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지급명령 확정 후 절차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실제 돈을 받아 내는 단계입니다. 집행문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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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 확정되어도 돈이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확정은 「받을 권리를 문서로 만든 것」까지이고, 실제로 받아 내는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언제 확정되나

확정되는 시점
언제
상대방에게 송달지급명령 정본이 채무자에게 닿아야 합니다
이의 없이 2주그 2주가 지나면 확정됩니다
이의가 있었다면확정되지 않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집행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지급명령의 큰 장점입니다. 판결을 받으면 집행문을 따로 부여받아야 하는데, 확정된 지급명령은 정본만으로 바로 집행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판결과 견주면
지급명령판결
집행문필요 없습니다받아야 합니다
한 단계바로 압류로 갑니다집행문을 먼저 받습니다

받아 두어야 하는 서류

무엇을 챙깁니까
무엇무엇에 씁니까수수료
지급명령 정본집행권원 그 자체입니다—
송달증명원상대방에게 언제 닿았는지를 증명합니다통당 500원
확정증명원이의 없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통당 500원

그다음 무엇을 하나

갈림길은 하나입니다. 상대의 재산을 알고 계십니까.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순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재산을 알고 있다면 — 바로 잡습니다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상대에게 있는 것무엇을 합니까
주거래 은행을 안다예금 압류
직장에 다닌다급여 압류
집이나 땅이 있다부동산 강제경매
사업을 한다거래처에서 받을 돈 압류
세간살이나 장비가 있다유체동산 압류

재산을 모른다면 — 찾는 절차부터

법이 정한 순서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여기저기 압류를 걸어 보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힘을 빌려 찾는 절차를 밟습니다.

차례로 밟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1재산명시 —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을 내게 합니다
2재산조회 — 법원이 은행·보험사·등기소 등에 직접 묻습니다
3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신용에 걸어 압박합니다

짐작되는 것이 있다면 — 먼저 걸어 보기도 합니다

전혀 모르는 것과 짐작되는 것은 다릅니다. 주거래 은행이나 급여 계좌가 어느 정도 짐작된다면, 명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그 은행에 압류를 걸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길을 견주면
곧바로 압류재산명시부터
언제계좌를 어느 정도 짐작할 때전혀 모를 때
시간빠릅니다기일 지정과 송달에 시간이 걸립니다
빗나가면그 비용은 그대로 듭니다목록을 보고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어떻게 잡나

한 번에 다 걸 수는 없습니다. 수단마다 비용이 들기 때문에, 받을 가능성이 큰 것부터 갑니다.

이렇게 정합니다
무엇을 봅니까왜
확실한 것이 있는가직장이 분명하면 급여부터. 가장 꾸준히 들어옵니다
금액이 큰가부동산이 있으면 경매를 봅니다. 다만 오래 걸리고 순위 다툼이 있습니다
비용 대비 실익받을 돈보다 드는 돈이 크면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압박이 통할 상대인가사업을 하거나 신용이 필요한 사람이면 명부 등재가 셉니다

재산이 없을 때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받아 둔 지급명령을 지키며 기다리는 것이 전략이 됩니다.

10년이 되기 전에 늘려 두어야 합니다

10년이 지나면 그대로 없어집니다. 애써 받아 둔 것이 종잇장이 됩니다. 그 전에 다시 재판을 걸어 시효를 새로 시작시켜야 합니다.

늘리는 방법은 둘입니다
무엇어떤 절차
같은 채권으로 다시 소를 낸다처음처럼 「돈을 갚으라」는 소를 다시 냅니다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확인의 소「이 채권으로 재판을 걸었다」는 사실만 확인받습니다. 절차가 간단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무엇왜
서류를 보관합니다정본·송달증명·확정증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가끔 확인합니다취직했는지, 부동산을 샀는지
확정일을 적어 둡니다10년의 시작점입니다

판결과 다른 점 하나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습니다. 상대가 나중에 청구이의의 소로 「이미 갚았다」거나 「애초에 빌린 적이 없다」고 다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어떻게 진행되나

  1. 확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부터 2주가 지나고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2.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받습니다.

    지급명령 정본과 함께 이 둘이 있어야 집행에 들어갑니다. 집행문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3. 상대의 재산을 아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아는 것이 있으면 바로 잡고, 짐작되는 계좌가 있으면 그것부터 걸어 보며, 전혀 모르면 재산명시부터 밟습니다.

