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등기
회사 둘을 하나로 합치는 합병의 뜻과 면허가 넘어가는지, 주주총회와 채권자 보호절차 한 달을 거치는 절차와 준비 서류, 등록면허세와 신문공고료 등 비용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설명합니다.
상업등기의 다른 글 23편
회사 둘을 하나로 합치는 것입니다. 한쪽이 다른 쪽을 흡수해 사람도 자산도 빚도 통째로 넘어갑니다.
두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 어떻게 | 실무에서는 | |
|---|---|---|
| 흡수합병 | 한 회사가 남고 다른 회사가 없어집니다 | 거의 이 쪽입니다 |
| 신설합병 | 둘 다 없어지고 새 회사를 세웁니다 | 잘 쓰지 않습니다 |
면허가 넘어가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것이 실무의 첫 고비입니다. 건설업·운수업처럼 면허나 허가를 받아 하시는 일이면, 그 면허가 남는 회사로 넘어가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채권자 보호절차 한 달
빚이 통째로 넘어가는 일이라, 돈을 받을 분들에게 미리 알리고 한 달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간은 줄일 수 없습니다.
| 무엇을 | 기간 | |
|---|---|---|
| 공고 | 회사가 정한 신문 등에 알립니다 | 1개월 이상 |
| 최고 |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알립니다 | 빠뜨리면 문제가 됩니다 |
| 이의 | 이의를 낸 분에게는 갚거나 담보를 줍니다 | 합병 전에 정리합니다 |
석 달쯤 봅니다
-
어느 회사를 남길지 정합니다.
면허·거래처·대출이 어느 쪽에 붙어 있는지를 보고 정합니다. 여기서 대개 답이 나옵니다.
-
면허가 넘어가는지 관청에 확인합니다.
넘어가지 않으면 합병 자체를 다시 생각해야 하므로 가장 먼저 합니다.
-
합병계약을 맺고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습니다.
특별결의입니다. 반대하시는 주주가 있으면 주식매수청구를 받게 됩니다.
-
채권자 보호절차를 시작합니다.
공고를 내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따로 알립니다. 한 달 넘게 기다립니다.
-
합병등기를 신청합니다.
남는 회사는 변경등기, 없어지는 회사는 해산등기가 함께 나갑니다. 이 등기로 합병의 효력이 생깁니다.
-
뒤처리를 합니다.
세무서·거래처·계좌·부동산 명의를 정리합니다. 면허의 신고나 승인도 이때 챙깁니다.
준비 서류
| 성격 | 무엇 | 비고 |
|---|---|---|
| 계약 | 합병계약서 | 어느 회사가 남는지, 주식을 어떻게 주는지 적습니다 |
| 회의 | 양쪽 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 | 특별결의입니다 |
| 공고 | 공고와 최고를 했음을 보이는 서면 | 빠뜨리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
| 장부 | 재무제표와 재산목록 | 무엇이 넘어가는지 정리합니다 |
| 회사 | 정관·주주명부 | 양쪽 것을 모두 봅니다 |
| 도장 | 법인 인감 | 양쪽 회사의 신고된 인감이 필요합니다 |
비용
등기가 두 건 나가고 신문공고료가 따로 듭니다. 실무의 거의 전부인 흡수합병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공과금
| 항목 | 금액 |
|---|---|
| 등록면허세 (남는 회사) | 늘어난 자본금 × 4/1,000 |
| 등록면허세 (최저) | 위 금액이 112,500원 이하이면 112,500원 |
| 등록면허세 (중과) | 과밀억제권역이면 3배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20% |
| 등기신청수수료 | 서면 7,000원 · 이폼 5,000원 · 전자 2,000원. 두 건이라 2배 |
| 등기신청수수료 (발행할 주식 총수도 바꿀 때) | 3배 |
| 의사록 공증료 | 1건당 30,000원 |
| 의사록 등본료 | 1장당 500원 |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각 1통당 1,200원 |
| 신문공고료 | 1회분 440,000원 |
법무사 보수
늘어나는 자본금액을 기준으로 구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 늘어나는 자본금 | 기본 보수 |
|---|---|
| 자본금이 늘지 않을 때 | 150,000원 |
| 5천만 원까지 | 420,000원 |
|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 420,000원 + 5천만 원 초과액의 22/10,000 |
| 1억 원 초과 ~ 3억 원 | 530,000원 + 1억 원 초과액의 9/10,000 |
| 3억 원 초과 ~ 5억 원 | 710,000원 + 3억 원 초과액의 8/10,000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 870,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7/10,000 |
| 10억 원 초과 ~ 20억 원 | 1,220,000원 + 10억 원 초과액의 6/10,000 |
| 20억 원 초과 ~ 200억 원 | 1,820,000원 + 20억 원 초과액의 4/10,000 |
| 200억 원 초과 | 9,020,000원 + 200억 원 초과액의 1/10,000 |
| 항목 | 금액 |
|---|---|
| 신문공고 대행 | 30,000원 |
반대편에는 분할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빚도 넘어갑니까?
넘어갑니다. 자산만 골라 가져오고 빚은 두는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면허는 자동으로 넘어옵니까?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넘어가더라도 신고나 승인을 따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 관청에 먼저 물어보셔야 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공고 한 달이 있어 전체로는 두세 달을 봅니다. 등기 자체는 접수 후 며칠입니다.
직원은 어떻게 됩니까?
남는 회사로 고용이 이어집니다. 다만 근로조건을 맞추는 문제가 남아, 노무 쪽과 함께 정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반대하는 주주가 있으면요?
주식을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값을 어떻게 정할지 미리 이야기해 두시면 일정이 덜 흔들립니다.
부동산이 있는 회사도 됩니까?
됩니다. 남는 회사 앞으로 소유권을 옮기는 등기가 따로 붙습니다. 여기에는 취득세가 붙고, 적격합병이면 감면이 있으나 3년 동안 사후관리를 받으므로 세무 쪽과 함께 보셔야 합니다.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시면 등기 비용을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