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권등기명령
상가임차권등기명령의 뜻과 신청 방법, 주택과 다른 점, 가게를 비워도 사업자등록으로 지켜 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남기는 길, 환산보증금 한도, 기간과 비용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설명합니다.
민사독촉·임대차의 다른 글 11편
가게를 비워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쓰는 절차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주택과 무엇이 다른가
| 상가 | 주택 | |
|---|---|---|
|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 대항력 요건 | 인도 + 사업자등록 | 인도 + 전입신고 |
| 확정일자 | 관할 세무서 | 동주민센터·등기소 |
| 금액 한도 | 환산보증금 한도가 있습니다 | 없습니다 |
| 절차·비용 | 거의 같습니다 | 거의 같습니다 |
환산보증금부터 확인하십시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아무 상가에나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법의 보호 밖입니다.
환산보증금 계산하는 법
| 계산 | |
|---|---|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
| 보증금 | 월세 | 환산보증금 |
|---|---|---|
| 5,000만 원 | 200만 원 | 2억 5,000만 원 |
| 1억 원 | 300만 원 | 4억 원 |
| 2억 원 | 400만 원 | 6억 원 |
한도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 지역 | 한도 |
|---|---|
| 서울특별시 | 9억 원 |
| 과밀억제권역·부산광역시 | 6억 9,000만 원 |
| 울산광역시 등 그 밖의 광역시 | 5억 4,000만 원 |
| 양산·경주 등 그 밖의 지역 | 3억 7,000만 원 |
한도를 넘으면 이 절차 자체가 막힙니다
| 무엇 | |
|---|---|
| 남습니다 | 대항력 — 건물이 팔려도 새 주인에게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 남습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 최대 10년 |
| 남습니다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 남습니다 | 3기 차임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 |
| 남습니다 | 폐업으로 인한 해지권 |
| 없어집니다 | 우선변제권 — 경매에서 순위에 들지 못합니다 |
| 없어집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
| 없어집니다 | 차임을 5% 넘게 못 올린다는 상한 |
| 어떻게 됩니까 | |
|---|---|
| 버틸 수 있다면 | 나가지 않고 점유와 사업자등록을 유지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보전 수단입니다 |
| 나가야 한다면 | 대항력을 잃습니다. 그것을 감수하고 보증금을 받아 낼 절차로 갑니다 |
한도를 넘을 때 밟는 절차
| 무엇을 합니까 | |
|---|---|
| 1 | 보증금 반환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만듭니다 |
| 2 | 부동산 가압류 — 그 사이 건물이 넘어가지 않게 묶어 둡니다 |
| 3 | 경매나 압류로 받아 냅니다 |
가게를 비우면 무엇을 잃습니까
보증금을 지켜 주던 것은 「그 자리에서 장사하며 사업자등록을 해 둔 사실」입니다. 나가면 그것이 없어집니다.
| 무엇 | 무엇을 해 주던 것인가 |
|---|---|
| 대항력 | 건물이 팔려도 새 주인에게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힘 |
| 우선변제권 |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먼저 받는 힘 |
| 최우선변제권 | 소액이라면 다른 담보보다도 먼저 받는 힘 |
언제 신청할 수 있나
계약이 끝나 있어야 합니다. 주택과 같습니다.
| 어떤 경우 | 언제부터 |
|---|---|
| 기간이 만료됐다 | 만료일이 지난 때 |
| 묵시적으로 갱신됐는데 나가겠다고 알렸다 | 알린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때 |
| 서로 합의해 끝냈다 | 합의한 때 |
|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했다 | 기간이 만료된 때 |
등기가 마쳐진 뒤에 비우십시오
| 이 순서로 | |
|---|---|
| 1 | 장사를 이어 가며,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둔 채 신청합니다 |
| 2 | 법원이 결정을 내립니다 |
| 3 | 등기소가 등기부에 올립니다 |
| 4 | 등기부등본을 떼어 확인합니다 |
| 5 | 그때 비우고 사업자등록을 정리합니다 |
등기했다고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붙잡아 두는 것까지입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받으려면 따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무엇을 합니까 | |
|---|---|
| 1 | 보증금 반환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얻습니다 |
| 2 | 그 건물을 경매에 넘깁니다 |
| 3 | 배당에서 우선변제권 순위대로 받습니다 |
얼마나 걸리나
주택과 같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다 쓰기 때문입니다. 결정이 난 뒤 등기까지 2~3일이면 됩니다.
