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설립등기
유한회사 설립등기의 뜻과 주식회사와의 차이, 정관에 이사 임기를 두면 생기는 중임등기, 서류와 절차, 최저 112,500원인 등록면허세 비용을 실제 사건 서류로 정리했습니다.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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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세울 때 주식회사로 할지 유한회사로 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하는 일도 세금도 거의 같은데, 회사를 굴리는 품이 다릅니다.
왜 이 형태를 고르나
- 가족끼리 하는 회사라 총회니 이사회니 하는 절차가 번거롭습니다.
- 임기가 지나 등기를 빠뜨린 적이 있어, 정관에 임기를 두지 않고 중임등기 걱정을 덜고 싶습니다.
- 주주가 늘어날 일이 없습니다. 투자를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 외부에 재무를 공개할 일을 줄이고 싶습니다.
- 남이 지분을 사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싶습니다.
이사 임기는 정관이 정합니다
주식회사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등기가 임원 중임입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아도 임기가 끝나면 다시 등기해야 하는데, 그걸 모르고 지나는 회사가 많습니다.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
|---|---|---|
| 이사 임기 | 3년 — 중임등기 | 법에는 없습니다 — 정관으로 정하면 그 임기마다 중임등기 |
| 지분 넘기기 |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 정관으로 제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 투자 받기 | 주식을 발행합니다 | 쉽지 않습니다 |
| 사원(주주) 책임 | 출자한 만큼 | 출자한 만큼 — 같습니다 |
| 세금 | 법인세 | 법인세 — 같습니다 |
지분을 넘기기가 까다롭습니다
이것이 양날입니다. 법은 지분을 넘기는 것을 허용하지만 (상법 제556조), 정관으로 제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분이 쉽게 옮겨 다니지 않습니다.
면허와 원청이 형태를 보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정하시기 전에 꼭 보셔야 할 자리입니다. 업종에 따라 주식회사를 전제로 만들어진 서식이 있습니다.
| 어디 | 무엇을 |
|---|---|
| 업종 면허 기관 | 법인 형태에 조건이 있는지 |
| 원청 협력업체 등록 | 등록 서식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
| 공공 입찰 | 평가 항목에 걸리는 것이 있는지 |
| 거래처·금융기관 | 형태를 따지는 곳이 있는지 |
나머지는 주식회사와 거의 같습니다
자본금에 하한이 없는 것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면 등록면허세가 세 배인 것도, 설립등기를 마쳐야 법인이 생기는 것도 같습니다.
| 무엇 | |
|---|---|
| 자본금 하한 | 없습니다. 다만 면허·입찰 요건을 먼저 보십시오 |
| 과밀억제권역 중과 |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면 세 배 |
| 설립 시점 | 등기를 마쳐야 법인이 생깁니다 |
| 사업자등록 | 설립등기 뒤에 세무서에 따로 냅니다 |
준비 서류
| 성격 | 무엇 | 비고 |
|---|---|---|
| 회사 | 정관 | 사무소에서 만들어 드립니다 |
| 회사 | 사원총회 의사록 또는 사원 전원의 동의서 | 이사·감사를 정합니다 |
| 사람 | 사원 전원의 인감증명서 | 본인이 발급받으십니다 |
| 사람 | 이사가 되실 분의 인감증명서 | 취임승낙서에 씁니다 |
| 사람 | 이사·사원의 주민등록초본 | 주소를 등기부에 올립니다 |
| 돈 | 출자금 납입을 보이는 서류 | 은행에서 받습니다 |
| 도장 | 법인 인감 | 새로 새겨 신고합니다 |
신청 절차
-
형태부터 정합니다.
면허와 원청이 회사 형태를 보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주식회사여야 하는 자리면 그쪽으로 갑니다.
-
상호와 목적을 정합니다.
같은 등기소 관할에 같은 상호가 있는지 조사합니다. 목적은 인허가를 받을 업종까지 생각해 넉넉히 넣습니다.
-
자본금과 사원을 정합니다.
누가 얼마를 출자하고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 정합니다. 나중에 바꾸기 번거로우니 처음에 분명히 해 둡니다.
