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상속채무 소송 답변서
울산 상속채무 소송 답변서, 상속포기·한정승인 뒤 카드사·신용보증재단이 낸 소장에 답하는 법,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 화해권고결정, 상속재산파산 뒤 소취하, 판결채권 시효중단 소송까지 서류로 안내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는데 법원에서 소장이 왔다면 놀라실 일은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의 카드사·은행·보증재단은 가정법원 심판을 모른 채 가족관계등록부를 떼어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그때 답변서로 「포기했다」, 「한정승인했다」고 알려야 끝납니다. 아래는 본 사무소가 답변서를 낸 울산지방법원 사건들입니다.
| 어디서 오나 | 돌아가신 분 주소가 울산이면 대부분 울산지방법원에서 옵니다. 소액이면 이행권고결정으로 오기도 합니다 |
|---|---|
| 언제까지 | 소장은 받은 날부터 30일, 이행권고결정은 2주 안에 |
| 포기했다면 | 답변서에 심판문을 붙이면 원고가 청구를 포기하거나 소를 취하합니다 |
| 한정승인했다면 |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말이 붙은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납니다 |
| 상속재산파산 중이면 | 채권자는 파산 절차에서 배당을 받아야 하니 소송을 거둡니다 |
포기했다고 소송이 끝나 있지는 않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가정법원에 신고해 수리받는 것이고, 채권자에게 따로 알려 주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돈을 받으려고 상속인을 찾아 민사 소송을 내고, 그 소송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채권자 말대로 끝납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답변서에 적을 것이 다릅니다.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
|---|---|---|
| 답변서에 적는 것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다 |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갚는다 |
| 붙이는 것 | 포기 심판문 | 한정승인 심판문 · 신문 공고문 |
| 끝나는 모습 | 원고의 청구 포기·소 취하 |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판결·화해권고결정 |
| 답변서를 안 내고 판결이 확정되면 |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 청구이의로 다툴 수는 있지만 번거롭습니다 |
셋 중 둘은 포기, 하나는 한정승인 — 농협 카드대금
2024년 사건은 남구에 사시던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 온산농업협동조합이 카드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배우자와 두 자녀 가운데 둘은 상속포기, 한 명은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원고는 처음에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소장을 냈다가, 사망 사실을 알고 상속인 셋으로 바꾸고 상속분(3/7, 2/7, 2/7)대로 나눠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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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9. 사망
카드대금 422만 원 남짓이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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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 포기·한정승인 신고
울산가정법원에 셋이 함께 냈습니다. 둘은 포기, 한 명은 상속재산목록을 붙여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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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3. 소장 접수
원고가 돌아가신 분을 피고로 울산지방법원에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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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 수리
울산가정법원이 포기와 한정승인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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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9. · 12. 4. 피고를 상속인 셋으로
당사자표시정정, 그다음 상속분대로 청구취지를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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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6. 답변서
심판문과 상속재산파산 신청 접수증명원을 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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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7. 화해권고결정
답변서를 낸 다음 날 결정이 났습니다.


결정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포기한 두 사람에 대해서는 원고가 청구를 모두 포기했고, 한정승인한 한 사람은 카드대금 전부를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갚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상속분대로 나눠 받던 청구가 한 사람에게 모인 것은, 포기한 사람의 몫이 남은 상속인에게 가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43조).
상속재산파산 중이면 — 울산신용보증재단 구상금
2020년 사건은 북구에 사시던 분이 사업 자금을 빌리며 받은 울산신용보증재단 보증이 문제였습니다. 돌아가신 뒤 은행이 재단에게서 대신 갚음을 받았고, 재단이 상속인에게 구상금 2,363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 상속인은 이미 한정승인을 하고, 다른 가족 셋은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 2019. 8. 27.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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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14. 수리
울산가정법원 — 한 명은 한정승인, 다른 가족 셋은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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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1. 신문 공고
한정승인자가 채권자들에게 신고하라고 울산 지역 일간지에 냈습니다 (민법 제10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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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26. 소장
울산신용보증재단이 울산지방법원에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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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8. 상속재산파산 선고
울산지방법원이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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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23. 답변서
한정승인과 파산 선고를 알리고 파산 절차에서 배당받으라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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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24. 소 취하
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 원고가 소를 전부 취하했습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상속채권자는 파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그래서 답변서에 파산 사건과 관재인을 알려 주면 원고가 소송을 이어 갈 까닭이 없어집니다. 이 사건 원고의 채권은 원래 은행 채권으로 채권자목록에 들어 있던 것이라, 재단 이름으로 옮겨 적겠다고 함께 밝혔습니다.
10년 전 판결이 다시 오면 — 시효중단 확인 소송
2025년에 온 소장은 10년 전 판결에서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개인 거래처로, 2016년 울산지방법원 판결로 물품대금 203만 원과 1997년부터의 이자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판결을 받은 상대가 2017년에 돌아가셨고, 두 아들 중 한 명은 포기, 한 명은 한정승인을 해 두었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도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 이 판결은 2016. 10. 28. 확정되어 2026년 10월이 끝이었고, 원고는 그 전인 2025. 12. 19. 시효를 끊으려고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를 냈습니다. 대법원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정한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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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14. 수리
울산가정법원 — 한 아들은 포기, 한 아들은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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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9. 소장
원고가 울산지방법원에 시효중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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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3. 답변서
심판문을 붙여 포기와 한정승인을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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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2. 화해권고결정
한정승인한 아들은 범위 내에서, 포기한 아들은 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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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26. 원고 이의신청
원고가 받아들이지 않아 변론이 열렸습니다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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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18. 다시 화해권고결정
3월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결정했습니다.


