등록등본,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 인감신고서, 위임장,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위 2021년 회사의 세금 쪽입니다. 자본 2,000만 원의 0.4%는 8만 원이지만 최저액 112,500원이 적용되었습니다. 지방교육세 22,500원, 신청수수료 30,000원은 당시(2021년) 서면 금액입니다.
신청등기소 및 등록면허세/수수료.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본점 — 등록면허세 금120,000원, 지방교육세 금24,000원, 세액합계 금144,000원, 등기신청수수료 금30,000원. 과세표준액 금30,000,000원. 첨부서류 정관, 출자금납입증명서, 총사원동의서 외.
2020년 회사의 세금 쪽입니다. 자본 3,000만 원이라 0.4% = 120,000원이 최저액보다 커서 그대로 냈습니다. 울산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니어서 중과가 없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 (신청 방법에 따라)
신청 방법수수료
서면 (방문)35,000원
전자표준양식 (이폼)28,000원
전자신청20,000원

공증료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면 정관 공증이 면제됩니다 (상법 2009년 5월 28일 시행). 실무에서 세우는 회사 대부분이 여기 해당해 공증 없이 진행합니다.

공증료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경우)
항목금액
정관 (자본금 5천만 원 미만)80,000원
정관 (자본금 5천만 원 초과)(자본금 − 5천만 원) × 1/2,000 + 80,000원. 1,000,000원을 넘지 않습니다
이사회 의사록30,000원
정관·의사록 등본료장당 500원

그 밖의 비용

그 밖의 비용
항목금액
법인인감증명서1통당 1,200원
법인등기사항증명서1통당 1,200원
법인 도장1개당 30,000원

법무사 보수

출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구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주식회사 설립과 같은 표입니다.

설립등기 기본보수 (납입·출자 금액 기준)
출자금액기본 보수
5천만 원까지420,000원
5천만 원 초과 ~ 1억 원420,000원 + 5천만 원 초과액의 22/10,000
1억 원 초과 ~ 3억 원530,000원 + 1억 원 초과액의 9/10,000
3억 원 초과 ~ 5억 원710,000원 + 3억 원 초과액의 8/10,000
5억 원 초과 ~ 10억 원870,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7/10,000
10억 원 초과 ~ 20억 원1,220,000원 + 10억 원 초과액의 6/10,000
20억 원 초과 ~ 200억 원1,820,000원 + 20억 원 초과액의 4/10,000
200억 원 초과9,020,000원 + 200억 원 초과액의 1/10,000

처리 기간

울산지방법원 등기과는 접수 후 1~3일이면 완료됩니다. 다만 그 앞에 상호 조사, 정관 작성, 출자금 납입이 있어 준비에 며칠이 걸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이 더 적게 나오나요?

법인세와 부가세는 같습니다. 회사 형태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관에 이사 임기를 두지 않으면 3년마다 하는 중임등기를 덜 수 있지만, 임기를 두면 주식회사와 같이 중임등기를 합니다.

혼자서도 세울 수 있나요?

됩니다. 사원 한 사람, 이사 한 사람으로도 세워집니다. 작은 회사는 대개 이렇게 하십니다.

나중에 주식회사로 바꿀 수 있나요?

조직을 바꾸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품이 적지 않아, 바꿀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처음부터 주식회사로 세우시는 편이 낫습니다.

원청이 주식회사만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식회사로 세우셔야 합니다. 면허와 등록이 먼저입니다.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보십시오.

이사 임기가 아예 없나요?

법은 임기를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관으로 임기를 둘 수 있고, 「이사의 임기는 3년」처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관에 임기를 두면 만료 때마다 중임등기를 해야 하고, 두지 않으면 중임등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설립할 때 어느 쪽으로 할지 함께 정합니다.

감사를 두어야 하나요?

두지 않아도 됩니다. 두고 싶으시면 정관으로 정합니다. 작은 회사는 대개 두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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