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상가임차권등기명령의 뜻과 신청 방법, 주택과 다른 점, 가게를 비워도 사업자등록으로 지켜 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남기는 길, 환산보증금 한도, 기간과 비용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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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비워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쓰는 절차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주택과 무엇이 다른가

갈리는 지점
상가주택
근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대항력 요건인도 + 사업자등록인도 + 전입신고
확정일자관할 세무서동주민센터·등기소
금액 한도환산보증금 한도가 있습니다없습니다
절차·비용거의 같습니다거의 같습니다

환산보증금부터 확인하십시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아무 상가에나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법의 보호 밖입니다.

환산보증금 계산하는 법

이렇게 계산합니다
계산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 × 100)
예를 들면
보증금월세환산보증금
5,000만 원200만 원2억 5,000만 원
1억 원300만 원4억 원
2억 원400만 원6억 원

한도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지역별 한도
지역한도
서울특별시9억 원
과밀억제권역·부산광역시6억 9,000만 원
울산광역시 등 그 밖의 광역시5억 4,000만 원
양산·경주 등 그 밖의 지역3억 7,000만 원

한도를 넘으면 이 절차 자체가 막힙니다

한도를 넘어도 남는 것 / 없어지는 것
무엇
남습니다대항력 — 건물이 팔려도 새 주인에게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남습니다계약갱신요구권 — 최대 10년
남습니다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남습니다3기 차임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
남습니다폐업으로 인한 해지권
없어집니다우선변제권 — 경매에서 순위에 들지 못합니다
없어집니다임차권등기명령
없어집니다차임을 5% 넘게 못 올린다는 상한
그래서 갈림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버틸 수 있다면나가지 않고 점유와 사업자등록을 유지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보전 수단입니다
나가야 한다면대항력을 잃습니다. 그것을 감수하고 보증금을 받아 낼 절차로 갑니다

한도를 넘을 때 밟는 절차

이 순서로 갑니다
무엇을 합니까
1보증금 반환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만듭니다
2부동산 가압류 — 그 사이 건물이 넘어가지 않게 묶어 둡니다
3경매나 압류로 받아 냅니다

가게를 비우면 무엇을 잃습니까

보증금을 지켜 주던 것은 「그 자리에서 장사하며 사업자등록을 해 둔 사실」입니다. 나가면 그것이 없어집니다.

비우면 사라지는 것
무엇무엇을 해 주던 것인가
대항력건물이 팔려도 새 주인에게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힘
우선변제권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먼저 받는 힘
최우선변제권소액이라면 다른 담보보다도 먼저 받는 힘
울산지방법원 결정. 사건 상가임차권등기, 신청인(송달영수인 법무사 여환동), 피신청인 주식회사(울산 울주군). 주문 —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상가임차권등기를 명한다. 1. 임대차계약일자 2017. 4. 28. 2. 임차보증금액 금 10,000,000원, 차임 금 400,000원 3. 사업자등록신청일자 없음 4. 임차범위 제1층 제102호 25㎡ 전부 및 제1층 107호 25㎡ 전부 5. 점유개시일자 2017. 5. 10. 6. 확정일자 없음. 이유 —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결정한다. 2023. 6. 5. 사법보좌관. 당사자 이름(상호)과 주민·외국인·법인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군 뒤의 자리, 사건번호 숫자, 법관·법원사무관 이름과 도장, QR코드·발급번호·바코드는 가렸다.
본 사무소가 받은 상가임차권등기 결정입니다(울산지방법원, 2023). 보증금 1,000만 원·월세 40만 원의 상가 두 칸이었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일자: 없음」, 「확정일자: 없음」으로도 등기가 명해졌습니다.
울산세무서 접수증. 민원명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구 등록사항열람), 접수일시 2023.06.01., 처리주무부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안내사항 — 발급대상 울산광역시 남구 상가건물, 「접수일 현재 위 발급대상 상가건물에 대하여는 제공할 정보가 없어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접수번호, 민원인·담당자 이름, 발급대상 번지는 가렸다.
같은 사건에서 세무서에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를 요청한 접수증입니다(울산세무서, 2023). 「제공할 정보가 없어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발급이 불가」 — 그 상가에 대해 세무서에 남은 사업자등록·확정일자 기록이 없다는 뜻이라, 결정문에도 「없음」으로 적혔습니다.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는 세무서에서 확인합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나

계약이 끝나 있어야 합니다. 주택과 같습니다.

계약이 끝났다고 보는 경우
어떤 경우언제부터
기간이 만료됐다만료일이 지난 때
묵시적으로 갱신됐는데 나가겠다고 알렸다알린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때
서로 합의해 끝냈다합의한 때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했다기간이 만료된 때

등기가 마쳐진 뒤에 비우십시오

순서를 지키셔야 합니다
이 순서로
1장사를 이어 가며,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둔 채 신청합니다
2법원이 결정을 내립니다
3등기소가 등기부에 올립니다
4등기부등본을 떼어 확인합니다
5그때 비우고 사업자등록을 정리합니다

등기했다고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붙잡아 두는 것까지입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받으려면 따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하는 것
무엇을 합니까
1보증금 반환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얻습니다
2그 건물을 경매에 넘깁니다
3배당에서 우선변제권 순위대로 받습니다
울산지방법원 결정. 사건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송달영수인 여환동), 채무자(울산 남구), 소유자 채무자와 같음. 주문 —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청구금액 금 11,857,749원 및 그중 금 11,185,4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유 — 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울산지방법원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자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결정한다. 2021. 2. 26. 사법보좌관. 당사자 이름(상호)과 주민·외국인·법인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군 뒤의 자리, 사건번호 숫자, 법관·법원사무관 이름과 도장, QR코드·발급번호·바코드는 가렸다.
상가임차권등기를 해 두고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아 임대인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개시한 결정입니다(울산지방법원, 2021). 이유에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신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등기로 순위를 지키고, 판결로 경매를 넣어 받아 냅니다.

