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분할등기

회사 하나를 둘로 나누는 분할의 뜻과 면허·빚이 어느 쪽에 남는지, 채권자 보호절차를 포함한 절차와 준비 서류, 등록면허세와 신문공고료 등 비용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실제 서류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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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하나를 둘로 나누는 것입니다. 사업의 한 부분을 떼어 새 회사로 세우거나 다른 회사에 붙입니다.

두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단순분할과 분할합병
떼어 낸 부분을언제
단순분할새 회사로 세웁니다사업을 갈라 따로 굴리실 때
분할합병다른 회사에 붙입니다떼어 낸 부분을 넘기실 때

면허가 어느 쪽에 남습니까

이것이 분할의 첫 고비입니다. 합병은 「면허가 넘어가느냐」를 묻지만, 분할은 「면허가 어느 쪽에 남느냐」를 묻습니다. 묻는 모양이 다릅니다.

빚은 양쪽이 같이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대목을 모르고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나누기 전에 생긴 빚은 나눈 뒤에도 두 회사가 함께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류에서 한쪽으로 몰아 적어도 채권자에게는 그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채권자 보호절차 한 달

무엇을 해야 하나
무엇을기간
공고회사가 정한 신문 등에 알립니다1개월 이상
최고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알립니다빠뜨리면 문제가 됩니다
이의이의를 낸 분에게는 갚거나 담보를 줍니다분할 전에 정리합니다

석 달쯤 봅니다

  1. 어디를 어떻게 나눌지 선을 긋습니다.

    사람·장비·계약·부동산을 어느 쪽에 둘지 목록으로 만듭니다. 여기가 실제로 제일 오래 걸립니다.

  2. 면허가 어느 쪽에 남는지 관청에 확인합니다.

    남는 회사가 요건을 못 맞추게 되면 선을 다시 그어야 하므로 먼저 합니다.

  3. 빚을 어떻게 할지 정합니다.

    양쪽이 함께 질 것인지, 나눠 질 것인지를 정합니다. 뒤엣것을 고르면 절차가 무거워집니다.

  4. 분할계획서를 만들고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습니다.

    특별결의입니다. 무엇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가 여기에 적힙니다.

  5.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칩니다.

    공고를 내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따로 알립니다. 한 달 넘게 기다립니다.

  6. 분할등기를 신청합니다.

    남는 회사는 변경등기, 새로 생기는 회사는 설립등기가 함께 나갑니다.

  7. 뒤처리를 합니다.

    새 회사의 사업자등록과 계좌·거래처·부동산 명의를 정리하고, 면허 신고를 챙깁니다.

분할 뒤 — 부동산 권리도 새 회사 이름으로

분할계획서에 적은 재산과 권리는 분할로 새 회사가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의 이름은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넘어간 부동산이나 근저당권을 나중에 팔거나 말소하려면 새 회사 이름으로 옮기는 등기를 따로 해야 합니다. 아래는 사무소가 맡은 사건입니다.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2021년 8월 30일, 주주총수 33명·출석주주 1명, 발행주식총수 700만 주 가운데 출석주식 697만 주. 의안 1.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 중 가방류와 장식류 제조 및 판매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기로 하는 분할계획서를 이사회 승인에 이어 주주총회에 부의, 출석 주주들이 특별결의로 찬성. 결의사항 — 분할계획서 승인, 분할 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세부 일정 조정을 대표이사에게 위임. 회사 이름·법인등록번호·대표이사 이름, 부동산 소재지 가운데 구 뒤의 자리와 건물 이름·호수, 근저당권 접수번호, 회사 주소 뒷자리, 전자표준양식 번호와 바코드, 도장은 가렸다.
분할하는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입니다. 가방류·장식류 제조 판매 사업부문만 떼어 새 회사를 세우는 분할계획서를 특별결의로 승인했습니다. 발행주식 대부분을 가진 주주 한 분이 출석해 결의 요건을 채웠습니다.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서(전자표준양식). 대리인 법무사 여환동. 부동산의 표시 — 울산광역시 남구(빨간 밑줄)의 집합건물 한 호실과 대지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21년 10월 06일 회사분할, 등기의 목적 근저당권이전, 이전할 근저당권 2016년 12월 13일 접수된 근저당권설정. 등기의무자 분할한 회사, 등기권리자 분할로 새로 생긴 회사. 회사 이름·법인등록번호·대표이사 이름, 부동산 소재지 가운데 구 뒤의 자리와 건물 이름·호수, 근저당권 접수번호, 회사 주소 뒷자리, 전자표준양식 번호와 바코드, 도장은 가렸다.
분할 뒤 사무소가 낸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서입니다. 분할하는 회사가 울산 남구 부동산에 잡아 두었던 근저당권이 분할계획서에 따라 새 회사로 갔기 때문에, 등기원인 「2021년 10월 6일 회사분할」로 새 회사 이름으로 옮겼습니다. 부동산이 울산에 있어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 냈습니다.

