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의 뜻과 허가로 고치는 것과 재판으로 가는 것, 제적등본 같은 소명 서류, 절차와 기간, 비용, 허가 뒤 1개월 안의 신고까지 실제 사건 서류로 정리했습니다.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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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적혀 있거나 빠진 것을 고치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허가로 되는 것과 재판으로 가는 것

여기가 갈림길입니다. 어느 쪽인지 모르고 시작하면 몇 달을 돌아가게 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나
고치려는 것어느 길
이름의 한자가 틀렸다허가
출생·사망 날짜가 틀렸다허가
본(本)이 잘못 적혔다허가
있어야 할 기록이 빠졌다허가
부모가 누구인지가 사실과 다르다재판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혼인·입양 관계 자체를 다툰다재판

이런 일로 오십니다

몇십 년 그냥 두셨다가 필요한 순간에 막혀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디서 걸리나
무엇을 하려는데왜 막히나
상속등기·상속 정리서류상 가족관계가 실제와 달라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연금·보험금 청구생년월일이나 관계가 맞지 않습니다
해외 서류 제출여권·비자에서 이름과 날짜가 어긋납니다
병역·학적 문제나이가 서류와 다릅니다
혼인신고등록부의 기재가 맞지 않아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증명하나

「원래 이랬다」는 자료를 대야 합니다. 이 절차는 자료 싸움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쓸 수 있는 자료
무엇무엇을 보여 주나
제적등본 · 옛 호적가장 힘이 셉니다 — 이전 기록과 대조합니다
병원 기록 · 출생증명서실제 출생일과 사정
학적부 · 생활기록부오래전부터 어떻게 적혀 왔는지
세례대장 · 족보옛일을 다툴 때 씁니다
가족·이웃의 확인서당시 사정을 아는 사람의 진술
등록부 정정 허가신청. 신청인 겸 사건본인, 주소 부산 해운대구, 등록기준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송달장소 울산 남구 법대로14번길 18(옥동)·송달영수인 법무사 여환동(빨간 밑줄). 신청취지 —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사건본인의 출생년월일 「5월 13일」을 「9월 23일」로 기재하는 것을 허가한다(빨간 밑줄).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사건본인과 부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등록기준지 뒷부분, 일본 출생지, 출생 연도는 가렸다.
사무소가 쓴 등록부 정정 허가신청서입니다(2017. 9., 부산가정법원). 신청취지에 등록부의 출생년월일을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쳐 달라는지를 그대로 적습니다.
신청원인 — 1. 사건본인은 일본에서 출생하였고 부가 출생신고하여 등재되었습니다. 2. 실제 생년월일은 9. 23.이나 일본에서 출생하여 출생신고·기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5. 13. 출생한 것으로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사건본인에게 부여되어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달라 민원서류 발급이 어렵고, 나이 73세로 추후 상속관계에도 영향을 미칠까 염려되어 출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를 정정·기재할 수 있도록 허가를 구합니다. 첨부서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출입국사실증명. 사건본인과 부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등록기준지 뒷부분, 일본 출생지, 출생 연도는 가렸다.
같은 신청서의 신청원인과 첨부서류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신고하는 과정에서 출생일이 잘못 적혔고, 등록부에 주민등록번호도 빠져 있었습니다. 「원래 이랬다」를 보이려고 제적등본,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출입국사실증명을 붙였습니다.

누가 신청하나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누구
본인자기 기록을 고치는 경우
신고를 한 사람출생·사망 신고를 했던 사람
이해관계인상속인처럼 그 기록에 이해가 걸린 사람

어느 법원에 내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사시는 곳이 아니라 등록기준지 기준이라는 점을 조심하십시오.

어떻게 진행되나

  1. 어느 길인지부터 가립니다.

    글자와 날짜를 바로잡는 것인지, 신분관계 자체를 다투는 것인지를 봅니다. 재판으로 가야 하는 일이면 처음부터 그쪽으로 준비합니다.

  2. 현재 기록과 옛 기록을 대조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제적등본을 함께 놓고 어디서 어긋났는지 짚습니다.

  3. 소명자료를 모읍니다.

    병원 기록, 학적부, 세례대장처럼 남아 있는 것을 찾습니다. 이 단계가 가장 오래 걸립니다.

  4. 신청서를 냅니다.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바른 내용은 무엇인지, 무슨 자료로 뒷받침되는지를 적습니다.

  5. 법원이 살핍니다.

    대개 서면으로 봅니다. 자료가 모자라면 보정을 명하거나 사정을 물어봅니다.

  6. 허가가 나면 신고합니다.

    허가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시·구·읍·면에 정정을 신청해야 등록부가 실제로 바뀝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등록부가 바뀌면 그 내용이 들어간 다른 서류도 손봐야 합니다.

이어지는 일
무엇
주민등록생년월일이나 이름이 바뀌면 함께 고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으로 정리합니다
상속 관계 정리상속인이 달라지면 상속재산분할 을 다시 봅니다
연금·보험기관마다 정정 신청을 합니다

얼마나 걸리나

보통 1~3개월입니다. 다만 자료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은 사람마다 크게 다릅니다.

단계별로
자료 모으기2주 ~ 두어 달 — 오래된 일일수록 깁니다
접수당일
법원 심리3주~2개월
허가 결정 · 등본 받음심리 뒤 2주 남짓
등본 받은 뒤 신청받은 날부터 1개월 안

울산은 가정법원이 따로 있습니다

울산가정법원이 별도로 있어 가사사건을 맡습니다. 양산에 사시는 분도 가사사건은 울산가정법원으로 오십니다.

비용

공과금과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 공과금
인지대1,000원
송달료신청인 수 × 5,640원 × 2회분
제증명10,000원
법무사 보수
신청서 작성560,000원

오시지 않아도 되나

신청서까지는 됩니다. 사무소는 울산에 있지만 전국 어느 법원에나 접수합니다. 등록기준지가 먼 곳이어도 서류로 진행됩니다. 비대면 업무 안내 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생년월일이 실제와 다릅니다. 고칠 수 있나요?

고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출생일을 보여 줄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병원 기록이나 학적부, 제적등본 같은 것을 함께 찾아봅니다. 출생연월일만 고치시는 것이면 출생연월일 정정허가를 보십시오.

아버지가 남의 아이를 자기 자녀로 올렸습니다. 정정으로 될까요?

정정허가로는 되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의 자녀인가는 재판으로 가려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가셔야 하고, 유전자 검사가 붙어 시간이 더 걸립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기록을 제가 고칠 수 있나요?

상속인이시면 이해관계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 때문에 막혀 오시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옛날 호적이 없어졌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제적등본이 남아 있는지부터 봅니다. 전산으로 옮기기 전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없으면 학적부나 세례대장처럼 다른 자료로 채웁니다.

등록기준지가 먼 곳인데 그 법원까지 가야 하나요?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무소가 전국 어느 법원에나 접수합니다.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 진행됩니다.

고치면 부동산 등기부도 자동으로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등기부는 따로 고쳐야 합니다.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달라졌으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으로 정리합니다. 사무소가 이어서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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