얼마나 걸리나

주택과 같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다 쓰기 때문입니다. 결정이 난 뒤 등기까지 2~3일이면 됩니다.

비용

주택과 같습니다. 법원과 등기소에 내는 돈은 보증금과 관계없이 같고, 법무사 보수는 보증금을 따릅니다.

공과금
항목금액어떻게 정해지나
인지대2,000원신청 1건당 정액입니다
송달료당사자 수 × 5,640원 × 3회분임대인과 임차인 둘이면 33,840원
등록면허세7,200원부동산 1개마다.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등기신청수수료4,000원법원이 등기를 촉탁할 때, 부동산마다
법무사 보수 (소송물가액 기준)
소송물가액기본 보수
3천만 원까지560,000원
3천만 원 초과 ~ 2억 원560,000원 + 3천만 원 초과액의 10/10,000
2억 원 초과 ~ 5억 원730,000원 + 2억 원 초과액의 9/10,000
5억 원 초과 ~ 10억 원1,000,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4/10,000
10억 원 초과 ~ 20억 원1,200,000원 + 10억 원 초과액의 3/10,000
20억 원 초과1,500,000원 + 20억 원 초과액의 1/10,000

어떻게 진행되나

  1. 환산보증금부터 계산합니다.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해 지역별 한도와 견줍니다. 넘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자체가 되지 않아 완전히 다른 길을 잡아야 합니다.

  2. 계약이 끝났는지 확인합니다.

    기간이 만료됐는지, 해지를 알린 날부터 3개월이 지났는지 봅니다.

  3. 서류를 모읍니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등기부등본을 모읍니다.

  4. 그 건물이 있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사무소가 전자로 접수합니다.

  5. 등기소가 등기부에 올립니다.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면 등기소가 임차권등기를 넣습니다.

  6. 등기부를 확인하고 그때 정리합니다.

    등기가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에 가게를 비우고 사업자등록을 정리하십시오.

사무소가 무엇을 하나

누가 무엇을 하나
무엇누가
환산보증금 계산과 한도 확인사무소 — 이 절차를 쓸 수 있는지부터 갈립니다
한도를 넘을 때 길 잡기사무소 — 버틸지 나갈지부터 함께 정합니다
계약이 끝났는지 가리기사무소
신청서 작성과 전자 접수사무소
등기가 올라갔는지 확인사무소 — 「이제 정리하셔도 됩니다」를 말씀드립니다
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소송사무소
경매 신청과 등기 말소사무소
가게를 비우고 폐업신고본인이 직접

오시지 않아도 되나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사진이나 파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비대면 업무 안내 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환산보증금이 무엇입니까?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입니다. 보증금 1억에 월세 300만 원이면 4억이 됩니다. 이 금액이 지역별 한도를 넘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빼고 계산합니다.

한도가 얼마입니까?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울이 9억 원, 과밀억제권역과 부산이 6억 9,000만 원, 울산을 비롯한 그 밖의 광역시가 5억 4,000만 원, 양산이나 경주 같은 그 밖의 지역이 3억 7,000만 원입니다. 다만 광역시라도 군 지역은 빠져서, 울산이라도 울주군에 있는 상가는 3억 7,000만 원 구간입니다. 소재지가 시인지 군인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임차권등기명령 자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우선변제권과 차임 인상 5% 상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대항력과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한도를 넘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문제는 그 대항력이 점유와 사업자등록에 붙어 있어서 나가면 사라지는데 붙잡아 둘 등기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버틸 수 있으면 나가지 않고 점유를 유지하는 것이 유일한 보전 수단이고, 나가야 한다면 대항력을 잃는 것을 감수하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만들어 받아 냅니다.

한도를 넘는데 이사를 나가야 합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도 이하 상가라면 임차권등기로 권리를 가지고 나갈 수 있지만 한도를 넘으면 그 길이 없어, 나가는 순간 보통의 채권자가 됩니다.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경매에서 근저당권자 뒤로 밀리고, 건물에 대출이 많으면 배당에서 남는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만들면서 부동산 가압류로 건물을 묶어 두는 쪽으로 갑니다. 보증금과 월세, 가게 주소를 알려 주시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주택과 무엇이 다릅니까?

금액 한도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또 대항력의 뿌리가 전입신고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이고, 확정일자를 동주민센터가 아니라 관할 세무서에서 받습니다. 절차와 비용은 거의 같습니다.

신청만 해 두고 가게를 비워도 됩니까?

안 됩니다.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폐업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옮기면 그 순간 대항력이 끊기고, 뒤늦게 등기가 되어도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에 정리하십시오.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결정하고 등기소가 직접 등기합니다. 2023년에 법이 바뀌어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닿기 전에도 등기가 되므로 그만큼 빨라졌습니다.

권리금을 못 받았는데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까?

별개의 문제입니다. 권리금 회수를 방해받은 것과 보증금을 못 받은 것은 다른 이야기이므로,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임차권등기로 지켜 두셔야 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법원과 등기소에 내는 돈은 둘이서 상가 한 칸이면 다 합쳐 약 47,000원입니다. 인지대 2,000원, 송달료 당사자 수 × 5,640원 × 3회분, 등록면허세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 4,000원입니다. 법무사 보수는 돌려받을 보증금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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