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소액재판 (소액사건 심판)

소액재판의 뜻과 절차 — 금액 3,000만 원 이하는 이행권고결정이 오고,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차이, 기간, 인지대·송달료 비용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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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 원 이하 사건을 간단한 절차로 다투는 방법입니다. 보통 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합니다.

어떤 사건이 해당됩니까

청구하는 금액이 3,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빌려준 돈, 물품대금, 밀린 월세, 보증금처럼 돈을 달라는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소장을 내면 바로 결정이 옵니다

소액사건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소장을 내면 법원이 재판을 열기 전에 「이대로 이행하라」는 결정을 먼저 보냅니다.

그다음이 갈립니다
상대가어떻게 되나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그대로 확정됩니다 — 판결과 같습니다
이의하면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울산지방법원 이행권고결정. 사건 2025가소(번호 가림) 물품대금, 원고·피고(이름 가림), 주소 별지 기재와 같다. 청구취지와 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행조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취지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026. 1. 14. 사법보좌관(이름 가림) 전자서명완료. ※ 1. 이행권고결정은 소장의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에 특별한 오류가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만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2.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와 별도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맨 위 제출자 이름은 가렸다.
본 사무소가 원고를 대리해 받은 이행권고결정입니다(울산지방법원, 물품대금). 2025. 12. 8.에 소장을 내고 2026. 1. 14.에 결정이 나왔습니다. 재판을 열기 전에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먼저 보낸 것이고, 아래 ※에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어느 쪽이 낫습니까

둘 다 「빠르고 싸게」를 노리는 길입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갈립니다.

견주어 보시면
지급명령소액소송
금액 제한없습니다3,000만 원까지
인지대소송의 10분의 1전액
서류가 안 가면주소보정을 거쳐 소송으로 옮겨야 합니다이행권고 없이 재판 기일을 잡고, 공시송달로 이어 갑니다
상대가 다투면소송으로 넘어갑니다그대로 재판합니다
안 다투면가장 빠릅니다이행권고결정으로 끝납니다

재판은 한 번에 끝납니다

상대가 이의해서 재판으로 가더라도 보통 소송처럼 여러 번 열지 않습니다.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통 소송과 다른 점
재판 횟수한 번에 끝내려 합니다
증인그 자리에서 바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판결 이유적지 않아도 됩니다
대리배우자·부모·자녀·형제는 대리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 판결서 맨 아래. 판사(이름 가림) 전자서명완료.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소액 판결서 맨 아래에 붙는 안내입니다(울산지방법원, 2026).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판결이 짧게 나오는 까닭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소액사건 서류를 받으셨다면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건 2026가소(번호 가림) 약정금, 원고·피고(이름 가림). 이의신청의 취지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2026. 6. 11. 송달받은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의 이유 — 피고는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 및 청구금액을 다투며,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출하는 답변서에 기재하겠습니다. 2026. 6. 22. 피고(이름 가림). 울산지방법원 귀중.
반대로 피고 쪽을 대리해 낸 이의신청서입니다(2026, 울산지방법원). 6. 11.에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11일 만인 6. 22.에 냈습니다. 이유는 「공사대금 채권이 소멸시효로 끝났다」 두 줄이면 되고, 자세한 것은 답변서에 따로 적었습니다. 이의가 들어가면 법원이 재판 기일을 잡습니다.

준비 서류

무엇을 갖추나
서류비고
차용증·계약서있으시면
계좌 이체 내역준 것과 받은 것
주고받은 문자·통화 기록약속한 내용이 담긴 것
상대의 주소주민등록번호를 아시면 더 좋습니다
주민등록초본신청하시는 분
도장막도장이면 됩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1. 지급명령과 어느 쪽이 나은지 봅니다.

    상대의 주소가 살아 있는지, 다툴 것 같은지를 봅니다. 주소가 분명하고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인지대가 싼 지급명령이 낫습니다.

  2. 소장을 쓰고 증거를 붙입니다.

    한 번에 끝내려는 절차라 증거를 처음부터 갖추어 냅니다.

  3.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보냅니다.

    재판을 열기 전에 「이대로 하라」고 먼저 알립니다.

  4. 2주를 기다립니다.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끝납니다.

  5. 이의하면 재판이 열립니다.

