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출생확인 신청

출생증명서 없이 출생신고를 해야 할 때 받는 가정법원 출생확인의 뜻과 신청 방법, 소명할 서류, 확인서를 받은 뒤 1개월 안 신고 기간과 비용까지 법무사가 울산가정법원 실제 확인서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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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쓴 출생증명서를 붙여야 합니다. 그것도, 그것을 대신하는 서면도 붙일 수 없으면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아 그 확인서로 출생신고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의2 제1항). 집에서 태어나 기록이 없는 경우, 태어난 병원이 없어졌거나 너무 오래된 경우에 씁니다.

언제 필요한가

출생을 증명할 서류가 하나도 없을 때 쓰는 절차입니다. 아래 서면 가운데 하나라도 있으면 출생확인 없이 그 서면으로 출생신고를 합니다.

출생확인 없이 신고할 수 있는 경우
있는 서류근거
의사·조산사가 쓴 출생증명서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제4항 본문
분만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쓴 출생사실 증명서 + 어머니나 아이의 진료기록·예방접종증명서 등같은 항 제1호, 가족관계등록규칙 제38조의2 제1항
국내·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출생사실 증명서(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 외국 관공서의 출생신고 증명서 등)같은 항 제2호, 같은 규칙 제38조의2 제2항
어머니의 출산사실을 보여 주는 119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같은 항 제3호
출생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정왜 출생확인인가
집에서 낳았고 분만을 도운 의사·조산사가 없다증명서를 써 줄 사람이 없다
태어난 병원이 문을 닫았거나 너무 오래되어 기록이 없다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이미 한 출생신고가 판결로 무효가 되었다새로 신고하려면 다시 출생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 아래 사무소 사건

사무소 사건 — 판결로 출생신고가 무효가 된 성인

30대 성인의 사건입니다. 태어날 때의 사정으로 친척 부부의 자녀로 출생신고되어 있었고, 뒤에 친부모의 입양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2022년에 친생자관계부존재·존재확인과 입양무효 판결을 받아 실제 부모를 바로잡자, 원래의 출생신고가 효력을 잃었습니다. 친어머니의 자녀로 새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태어난 산부인과에서는 너무 오래되어 출생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생확인을 신청했습니다.

울산가정법원 확인서. 사건 출생확인, 신청인(등록기준지, 주소 울산 남구, 송달장소 법무사여환동사무소, 송달영수인 여환동), 사건본인(주소 울산 남구, 폐쇄된 등록부상 성명·등록기준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별지와 같이 사건본인의 출생을 확인한다.」 2023. 6. 13. 판사. 신청인·사건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가운데 시·구 뒤의 자리, 사건번호 숫자, 판사·법원사무관 이름과 도장,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본 사무소가 받은 울산가정법원 확인서입니다(2023). 「제4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별지와 같이 사건본인의 출생을 확인한다」. 사건본인 칸에 폐쇄된 등록부상 성명이 적혀 있습니다 — 판결로 무효가 된 옛 출생신고의 기록입니다. 신청인과 사건본인이 울산에 살아 울산가정법원에 냈습니다.

무엇으로 소명하나

법원이 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출생증명서나 그것을 대신하는 서면을 낼 수 없는 사정인지, 그리고 어머니와 사건본인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는지입니다(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9호 제3조 제1항). 신청서에 그 사유를 적고 아래 자료를 붙입니다(같은 예규 제2조).

붙일 자료
무엇이 사건에서 낸 것
출생증명서 등을 붙일 수 없는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옛 출생신고를 무효로 만든 판결문과 확정증명, 병원에서 발급할 수 없다는 사정
어머니의 성명·출생연월일·등록기준지를 보여 주는 자료어머니의 기본·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어머니와 사건본인의 혈연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유전자검사결과표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그대로

출생장소를 모르면

신청서 별지에는 출생자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과 함께 출생장소를 적습니다. 이 사건은 출생장소를 증명할 서류가 없어 법원의 보정에 답하면서 「미상」으로 적어 달라고 했고, 그대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인서 별지. 출생자 — 성명, 성별 남, 출생연월일, 출생장소 미상. 출생자(다태아인 경우에만 기재함) 칸은 비어 있음. 모(母) — 성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기타 — 부의 성명·출생연월일·등록기준지. 이름·생년월일·등록기준지·발급번호는 가렸다.
같은 확인서의 별지입니다. 출생장소가 「미상」입니다. 쌍둥이 이상이면 아래 칸에 태어난 차례대로 적고, 기타 칸의 아버지 정보는 법원이 등록기준지 시·읍·면에 알릴 때 씁니다(가족관계등록규칙 제87조의2 제4항).

확인서를 받은 뒤 — 1개월 안에 출생신고

확인서 등본이 출생증명서를 대신합니다(예규 제609호 제4조, 가족관계등록규칙 제87조의2 제2항). 법원도 등본 끝에 신고 안내를 붙여 줍니다.

확인서 등본 끝장. 「등본입니다. 2023. 6. 13. 울산가정법원 법원사무관」. 안내문 — 확인서 등본을 받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포함)에 신고(인터넷신고 불가)하여야 합니다.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사무관 이름과 도장, 바코드·발급번호는 가렸다.
확인서 등본 끝장의 법원 안내문입니다. 1개월 안에,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내야 하고 인터넷으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출생신고
언제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
어디에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의 시(구)·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무엇을 붙이나확인서 등본 — 출생증명서 대신
늦으면5만 원 이하의 과태료

비슷하지만 다른 절차

헷갈리기 쉬운 절차
절차언제 쓰나
출생확인 (이 장)출생증명서도, 그것을 대신하는 서면도 없을 때
아버지의 출생신고 확인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아버지가 혼인 외 자녀를 출생신고하려는데 어머니를 특정할 수 없거나 어머니가 협조하지 않을 때 — 아버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가정법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등록부에 적힌 부모가 실제와 다를 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등록부의 기록이 잘못 적혔을 때
출생연월일 정정등록부의 생년월일이 실제와 다를 때

얼마나 걸리나

자료를 모으는 시간이 가장 깁니다. 이 사건은 앞선 판결들의 판결문과 확정증명, 유전자검사결과를 갖춘 뒤 신청했고, 법원의 보정에 답한 날(2023. 5. 23.)부터 3주 만에 확인서가 나왔습니다(6. 13.).

비용

공과금과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출생확인 신청 공과금
인지대1,000원
송달료신청인 수 × 5,640원 × 2회분
제증명10,000원
법무사 보수
신청서 작성560,000원

오시지 않아도 되나

신청서까지는 됩니다. 사무소는 울산에 있지만 전국 어느 법원에나 접수합니다. 비대면 업무 안내 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에서 낳아 출생증명서가 없습니다.

분만을 도운 사람이 출생사실 증명서를 써 주고 어머니나 아이의 진료기록·예방접종증명서 같은 자료가 있으면, 출생확인 없이 그 서면으로 출생신고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제4항 제1호). 그런 자료도 없을 때 가정법원 출생확인을 받습니다.

어른이 된 뒤에도 할 수 있나요?

네. 본 사무소의 사건도 30대 성인이었습니다. 판결로 옛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어 새로 신고해야 했는데, 태어난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받을 수 없어 출생확인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를 모르고 아버지만 신고하려 합니다.

그것은 출생확인이 아니라 아버지의 출생신고에 대한 가정법원 확인(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입니다. 어머니를 특정할 수 없거나 어머니가 협조하지 않을 때 아버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가정법원에 냅니다.

확인서를 받고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늦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고는 안 되므로 시·구·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직접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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