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 등기
사채에 주식을 살 권리를 붙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뜻과 전환사채와 다른 점, 발행등기와 권리 행사 때 두 번 하는 절차와 준비 서류, 등록면허세 등 비용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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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돈을 빌리면서, 빌려준 사람에게 「나중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함께 얹어 주는 사채입니다. 줄여서 BW라고 부릅니다.
전환사채와 무엇이 다릅니까
빚이 어떻게 되느냐가 갈립니다. 전환사채는 빚이 주식으로 바뀌면서 사라집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빚이 그대로 남고, 주식은 따로 돈을 내고 사는 것입니다.
| 전환사채(CB) | 신주인수권부사채(BW) | |
|---|---|---|
| 빚은 | 사라집니다 | 그대로 남습니다 |
| 주식을 받으려면 |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 값을 또 치러야 합니다 |
| 회사가 갚을 돈 | 없어집니다 | 끝까지 갚습니다 |
| 회사에 들어오는 돈 | 더 없습니다 | 주식 값이 또 들어옵니다 |
권리만 떼어 팔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분리형과 비분리형으로 나뉩니다. 분리형은 주식을 살 권리만 따로 떼어 남에게 넘길 수 있고, 비분리형은 사채와 권리가 한 몸이라 같이만 움직입니다.
| 권리를 | 회사에는 | |
|---|---|---|
| 분리형 | 따로 떼어 팔 수 있습니다 | 모르는 사람이 주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
| 비분리형 | 사채와 함께만 움직입니다 | 누가 들어올지 비교적 보입니다 |
지분은 권리를 쓸 때 움직입니다
발행할 때는 아직 빚일 뿐입니다. 상대가 행사가액을 치르고 주식을 사는 때에 신주가 나오고, 그만큼 대표님 지분이 내려갑니다.
등기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언제 | 무엇을 | 기한 |
|---|---|---|
| 발행할 때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기 | 납입한 날부터 2주 |
| 권리를 쓸 때 | 자본금 증가 등기 | 행사한 달의 말일부터 2주 |
준비 서류
| 성격 | 무엇 | 비고 |
|---|---|---|
| 회의 |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의사록 | 정관이 정한 대로 결의합니다 |
| 회사 | 정관 | 신주인수권부사채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
| 계약 | 인수계약서 | 행사가액·행사기간·분리형 여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
| 납입 |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 | 사채 대금이 들어왔음을 보입니다 |
| 도장 | 법인 인감 | 신고된 인감으로 날인합니다 |
신청 절차
-
계약서를 먼저 보여 주십시오.
행사가액과 행사기간, 분리형인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셋 중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등기에 적을 수가 없습니다.
-
다 행사되었을 때의 지분을 셈합니다.
빚도 남고 지분도 밀리는 구조라, 두 가지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
정관에 근거가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정관 변경을 함께 준비합니다.
-
결의하고 납입을 받습니다.
정관이 정한 대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합니다.
-
발행 등기를 신청합니다.
납입한 날부터 2주 안에 냅니다.
-
행사 통지가 오면 다시 알려 주십시오.
신주가 나오고 자본금이 늘어나는 등기를 또 합니다.
비용
등기가 두 번이면 비용도 두 번입니다. 그런데 두 번의 성격이 달라 셈하는 법이 아예 다릅니다.
발행할 때 — 공과금
| 항목 | 금액 |
|---|---|
| 등록면허세 | 40,200원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20% |
| 등기신청수수료 | 서면 7,000원 · 이폼 5,000원 · 전자 2,000원 |
| 의사록 공증료 | 1건당 30,000원 |
| 의사록 등본료 | 1장당 500원 |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각 1통당 1,200원 |
발행할 때 — 법무사 보수
사채 총액을 기준으로 구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구간이 올라갈수록 초과액에 붙는 비율은 낮아집니다.
| 사채 총액 | 기본 보수 |
|---|---|
| 1억 원까지 | 160,000원 |
| 1억 원 초과 ~ 5억 원 | 160,000원 + 1억 원 초과액의 5/10,000 |
| 5억 원 초과 ~ 20억 원 | 360,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3/10,000 |
| 20억 원 초과 ~ 100억 원 | 810,000원 + 20억 원 초과액의 2/10,000 |
| 100억 원 초과 | 2,410,000원 + 100억 원 초과액의 1/10,000 |
권리를 쓸 때 — 증자에 준해서 냅니다
두 번째 등기는 자본금이 늘어나는 등기입니다. 그래서 정액이 아니라 늘어난 자본금에 비례합니다. 셈하는 법은 증자와 같습니다.
| 항목 | 금액 |
|---|---|
| 등록면허세 | 늘어난 자본금 × 4/1,000 |
| 등록면허세 (최저) | 위 금액이 112,500원 이하이면 112,500원 |
| 등록면허세 (중과) | 과밀억제권역이면 3배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20% |
| 법무사 보수 | 납입(출자)금액 기준 구간표. 유상증자 와 같습니다 |
처리 기간
등기과는 접수 후 1~3일이면 완료됩니다. 그 앞에 계약 내용을 맞추고 정관을 손보는 일이 있어, 처음 하시는 회사는 준비가 더 걸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환사채와 무엇이 다릅니까?
전환사채는 빚이 주식으로 바뀌면서 사라집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빚이 그대로 남고, 주식은 따로 값을 치르고 삽니다. 회사에는 더 무거운 쪽입니다.
권리를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채로 남아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갚으시게 됩니다. 이때는 지분이 그대로입니다.
분리형이 왜 위험합니까?
주식을 살 권리만 남에게 넘길 수 있어, 처음 빌려준 분이 아닌 모르는 분이 주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회사라면 비분리형을 살펴보십시오.
행사가액은 누가 정합니까?
회사와 상대가 계약으로 정합니다. 낮게 잡을수록 같은 돈으로 주식이 많이 나와 지분이 크게 밀립니다.
정관에 없어도 발행할 수 있습니까?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먼저 정관을 고칩니다.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우리 회사에 맞는 형태인지 봐 주실 수 있습니까?
계약서를 들고 오시면 전환사채와 나란히 놓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말씀드립니다. 다만 투자 조건 자체의 유불리는 세무·회계 쪽과 함께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