    보통 한 번에 끝냅니다. 증인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6. 확정되면 집행합니다.

    통장이나 급여를 압류하거나 재산을 찾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얼마나 걸리나

상대가 다투느냐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본 사무소가 맡은 울산지방법원 사건 두 건의 날짜입니다.

사무소 사건의 실제 날짜
걸린 기간
이의가 없을 때 (물품대금)2025. 12. 8. 소장 → 2026. 1. 14. 이행권고결정 — 약 5주. 그 뒤 송달받고 2주가 지나면 확정
재판까지 갔을 때 (손해배상)2026. 5. 15. 소장 → 8. 19. 변론 종결 → 9. 16. 판결 — 약 넉 달

비용

인지대와 송달료가 듭니다. 지급명령보다 인지대가 많지만 금액 자체가 작은 사건이라 큰 부담은 아닙니다.

인지대

청구 금액에 따라
청구 금액인지대
1천만 원 미만금액 × 50/10,000
1천만 원 ~ 3천만 원금액 × 45/10,000 + 5,000원
계산해 보면 (전자신청 기준)
청구 금액인지대
500만 원약 22,500원
1,000만 원약 45,000원
2,000만 원약 85,500원
3,000만 원약 126,000원

지급명령보다 얼마나 더 듭니까

지급명령은 소송 인지대의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꽤 차이가 납니다.

2,000만 원을 받으시려 할 때
인지대
지급명령약 8,500원
소액소송약 85,500원
차이7만 원 남짓

송달료

법무사 보수

오시지 않아도 되나

서류로 하는 일입니다.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을 보내 주시면 어느 길로 가는 것이 나은지부터 봐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과 소액소송 중 어느 쪽이 낫습니까?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갈립니다. 주소가 분명하고 다툴 것 같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낫습니다.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이라 훨씬 쌉니다. 어디 사는지 모르거나 서류를 안 받을 것 같으면 소액소송입니다. 지급명령은 상대가 실제로 서류를 받아야만 되는데 받지 않으면 주소보정을 거쳐 소송으로 옮겨 가야 해서 시간이 더 걸립니다. 소액소송은 끝내 찾지 못해도 법원 게시판에 붙이는 방식으로 절차를 이어 갈 수 있어 멈추지 않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 무엇입니까?

소액사건에서 소장을 내면 법원이 재판을 열기 전에 「이대로 이행하라」고 먼저 보내는 결정입니다.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힘을 가집니다. 이의하지 않는 경우가 꽤 되어 재판정에 한 번도 가지 않고 끝나기도 합니다. 이 결정으로 압류하실 때는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 한 단계가 줄어듭니다.

3,000만 원이 넘으면 안 됩니까?

원금이 3,000만 원을 넘으면 보통 소송으로 갑니다. 다만 이자를 뺀 원금으로 보기 때문에 원금이 그 아래면 이자를 더해 넘더라도 소액으로 갑니다. 5,000만 원을 두 건으로 쪼개 소액으로 가려 하시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재판에 꼭 나가야 합니까?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나갈 일이 없습니다. 이의해서 재판이 열려도 보통 한 번에 끝냅니다. 그리고 소액사건에서는 배우자나 부모, 자녀,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도 대신 나가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에 끝내려는 절차라 그 자리에서 다 보여 드려야 하니 증거를 미리 갖추어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소장을 받았을 때의 30일과 달라 더 짧으니 날짜부터 보십시오. 이의신청은 「다투겠다」는 한 장이면 되고 그러면 재판으로 넘어가 그 뒤에 자세히 다투시면 됩니다. 2주가 지나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힘을 갖게 되니 그 전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인지대는 청구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금액의 45/10,000에 5,000원을 더한 것이고 전자로 내면 10%가 빠집니다. 2,000만 원을 청구하시면 8만 5천 원쯤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한 분 기준 5,640원의 10회분으로 11만 원쯤인데 남으면 돌려받습니다. 법무사 보수는 3천만 원까지 560,000원이 기본이라 소액사건은 모두 이 구간에 들어갑니다. 지급명령은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이라 같은 2,000만 원이면 8천 5백 원쯤으로 7만 원 남짓 쌉니다. 다만 상대가 서류를 받지 않아 소송으로 옮겨 가느라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주소가 불안할 때는 처음부터 소액소송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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