원고가 이의해 재판까지 열렸지만 법원의 결론은 3월과 같았습니다. 포기한 아들은 이 빚과 처음부터 관계가 없으니 소가 취하되고, 한정승인한 아들은 아버님이 남긴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책임집니다. 아버님이 남긴 재산은 휴면예금과 예금 몇천 원, 낡은 화물차 한 대였습니다.
아직 수리 전이거나, 소장이 먼저 왔을 때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되어 소장이 먼저 오는 일이 많습니다. 포기·한정승인 신고를 이미 냈다면 수리를 기다리지 않고 접수증명원을 붙여 먼저 답변서를 냅니다. 아직 신고 전이라면 신고와 답변서를 같은 날 냅니다. 사무소 사건 가운데 상당수가 이렇게 냈습니다.
| 지금 상태 | 답변서에 붙이는 것 |
|---|---|
| 수리됨 | 포기·한정승인 심판문 (경정결정이 있으면 함께) |
| 신고만 함 | 가정법원 접수증명원 — 수리되면 심판문을 뒤에 냅니다 |
| 상속재산파산 신청·선고 | 파산 신청 접수증명원 또는 파산 선고 결정문, 사건 검색 내역 |
| 3개월이 지난 뒤 빚을 알았음 |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그 접수증명원 |
보내 주실 것
| 서류 | 비고 |
|---|---|
| 소장 부본 전부 | 받은 날이 적힌 봉투나 송달 문자까지 |
| 포기·한정승인 심판문 | 없으시면 사건번호만 알려 주셔도 됩니다 |
| 신문 공고문 | 한정승인을 하셨다면 |
| 상속재산파산 결정문 | 파산을 신청하셨다면 |
| 신분증 | 답변서 제출 위임용 |
기간과 비용
| 사건 | 답변서 → 끝 |
|---|---|
| 농협 카드대금 (2024) | 하루 — 다음 날 화해권고결정 |
| 시효중단 확인 소송 (2026) | 9일 — 3. 3. 답변서, 3. 12. 화해권고결정 (원고 이의로 5월에 다시) |
| 신용보증재단 구상금 (2020) | 4개월 — 변론기일을 앞두고 소 취하 |
답변서를 내는 쪽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지 않습니다. 법무사 보수와 서류 셈은 민사소송 답변서 에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를 했는데 소장이 왔습니다. 그냥 두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채권자는 포기 사실을 모르고 소송을 낸 것이라,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채권자 말대로 판결이 납니다. 그리고 포기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포기 심판문을 붙여 답변서를 내면 원고가 청구를 포기하거나 소를 취하합니다.
한정승인을 했는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갚으라는 결정이 왔습니다. 제가 갚아야 합니까?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안에서만 갚으면 됩니다. 원고는 상속재산에서만 받을 수 있고 상속인 본인의 월급이나 예금에는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28조). 울산 농협 카드대금 사건도, 시효중단 확인 사건도 이렇게 끝났습니다. 다만 그 말이 빠져 있으면 2주 안에 이의해야 합니다.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했는데 또 소송이 왔습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상속채권자는 파산 절차에서 배당을 받아야 하고 따로 소송으로 받아 갈 수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24조). 답변서에 파산 사건과 관재인을 알리면, 울산신용보증재단 사건처럼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 채권자가 채권자목록에 빠져 있었으면 목록도 고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8년이 지났는데 옛날 판결 때문에 소장이 왔습니다.
판결 채권의 시효 10년이 끝나기 전에 채권자가 시효를 끊으려고 내는 소송일 수 있습니다. 그때 포기·한정승인을 해 두셨다면 그 심판문으로 똑같이 답하면 됩니다. 울산 사건에서도 포기한 아들은 소 취하, 한정승인한 아들은 상속재산 범위 내로 끝났습니다.
포기·한정승인을 다른 곳에서 했어도 답변서를 맡길 수 있습니까?
됩니다. 심판문이나 사건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심판문을 잃어버리셨으면 울산가정법원에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고, 사무소가 사건번호로 찾아 드립니다.
나머지는 전국이 같습니다
답변서에 무엇을 적는지, 이미 판결이 난 경우의 길, 이행권고결정 이의는 상속 사건이 아니어도 같습니다. 민사소송 답변서 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신고 자체는 울산 상속포기 와 울산 한정승인 에 있습니다.
울산의 다른 민사 일
| 무엇 | 언제 |
|---|---|
| 울산 지급명령 신청방법 | 받을 돈을 지급명령으로 청구할 때 |
| 울산 대여금 지급명령 | 빌려준 돈을 받을 때 |
| 울산 물품대금 지급명령 | 외상 물품대금을 받을 때 |
| 울산 공사대금 받는 법 | 공사를 마치고 대금을 못 받았을 때 |
| 울산 명도소송 | 세입자를 내보내야 할 때 |
지역과 상관없는 내용은 민사소송 답변서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