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허가 신청
개명허가 신청의 뜻과 법원이 보는 기준, 신청 서류와 소명자료, 절차와 기간, 비용, 재개명과 기각 뒤 재신청, 허가 뒤 1개월 안의 신고까지 실제 사건 서류로 정리했습니다.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가사·가족관계의 다른 글 17편
이름을 바꾸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허가를 받은 뒤 신고해야 서류가 바뀝니다.
이런 사정으로 오십니다
| 무엇 | |
|---|---|
| 놀림을 받거나 부르기 어렵다 | 학교와 직장에서 겪는 실제 곤란 |
| 한자 뜻이 좋지 않다 | 나중에 알고 바꾸고 싶어지신 경우 |
| 흔해서 헷갈린다 | 같은 이름이 많아 생기는 불편 |
| 성별을 오해받는다 | 서류와 실제가 달라 겪는 일 |
| 오래 다른 이름을 써 왔다 | 부르는 이름과 서류가 다른 경우 |
| 가족의 사정 | 돌아가신 분의 이름과 같거나, 작명을 다시 한 경우 |
법원이 무엇을 보나
두 가지를 저울에 올립니다. 바꾸고 싶은 사정이 얼마나 절실한가, 그리고 바꿔서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가입니다.
| 무엇 | 왜 |
|---|---|
| 왜 바꾸려 하는지 | 실제로 겪는 불편이 있는지 |
| 새 이름이 적당한지 | 쓰기 어렵거나 오해를 부르는 이름이 아닌지 |
| 범죄경력 | 감추려는 것이 아닌지 |
| 빚과 신용 | 갚을 것을 피하려는 것이 아닌지 |
| 전에 바꾼 적이 있는지 | 자주 바꾸면 신분이 흐려집니다 |
재개명과 기각 뒤 재신청
「다시」에는 두 갈래가 있습니다. 한 번 바꾼 이름을 또 바꾸는 재개명과, 기각된 뒤 다시 내는 재신청입니다.
| 무엇 | 어떻게 봅니까 |
|---|---|
| 재개명 — 바꾼 이름을 또 바꿈 | 법으로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주 바꾸면 신분이 흐려져 법원이 더 꼼꼼히 봅니다. 첫 개명 뒤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여야 합니다 |
| 기각 뒤 재신청 | 결정에 항고할 수도 있고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사정과 소명자료를 보태 다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누가 신청하나
| 누구의 이름 | 누가 냅니까 |
|---|---|
| 성년 본인 | 본인이 냅니다 |
| 미성년 자녀 | 법정대리인(부모) 이 냅니다 |
| 판단이 어려운 어른 | 후견인이 있으면 후견인이 냅니다 |
무엇을 준비하나
| 무엇 | |
|---|---|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본인 것 |
| 주민등록등본 · 초본 | 주소와 이력 |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 자녀의 개명이면 함께 |
| 소명자료 | 여기가 중요합니다 — 아래를 보십시오 |
소명자료가 허가를 가릅니다. 「불편하다」고 적는 것과 불편했던 자취를 보여 주는 것은 다릅니다.
| 무엇 | 무엇을 보여 주나 |
|---|---|
| 새 이름을 이미 쓰고 있는 자취 | 교회·학원·직장에서 부르던 이름, 명함, 상장 |
| 가족·지인의 확인서 | 그 이름으로 불려 왔다는 사실 |
| 작명 자료 | 새 이름을 어떻게 정했는지 |
| 겪은 불편의 자취 | 서류가 잘못 간 일, 오해를 받은 일 |
허가받은 뒤 절차
그리고 이름이 적힌 곳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씩 정리하셔야 합니다.
| 무엇 | 어디서 |
|---|---|
| 주민등록증 | 주민센터 |
| 운전면허 · 여권 | 각 기관 |
| 통장 · 카드 · 보험 | 거래하는 곳마다 |
| 자격증 · 학적 | 발급한 기관 |
| 부동산 등기부 | 등기소 — 아래를 보십시오 |
어느 법원에 내나
이름을 바꿀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 재외국민처럼 국내에 주소가 없으면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
새 이름을 정합니다.