준비 서류

분할등기 준비 서류
성격무엇비고
계획분할계획서무엇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적습니다
회의주주총회의사록특별결의입니다
공고공고와 최고를 했음을 보이는 서면빠뜨리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장부재산목록과 재무제표나누는 선이 그대로 드러나야 합니다
신설새 회사의 정관·임원 취임승낙서설립등기가 함께 나가므로 필요합니다
도장법인 인감새 회사의 인감도 새로 신고합니다

비용

등기가 두 건 나가고 신문공고료가 따로 듭니다. 남는 회사는 변경등기, 새로 생기는 회사는 설립등기입니다.

공과금

분할등기 공과금
항목금액
등록면허세 (새로 생기는 회사)그 회사 자본금 × 4/1,000
등록면허세 (최저)위 금액이 40,200원 이하이면 40,200원
등록면허세 (중과)과밀억제권역이면 3배
등록면허세 (남는 회사)40,200원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 × 20%
등기신청수수료서면 7,000원 · 이폼 5,000원 · 전자 2,000원. 등기할 것이 늘면 그만큼 더
의사록 공증료1건당 30,000원
의사록 등본료1장당 500원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각 1통당 1,200원
신문공고료1회분 440,000원

법무사 보수

새로 생기는 회사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구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분할등기 기본보수
새 회사의 자본금기본 보수
자본금이 늘지 않을 때150,000원
5천만 원까지420,000원
5천만 원 초과 ~ 1억 원420,000원 + 5천만 원 초과액의 22/10,000
1억 원 초과 ~ 3억 원530,000원 + 1억 원 초과액의 9/10,000
3억 원 초과 ~ 5억 원710,000원 + 3억 원 초과액의 8/10,000
5억 원 초과 ~ 10억 원870,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7/10,000
10억 원 초과 ~ 20억 원1,220,000원 + 10억 원 초과액의 6/10,000
20억 원 초과 ~ 200억 원1,820,000원 + 20억 원 초과액의 4/10,000
200억 원 초과9,020,000원 + 200억 원 초과액의 1/10,000
그 밖의 보수
항목금액
신문공고 대행30,000원

반대편에는 합병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빚을 한쪽으로만 몰 수 있습니까?

서류에 그렇게 적어도 원칙은 두 회사가 함께 지는 것입니다. 나눠 지려면 주주총회에서 그 뜻을 정하고 채권자 보호절차를 더 꼼꼼히 거쳐야 합니다.

면허는 어느 쪽으로 갑니까?

업종과 관청의 판단에 따라 갈립니다. 사람과 장비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크게 작용하므로, 선을 긋기 전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공고 한 달이 있어 전체로는 두세 달을 봅니다. 나누는 선을 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길기도 합니다.

새 회사의 주주는 누가 됩니까?

분할계획서에서 정합니다. 기존 주주가 지분대로 갖는 모양이 흔하고, 회사가 새 회사의 주식을 갖는 모양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원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직원은 어떻게 됩니까?

떼어 낸 사업에 딸린 분들은 새 회사로 이어집니다. 근로조건을 맞추는 문제가 남아 노무 쪽과 함께 정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는 쪽 회사 앞으로 소유권을 옮기는 등기가 따로 붙습니다. 담보가 잡혀 있으면 은행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미리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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