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강제집행정지 신청하는법과 절차, 담보 공탁금과 비용, 결정을 받은 뒤 결정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는 일, 정지와 취소의 차이, 개인회생 중지명령까지 실제 사건 서류로 정리했습니다.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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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시작된 압류나 경매를 우선 멈춰 달라고 법원에 내는 신청입니다. 다투는 동안 재산이 넘어가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만 따로 낼 수는 없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대목입니다. 「집행을 멈춰 달라」는 신청만 덜렁 낼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다투는 절차를 함께 내고, 그 절차에 붙여서 정지를 신청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경우는 다릅니다. 아래 「개인회생 중지명령으로 멈추는 길」을 보십시오.
| 사정 | 함께 내는 것 |
|---|---|
| 이미 갚았는데 집행이 들어왔을 때 | 청구이의의 소 |
| 재판이 있었는지도 몰랐을 때 | 추완항소 또는 재심 |
| 지급명령을 받은 적이 없을 때 | 이의신청 (기간 안이라면) |
|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을 붙잡았을 때 | 집행에 관한 이의 |
| 남의 물건을 가져갔을 때 | 제3자이의의 소 |
개인회생 중지명령으로 멈추는 길
빚이 많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길이 다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진행 중인 압류나 경매를 멈춰 달라고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개시 여부를 정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본안 소송도, 담보도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새로 들어올 압류는 금지명령으로 막습니다.
담보를 걸어야 합니다
멈추는 데에는 돈이 듭니다. 법원은 대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지 결정을 합니다. 멈춰 두었는데 나중에 다투어 지면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메울 수 있게 해 두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이지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정지는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본안에서 이기셔야 집행이 실제로 취소됩니다. 지시면 멈춰 두었던 절차가 그대로 다시 굴러갑니다.
| 무엇이 일어나나 | |
|---|---|
| 정지 | 절차가 멈춥니다. 압류는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
| 취소 | 절차가 없어집니다. 본안에서 이겨야 여기까지 갑니다 |
다툴 것이 없다면 다른 길을 봅니다
빚이 맞고 액수도 맞는데 갚을 형편이 안 되는 것이라면, 이 신청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정지는 집행이 부당할 때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사정 | 보실 곳 |
|---|---|
| 빚은 맞는데 급여 압류로 생활이 안 될 때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
| 갚을 수 없는 규모일 때 | 개인회생이나 파산 — 신청하면서 중지명령을 받으면 진행 중인 압류·경매도 멈춥니다 |
| 액수만 다툴 때 | 청구이의의 소로 그 부분만 다툽니다 |
준비 서류
| 성격 | 무엇 | 비고 |
|---|---|---|
| 받은 것 | 압류결정문·경매개시결정문 등 | 받으신 봉투째 들고 오시면 됩니다 |
| 본안 | 함께 내는 소장이나 항소장의 접수증명 | 정지 신청은 여기에 붙습니다 |
| 소명 | 부당함을 보이는 자료 | 입금증·영수증·합의서·송달받지 못한 사정 등 |
| 담보 |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준비 | 금액은 법원이 정한 뒤에 맞춥니다 |
| 본인 | 신분증과 도장 | 위임장은 사무소에서 준비해 드립니다 |
신청 절차
-
받으신 서류를 그대로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부터 봅니다.
-
무엇을 다툴 것인지 정합니다.
갚았는지, 재판을 몰랐는지, 액수가 틀렸는지에 따라 함께 낼 절차가 달라집니다.
-
본안을 냅니다.
청구이의의 소나 추완항소를 먼저 접수합니다. 정지 신청은 여기에 붙습니다.
-
정지 신청을 냅니다.
집행이 어디까지 갔는지에 따라 급한 순서가 달라집니다. 경매라면 더 서두릅니다.
-
법원이 정한 담보를 겁니다.
금액이 정해지면 공탁합니다. 이것이 되어야 결정이 납니다.
-
결정문을 집행하는 곳에 냅니다.
결정만 받아 두면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법원이나 집행관에게 제출해야 실제로 멈춥니다.
비용
공과금
| 항목 | 금액 |
|---|---|
| 인지대 | 1,000원 |
| 송달료 | 당사자 수 × 5,640원 × 2회분 |
| 제증명 | 10,000원 |
담보
법원이 사건을 보고 금액을 정합니다. 청구금액과 사정에 따라 달라 미리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본안에서 이기시면 돌려받는 돈입니다.
법무사 보수
다투는 금액(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구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 소송물가액 | 기본 보수 |
|---|---|
| 3천만 원까지 | 560,000원 |
| 3천만 원 초과 ~ 2억 원 | 560,000원 + 3천만 원 초과액의 10/10,000 |
| 2억 원 초과 ~ 5억 원 | 730,000원 + 2억 원 초과액의 9/10,000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 1,000,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4/10,000 |
| 10억 원 초과 ~ 20억 원 | 1,200,000원 + 10억 원 초과액의 3/10,000 |
| 20억 원 초과 | 1,500,000원 + 20억 원 초과액의 1/10,000 |
처리 기간
급한 사건이라 법원도 빨리 봅니다. 다만 담보를 걸어야 결정이 나므로, 담보를 마련하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실제 일정을 좌우합니다. 먼저 얼마가 필요한지를 정하고 움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행을 멈춰 달라는 신청만 낼 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다투는 절차를 함께 내고 거기에 붙여 신청합니다. 사정에 따라 청구이의의 소, 추완항소, 이의신청 중 무엇을 낼지 갈립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지명령을 받아 그 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내면 본안 소송이나 담보 없이 멈출 수 있습니다.
담보가 얼마나 듭니까?
법원이 사건을 보고 정합니다. 청구금액과 사정에 따라 달라 미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본안에서 이기시면 돌려받는 돈입니다.
멈추면 압류가 풀립니까?
풀리지 않습니다. 절차가 멈출 뿐이고 압류는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본안에서 이기셔야 집행이 취소됩니다.
이미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는데요?
채권자에게 이미 건네진 돈은 이 신청으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남은 절차를 멈추는 것과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 것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빚이 맞는데 갚을 형편이 안 되는 경우에도 됩니까?
이 신청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정지는 집행이 부당할 때 쓰는 것입니다. 급여 압류로 생활이 안 되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보십시오. 갚을 수 없는 규모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중지명령을 받아 진행 중인 압류나 경매를 멈출 수 있습니다.
경매가 시작되었는데 아직 늦지 않았습니까?
매각이 되어 배당까지 끝났다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 앞이라면 길이 있습니다. 개시결정문을 받으신 날짜와 지금까지 온 서류를 들고 바로 오십시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압류가 바로 멈춥니까?
신청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해 결정을 받고, 그 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이나 집행관에게 내야 멈춥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개시결정이 나면 그때부터는 개시결정의 효력으로 멈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