  4. 받을 가능성이 큰 것부터 겁니다.

    직장이 분명하면 급여, 통장을 알면 예금, 부동산이 있으면 경매를 봅니다.

  5. 막히면 다음 수단으로 넘어갑니다.

    재산명시에서 나온 목록을 보고 다시 정하거나, 재산조회로 넘어갑니다.

  6. 아무것도 없으면 시효를 지키며 기다립니다.

    10년 동안 유효하므로 사정이 바뀌면 그때 다시 움직이고, 10년이 되기 전에 재판을 걸어 시효를 늘려 둡니다.

비용

수단마다 다릅니다. 각 편에 정리해 두었고, 여기서는 큰 틀만 적습니다.

어림잡으면
무엇공과금
송달증명·확정증명통당 500원 (전자 신청 450원)
채권압류·추심인지대 4,000원과 송달료
재산명시해당 편 참조
재산조회조회하는 기관 수만큼 듭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등록면허세와 예납금이 커서 따로 봅니다

사무소가 무엇을 하나

누가 무엇을 하나
무엇누가
확정 확인과 증명원 발급사무소
어느 수단부터 갈지 정하기사무소 — 비용 대비 실익을 함께 계산합니다
압류·경매 신청사무소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사무소
막히면 다음 수단으로 넘기기사무소
재산이 없을 때 시효 관리사무소 — 10년이 되기 전에 다시 재판을 걸어 늘려 둡니다
명시 기일에 나가는 일본인이 직접

오시지 않아도 되나

됩니다. 지급명령 사건번호만 알려 주시면 확정 여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사무소는 울산에 있지만 전국 어느 법원에나 전자로 신청합니다. 비대면 업무 안내 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확정되면 돈이 자동으로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확정은 받을 권리를 문서로 만든 것까지입니다. 상대가 스스로 갚지 않으면 재산을 찾아 압류하거나 경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멈추고 기다리시는 분이 많은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까?

받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정본만으로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판결과 다른 점이고 그만큼 한 단계가 줄어듭니다. 다만 집행에 조건이 붙어 있거나, 채무자가 돌아가셔서 상속인을 상대로 하는 것처럼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챙겨야 합니까?

지급명령 정본과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셋입니다. 증명원은 통당 500원이고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450원입니다. 사무소가 신청과 함께 전자로 받아 처리합니다. 정본을 잃어버리면 재발급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니 보관에 주의하십시오.

상대의 재산을 모릅니다.

재산명시부터 밟습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사람만 할 수 있어(민사집행법 제74조) 순서를 건너뛸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이나 선서를 거부하면 그 절차를 마치지 않고도 재산조회로 넘어갑니다. 한편 주거래 은행이 어느 정도 짐작된다면 곧바로 그 은행에 압류를 걸어 시간을 줄이기도 합니다.

어느 것부터 하는 것이 낫습니까?

직장이 분명하면 급여 압류가 가장 꾸준합니다. 통장을 알면 예금 압류인데 걸린 날의 잔액만 잡히므로 비어 있으면 헛수고가 됩니다. 부동산 경매는 금액이 크지만 예납금이 많이 들고 오래 걸립니다. 받을 돈과 드는 돈을 함께 계산해 정합니다.

상대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10년 동안 유효하므로 그 사이에 상대가 취직하거나 재산이 생기면 그때 집행하면 됩니다. 다만 10년이 지나면 그대로 없어집니다. 그 전에 다시 재판을 걸어 시효를 새로 시작시켜야 하는데, 같은 채권으로 소를 다시 내는 방법과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받는 확인의 소가 있습니다. 뒤의 것이 간편해 묵혀 둔 사건에 씁니다. 확정된 날짜를 적어 두시고 9년쯤 되었을 때 연락 주십시오.

다른 곳에서 받은 지급명령인데 집행만 맡길 수 있습니까?

됩니다. 정본과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만 있으면 집행부터 맡습니다. 사건번호를 알려 주시면 확정 여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압류했더니 상대가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청구이의의 소일 것입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어 「이미 갚았다」거나 「빌린 적이 없다」고 다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보통 강제집행을 멈춰 달라는 신청이 함께 오므로, 그동안 모아 두신 자료가 그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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