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 대응
지급명령 이의신청의 뜻과 2주 기간, 이의신청서·답변서 쓰는 법과 청구 기각을 구하는 서류, 인지 보정 비용과 보정하지 않으면 각하되는 절차까지 실제 사건 서류로 정리했습니다.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민사독촉·임대차의 다른 글 11편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의 갈림길입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그대로 소송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2항, 제472조 제2항).
| 어떤 상황 | 어디를 보십니까 |
|---|---|
| 내가 낸 지급명령에 상대가 이의했다 | 「지급명령을 낸 쪽이라면」 |
| 지급명령이 날아왔다 | 「지급명령을 받은 쪽이라면」 |
| 2주가 이미 지났다 | 「2주를 놓쳤다면」 |
2주가 전부입니다
이의신청은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제470조 제1항).
| 어떻게 됩니까 | |
|---|---|
| 이의했다면 |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송이 됩니다. 처음 신청한 때에 소를 낸 것으로 봅니다 |
| 안 했다면 | 확정됩니다. 압류와 경매를 할 수 있는 문서가 됩니다 |
지급명령을 낸 쪽이라면
놀라실 일은 아닙니다. 인지대도 시효도 그대로 넘어갑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소송이라, 해야 할 일이 달라집니다.
먼저 인지 보정명령이 옵니다
법원이 모자란 인지대를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제473조 제1항). 지급명령 인지대는 소송의 1/10이었으니, 나머지 9/10을 내는 셈입니다.
| 금액 | |
|---|---|
| 소송 인지액 | 140,000원 |
| 이미 내신 것 (지급명령) | 14,000원 |
| 더 내셔야 하는 것 | 126,000원 |
소장은 새로 내지 않습니다
따로 소장을 쓰실 일이 없습니다. 이미 내신 지급명령 신청서가 그대로 소장이 됩니다. 인지를 보정하면 사건이 관할 법원으로 넘어가 소송이 시작됩니다.
| 무엇 | 내용 |
|---|---|
| 청구원인 보충 준비서면 |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신청서보다 훨씬 자세히 적습니다 |
| 증거 | 계약서·거래명세표·계좌이체 내역·문자와 카카오톡 |
| 상대의 주장에 대한 반박 | 답변서가 오면 그것에 맞춰 냅니다 |
| 필요하면 증인이나 감정 | 기성고나 하자가 걸린 사건에서는 여기가 승부처입니다 |
계속 갈지 정합니다
| 어떤 경우 | |
|---|---|
| 그대로 갑니다 | 증거가 갖춰져 있고 상대의 이의가 시간 끌기로 보일 때 |
| 금액을 조정합니다 | 상대의 말에 일리가 있어 일부는 인정할 만할 때 |
| 조정·화해로 마무리 | 받는 시기를 앞당기는 편이 나을 때 |
| 접습니다 | 상대에게 재산이 없어 이겨도 받을 것이 없을 때 |
지급명령을 받은 쪽이라면
이의할지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이의는 쉽습니다. 그런데 이의하면 소송이 됩니다. 다툴 것이 없는데 이의부터 하시면 소송비용만 더 지게 됩니다.
| 어떤 경우 | |
|---|---|
| 이의하십시오 | 빌린 적이 없거나 이미 갚았을 때 |
| 이의하십시오 | 금액이 다르거나 이자가 과도할 때 |
| 이의하십시오 | 시효가 지난 채권일 때 |
| 이의하십시오 |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공사가 그만큼 안 됐을 때 |
| 다시 생각하십시오 | 금액은 맞는데 갚을 돈이 없을 때 — 이의해도 결과는 같고 비용만 늡니다 |
| 다시 생각하십시오 | 분할로 갚고 싶을 때 — 이의보다 상대와 이야기하는 편이 빠릅니다 |
이의신청서는 한 장이면 됩니다
| 내용 | |
|---|---|
| 어디에 | 지급명령을 낸 그 법원입니다. 지급명령서에 적혀 있습니다 |
| 언제까지 | 받은 날부터 2주 |
| 무엇을 적나 | 「이의합니다」만 적어도 됩니다. 이유를 대지 않아도 됩니다 |
| 비용 | 인지대가 들지 않습니다 |
| 어떻게 | 법원에 내거나 전자로 냅니다 |
이의가 끝이 아닙니다 — 답변서 30일
이의신청과 답변서는 다른 서류입니다. 이의는 「다투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이고, 답변서는 무엇을 왜 다투는지 적는 것입니다.
| 기간 | 언제부터 | |
|---|---|---|
| 이의신청 | 2주 |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날 |
| 답변서 | 30일 | 소송으로 넘어간 뒤 법원에서 서류를 받은 날 |
일부만 다툴 수도 있습니다
전부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1,000만 원 가운데 300만 원만 다투겠다면 그 부분만 이의하면 됩니다.