비용
주택과 같습니다. 법원과 등기소에 내는 돈은 보증금과 관계없이 같고, 법무사 보수는 보증금을 따릅니다.
| 항목 | 금액 | 어떻게 정해지나 |
|---|---|---|
| 인지대 | 2,000원 | 신청 1건당 정액입니다 |
| 송달료 | 당사자 수 × 5,640원 × 3회분 | 임대인과 임차인 둘이면 33,840원 |
| 등록면허세 | 7,200원 | 부동산 1개마다.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 등기신청수수료 | 4,000원 | 법원이 등기를 촉탁할 때, 부동산마다 |
| 소송물가액 | 기본 보수 |
|---|---|
| 3천만 원까지 | 560,000원 |
| 3천만 원 초과 ~ 2억 원 | 560,000원 + 3천만 원 초과액의 10/10,000 |
| 2억 원 초과 ~ 5억 원 | 730,000원 + 2억 원 초과액의 9/10,000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 1,000,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4/10,000 |
| 10억 원 초과 ~ 20억 원 | 1,200,000원 + 10억 원 초과액의 3/10,000 |
| 20억 원 초과 | 1,500,000원 + 20억 원 초과액의 1/10,000 |
어떻게 진행되나
-
환산보증금부터 계산합니다.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해 지역별 한도와 견줍니다. 넘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자체가 되지 않아 완전히 다른 길을 잡아야 합니다.
-
계약이 끝났는지 확인합니다.
기간이 만료됐는지, 해지를 알린 날부터 3개월이 지났는지 봅니다.
-
서류를 모읍니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등기부등본을 모읍니다.
-
그 건물이 있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사무소가 전자로 접수합니다.
-
등기소가 등기부에 올립니다.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면 등기소가 임차권등기를 넣습니다.
-
등기부를 확인하고 그때 정리합니다.
등기가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에 가게를 비우고 사업자등록을 정리하십시오.
사무소가 무엇을 하나
| 무엇 | 누가 |
|---|---|
| 환산보증금 계산과 한도 확인 | 사무소 — 이 절차를 쓸 수 있는지부터 갈립니다 |
| 한도를 넘을 때 길 잡기 | 사무소 — 버틸지 나갈지부터 함께 정합니다 |
| 계약이 끝났는지 가리기 | 사무소 |
| 신청서 작성과 전자 접수 | 사무소 |
| 등기가 올라갔는지 확인 | 사무소 — 「이제 정리하셔도 됩니다」를 말씀드립니다 |
| 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소송 | 사무소 |
| 경매 신청과 등기 말소 | 사무소 |
| 가게를 비우고 폐업신고 | 본인이 직접 |
오시지 않아도 되나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사진이나 파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비대면 업무 안내 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환산보증금이 무엇입니까?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입니다. 보증금 1억에 월세 300만 원이면 4억이 됩니다. 이 금액이 지역별 한도를 넘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빼고 계산합니다.
한도가 얼마입니까?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울이 9억 원, 과밀억제권역과 부산이 6억 9,000만 원, 울산을 비롯한 그 밖의 광역시가 5억 4,000만 원, 양산이나 경주 같은 그 밖의 지역이 3억 7,000만 원입니다. 다만 광역시라도 군 지역은 빠져서, 울산이라도 울주군에 있는 상가는 3억 7,000만 원 구간입니다. 소재지가 시인지 군인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임차권등기명령 자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우선변제권과 차임 인상 5% 상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대항력과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한도를 넘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문제는 그 대항력이 점유와 사업자등록에 붙어 있어서 나가면 사라지는데 붙잡아 둘 등기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버틸 수 있으면 나가지 않고 점유를 유지하는 것이 유일한 보전 수단이고, 나가야 한다면 대항력을 잃는 것을 감수하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만들어 받아 냅니다.
한도를 넘는데 이사를 나가야 합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도 이하 상가라면 임차권등기로 권리를 가지고 나갈 수 있지만 한도를 넘으면 그 길이 없어, 나가는 순간 보통의 채권자가 됩니다.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경매에서 근저당권자 뒤로 밀리고, 건물에 대출이 많으면 배당에서 남는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만들면서 부동산 가압류로 건물을 묶어 두는 쪽으로 갑니다. 보증금과 월세, 가게 주소를 알려 주시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주택과 무엇이 다릅니까?
금액 한도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또 대항력의 뿌리가 전입신고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이고, 확정일자를 동주민센터가 아니라 관할 세무서에서 받습니다. 절차와 비용은 거의 같습니다.
신청만 해 두고 가게를 비워도 됩니까?
안 됩니다.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폐업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옮기면 그 순간 대항력이 끊기고, 뒤늦게 등기가 되어도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에 정리하십시오.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결정하고 등기소가 직접 등기합니다. 2023년에 법이 바뀌어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닿기 전에도 등기가 되므로 그만큼 빨라졌습니다.
권리금을 못 받았는데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까?
별개의 문제입니다. 권리금 회수를 방해받은 것과 보증금을 못 받은 것은 다른 이야기이므로,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임차권등기로 지켜 두셔야 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법원과 등기소에 내는 돈은 둘이서 상가 한 칸이면 다 합쳐 약 47,000원입니다. 인지대 2,000원, 송달료 당사자 수 × 5,640원 × 3회분, 등록면허세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 4,000원입니다. 법무사 보수는 돌려받을 보증금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