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울산 지급명령 이의신청

울산 지급명령 이의신청, 송달받고 2주 안에 내는 이의신청서와 답변서, 이의가 들어온 뒤 채권자가 할 인지 보정, 소송으로 넘어간 물품대금·상가 보증금·대여금 사건과 판결 뒤 본압류까지 서류로 안내합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오면 그대로 소송이 됩니다. 받은 쪽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야 하고, 낸 쪽은 이의가 들어오면 모자란 인지대를 채워 소송으로 이어 가야 합니다. 아래는 본 사무소가 맡은 울산지방법원 사건들입니다. 이의를 당한 쪽과 한 쪽 사건이 다 있습니다.

울산 지급명령 이의신청 — 먼저 아실 것
어디서 오나울산지방법원 지급명령은 대부분 전자독촉 전담 재판부에서 나옵니다
받은 쪽 기한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이의하면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처음 신청한 때에 소송을 낸 것으로 봅니다 (제472조 제2항)
낸 쪽이 할 일법원의 보정명령대로 소송 인지대에서 모자란 몫과 송달료를 냅니다 (제473조)
어느 재판부로3,000만 원 이하는 소액 단독, 그보다 크면 민사 단독으로 넘어갑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쪽 —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함께

2024년 사건은 7년 전 빌린 3,000만 원을 갚으라는 대여금 지급명령이었습니다. 채무자는 빌린 경위와 갚은 돈을 두고 할 말이 있었고, 사무소는 송달 8일 만에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함께 냈습니다.

  1. 2024. 4. 5. 지급명령

    울산지방법원 전자독촉 전담 재판부. 대여금 3,000만 원과 연 12%.

  2. 2024. 4. 22. 송달

    이날부터 2주를 셉니다.

  3. 2024. 4. 30. 이의신청서 + 답변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답변서를 붙였습니다. 다툴 내용은 뒤에 내겠다고 적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지급명령. 법원소재지 울산 남구 법대로 55, 담당재판부 전자독촉전담1, 전화 052-216-8612. 사건 2024차전(번호 가림) 대여금. 채권자(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가림), 송달장소(가림). 채무자(이름·주민등록번호 가림) 울산 남구(나머지 주소 가림). 청구취지와 원인 별지와 같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지급하라. 채무자는 이 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024. 4. 5. 사법보좌관(이름·직인 가림). 정본입니다 2024. 4. 19. 법원주사(이름 가림). ※ 채무자가 위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 지급명령은 확정. 2주일 이의신청 문장과 발령일에 빨간 밑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건 2024차전(번호 가림) 대여금, 채권자(이름 가림), 채무자(이름 가림).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2024. 4. 22. 지급명령정본의 송달을 받았으나 동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하면서 별첨과 같이 답변서를 제출하오니 변론에 상정하여 진술간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4. 30. 채무자(이름·도장 가림). 울산지방법원 귀중. 본문 세 줄에 빨간 밑줄.
답변서. 사건 2024차전(번호 가림) 대여금, 채권자(이름 가림), 채무자(이름 가림). 위 사건의 피고는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은 차후 제출하겠습니다. 첨부서류 답변서 부본 1통. 청구 기각과 차후 제출 문장에 빨간 밑줄.

이의할 때 무엇으로 다툴지가 분명하면 답변서에 바로 적습니다. 2015년 사건은 2005년 10월에 외상으로 산 인삼 값을 10년 가까이 지나 지급명령으로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상인이 판 물건 값은 3년이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민법 제163조 제6호). 1. 27. 송달받고 2. 3. 이의신청서와 함께 소멸시효 답변서를 냈습니다.

답변서. 2015차전(번호 가림) 물품대금, 채권자 주식회사(상호 가림), 채무자(이름 가림).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채권자(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원고는 피고가 2005.10.28. 원고로부터 물품(금산인삼)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며, 최종변제 다음날인 2005. 11. 30.부터 3년째가 되는 2008. 11. 29. 24시에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원고의 채권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2015. 02. 03. 채무자(이름 가림). 울산지방법원 귀중. 청구 기각과 소멸시효 문단에 빨간 밑줄.

지급명령을 낸 쪽 — 이의가 들어오면

이의가 들어오면 법원이 이의신청서 부본을 보내 주고, 곧 인지 보정명령이 옵니다. 지급명령 인지대는 소송의 10분의 1이었으니 나머지를 채워야 사건이 소송으로 움직입니다. 따로 소장을 쓸 일은 없습니다. 처음 낸 지급명령 신청서가 소장이 됩니다.

2017년 울산 물품대금 사건의 인지대
금액
청구금액2,940만 1,373원
지급명령 때 붙인 인지대1만 3,700원 (소송 인지대의 10분의 1)
소송이라면 붙일 인지대13만 7,300원
이의 뒤 더 낸 인지대12만 3,600원 + 모자란 송달료

이의신청서에는 상대가 무엇을 다툴지가 적혀 오기도 합니다. 2023년 사건은 남구의 상가 사무실을 빌려 쓰던 의뢰인이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낸 지급명령이었습니다. 임대인 회사가 송달 나흘 만에 낸 이의신청서에는 다툴 거리가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적힌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의신청서에 적힌 다툴 거리
임대인의 주장소송에서 준비할 것
임차권등기 뒤 월세를 안 냈다월세 이체 내역, 나간 날짜
2017년부터 월세 정산이 필요하다계약서와 통장 내역 전체
에어컨·비품을 돌려 달라들어갈 때 상태 사진, 무엇이 누구 것인지
구조변경 부분을 원상복구하라계약서의 원상복구 약정, 임대인 동의 여부
열쇠를 반납하지 않았다열쇠를 넘긴 날의 문자·사진

이의 뒤 소송에서 이기면 —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2021년 사건은 남구의 공구 도매업체가 거래처에 물건을 대고 1,717만 원을 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먼저 거래처가 북구의 회사에서 받을 돈을 가압류해 두고 지급명령을 냈는데, 거래처가 이의해 소송이 됐습니다. 소액사건이라 울산지방법원 소액 단독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1. 2021. 4. 12. 채권가압류 결정

    담보는 보증보험과 현금 230만 원 공탁.

