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실종선고

실종선고 심판청구의 뜻과 보통실종 5년·특별실종 1년 기간, 사망으로 보는 날과 상속, 청구 서류와 6개월 공시최고 절차, 비용을 실제 사건 서류로 정리했습니다.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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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이 끊긴 지 오래된 사람을 법이 사망한 것으로 보게 하는 선고입니다 (민법 제27조). 이 선고가 있어야 상속이 열리고 재산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로 오십니다

막히는 자리
무엇을 하려는데왜 막히나
상속등기·상속재산 정리돌아가신 것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상속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 명의 부동산을 처분본인이 없으면 등기를 옮길 수 없습니다
보험금·유족연금 청구사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재혼혼인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세금·건강보험 문제 정리살아 있는 사람으로 처리되어 부과가 계속됩니다

얼마나 지나야 하나

사라진 사정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평범하게 소식이 끊긴 경우와 사고를 당한 것이 분명한 경우를 나눕니다.

두 갈래
얼마나언제부터 세나
보통실종5년마지막 소식이 있던 때부터
특별실종1년그 위험이 끝난 때부터
보정서. 사건 2019느단 실종선고, 청구인, 사건본인. 위 사건에 관한 귀원의 보정명령에 아래와 같이 보정합니다. 1. 청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2.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3. 사건본인의 부의 제적등본과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자녀 4명)의 동의서 4. 사건본인의 조카들(2명)의 인우보증서와 친족관계를 소명할 제적등본 5. 사건본인을 수색한 부산해양경찰서의 내사보고서.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구 뒤의 자리, 사건번호의 숫자, QR은 가렸다.
사무소가 법원의 보정명령에 낸 보정서입니다(2019. 7.). 실종선고에 법원이 요구한 서류가 그대로 보입니다. 가족관계 서류 말고도 공동상속인 네 명의 동의서, 조카 두 명의 인우보증서, 그리고 수색했던 부산해양경찰서의 내사보고서를 냈습니다. 「소식이 끊긴 자취」를 이렇게 서류로 댑니다.

언제 사망한 것으로 보나

이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선고를 받은 날이 아니라 기간이 끝난 날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28조).

날짜가 이렇게 잡힙니다
마지막 소식2015년 3월
사망으로 보는 날2020년 3월 — 5년이 찬 날
선고를 받은 날2026년 (여기가 아닙니다)
창원지방법원 심판(빨간 밑줄). 사건 2019느단 실종선고, 청구인(주소 울산 남구, 송달장소 울산 남구 법대로14번길 18, 송달영수인 여환동 — 빨간 밑줄), 사건본인(부재자, 최후주소 창원시 진해구). 주문 — 사건본인(부재자)은 실종되어 2019. 3. 11.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 이유 — 사건본인은 2014. 3. 11. 이후 5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2019. 3. 11. 그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시최고의 절차를 거쳐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구 뒤의 자리, 사건번호의 숫자, QR은 가렸다.
사무소가 받은 실종선고 심판입니다. 2014. 3. 11. 여객선에서 행방불명된 아버지에 대해 「2019. 3. 11.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고 했습니다. 선고는 2020. 3. 17.에 났지만, 사망으로 보는 날은 5년이 찬 2019. 3. 11.입니다. 상속도 그날 열립니다.

누가 청구하나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누구
이해관계인상속인·배우자·채권자 등 결과에 이해가 걸린 사람
검사이해관계인이 없거나 나서지 않을 때

공시최고에 6개월이 걸립니다

이 절차가 긴 까닭입니다. 법원이 「살아 있으면 신고하라」고 공고하고 기다립니다. 이것을 공시최고라고 합니다.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보는 무거운 일이라 서둘러 정하지 않습니다.

공시최고 기간
보통실종6개월 이상
특별실종2개월 이상

돌아오면 어떻게 되나

살아서 돌아오면 선고를 취소합니다 (민법 제29조). 실제로 드물지만 없는 일은 아닙니다.

취소되면
신분사망하지 않았던 것으로 돌아갑니다
받은 재산남아 있는 만큼 돌려줍니다
그 사이에 한 거래몰랐던 사람과의 거래는 보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과 가르면

두 절차를 헷갈려 하십니다. 기간이 찼는지, 그리고 없애려는 것인지 지키려는 것인지가 갈림길입니다.

