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CB) 발행등기
빌린 돈이 나중에 주식으로 바뀌는 전환사채의 뜻과 지분이 줄어드는 셈법, 발행등기 절차와 준비 서류, 정액 40,200원인 등록면허세 등 비용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실제 등기신청서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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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돈을 빌리되, 빌려준 사람이 원하면 그 돈을 주식으로 바꿔 갈 수 있게 한 사채입니다. 줄여서 CB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빚, 나중에 주식
두 얼굴을 가진 돈입니다. 회사가 잘되면 상대는 주식으로 바꿔 지분을 갖고, 잘 안 되면 그냥 빚으로 두고 원금과 이자를 받아 갑니다. 상대에게 유리한 쪽으로 고를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을 알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 상대의 선택 | 회사에는 | |
|---|---|---|
| 회사가 잘될 때 | 주식으로 바꿉니다 | 빚은 사라지지만 지분이 줄어듭니다 |
| 회사가 어려울 때 | 빚으로 둡니다 |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
지분이 줄어듭니다
이 장에서 가장 조심하셔야 할 대목입니다. 발행할 때는 빚이라 지분에 아무 일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식으로 바뀌는 순간 대표님 지분이 내려갑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와 무엇이 다릅니까
| 전환사채(CB) | 신주인수권부사채(BW) | |
|---|---|---|
| 빚은 | 주식으로 바뀌며 사라집니다 | 그대로 남습니다 |
| 주식을 받으려면 |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 돈을 또 내야 합니다 |
| 회사에 들어오는 돈 | 더 없습니다 | 주식 값이 또 들어옵니다 |
등기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발행할 때 한 번, 실제로 주식으로 바뀔 때 또 한 번입니다. 시차가 몇 해씩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두 번째를 잊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 언제 | 무엇을 | 기한 |
|---|---|---|
| 발행할 때 | 전환사채 발행 등기 | 납입한 날부터 2주 |
| 전환될 때 | 자본금 증가 등기 | 전환한 달의 말일부터 2주 |
실제 사건 — 상환전환우선주와 전환사채를 한 번에
울산의 한 회사가 투자자 스무 명 가까이에게서 투자를 받으면서, 같은 날 임시주주총회에서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증자)과 전환사채 발행을 함께 결의했습니다. 등기도 한 신청서로 냈습니다.
준비 서류
| 성격 | 무엇 | 비고 |
|---|---|---|
| 회의 |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의사록 | 주주 외의 사람에게 주는 경우가 많아 정관을 함께 봅니다 |
| 회사 | 정관 | 전환사채를 낼 수 있게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 계약 | 인수계약서 | 전환가액과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
| 납입 |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 | 사채 대금이 실제로 들어왔음을 보입니다 |
| 도장 | 법인 인감 | 신고된 인감으로 날인합니다 |
신청 절차
-
계약서를 먼저 보여 주십시오.
전환가액과 전환기간, 누가 얼마를 받는지 확인합니다. 등기에 적을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
전환된 뒤의 지분을 셈해 봅니다.
대표님과 가족의 지분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미리 보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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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근거가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정관 변경을 함께 준비합니다. 주주 외의 사람에게 주는 경우라면 더 꼼꼼히 봅니다.
-
결의하고 납입을 받습니다.
정관이 정한 대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합니다.
-
발행 등기를 신청합니다.
납입한 날부터 2주 안에 냅니다.
-
전환 청구가 오면 다시 알려 주십시오.
자본금이 늘어나는 등기를 또 해야 합니다. 이때가 지분이 실제로 움직이는 때입니다.
비용
등기가 두 번이면 비용도 두 번입니다. 그런데 두 번의 성격이 달라 셈하는 법이 아예 다릅니다.
발행할 때 — 공과금
| 항목 | 금액 |
|---|---|
| 등록면허세 | 40,200원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20% |
| 등기신청수수료 | 서면 7,000원 · 이폼 5,000원 · 전자 2,000원 |
| 의사록 공증료 | 1건당 30,000원 |
| 의사록 등본료 | 1장당 500원 |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각 1통당 1,200원 |
발행할 때 — 법무사 보수
사채 총액을 기준으로 구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구간이 올라갈수록 초과액에 붙는 비율은 낮아집니다.
| 사채 총액 | 기본 보수 |
|---|---|
| 1억 원까지 | 160,000원 |
| 1억 원 초과 ~ 5억 원 | 160,000원 + 1억 원 초과액의 5/10,000 |
| 5억 원 초과 ~ 20억 원 | 360,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3/10,000 |
| 20억 원 초과 ~ 100억 원 | 810,000원 + 20억 원 초과액의 2/10,000 |
| 100억 원 초과 | 2,410,000원 + 100억 원 초과액의 1/10,000 |
주식으로 바뀔 때 — 증자에 준해서 냅니다
두 번째 등기는 자본금이 늘어나는 등기입니다. 그래서 정액이 아니라 늘어난 자본금에 비례합니다. 셈하는 법은 증자와 같습니다.
| 항목 | 금액 |
|---|---|
| 등록면허세 | 늘어난 자본금 × 4/1,000 |
| 등록면허세 (최저) | 위 금액이 112,500원 이하이면 112,500원 |
| 등록면허세 (중과) | 과밀억제권역이면 3배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20% |
| 법무사 보수 | 납입(출자)금액 기준 구간표. 유상증자 와 같습니다 |
처리 기간
등기과는 접수 후 1~3일이면 완료됩니다. 다만 그 앞에 계약 내용을 맞추고 정관을 손보는 일이 있어, 처음 하시는 회사는 준비가 더 걸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환사채를 내면 바로 지분이 줄어듭니까?
발행할 때는 아직 빚이라 지분에 변화가 없습니다. 상대가 주식으로 바꾸는 때에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환가액을 정할 때 미리 셈해 보셔야 합니다.
상대가 끝내 안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채로 남아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갚으시게 됩니다. 이때는 지분이 그대로입니다.
정관에 아무 말이 없어도 발행할 수 있습니까?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먼저 고칩니다.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주주가 아닌 사람에게 주어도 됩니까?
됩니다만, 기존 주주의 몫을 건너뛰는 것이라 정관과 결의를 더 꼼꼼히 갖춰야 합니다. 계약서를 보고 짚어 드립니다.
전환가액은 누가 정합니까?
회사와 상대가 계약으로 정합니다. 다만 너무 낮게 잡으면 지분이 크게 밀리므로, 정하시기 전에 셈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우리 같은 작은 회사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흔한 일이 아니라, 대개는 투자하시는 쪽이 요구할 때 하게 됩니다. 계약서를 들고 오시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부터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