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합병등기

회사 둘을 하나로 합치는 합병의 뜻과 면허가 넘어가는지, 주주총회와 채권자 보호절차 한 달을 거치는 절차와 준비 서류, 등록면허세와 신문공고료 등 비용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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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둘을 하나로 합치는 것입니다. 한쪽이 다른 쪽을 흡수해 사람도 자산도 빚도 통째로 넘어갑니다.

두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흡수합병과 신설합병
어떻게실무에서는
흡수합병한 회사가 남고 다른 회사가 없어집니다거의 이 쪽입니다
신설합병둘 다 없어지고 새 회사를 세웁니다잘 쓰지 않습니다

면허가 넘어가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것이 실무의 첫 고비입니다. 건설업·운수업처럼 면허나 허가를 받아 하시는 일이면, 그 면허가 남는 회사로 넘어가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채권자 보호절차 한 달

빚이 통째로 넘어가는 일이라, 돈을 받을 분들에게 미리 알리고 한 달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간은 줄일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
무엇을기간
공고회사가 정한 신문 등에 알립니다1개월 이상
최고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알립니다빠뜨리면 문제가 됩니다
이의이의를 낸 분에게는 갚거나 담보를 줍니다합병 전에 정리합니다

석 달쯤 봅니다

  1. 어느 회사를 남길지 정합니다.

    면허·거래처·대출이 어느 쪽에 붙어 있는지를 보고 정합니다. 여기서 대개 답이 나옵니다.

  2. 면허가 넘어가는지 관청에 확인합니다.

    넘어가지 않으면 합병 자체를 다시 생각해야 하므로 가장 먼저 합니다.

  3. 합병계약을 맺고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습니다.

    특별결의입니다. 반대하시는 주주가 있으면 주식매수청구를 받게 됩니다.

  4. 채권자 보호절차를 시작합니다.

    공고를 내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따로 알립니다. 한 달 넘게 기다립니다.

  5. 합병등기를 신청합니다.

    남는 회사는 변경등기, 없어지는 회사는 해산등기가 함께 나갑니다. 이 등기로 합병의 효력이 생깁니다.

  6. 뒤처리를 합니다.

    세무서·거래처·계좌·부동산 명의를 정리합니다. 면허의 신고나 승인도 이때 챙깁니다.

준비 서류

합병등기 준비 서류
성격무엇비고
계약합병계약서어느 회사가 남는지, 주식을 어떻게 주는지 적습니다
회의양쪽 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특별결의입니다
공고공고와 최고를 했음을 보이는 서면빠뜨리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장부재무제표와 재산목록무엇이 넘어가는지 정리합니다
회사정관·주주명부양쪽 것을 모두 봅니다
도장법인 인감양쪽 회사의 신고된 인감이 필요합니다

비용

등기가 두 건 나가고 신문공고료가 따로 듭니다. 실무의 거의 전부인 흡수합병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공과금

흡수합병 공과금
항목금액
등록면허세 (남는 회사)늘어난 자본금 × 4/1,000
등록면허세 (최저)위 금액이 112,500원 이하이면 112,500원
등록면허세 (중과)과밀억제권역이면 3배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 × 20%
등기신청수수료서면 7,000원 · 이폼 5,000원 · 전자 2,000원. 두 건이라 2배
등기신청수수료 (발행할 주식 총수도 바꿀 때)3배
의사록 공증료1건당 30,000원
의사록 등본료1장당 500원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각 1통당 1,200원
신문공고료1회분 440,000원

법무사 보수

늘어나는 자본금액을 기준으로 구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합병등기 기본보수
늘어나는 자본금기본 보수
자본금이 늘지 않을 때150,000원
5천만 원까지420,000원
5천만 원 초과 ~ 1억 원420,000원 + 5천만 원 초과액의 22/10,000
1억 원 초과 ~ 3억 원530,000원 + 1억 원 초과액의 9/10,000
3억 원 초과 ~ 5억 원710,000원 + 3억 원 초과액의 8/10,000
5억 원 초과 ~ 10억 원870,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7/10,000
10억 원 초과 ~ 20억 원1,220,000원 + 10억 원 초과액의 6/10,000
20억 원 초과 ~ 200억 원1,820,000원 + 20억 원 초과액의 4/10,000
200억 원 초과9,020,000원 + 200억 원 초과액의 1/10,000
그 밖의 보수
항목금액
신문공고 대행30,000원

반대편에는 분할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빚도 넘어갑니까?

넘어갑니다. 자산만 골라 가져오고 빚은 두는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면허는 자동으로 넘어옵니까?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넘어가더라도 신고나 승인을 따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 관청에 먼저 물어보셔야 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공고 한 달이 있어 전체로는 두세 달을 봅니다. 등기 자체는 접수 후 며칠입니다.

직원은 어떻게 됩니까?

남는 회사로 고용이 이어집니다. 다만 근로조건을 맞추는 문제가 남아, 노무 쪽과 함께 정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반대하는 주주가 있으면요?

주식을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값을 어떻게 정할지 미리 이야기해 두시면 일정이 덜 흔들립니다.

부동산이 있는 회사도 됩니까?

됩니다. 남는 회사 앞으로 소유권을 옮기는 등기가 따로 붙습니다. 여기에는 취득세가 붙고, 적격합병이면 감면이 있으나 3년 동안 사후관리를 받으므로 세무 쪽과 함께 보셔야 합니다.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시면 등기 비용을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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