어느 것이 필요한가
실종선고부재자 재산관리인
기간5년(또는 1년)이 지나야기간과 상관없습니다
결과사망한 것으로 봅니다살아 있는 것을 전제로 재산만 맡습니다
상속열립니다열리지 않습니다
언제 쓰나정리해서 끝내야 할 때당장 재산을 지키거나 처분해야 할 때
창원지방법원 심판(빨간 밑줄). 사건 2014느단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선임 개임, 청구인(울산 남구), 사건본인(부재자, 최후주소 창원시 진해구). 주문 — 1. 사건본인의 재산관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 2. 재산관리인은 이 심판정본 송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건본인의 재산목록과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이름 및 수익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재산관리인은 매년 1회 그 재산관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구 뒤의 자리, 사건번호의 숫자, QR은 가렸다.
같은 사건의 처음입니다. 행방불명 아홉 달 뒤인 2014. 12., 아들을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 심판입니다. 재산을 먼저 지켜 두었다가 5년이 찬 뒤 실종선고로 넘어갔습니다. 재산관리인은 재산목록을 내고 해마다 관리 상황을 보고합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

사라진 사람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청구하는 분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1. 기간이 찼는지부터 셉니다.

    마지막 소식이 언제였는지를 자료로 확인합니다. 5년이 차지 않았으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2. 소식이 끊긴 자취를 모읍니다.

    주민등록 말소 기록, 통화·금융 기록, 출입국 기록,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의 진술을 모읍니다. 실종신고를 하셨다면 그 자료도 씁니다.

  3. 청구서를 냅니다.

    언제부터 소식이 끊겼는지, 찾아본 노력은 어떠했는지를 사실대로 적습니다. 왜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도 함께 밝힙니다.

  4. 법원이 공시최고를 합니다.

    살아 있으면 신고하라고 공고하고 기다립니다. 보통실종은 6개월 이상입니다. 가족이나 친족에게 따로 묻기도 합니다.

  5. 기간이 지나면 선고가 납니다.

    신고가 없으면 실종을 선고합니다. 사망으로 보는 날은 기간이 찬 날로 잡힙니다.

  6. 확정되면 신고합니다.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시·구·읍·면에 신고해야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됩니다.

얼마나 걸리나

보통 8~12개월입니다. 가사사건 가운데 가장 오래 걸리는 축인데, 공고 기간 때문입니다.

단계별로
자료 모으기2~6주 — 오래된 일일수록 깁니다
접수당일
법원 심리 · 친족 조회1~2개월
공고 기간6개월 이상 (특별실종은 2개월 이상)
선고 · 확정1개월 남짓
확정 뒤 신고확정일부터 1개월 안

울산은 가정법원이 따로 있습니다

울산가정법원이 별도로 있어 가사사건을 맡습니다. 양산에 사시는 분도 가사사건은 울산가정법원으로 오십니다.

비용

공과금과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실종선고 청구 공과금
인지대사건본인 1명당 5,000원
송달료청구인 수 × 5,640원 × 10회분
공고료따로 냅니다 — 법원이 정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제증명10,000원
법무사 보수
심판청구서 작성560,000원

오시지 않아도 되나

청구서까지는 됩니다. 사무소는 울산에 있지만 전국 어느 법원에나 접수합니다.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비대면 업무 안내 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을 나간 지 3년 됐습니다. 지금 할 수 있나요?

보통실종은 5년이 지나야 합니다. 다만 당장 재산을 지키거나 처분해야 할 일이 있으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으로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급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 소식이 언제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정확한 날짜가 아니어도 됩니다. 주민등록 말소 기록, 통화나 금융 거래 기록, 병원·관공서 자료로 그 무렵을 짚어 냅니다. 남아 있는 자료부터 함께 찾아봅니다.

실종선고를 받으면 그날부터 상속이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기간이 찬 날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 소식이 2015년 3월이면 2020년 3월에 사망한 것이 되고, 상속도 그날 열립니다. 그 사이에 돌아가신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 관계가 한 번 더 이어집니다.

찾아올 수도 있는데 괜찮을까요?

돌아오시면 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재산은 남아 있는 만큼 돌려주면 되고, 그 사이의 거래는 사정에 따라 보호됩니다. 다만 되돌리는 일이 간단하지는 않으니 정말 소식이 없는지 충분히 찾아보신 뒤에 하십시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보는 무거운 일이라 법원이 공고하고 기다립니다. 보통실종은 공고만 6개월 이상이고, 이 기간은 줄일 수 없습니다.

상속등기까지 한 번에 맡길 수 있나요?

됩니다. 선고가 확정되고 신고까지 마치면 상속등기로 이어집니다. 사무소가 등기를 함께 보므로 뒤가 끊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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