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의 뜻과 절차 — 급여·퇴직금이나 통장 압류로 생활이 어려울 때 남길 몫을 늘려 달라고 냅니다. 생계비통장, 소명자료, 결정문, 인지대 1,000원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강제집행의 다른 글 17편
압류로 남은 돈이 너무 적어 생활이 되지 않을 때, 남겨 둘 몫을 늘려 달라고 법원에 내는 신청입니다.
먼저 정해진 몫부터 확인하십시오
신청하기 전에 볼 것이 있습니다. 법이 남겨 두도록 정한 금액이 2026년 2월부터 올랐습니다. 그 몫만으로 생활이 되신다면 굳이 이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무엇이 | 보실 곳 |
|---|---|
| 월급이 압류되었을 때 | 급여 압류 편에 구간표를 두었습니다 |
| 통장이 잠겼을 때 | 예금 압류 편에 생계비와 생계비계좌를 적어 두었습니다 |
급여·퇴직금·통장·생계비통장 — 법이 남기는 선
| 무엇이 | 압류하지 못하는 몫 |
|---|---|
| 급여 | 2분의 1. 다만 월 250만 원까지는 압류하지 못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3조) |
| 퇴직금 | 2분의 1 (같은 항 제5호) |
| 통장(예금) | 사람마다 모든 계좌를 합쳐 250만 원까지 (같은 항 제9호, 시행령 제7조) |
| 생계비통장(생계비계좌) | 은행·농협·신협·새마을금고·우체국 등에서 한 사람이 한 계좌만 만들 수 있고, 한 달 250만 원까지 넣어 두는 돈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같은 항 제8호·제246조의2, 시행령 제8조) |
소명자료가 승부를 가릅니다
「힘들다」는 말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정해진 몫으로는 왜 살 수 없는지를 숫자로 보여 드려야 합니다.
| 사정 | 무엇으로 보이나 |
|---|---|
| 부양할 식구가 많다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자녀가 어리거나 학생이면 재학증명서 |
| 아픈 사람이 있다 | 진단서·병원 영수증·약제비 내역. 꾸준히 드는 돈이라는 것이 보여야 합니다 |
| 집세가 나간다 |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 |
| 장애가 있다 | 장애인등록증, 드는 비용을 보이는 자료 |
| 나가는 돈이 정해져 있다 | 최근 몇 달의 통장 거래내역. 매달 무엇이 얼마나 나가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
빚이 줄어드는 절차는 아닙니다
바뀌는 것은 「매달 얼마를 남기느냐」뿐입니다. 갚을 돈 자체는 그대로 있고, 남기는 몫이 늘면 다 갚는 데 걸리는 기간이 길어질 뿐입니다.
| 남는 생활비 | 늘어납니다 |
|---|---|
| 매달 나가는 금액 | 줄어듭니다 |
| 갚을 빚 | 그대로입니다 |
| 압류 자체 | 풀리지 않습니다 |
채권자가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 방향의 신청도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다른 수입이 넉넉한데 압류금지 범위 때문에 못 받고 있을 때, 남겨 두는 몫을 줄여 달라고 채권자가 낼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성격 | 무엇 | 비고 |
|---|---|---|
| 받은 것 | 압류결정문 | 받으신 봉투째 들고 오시면 됩니다 |
| 수입 |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거래내역 | 얼마가 들어와 얼마가 묶였는지 봅니다 |
| 식구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누구를 부양하시는지 보입니다 |
| 사정 | 진단서·임대차계약서 등 | 꾸준히 드는 돈을 보이는 자료입니다 |
| 본인 | 신분증과 도장 | 위임장은 사무소에서 준비해 드립니다 |
신청 절차
-
받으신 서류를 그대로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얼마나 묶였는지, 남은 돈이 얼마인지부터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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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몫이 제대로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계산이 틀린 것이라면 범위변경이 아니라 바로잡아 달라고 하면 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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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무엇이 얼마나 나가는지 정리합니다.
통장 거래내역 석 달치를 놓고 함께 셈해 봅니다. 얼마를 남겨 달라고 할지 여기서 나옵니다.
-
소명자료를 모읍니다.
부양가족·치료비·집세를 숫자로 보일 수 있는 것을 갖춥니다.
-
집행법원에 신청합니다.
압류를 결정한 법원에 냅니다. 전국 법원에 접수해 드립니다.
-
결정을 받아 회사나 은행에 알립니다.
결정을 받아 두기만 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제3채무자가 알아야 실제로 달라집니다.
비용
공과금
| 항목 | 금액 |
|---|---|
| 인지대 | 1,000원 |
| 송달료 | 당사자 수 × 5,640원 × 2회분 |
| 제증명 | 10,000원 |
법무사 보수
| 항목 | 금액 |
|---|---|
| 기본 보수 | 180,000원 |
처리 기간
법원이 사정을 살펴야 하는 사건이라 며칠 만에 끝나지는 않습니다. 자료가 갖추어져 있으면 그만큼 빨라지므로, 모을 것을 먼저 정해 한 번에 내는 것이 결국 가장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압류되었는데 얼마가 남습니까?
법이 정한 구간에 따라 남습니다. 2026년 2월부터 하한이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구간표는 급여 압류 편에 두었으니 먼저 보십시오. 그 몫으로도 생활이 안 되실 때 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면 압류가 풀립니까?
풀리지 않습니다. 매달 남겨 두는 몫이 늘어날 뿐이고, 갚을 빚도 그대로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받아들여집니까?
부양가족·치료비·집세처럼 꾸준히 드는 돈을 숫자로 보이는 자료입니다. 통장 거래내역 석 달치가 가장 잘 보입니다.
반드시 받아들여집니까?
장담해 드릴 수 없습니다. 법원이 채권자의 사정까지 함께 보고 정합니다. 사정이 뚜렷하고 자료가 갖추어졌을 때 조정됩니다.
이미 빠져나간 돈은 돌려받습니까?
채권자에게 건네진 뒤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지를 받으신 날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갚을 수 없을 만큼 빚이 많으면요?
이 신청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상담 때 가려 드립니다.
지역마다 가는 곳이 다릅니다. 울산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