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의 뜻과 허가로 고치는 것과 재판으로 가는 것, 제적등본 같은 소명 서류, 절차와 기간, 비용, 허가 뒤 1개월 안의 신고까지 실제 사건 서류로 정리했습니다.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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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적혀 있거나 빠진 것을 고치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허가로 되는 것과 재판으로 가는 것
여기가 갈림길입니다. 어느 쪽인지 모르고 시작하면 몇 달을 돌아가게 됩니다.
| 고치려는 것 | 어느 길 |
|---|---|
| 이름의 한자가 틀렸다 | 허가 |
| 출생·사망 날짜가 틀렸다 | 허가 |
| 본(本)이 잘못 적혔다 | 허가 |
| 있어야 할 기록이 빠졌다 | 허가 |
| 부모가 누구인지가 사실과 다르다 | 재판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혼인·입양 관계 자체를 다툰다 | 재판 |
이런 일로 오십니다
몇십 년 그냥 두셨다가 필요한 순간에 막혀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무엇을 하려는데 | 왜 막히나 |
|---|---|
| 상속등기·상속 정리 | 서류상 가족관계가 실제와 달라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
| 연금·보험금 청구 | 생년월일이나 관계가 맞지 않습니다 |
| 해외 서류 제출 | 여권·비자에서 이름과 날짜가 어긋납니다 |
| 병역·학적 문제 | 나이가 서류와 다릅니다 |
| 혼인신고 | 등록부의 기재가 맞지 않아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
무엇으로 증명하나
「원래 이랬다」는 자료를 대야 합니다. 이 절차는 자료 싸움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 무엇 | 무엇을 보여 주나 |
|---|---|
| 제적등본 · 옛 호적 | 가장 힘이 셉니다 — 이전 기록과 대조합니다 |
| 병원 기록 · 출생증명서 | 실제 출생일과 사정 |
| 학적부 · 생활기록부 | 오래전부터 어떻게 적혀 왔는지 |
| 세례대장 · 족보 | 옛일을 다툴 때 씁니다 |
| 가족·이웃의 확인서 | 당시 사정을 아는 사람의 진술 |
누가 신청하나
| 누구 | |
|---|---|
| 본인 | 자기 기록을 고치는 경우 |
| 신고를 한 사람 | 출생·사망 신고를 했던 사람 |
| 이해관계인 | 상속인처럼 그 기록에 이해가 걸린 사람 |
어느 법원에 내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사시는 곳이 아니라 등록기준지 기준이라는 점을 조심하십시오.
어떻게 진행되나
-
어느 길인지부터 가립니다.
글자와 날짜를 바로잡는 것인지, 신분관계 자체를 다투는 것인지를 봅니다. 재판으로 가야 하는 일이면 처음부터 그쪽으로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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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록과 옛 기록을 대조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제적등본을 함께 놓고 어디서 어긋났는지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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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자료를 모읍니다.
병원 기록, 학적부, 세례대장처럼 남아 있는 것을 찾습니다. 이 단계가 가장 오래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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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냅니다.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바른 내용은 무엇인지, 무슨 자료로 뒷받침되는지를 적습니다.
-
법원이 살핍니다.
대개 서면으로 봅니다. 자료가 모자라면 보정을 명하거나 사정을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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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가 나면 신고합니다.
허가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시·구·읍·면에 정정을 신청해야 등록부가 실제로 바뀝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함께 정리해야 할 것
등록부가 바뀌면 그 내용이 들어간 다른 서류도 손봐야 합니다.
| 무엇 | |
|---|---|
| 주민등록 | 생년월일이나 이름이 바뀌면 함께 고칩니다 |
| 부동산 등기부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으로 정리합니다 |
| 상속 관계 정리 | 상속인이 달라지면 상속재산분할 을 다시 봅니다 |
| 연금·보험 | 기관마다 정정 신청을 합니다 |
얼마나 걸리나
보통 1~3개월입니다. 다만 자료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은 사람마다 크게 다릅니다.
| 자료 모으기 | 2주 ~ 두어 달 — 오래된 일일수록 깁니다 |
|---|---|
| 접수 | 당일 |
| 법원 심리 | 3주~2개월 |
| 허가 결정 · 등본 받음 | 심리 뒤 2주 남짓 |
| 등본 받은 뒤 신청 | 받은 날부터 1개월 안 |
울산은 가정법원이 따로 있습니다
울산가정법원이 별도로 있어 가사사건을 맡습니다. 양산에 사시는 분도 가사사건은 울산가정법원으로 오십니다.
비용
공과금과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 인지대 | 1,000원 |
|---|---|
| 송달료 | 신청인 수 × 5,640원 × 2회분 |
| 제증명 | 10,000원 |
| 신청서 작성 | 560,000원 |
|---|
오시지 않아도 되나
신청서까지는 됩니다. 사무소는 울산에 있지만 전국 어느 법원에나 접수합니다. 등록기준지가 먼 곳이어도 서류로 진행됩니다. 비대면 업무 안내 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생년월일이 실제와 다릅니다. 고칠 수 있나요?
고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출생일을 보여 줄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병원 기록이나 학적부, 제적등본 같은 것을 함께 찾아봅니다. 출생연월일만 고치시는 것이면 출생연월일 정정허가를 보십시오.
아버지가 남의 아이를 자기 자녀로 올렸습니다. 정정으로 될까요?
정정허가로는 되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의 자녀인가는 재판으로 가려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가셔야 하고, 유전자 검사가 붙어 시간이 더 걸립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기록을 제가 고칠 수 있나요?
상속인이시면 이해관계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 때문에 막혀 오시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옛날 호적이 없어졌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제적등본이 남아 있는지부터 봅니다. 전산으로 옮기기 전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없으면 학적부나 세례대장처럼 다른 자료로 채웁니다.
등록기준지가 먼 곳인데 그 법원까지 가야 하나요?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무소가 전국 어느 법원에나 접수합니다.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 진행됩니다.
고치면 부동산 등기부도 자동으로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등기부는 따로 고쳐야 합니다.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달라졌으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으로 정리합니다. 사무소가 이어서 처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