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
실종선고 심판청구의 뜻과 보통실종 5년·특별실종 1년 기간, 사망으로 보는 날과 상속, 청구 서류와 6개월 공시최고 절차, 비용을 실제 사건 서류로 정리했습니다.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가사·가족관계의 다른 글 17편
소식이 끊긴 지 오래된 사람을 법이 사망한 것으로 보게 하는 선고입니다 (민법 제27조). 이 선고가 있어야 상속이 열리고 재산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로 오십니다
| 무엇을 하려는데 | 왜 막히나 |
|---|---|
| 상속등기·상속재산 정리 | 돌아가신 것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상속이 열리지 않습니다 |
| 그 사람 명의 부동산을 처분 | 본인이 없으면 등기를 옮길 수 없습니다 |
| 보험금·유족연금 청구 | 사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 배우자의 재혼 | 혼인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 세금·건강보험 문제 정리 | 살아 있는 사람으로 처리되어 부과가 계속됩니다 |
얼마나 지나야 하나
사라진 사정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평범하게 소식이 끊긴 경우와 사고를 당한 것이 분명한 경우를 나눕니다.
| 얼마나 | 언제부터 세나 | |
|---|---|---|
| 보통실종 | 5년 | 마지막 소식이 있던 때부터 |
| 특별실종 | 1년 | 그 위험이 끝난 때부터 |
언제 사망한 것으로 보나
이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선고를 받은 날이 아니라 기간이 끝난 날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28조).
| 마지막 소식 | 2015년 3월 |
|---|---|
| 사망으로 보는 날 | 2020년 3월 — 5년이 찬 날 |
| 선고를 받은 날 | 2026년 (여기가 아닙니다) |
누가 청구하나
| 누구 | |
|---|---|
| 이해관계인 | 상속인·배우자·채권자 등 결과에 이해가 걸린 사람 |
| 검사 |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나서지 않을 때 |
공시최고에 6개월이 걸립니다
이 절차가 긴 까닭입니다. 법원이 「살아 있으면 신고하라」고 공고하고 기다립니다. 이것을 공시최고라고 합니다.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보는 무거운 일이라 서둘러 정하지 않습니다.
| 보통실종 | 6개월 이상 |
|---|---|
| 특별실종 | 2개월 이상 |
돌아오면 어떻게 되나
살아서 돌아오면 선고를 취소합니다 (민법 제29조). 실제로 드물지만 없는 일은 아닙니다.
| 신분 | 사망하지 않았던 것으로 돌아갑니다 |
|---|---|
| 받은 재산 | 남아 있는 만큼 돌려줍니다 |
| 그 사이에 한 거래 | 몰랐던 사람과의 거래는 보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부재자 재산관리인과 가르면
두 절차를 헷갈려 하십니다. 기간이 찼는지, 그리고 없애려는 것인지 지키려는 것인지가 갈림길입니다.
| 실종선고 | 부재자 재산관리인 | |
|---|---|---|
| 기간 | 5년(또는 1년)이 지나야 | 기간과 상관없습니다 |
| 결과 |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살아 있는 것을 전제로 재산만 맡습니다 |
| 상속 | 열립니다 | 열리지 않습니다 |
| 언제 쓰나 | 정리해서 끝내야 할 때 | 당장 재산을 지키거나 처분해야 할 때 |
어느 법원에 내나
사라진 사람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청구하는 분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
기간이 찼는지부터 셉니다.
마지막 소식이 언제였는지를 자료로 확인합니다. 5년이 차지 않았으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
소식이 끊긴 자취를 모읍니다.
주민등록 말소 기록, 통화·금융 기록, 출입국 기록,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의 진술을 모읍니다. 실종신고를 하셨다면 그 자료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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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를 냅니다.
언제부터 소식이 끊겼는지, 찾아본 노력은 어떠했는지를 사실대로 적습니다. 왜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도 함께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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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공시최고를 합니다.
살아 있으면 신고하라고 공고하고 기다립니다. 보통실종은 6개월 이상입니다. 가족이나 친족에게 따로 묻기도 합니다.
-
기간이 지나면 선고가 납니다.
신고가 없으면 실종을 선고합니다. 사망으로 보는 날은 기간이 찬 날로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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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면 신고합니다.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시·구·읍·면에 신고해야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됩니다.
얼마나 걸리나
보통 8~12개월입니다. 가사사건 가운데 가장 오래 걸리는 축인데, 공고 기간 때문입니다.
| 자료 모으기 | 2~6주 — 오래된 일일수록 깁니다 |
|---|---|
| 접수 | 당일 |
| 법원 심리 · 친족 조회 | 1~2개월 |
| 공고 기간 | 6개월 이상 (특별실종은 2개월 이상) |
| 선고 · 확정 | 1개월 남짓 |
| 확정 뒤 신고 | 확정일부터 1개월 안 |
울산은 가정법원이 따로 있습니다
울산가정법원이 별도로 있어 가사사건을 맡습니다. 양산에 사시는 분도 가사사건은 울산가정법원으로 오십니다.
비용
공과금과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 인지대 | 사건본인 1명당 5,000원 |
|---|---|
| 송달료 | 청구인 수 × 5,640원 × 10회분 |
| 공고료 | 따로 냅니다 — 법원이 정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
| 제증명 | 10,000원 |
| 심판청구서 작성 | 560,000원 |
|---|
오시지 않아도 되나
청구서까지는 됩니다. 사무소는 울산에 있지만 전국 어느 법원에나 접수합니다.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비대면 업무 안내 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을 나간 지 3년 됐습니다. 지금 할 수 있나요?
보통실종은 5년이 지나야 합니다. 다만 당장 재산을 지키거나 처분해야 할 일이 있으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으로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급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 소식이 언제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정확한 날짜가 아니어도 됩니다. 주민등록 말소 기록, 통화나 금융 거래 기록, 병원·관공서 자료로 그 무렵을 짚어 냅니다. 남아 있는 자료부터 함께 찾아봅니다.
실종선고를 받으면 그날부터 상속이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기간이 찬 날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 소식이 2015년 3월이면 2020년 3월에 사망한 것이 되고, 상속도 그날 열립니다. 그 사이에 돌아가신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 관계가 한 번 더 이어집니다.
찾아올 수도 있는데 괜찮을까요?
돌아오시면 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재산은 남아 있는 만큼 돌려주면 되고, 그 사이의 거래는 사정에 따라 보호됩니다. 다만 되돌리는 일이 간단하지는 않으니 정말 소식이 없는지 충분히 찾아보신 뒤에 하십시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보는 무거운 일이라 법원이 공고하고 기다립니다. 보통실종은 공고만 6개월 이상이고, 이 기간은 줄일 수 없습니다.
상속등기까지 한 번에 맡길 수 있나요?
됩니다. 선고가 확정되고 신고까지 마치면 상속등기로 이어집니다. 사무소가 등기를 함께 보므로 뒤가 끊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