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행방을 모르는 사람의 재산을 법원이 세운 사람이 맡습니다. 팔려면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가사·가족관계의 다른 글 17편
행방을 모르는 사람의 재산을 맡아 관리할 사람을 법원이 세우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22조). 그 사람이 살아 있다는 전제에서, 재산만 지켜 두는 것입니다.
이런 일로 오십니다
| 무엇을 하려는데 | 왜 막히나 |
|---|---|
| 상속재산 분할협의 | 상속인 한 사람이 연락이 끊겨 협의가 서지 않습니다 |
| 공유 부동산을 팔거나 나누기 | 공유자 한 사람이 없으면 처분이 안 됩니다 |
| 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몰라 서류가 가지 않습니다 |
| 세금·관리비가 계속 쌓임 | 낼 사람도 정리할 사람도 없습니다 |
| 빈집·빈 땅이 방치됨 | 관리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
실종선고와 가르면
두 절차를 헷갈려 하십니다. 기간이 찼는지, 그리고 지키려는 것인지 정리해서 끝내려는 것인지가 갈림길입니다.
| 부재자 재산관리인 | 실종선고 | |
|---|---|---|
| 기간 | 상관없습니다 — 지금 바로 | 5년(또는 1년)이 지나야 |
| 전제 | 살아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 상속 | 열리지 않습니다 | 열립니다 |
| 얼마나 걸리나 | 2~4개월 | 8~12개월 |
| 언제 쓰나 | 당장 급한 일이 있을 때 | 정리해서 끝내야 할 때 |
선임만으로는 팔 수 없습니다
여기가 이 절차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대목입니다. 관리인이 되어도 할 수 있는 일에 선이 있습니다 (민법 제118조).
| 무엇 | 허가가 필요한가 |
|---|---|
| 세금·관리비 납부 | 그냥 할 수 있습니다 |
| 집을 수리하고 지키는 일 | 그냥 할 수 있습니다 |
|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일 | 성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라면 할 수 있습니다 |
| 부동산을 파는 일 | 법원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
| 담보로 잡히는 일 | 법원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
|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서명 | 법원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
누가 청구하고 누가 관리인이 되나
| 누구 | |
|---|---|
| 이해관계인 | 상속인·공유자·채권자 등 이해가 걸린 사람 |
| 검사 | 나서는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 |
관리인은 법원이 정합니다. 청구하실 때 후보를 적어 내시면 법원이 살펴 결정합니다.
찾아본 자취를 보여야 합니다
「연락이 안 된다」는 말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행방을 모르는지, 찾아볼 만큼 찾아보았는지를 법원이 봅니다.
| 무엇 | |
|---|---|
| 주민등록 초본 | 말소되었거나 주소 이동이 끊긴 자취 |
| 마지막 주소지 확인 | 그 주소에 살지 않는다는 사실 |
| 가족·친족의 진술 | 언제부터 소식이 없는지 |
| 경찰 실종신고 자료 | 신고하셨다면 그 접수 자료 |
언제 끝나나
| 본인이 돌아오면 | 관리를 정산해 넘기고 끝납니다 |
|---|---|
| 본인이 스스로 관리인을 두면 | 법원이 세운 관리인은 물러납니다 |
| 실종선고가 나면 | 사망한 것이 되어 상속인이 이어받습니다 |
| 사망이 확인되면 | 상속으로 넘어갑니다 |
어느 법원에 내나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청구하는 분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부터 정합니다.
지키기만 하면 되는지, 팔아야 하는지, 상속협의에 세워야 하는지에 따라 준비가 달라집니다. 팔아야 하면 허가까지 한 묶음으로 봅니다.
-
행방을 모른다는 자취를 모읍니다.
주민등록 초본, 마지막 주소지 확인, 친족의 진술을 모읍니다. 실종신고 자료가 있으면 함께 냅니다.
-
관리인 후보를 정합니다.
이해가 부딪히지 않는 분이어야 합니다. 마땅한 분이 없으면 사무소가 중립적인 제3자를 추천해 드립니다.
-
청구서를 냅니다.
왜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 어떤 재산이 있는지, 왜 관리가 필요한지를 적습니다.
-
심판이 나면 재산목록을 냅니다.
관리인이 재산을 파악해 법원에 보고합니다. 통장과 등기부를 정리하는 일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
팔아야 하면 허가를 따로 받습니다.
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입니다. 왜 팔아야 하는지, 값은 적절한지를 법원이 봅니다.
얼마나 걸리나
선임까지 보통 2~4개월입니다. 팔아야 하는 경우에는 허가에 1~2개월이 더 붙습니다.
| 자료 모으기 | 2~4주 |
|---|---|
| 접수 | 당일 |
| 법원 심리 · 친족 조회 | 1~2개월 |
| 선임 심판 | 2주 남짓 |
| (팔아야 하면) 권한초과행위 허가 | 1~2개월 추가 |
울산은 가정법원이 따로 있습니다
울산가정법원이 별도로 있어 가사사건을 맡습니다. 양산에 사시는 분도 가사사건은 울산가정법원으로 오십니다.
비용
공과금과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 인지대 | 사건본인 1명당 5,000원 |
|---|---|
| 송달료 | 청구인 수 × 5,640원 × 10회분 |
| 제증명 | 10,000원 |
| 심판청구서 작성 | 560,000원 |
|---|
오시지 않아도 되나
청구서까지는 됩니다. 사무소는 울산에 있지만 전국 어느 법원에나 접수합니다.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비대면 업무 안내 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형제 중 한 사람이 연락이 끊겨 상속 협의를 못 합니다.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그 형제를 위한 재산관리인을 세우고, 관리인이 협의에 참여합니다. 다만 협의에 서명하는 것은 권한을 넘는 행위라 법원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두 가지를 이어서 준비합니다.
제가 관리인이 될 수 있나요?
이해가 부딪히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함께 상속인이신 경우에는 부재자의 몫을 스스로 정하는 셈이라 법원이 잘 받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중립적인 제3자를 추천해 드립니다.
선임을 받으면 바로 팔 수 있나요?
팔 수 없습니다. 관리인의 권한은 지키고 쓰는 데까지이고, 처분하려면 권한초과행위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팔아야 하는 일이면 처음부터 함께 준비합니다.
5년이 지났으면 어느 쪽이 낫나요?
무엇을 하시려는지에 달렸습니다. 상속까지 정리해 끝내시려면 실종선고가 맞고, 당장 급한 일이 있으면 관리인을 먼저 세우는 편이 빠릅니다. 실종선고는 공고에만 6개월이 걸립니다.
관리인 보수는 누가 냅니까?
법원이 정하면 부재자의 재산에서 나갑니다. 청구하신 분이 따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돌아오면 어떻게 되나요?
관리를 정산해 넘기고 끝납니다. 그동안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한 일은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