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경매 (공유물분할·청산)
공유물분할 판결이나 한정승인 청산을 위해 재산을 팔아 나누는 형식적경매의 뜻과 절차, 매각대금의 배당방법과 비용, 깨끗해지는 등기부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실제 결정문과 배당표로 설명합니다.
강제집행의 다른 글 17편
나눌 수 없는 재산을 팔아 돈으로 바꾸는 경매입니다. 받을 돈이 있어서 하는 경매와는 다릅니다.
돈을 받으려는 경매가 아닙니다
땅 하나를 셋이 나눠 가졌다고 해 봅시다. 갈라서 쓸 수 없는 땅이면 나눌 방법이 없습니다. 팔아서 돈으로 나누는 수밖에 없습니다.
| 왜 팝니까 | 누가 신청 | |
|---|---|---|
| 강제경매 | 받을 돈이 있어서 | 판결을 받은 채권자 |
| 임의경매 | 근저당이 있어서 | 근저당권자 |
| 형식적 경매 | 나누거나 정리하려고 | 공유자·상속인·청산인 |
언제 씁니까
① 나누라는 판결이 났을 때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공유물을 나누자는 소송에서 「팔아서 나눠라」는 판결이 나온 때입니다.
실제 사건 — 울산에서 판결, 충북에서 경매
공유자 열여덟 명이 지분을 나눠 가진 충북 음성군 과수원이었습니다. 사무소가 맡아 울산지방법원에서 「경매에 부쳐 대금을 나누라」는 판결을 받았고, 판결이 확정된 뒤 땅이 있는 곳의 법원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② 한정승인을 하셨을 때
물려받은 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기로 하신 경우입니다. 그 재산에 부동산이 있으면 팔아서 돈으로 바꾸어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어야 합니다.
| 무엇을 | |
|---|---|
| 1 | 한정승인을 신고하고 법원이 받아 줍니다 |
| 2 | 채권자를 찾습니다 — 신문에 알리고, 아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알립니다 |
| 3 | 부동산을 경매로 팝니다 — 여기가 이 절차입니다 |
| 4 | 나눠 줍니다 — 순위에 따라 갚습니다 |
| 5 | 남으면 상속인이 가집니다 |
실제 사건 — 상속받은 아파트 네 채를 청산 경매로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이 전북 군산에 있는 상속 아파트 네 채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사무소가 청산을 위한 형식적경매를 신청했고, 팔린 돈은 상속인에게 배당된 뒤 채권자들에게 나눠졌습니다. 근거는 「상속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으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1037조입니다.
한정승인 뒤에 조심할 것
③ 회사를 접을 때
등기부는 깨끗해집니다
사시는 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대목입니다. 등기부에 근저당이나 전세권이 걸려 있는데 낙찰받으면 그것까지 떠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 등기부에 있던 것 | 낙찰 뒤 |
|---|---|
| 근저당권 | 지워집니다 |
| 전세권 | 지워집니다 |
| 가압류·압류 | 지워집니다 |
| 가등기 | 지워집니다 |
파는 절차는 같습니다
값을 매기고, 조사하고, 매각기일을 잡아 파는 것은 다른 경매와 다르지 않습니다.
준비 서류
| 서류 | 어떤 경우 |
|---|---|
| 등기사항증명서 | 저희가 대신 떼어 봅니다 |
| 판결문·송달·확정증명원 | 나누라는 판결로 하실 때 — 공유자 모두의 주민등록초본도 냅니다 |
| 한정승인 심판문·상속을 증명하는 서류 | 상속재산을 정리하실 때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회사를 청산하실 때 — 청산인이 나옵니다 |
| 주민등록초본 | 신청하시는 분 |
| 도장 | 막도장이면 됩니다 |
어떻게 진행되나
-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경매인지 가립니다.
나누라는 판결인지, 상속재산 정리인지, 회사 청산인지에 따라 갖출 서류가 다릅니다.
-
등기부에 걸린 것들을 봅니다.
근저당이나 전세권이 낙찰자에게 넘어가는지 지워지는지를 미리 알아봅니다. 값이 여기서 갈립니다.
-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하고 예납금을 냅니다.
예납금을 내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
감정과 현황조사를 거쳐 매각기일이 잡힙니다.
다른 경매와 같은 길입니다.
-
팔리면 돈을 나눕니다.
공유물분할이면 지분대로, 청산이면 정해진 순서대로 나눕니다.