-
정관을 만들고 출자금을 넣습니다.
정관에 상호·목적·자본금·사원과 출자좌수를 적습니다. 출자금을 회사 계좌에 넣고 납입을 보이는 서류를 받습니다.
-
등기를 신청합니다.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냅니다. 법인 인감도 함께 신고합니다.
-
등기가 끝나면 사업자등록을 냅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들고 세무서에 갑니다. 이때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
등록면허세
| 구분 | 계산 |
|---|---|
| 기본 | 자본금 × 0.4% |
| 최저액 | 위 금액이 112,500원 이하이면 112,500원 |
| 중과 (과밀억제권역) | 기본의 3배. 자본금 × 12/1,000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20% |
|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3항에 해당하면 감면됩니다 |
등기신청수수료
| 신청 방법 | 수수료 |
|---|---|
| 서면 (방문) | 35,000원 |
| 전자표준양식 (이폼) | 28,000원 |
| 전자신청 | 20,000원 |
공증료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면 정관 공증이 면제됩니다 (상법 2009년 5월 28일 시행). 실무에서 세우는 회사 대부분이 여기 해당해 공증 없이 진행합니다.
| 항목 | 금액 |
|---|---|
| 정관 (자본금 5천만 원 미만) | 80,000원 |
| 정관 (자본금 5천만 원 초과) | (자본금 − 5천만 원) × 1/2,000 + 80,000원. 1,000,000원을 넘지 않습니다 |
| 이사회 의사록 | 30,000원 |
| 정관·의사록 등본료 | 장당 500원 |
그 밖의 비용
| 항목 | 금액 |
|---|---|
| 법인인감증명서 | 1통당 1,200원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1통당 1,200원 |
| 법인 도장 | 1개당 30,000원 |
법무사 보수
출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구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주식회사 설립과 같은 표입니다.
| 출자금액 | 기본 보수 |
|---|---|
| 5천만 원까지 | 420,000원 |
|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 420,000원 + 5천만 원 초과액의 22/10,000 |
| 1억 원 초과 ~ 3억 원 | 530,000원 + 1억 원 초과액의 9/10,000 |
| 3억 원 초과 ~ 5억 원 | 710,000원 + 3억 원 초과액의 8/10,000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 870,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7/10,000 |
| 10억 원 초과 ~ 20억 원 | 1,220,000원 + 10억 원 초과액의 6/10,000 |
| 20억 원 초과 ~ 200억 원 | 1,820,000원 + 20억 원 초과액의 4/10,000 |
| 200억 원 초과 | 9,020,000원 + 200억 원 초과액의 1/10,000 |
처리 기간
울산지방법원 등기과는 접수 후 1~3일이면 완료됩니다. 다만 그 앞에 상호 조사, 정관 작성, 출자금 납입이 있어 준비에 며칠이 걸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이 더 적게 나오나요?
법인세와 부가세는 같습니다. 회사 형태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관에 이사 임기를 두지 않으면 3년마다 하는 중임등기를 덜 수 있지만, 임기를 두면 주식회사와 같이 중임등기를 합니다.
혼자서도 세울 수 있나요?
됩니다. 사원 한 사람, 이사 한 사람으로도 세워집니다. 작은 회사는 대개 이렇게 하십니다.
나중에 주식회사로 바꿀 수 있나요?
조직을 바꾸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품이 적지 않아, 바꿀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처음부터 주식회사로 세우시는 편이 낫습니다.
원청이 주식회사만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식회사로 세우셔야 합니다. 면허와 등록이 먼저입니다.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보십시오.
이사 임기가 아예 없나요?
법은 임기를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관으로 임기를 둘 수 있고, 「이사의 임기는 3년」처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관에 임기를 두면 만료 때마다 중임등기를 해야 하고, 두지 않으면 중임등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설립할 때 어느 쪽으로 할지 함께 정합니다.
감사를 두어야 하나요?
두지 않아도 됩니다. 두고 싶으시면 정관으로 정합니다. 작은 회사는 대개 두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