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등기
회사 하나를 둘로 나누는 분할의 뜻과 면허·빚이 어느 쪽에 남는지, 채권자 보호절차를 포함한 절차와 준비 서류, 등록면허세와 신문공고료 등 비용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실제 서류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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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하나를 둘로 나누는 것입니다. 사업의 한 부분을 떼어 새 회사로 세우거나 다른 회사에 붙입니다.
두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 떼어 낸 부분을 | 언제 | |
|---|---|---|
| 단순분할 | 새 회사로 세웁니다 | 사업을 갈라 따로 굴리실 때 |
| 분할합병 | 다른 회사에 붙입니다 | 떼어 낸 부분을 넘기실 때 |
면허가 어느 쪽에 남습니까
이것이 분할의 첫 고비입니다. 합병은 「면허가 넘어가느냐」를 묻지만, 분할은 「면허가 어느 쪽에 남느냐」를 묻습니다. 묻는 모양이 다릅니다.
빚은 양쪽이 같이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대목을 모르고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나누기 전에 생긴 빚은 나눈 뒤에도 두 회사가 함께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류에서 한쪽으로 몰아 적어도 채권자에게는 그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채권자 보호절차 한 달
| 무엇을 | 기간 | |
|---|---|---|
| 공고 | 회사가 정한 신문 등에 알립니다 | 1개월 이상 |
| 최고 |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알립니다 | 빠뜨리면 문제가 됩니다 |
| 이의 | 이의를 낸 분에게는 갚거나 담보를 줍니다 | 분할 전에 정리합니다 |
석 달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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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를 어떻게 나눌지 선을 긋습니다.
사람·장비·계약·부동산을 어느 쪽에 둘지 목록으로 만듭니다. 여기가 실제로 제일 오래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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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어느 쪽에 남는지 관청에 확인합니다.
남는 회사가 요건을 못 맞추게 되면 선을 다시 그어야 하므로 먼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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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어떻게 할지 정합니다.
양쪽이 함께 질 것인지, 나눠 질 것인지를 정합니다. 뒤엣것을 고르면 절차가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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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계획서를 만들고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습니다.
특별결의입니다. 무엇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가 여기에 적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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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칩니다.
공고를 내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따로 알립니다. 한 달 넘게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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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등기를 신청합니다.
남는 회사는 변경등기, 새로 생기는 회사는 설립등기가 함께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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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처리를 합니다.
새 회사의 사업자등록과 계좌·거래처·부동산 명의를 정리하고, 면허 신고를 챙깁니다.
분할 뒤 — 부동산 권리도 새 회사 이름으로
분할계획서에 적은 재산과 권리는 분할로 새 회사가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의 이름은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넘어간 부동산이나 근저당권을 나중에 팔거나 말소하려면 새 회사 이름으로 옮기는 등기를 따로 해야 합니다. 아래는 사무소가 맡은 사건입니다.
준비 서류
| 성격 | 무엇 | 비고 |
|---|---|---|
| 계획 | 분할계획서 | 무엇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적습니다 |
| 회의 | 주주총회의사록 | 특별결의입니다 |
| 공고 | 공고와 최고를 했음을 보이는 서면 | 빠뜨리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
| 장부 | 재산목록과 재무제표 | 나누는 선이 그대로 드러나야 합니다 |
| 신설 | 새 회사의 정관·임원 취임승낙서 | 설립등기가 함께 나가므로 필요합니다 |
| 도장 | 법인 인감 | 새 회사의 인감도 새로 신고합니다 |
비용
등기가 두 건 나가고 신문공고료가 따로 듭니다. 남는 회사는 변경등기, 새로 생기는 회사는 설립등기입니다.
공과금
| 항목 | 금액 |
|---|---|
| 등록면허세 (새로 생기는 회사) | 그 회사 자본금 × 4/1,000 |
| 등록면허세 (최저) | 위 금액이 40,200원 이하이면 40,200원 |
| 등록면허세 (중과) | 과밀억제권역이면 3배 |
| 등록면허세 (남는 회사) | 40,200원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20% |
| 등기신청수수료 | 서면 7,000원 · 이폼 5,000원 · 전자 2,000원. 등기할 것이 늘면 그만큼 더 |
| 의사록 공증료 | 1건당 30,000원 |
| 의사록 등본료 | 1장당 500원 |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각 1통당 1,200원 |
| 신문공고료 | 1회분 440,000원 |
법무사 보수
새로 생기는 회사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구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 새 회사의 자본금 | 기본 보수 |
|---|---|
| 자본금이 늘지 않을 때 | 150,000원 |
| 5천만 원까지 | 420,000원 |
|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 420,000원 + 5천만 원 초과액의 22/10,000 |
| 1억 원 초과 ~ 3억 원 | 530,000원 + 1억 원 초과액의 9/10,000 |
| 3억 원 초과 ~ 5억 원 | 710,000원 + 3억 원 초과액의 8/10,000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 870,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7/10,000 |
| 10억 원 초과 ~ 20억 원 | 1,220,000원 + 10억 원 초과액의 6/10,000 |
| 20억 원 초과 ~ 200억 원 | 1,820,000원 + 20억 원 초과액의 4/10,000 |
| 200억 원 초과 | 9,020,000원 + 200억 원 초과액의 1/10,000 |
| 항목 | 금액 |
|---|---|
| 신문공고 대행 | 30,000원 |
반대편에는 합병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빚을 한쪽으로만 몰 수 있습니까?
서류에 그렇게 적어도 원칙은 두 회사가 함께 지는 것입니다. 나눠 지려면 주주총회에서 그 뜻을 정하고 채권자 보호절차를 더 꼼꼼히 거쳐야 합니다.
면허는 어느 쪽으로 갑니까?
업종과 관청의 판단에 따라 갈립니다. 사람과 장비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크게 작용하므로, 선을 긋기 전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공고 한 달이 있어 전체로는 두세 달을 봅니다. 나누는 선을 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길기도 합니다.
새 회사의 주주는 누가 됩니까?
분할계획서에서 정합니다. 기존 주주가 지분대로 갖는 모양이 흔하고, 회사가 새 회사의 주식을 갖는 모양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원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직원은 어떻게 됩니까?
떼어 낸 사업에 딸린 분들은 새 회사로 이어집니다. 근로조건을 맞추는 문제가 남아 노무 쪽과 함께 정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는 쪽 회사 앞으로 소유권을 옮기는 등기가 따로 붙습니다. 담보가 잡혀 있으면 은행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미리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