쓰기 어렵거나 오해를 부르는 이름은 피합니다. 한자를 쓰실 것이면 쓸 수 있는 한자인지 확인합니다.
-
왜 바꿔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겪으신 불편과 새 이름을 써 온 자취를 모읍니다. 이 대목이 허가를 가릅니다.
-
서류를 떼어 신청서를 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붙여 접수합니다.
-
법원이 조회하고 살핍니다.
범죄경력과 신용 관계를 조회합니다. 회신이 오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필요하면 본인이나 아이를 부르기도 합니다.
-
허가가 나면 신고합니다.
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시·구·읍·면에 신고해야 서류가 바뀝니다.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름이 적힌 곳을 정리합니다.
주민등록·면허·여권·통장·자격증,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까지 차례로 고칩니다.
얼마나 걸리나
보통 1~3개월입니다. 대부분 서면으로 끝나 가사사건 가운데 짧은 축입니다.
| 서류 준비 · 소명자료 정리 | 1~2주 |
|---|---|
| 접수 | 당일 |
| 범죄경력·신용 조회 회신 | 2~6주 |
| 허가 결정 · 등본 받음 | 조회 회신 뒤 2주 남짓 |
| 등본 받은 뒤 신고 | 받은 날부터 1개월 안 |
| 사정이 뚜렷하고 걸리는 것이 없는 경우 | 1~2개월 |
|---|---|
| 조회에서 걸리는 것이 있거나 법원이 더 묻는 경우 | 3개월 이상 |
울산은 가정법원이 따로 있습니다
울산가정법원이 별도로 있어 가사사건을 맡습니다. 양산에 사시는 분도 가사사건은 울산가정법원으로 오십니다.
비용
공과금과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 인지대 | 1,000원 |
|---|---|
| 송달료 | 신청인 수 × 5,640원 × 2회분 |
| 제증명 | 10,000원 |
| 신청서 작성 | 560,000원 |
|---|
오시지 않아도 되나
신청서까지는 됩니다. 사무소는 울산에 있지만 전국 어느 법원에나 접수합니다.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비대면 업무 안내 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과가 있는데 안 되나요?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은 이름을 바꿔 무엇을 감추려는 것이 아닌지 보기 위해서입니다. 오래전 일이고 지금 바꾸려는 사정이 뚜렷하면 허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면 어렵습니다.
빚이 있으면 못 하나요?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설명이 필요합니다. 채권자를 피하려는 것으로 보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바꿔도 주민등록번호가 같아 빚은 그대로 따라옵니다.
한 번 바꿨는데 또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처음보다 어렵습니다. 자주 바꾸면 신분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바꾼 뒤 무엇이 달라져 다시 바꿔야 하는지를 보여 드려야 합니다.
개명 신청이 기각되면 다시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기각 결정에 항고하거나(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기각 이유를 보고 사정과 소명자료를 보태 다시 신청합니다. 같은 사유와 같은 자료로 다시 내면 결과가 같으니, 법원이 모자라다고 본 대목을 채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이 이름을 바꾸려면 아이 아버지 동의가 필요한가요?
동의가 요건은 아닙니다. 친권자가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법원이 다른 쪽 부모에게 의견을 묻기도 하고, 아이가 말할 수 있는 나이면 아이의 뜻을 확인합니다.
한자만 바꿀 수도 있나요?
한글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 바꾸는 것도 개명입니다. 같은 절차로 허가를 받습니다.
이름을 바꾸면 부동산 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등기부의 이름도 고쳐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나중에 팔거나 담보로 잡을 때 동일인임을 증명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사무소가 등기까지 함께 보므로 이어서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