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연월일 정정허가
출생연월일 정정허가의 뜻과 생년월일이 실제와 다른 까닭, 학적부·인우보증서 같은 증명 서류, 신청 절차와 기간, 비용, 정년·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 사건 서류로 정리했습니다.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가사·가족관계의 다른 글 17편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생년월일을 실제와 맞추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합니다.
왜 실제와 다른가
그 시절의 사정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흔한 일이었습니다.
| 무엇 | |
|---|---|
| 출생신고를 늦게 했다 | 가장 많습니다. 몇 달에서 몇 해까지 늦어졌습니다 |
| 아이가 자란 뒤에 신고했다 | 어릴 때 잃는 일이 많던 시절의 관습 |
| 음력과 양력을 섞었다 | 옮겨 적으며 어긋난 경우 |
| 사주나 작명 때문에 날짜를 달리 적었다 | 일부러 다르게 신고한 경우 |
| 글자를 잘못 옮겼다 | 손으로 적던 시절의 착오 |
고치면 함께 움직이는 것들
이 대목을 먼저 보십시오. 나이는 서류에 적힌 숫자 하나가 아니라 여러 제도의 기준입니다.
| 무엇 | 나이가 늘면 | 나이가 줄면 |
|---|---|---|
| 정년 | 앞당겨집니다 | 늦춰집니다 |
| 국민연금 받는 시기 | 빨라집니다 | 늦어집니다 |
| 기초연금·노인 혜택 | 빨라집니다 | 늦어집니다 |
| 보험 가입·보험료 |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무엇으로 증명하나
실제 출생일을 보여 줄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자료가 전부라고 보셔도 됩니다.
| 무엇 | 무엇을 보여 주나 |
|---|---|
| 출생증명서 · 병원 기록 | 가장 힘이 셉니다 — 남아 있으면 거의 됩니다 |
| 제적등본 · 옛 호적 | 이전 기록과 어긋난 자취 |
| 학적부 · 생활기록부 | 학교에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 |
| 예방접종 기록 · 모자보건 자료 | 출생 무렵의 자취 |
| 형제의 출생일 | 터울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보입니다 |
| 가족·이웃의 확인서 | 당시 사정을 아는 분의 진술 |
등록부를 먼저 고쳐야 합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의 생년월일은 가족관계등록부를 따라오는 것이라, 등록부를 먼저 바로잡아야 합니다.
| 1 | 가정법원의 정정허가 |
|---|---|
| 2 | 시·구·읍·면에 신고 — 등록부가 바뀝니다 |
| 3 | 주민등록 정정 — 주민센터 |
| 4 | 연금·보험·면허·등기부 등 나머지 |
누가 신청하나
| 누구 | |
|---|---|
| 본인 | 가장 흔합니다 |
| 신고를 한 사람 | 출생신고를 했던 부모 |
| 이해관계인 | 상속인처럼 그 기록에 이해가 걸린 사람 |
어느 법원에 내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 사시는 곳이 아니라 등록기준지 기준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
고치는 것이 이로운지부터 셈합니다.
정년과 연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먼저 봅니다. 나이를 줄이시는 경우에는 이미 받으신 것이 문제 되지 않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
남아 있는 자료를 찾습니다.
출생증명서, 제적등본, 학적부, 예방접종 기록을 찾습니다. 이 단계가 가장 오래 걸립니다.
-
신청서를 냅니다.
왜 날짜가 어긋났는지, 실제 출생일은 언제인지, 무슨 자료로 뒷받침되는지를 적습니다.
-
법원이 살핍니다.
대개 서면으로 봅니다. 자료가 모자라면 보정을 명하거나 사정을 물어봅니다.
-
허가가 나면 신고합니다.
허가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시·구·읍·면에 정정을 신청해야 등록부가 실제로 바뀝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
주민등록과 나머지를 정리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을 고치고, 연금·보험·자격증·등기부를 차례로 손봅니다.
얼마나 걸리나
보통 1~3개월입니다. 다만 자료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은 사람마다 크게 다릅니다.
| 자료 모으기 | 2주 ~ 두어 달 |
|---|---|
| 접수 | 당일 |
| 법원 심리 | 3주~2개월 |
| 허가 · 확정 | 2주 남짓 |
| 확정 뒤 신고 · 주민등록 정정 | 1~2주 |
울산은 가정법원이 따로 있습니다
울산가정법원이 별도로 있어 가사사건을 맡습니다. 양산에 사시는 분도 가사사건은 울산가정법원으로 오십니다.
비용
공과금과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 인지대 | 1,000원 |
|---|---|
| 송달료 | 신청인 수 × 5,640원 × 2회분 |
| 제증명 | 10,000원 |
| 신청서 작성 | 560,000원 |
|---|
오시지 않아도 되나
신청서까지는 됩니다. 사무소는 울산에 있지만 전국 어느 법원에나 접수합니다. 등록기준지가 먼 곳이어도 서류로 진행됩니다. 비대면 업무 안내 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출생증명서가 없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적등본, 학적부, 예방접종 기록, 형제의 출생일 같은 자료로 채웁니다. 다만 아무 자료도 없으면 어렵습니다. 무엇이 남아 있는지부터 함께 찾아봅니다.
고치면 정년이 앞당겨지나요?
나이를 늘리는 쪽으로 고치면 그렇습니다. 직장에 계시면 먼저 셈해 보셔야 합니다. 연금은 반대로 빨리 받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어느 쪽이 이로운지 함께 따져 봅니다.
국민연금 때문에 고치려 합니다.
실제보다 어리게 적혀 있어 받는 시기가 늦춰진 경우라면 바로잡을 값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오시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다만 나이를 줄이시는 경우에는 이미 받으신 것이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어 먼저 살핍니다.
주민센터에서 고치면 안 되나요?
주민등록은 가족관계등록부를 따라옵니다. 등록부를 먼저 법원 허가로 고쳐야 주민센터에서 받아 줍니다. 순서를 지키셔야 헛걸음이 없습니다.
음력으로 적혀 있는데 양력으로 바꿀 수 있나요?
실제 출생일이 무엇인지를 가리는 문제입니다. 자료로 실제 날짜가 확인되면 그 날짜로 바로잡습니다. 단순히 환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며칠만 다른데도 고쳐야 하나요?
무엇에 걸리시는지에 달렸습니다. 며칠 차이가 실제로 불편을 주지 않으면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칠 값이 있는지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