  2. 지급명령 → 채무자 이의

    이의가 들어와 소액사건으로 넘어갔습니다.

  3. 2022. 1. 12. 판결

    변론을 마친 날 바로 선고. 청구한 1,717만 원 전부와 이자.

  4. 2022. 1. 15. 송달 · 1. 29. 확정

    상대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5. 확정 뒤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기는 압류·추심명령, 그리고 승소를 이유로 담보취소.

울산지방법원 결정. 사건 2021카단(번호 가림) 채권가압류. 채권자(이름·주민등록번호 가림) 울산 남구(나머지 주소 가림). 채무자(이름·주민등록번호 가림) 주소 가림. 제3채무자 주식회사(상호 가림) 울산 북구 모듈화산업로 31 (효문동), 대표이사(이름 가림). 주문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물품대금, 청구금액 금 17,172,900원. 주문 첫 줄, 청구채권, 청구금액에 빨간 밑줄.
채권가압류 결정 이유. 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 100-000-202101587707호)을 제출받고 또한 담보로 금 2,300,000원을 공탁(2021.04.12, 울산지법공탁관, 2021금(번호 가림)호)하게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4. 12. 판사(이름·직인 가림). 담보 두 줄과 결정일에 빨간 밑줄.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소(번호 가림) 물품대금. 원고(이름 가림) 울산 남구(나머지 주소 가림). 피고(이름 가림) 최후주소 양산시(나머지 주소 가림). 변론종결 2022. 1. 12. 판결선고 2022. 1. 1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72,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31.부터 2021.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선고일과 주문 1에 빨간 밑줄.
확정증명원.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1가소(번호 가림) [전자]물품대금, 원고(이름 가림), 피고(이름 가림), 증명신청인 원고.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피고(이름 가림): 2022. 1. 29. 확정. 끝. 2022. 2. 11. 울산지방법원 법원주사보(이름 가림), 법원 직인. 사건 줄과 확정일에 빨간 밑줄.

이의가 들어와도 처음 신청한 날 소송을 낸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압류해 둔 것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자 가압류해 둔 그 돈을 본압류로 옮겨 추심했고, 현금 230만 원 담보도 승소를 이유로 되찾았습니다. 압류·추심은 울산 채권 압류·추심 에, 담보 되찾기는 울산 공사대금 받는 법 에 적어 두었습니다.

2주를 놓쳤다면

이의 없이 2주가 지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 그래도 본인 잘못이 아닌 사정으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정이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173조). 이사 뒤 옛 주소로 송달되었거나 오래 입원해 계셨던 경우가 그렇습니다.

보내 주실 것

무엇을 갖추나
받은 쪽낸 쪽
지급명령 정본과 봉투 (받은 날)이의신청서 부본과 보정명령
차용증·계약서·이체 내역청구를 뒷받침할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장부
갚은 돈이 있으면 그 내역가압류를 해 두셨다면 그 결정문

기간과 비용

사무소 사건에서 걸린 기간
단계걸린 기간
지급명령 송달 → 이의신청4일~8일 (2023년 임대인, 2015년 물품대금, 2024년 대여금 사건)
가압류 결정 → 판결 선고9개월 (2021년 물품대금, 이의로 소송이 된 사건)
판결 송달 → 확정2주 (항소가 없으면)

이의신청에는 인지대가 들지 않습니다. 낸 쪽이 더 낼 인지대는 위 표처럼 소송 인지대에서 지급명령 때 낸 몫을 뺀 것입니다. 법무사 보수와 셈은 지급명령 이의신청 대응 에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이의신청은 언제까지입니까?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날 다음 날부터 2주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입니다. 울산 대여금 사건은 4. 22. 송달받았고, 사무소는 여유를 두고 8일 만인 4. 30.에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함께 냈습니다.

이의신청서에 이유를 자세히 써야 합니까?

아닙니다. 지급명령에 불복한다는 뜻만 있으면 됩니다. 다만 소송으로 넘어가니 답변서를 함께 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서를 내 두면 첫 기일에 나가지 못해도 그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봐 줍니다.

상대가 이의했습니다. 처음부터 소장을 다시 써야 합니까?

아닙니다. 처음 낸 지급명령 신청서가 소장이 됩니다. 법원이 보내는 보정명령에 따라 소송 인지대에서 모자란 몫과 송달료를 내면 됩니다. 2017년 울산 물품대금 사건은 1만 3,700원을 냈던 인지대에 12만 3,600원을 더 냈습니다.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신청서가 각하됩니다.

이의로 소송이 되면 가압류해 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2021년 울산 물품대금 사건도 이의로 소송이 됐지만, 판결이 확정되자 가압류해 둔 거래처 대금을 본압류로 옮겨 추심했고 현금 담보 230만 원도 되찾았습니다.

2주가 지나 버렸습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본인 잘못이 아닌 사정으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정이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옛 주소로 송달되어 모르고 계셨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으니 바로 물어보십시오.

나머지는 전국이 같습니다

일부만 이의하는 법, 이의를 취하하는 법, 소송으로 넘어간 뒤의 흐름은 울산이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대응 과 민사소송 답변서 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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