2주를 놓쳤다면
확정되었더라도 길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렵고, 빨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 무엇 | 언제 씁니까 |
|---|---|
| 추후보완 이의신청 | 내 책임이 아닌 사유로 못 받았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민사소송법 제173조) |
| 청구이의의 소 | 갚았거나 애초에 빚이 없었을 때. 강제집행을 막으려고 냅니다 |
비용
| 항목 | 금액 |
|---|---|
| 인지 보정 | 소송 인지액에서 이미 낸 것을 뺀 나머지 |
| 송달료 | 소송 기준으로 더 냅니다 |
| 법무사 보수 | 소송절차 보수표에 따라 다시 산정합니다 |
| 항목 | 금액 |
|---|---|
| 이의신청 인지대 | 없습니다 |
| 법무사 보수 | 이의신청서 작성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 그 뒤 소송 | 답변서와 증거 제출은 따로 봅니다 |
어떻게 진행되나
-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채무자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냅니다.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
지급명령이 효력을 잃습니다.
그 범위에서 효력이 없어지고, 처음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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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인지 보정명령이 옵니다.
소송 인지액에서 이미 낸 것을 뺀 나머지를 냅니다.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서가 각하됩니다.
-
사건이 관할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보정하면 소송기록이 관할 법원으로 보내집니다. 지급명령 신청서가 그대로 소장이 되므로 소장을 새로 내지 않습니다.
-
양쪽이 서면과 증거를 냅니다.
채권자는 청구원인을 보충한 준비서면에 증거를 붙이고, 채무자는 서류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
변론을 거쳐 판결이 납니다.
중간에 조정이나 화해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무소가 무엇을 하나
| 무엇 | 누가 |
|---|---|
| 기간부터 계산하기 | 사무소 — 2주와 30일은 기산점이 다릅니다 |
| 이의할지 말지 가리기 | 사무소 — 다툴 것이 있는 사건인지부터 봅니다 |
| 이의신청서 작성 | 사무소 |
| 인지 보정 계산과 처리 | 사무소 |
| 청구원인 보충 준비서면과 증거 정리 | 사무소 |
| 답변서 작성 | 사무소 |
| 변론기일에 나가는 일 | 본인이 직접 |
| 이긴 뒤 압류·경매 | 사무소가 이어서 합니다 |
오시지 않아도 되나
됩니다. 지급명령서와 봉투를 사진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사건번호와 법원, 송달일이 다 있습니다. 비대면 업무 안내 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만들어진 날도 발송한 날도 아니고 받은 날부터입니다. 늘일 수 없는 기간이라 넘기면 확정되어 압류와 경매가 가능해집니다.
2주를 넘겨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원이 부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보고 결정으로 각하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내 책임이 아닌 사유로 늦은 경우에만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173조).
이의신청서에 이유를 적어야 합니까?
적지 않아도 됩니다. 「이의합니다」만 적어도 되고 인지대도 들지 않습니다. 이유는 소송이 시작된 뒤 답변서로 내면 됩니다. 일단 기간부터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답변서는 언제까지 내야 합니까?
소송으로 넘어간 뒤 법원에서 서류를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이의신청 기간인 2주와는 시작점도 길이도 다르므로 지급명령 받은 날부터 세시면 안 됩니다. 다툴 내용이 이미 분명하다면 이의신청서에 그 이유를 함께 담아 한 번에 내셔도 됩니다.
이의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이의는 「다투겠다」는 뜻을 밝힌 것일 뿐이고, 무엇을 왜 다투는지는 답변서로 냅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대로 질 수 있습니다.
금액은 맞는데 갚을 돈이 없습니다. 이의해야 합니까?
다툴 것이 없다면 이의해도 결과는 같고 소송비용만 늡니다. 분할로 갚고 싶으시다면 이의보다 상대와 이야기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갚을 형편 자체가 안 되는 것이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쪽을 함께 보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이의할 수 있습니까?
됩니다. 다투는 부분만 이의하면 나머지는 그대로 확정됩니다. 인정하는 부분이 정리되므로 소송도 가벼워집니다.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낸 인지대는 어떻게 됩니까?
버려지지 않습니다. 소송 인지액에서 이미 낸 만큼을 빼고 모자란 것만 더 냅니다. 3,000만 원을 청구하셨다면 소송 인지액 140,000원에서 이미 내신 14,000원을 뺀 126,000원입니다. 다만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서가 각하되니 기한을 지키셔야 합니다.
지급명령 때는 증거를 안 냈는데 괜찮습니까?
지급명령은 주장만으로 나가는 절차라 증거서류를 붙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소송이 되면 다릅니다. 증거 없이 시작한 사건은 여기서 집니다. 소장을 새로 낼 필요는 없고 지급명령 신청서가 그대로 소장이 되므로, 청구원인을 보충한 준비서면에 계약서·거래명세표·계좌이체 내역·문자를 붙여 냅니다.
2주가 지나 버렸습니다.
내 책임이 아닌 사유로 못 받으신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거인이 받아 두고 전해 주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미 갚았거나 애초에 빚이 없었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툽니다.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어 발생원인까지 다툴 수 있지만, 확정된 것을 뒤집는 일이라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미 통장이 압류됐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서 강제집행을 멈춰 달라는 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 소만 내고 두면 그 사이에 돈이 빠져나갑니다. 서두르셔야 합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소장을 새로 내야 합니까?
아닙니다. 지급명령 신청서가 그대로 소장으로 간주되어 소송이 시작됩니다. 다만 신청서는 짧게 적는 서류라 소장으로 삼기에는 얇으므로, 청구원인을 자세히 적고 증거를 붙인 준비서면을 내어 채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