비용
세금 매기는 기준이 다릅니다. 다른 경매는 받을 돈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경매는 받을 돈이라는 것이 없어 부동산 값 전체로 잡습니다.
| 등록면허세의 기준 | |
|---|---|
| 강제경매·임의경매 | 청구하는 금액 |
| 형식적 경매 | 목적물 가액 — 부동산 값 |
| 항목 | 어떻게 정해지나 |
|---|---|
| 등록면허세 | 부동산 값 × 0.2%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
| 둘을 더하면 | 부동산 값의 0.24% |
| 인지대 | 5,000원 |
|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마다 4,000원 |
| 송달료 | (이해관계인 수 + 3) × 5,640원 × 10회분 |
| 제증명 | 10,000원 |
| 항목 | 금액 |
|---|---|
| 신문공고료 | 기본 220,000원 |
| 현황조사료 | 70,000원 |
| 감정료 | 부동산 값에 따라 다릅니다 |
| 유찰수수료·매각수수료 | 진행에 따라 |
| 목적물 가액 | 기본 보수 |
|---|---|
| 3천만 원까지 | 560,000원 |
| 3천만 원 초과 ~ 2억 원 | 560,000원 + 3천만 원 초과액의 10/10,000 |
| 2억 원 초과 ~ 5억 원 | 730,000원 + 2억 원 초과액의 9/10,000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 1,000,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4/10,000 |
| 10억 원 초과 ~ 20억 원 | 1,200,000원 + 10억 원 초과액의 3/10,000 |
| 항목 | 금액 |
|---|---|
| 등록세 납부 대행 | 50,000원 |
오시지 않아도 되나
서류로 하는 일입니다. 등기부와 판결문을 보내 주시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부터 봐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 땅인데 왜 경매를 합니까?
나눌 수 없는 재산을 나누려면 파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땅 하나를 여럿이 나눠 가졌는데 갈라서 쓸 수 없으면 팔아서 돈으로 나누게 됩니다. 받을 돈이 있어서 하는 강제경매나 임의경매와 달리, 이것은 물건을 돈으로 바꾸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기 물건을 자기가 경매에 부치는 셈이라 낯설게 느껴지지만 다른 길이 없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한정승인을 했는데 상속받은 집을 그냥 팔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법이 경매로 팔라고 정해 두었습니다. 부동산중개소에 내놓아 파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냥 파셨다가는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함부로 써 버린 것으로 보여 한정승인이 깨질 수 있고, 그러면 물려받은 것을 넘어 빚 전부를 떠안게 됩니다. 상속인이 마음대로 팔면 헐값에 넘기거나 아는 사람에게 싸게 줄 수 있어 채권자들이 나눠 가질 돈이 줄기 때문에, 공개된 자리에서 값을 매겨 팔게 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을 했는데 채권자가 경매를 걸어왔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기다리지 않고 상속받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그때는 이 절차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니 등기부를 떼어 먼저 온 것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셨으면 상속인 본인의 재산에는 손대지 못합니다. 내 집이나 내 통장에 집행이 들어왔다면 그것은 막으셔야 합니다.
팔린 돈은 누가 가져갑니까?
채권자가 아니라 나눠 가질 사람들이 가져갑니다. 공유물을 나누는 경우라면 지분대로, 청산이라면 정해진 순서대로 나눕니다. 다만 경매를 진행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먼저 떼어 내고 나머지를 나눕니다.
형제가 반대하는데 할 수 있습니까?
나누자는 소송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 소송에서 「팔아서 나눠라」는 판결이 나오면 그것으로 경매를 신청합니다. 법원도 가능하면 금을 그어 나누는 쪽을 먼저 보지만, 그렇게 하면 쓸모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 경매로 가게 됩니다. 소송에 1년 넘게 걸리고 경매에 또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니 시간을 넉넉히 보셔야 합니다.
등기부에 근저당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낙찰자가 떠안지 않습니다. 근저당도 전세권도 가압류도 가등기도 모두 지워지고 깨끗한 등기부를 받습니다. 걸려 있던 권리자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팔린 돈에서 순위대로 가져가고, 그다음 남는 것을 나눕니다. 떠안을 부담이 없으니 사려는 사람이 값을 낮춰 쓸 까닭도 없어 제값을 받습니다. 다만 근저당이 많이 걸려 있으면 그들이 먼저 가져가 나눠 가질 몫이 줄어드니, 등기부를 먼저 보고 얼마나 남을지 가늠해 봅니다.
회사를 접는 중인데 부동산이 안 팔립니다.
그대로 두면 청산이 끝나지 않습니다. 부동산이 남아 있는 한 청산종결등기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팔려는 노력을 해도 되지 않으면 이 경매로 정리합니다. 청산인이 신청하며, 팔린 돈으로 빚을 갚고 남은 것을 주주에게 나눕니다.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세금 매기는 기준이 다른 경매와 다릅니다. 강제경매나 임의경매는 받을 돈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경매는 받을 돈이 없어 부동산 값 전체로 잡습니다. 등록면허세가 부동산 값의 0.2%이고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0.24%라, 3억짜리면 72만 원쯤입니다. 인지대는 5,000원 정액이고 송달료는 이해관계인 수에 3을 더해 5,640원의 10회분으로 셉니다. 가장 큰 몫은 예납금인데 신문공고료 22만 원과 현황조사료 7만 원이 기본이고 감정료가 부동산 값에 따라 붙습니다. 들어간 비용은 팔린 돈에서 먼저 떼어 돌려받지만 당장은 먼저 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