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형식적경매 (공유물분할·청산)

공유물분할 판결이나 한정승인 청산을 위해 재산을 팔아 나누는 형식적경매의 뜻과 절차, 매각대금의 배당방법과 비용, 깨끗해지는 등기부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실제 결정문과 배당표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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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눌 수 없는 재산을 팔아 돈으로 바꾸는 경매입니다. 받을 돈이 있어서 하는 경매와는 다릅니다.

돈을 받으려는 경매가 아닙니다

땅 하나를 셋이 나눠 가졌다고 해 봅시다. 갈라서 쓸 수 없는 땅이면 나눌 방법이 없습니다. 팔아서 돈으로 나누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 경매를 견주면
왜 팝니까누가 신청
강제경매받을 돈이 있어서판결을 받은 채권자
임의경매근저당이 있어서근저당권자
형식적 경매나누거나 정리하려고공유자·상속인·청산인

언제 씁니까

① 나누라는 판결이 났을 때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공유물을 나누자는 소송에서 「팔아서 나눠라」는 판결이 나온 때입니다.

실제 사건 — 울산에서 판결, 충북에서 경매

공유자 열여덟 명이 지분을 나눠 가진 충북 음성군 과수원이었습니다. 사무소가 맡아 울산지방법원에서 「경매에 부쳐 대금을 나누라」는 판결을 받았고, 판결이 확정된 뒤 땅이 있는 곳의 법원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판결 주문 부분. 변론종결 2026. 4. 10., 판결선고 2026. 5. 8. 주문 1. 충북 음성군(빨간 밑줄)의 과수원 1,499㎡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공유자 및 공유지분의 표시 기재 각 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분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신청인·상대방·상속인·피상속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군 뒤의 자리, 사건번호 숫자, 부동산 지번, 판사·사법보좌관·법원주사 이름과 도장, 발급번호·진위확인 바코드, 전자소송 내려받기 머리줄은 가렸다.
공유물분할 판결의 주문입니다.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 땅을 금 그어 나누지 않고 팔아서 돈으로 나누라는 판결입니다. 이 주문이 형식적경매의 근거가 됩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경매개시결정. 사건 2026타경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신청인(송달영수인 여환동, 빨간 밑줄), 상대방 1. 대구 달서구에 사는 공유자 외. 신청인·상대방·상속인·피상속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군 뒤의 자리, 사건번호 숫자, 부동산 지번, 판사·사법보좌관·법원주사 이름과 도장, 발급번호·진위확인 바코드, 전자소송 내려받기 머리줄은 가렸다.
판결을 근거로 받은 경매개시결정입니다. 사건 이름이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입니다. 판결은 울산에서 받았어도 경매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이 맡습니다. 상대방이 열일곱 명이라 송달료를 두 번 더 내고 주소보정도 거쳤습니다 — 공유자가 많을수록 송달에 시간이 듭니다.

② 한정승인을 하셨을 때

물려받은 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기로 하신 경우입니다. 그 재산에 부동산이 있으면 팔아서 돈으로 바꾸어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어야 합니다.

이 차례로 갑니다
무엇을
1한정승인을 신고하고 법원이 받아 줍니다
2채권자를 찾습니다 — 신문에 알리고, 아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알립니다
3부동산을 경매로 팝니다 — 여기가 이 절차입니다
4나눠 줍니다 — 순위에 따라 갚습니다
5남으면 상속인이 가집니다

실제 사건 — 상속받은 아파트 네 채를 청산 경매로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이 전북 군산에 있는 상속 아파트 네 채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사무소가 청산을 위한 형식적경매를 신청했고, 팔린 돈은 상속인에게 배당된 뒤 채권자들에게 나눠졌습니다. 근거는 「상속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으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1037조입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결정. 사건 2022타경 청산을 위한 형식적경매, 신청인(송달영수인 여환동, 빨간 밑줄), 상대방 망인의 상속인, 소유자 상대방과 같음. 주문 —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신청인을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청구금액 — 경매로 매각 후 신청인에게 실제로 배당될 금액. 이유 — 울산가정법원 2019느단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 사건의 심판정본에 의한 신청인의 신청은 민법 제1037조에 따라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청인·상대방·상속인·피상속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군 뒤의 자리, 사건번호 숫자, 부동산 지번, 판사·사법보좌관·법원주사 이름과 도장, 발급번호·진위확인 바코드, 전자소송 내려받기 머리줄은 가렸다.
청산을 위한 형식적경매 개시결정입니다. 신청인도 상대방도 같은 상속인입니다 — 자기 상속재산을 자기가 경매에 부치는 것이라 청구금액도 「매각 후 실제로 배당될 금액」으로 적힙니다. 이유에 울산가정법원 한정승인 심판과 민법 제1037조가 나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배당표(배당계획안). 사건 2022타경 청산을위한형식적경매. 배당할 금액 238,232,685원(매각대금 233,437,500원, 전경매보증금 4,564,000원, 매각대금이자 231,185원), 집행비용 5,270,438원, 실제 배당할 금액 232,962,247원. 채권자 망인의 상속인, 배당순위 1, 이유 신청채권자(청산을 위한 형식적경매), 배당액 232,962,247원, 배당비율 100%. 2023. 2. 16. 신청인·상대방·상속인·피상속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군 뒤의 자리, 사건번호 숫자, 부동산 지번, 판사·사법보좌관·법원주사 이름과 도장, 발급번호·진위확인 바코드, 전자소송 내려받기 머리줄은 가렸다.
같은 사건의 배당표입니다. 매각대금 2억 3천여만 원에서 집행비용 527만 원을 먼저 떼고, 남은 232,962,247원 전부가 신청한 상속인에게 배당됐습니다. 상속인은 이 돈으로 한정승인 절차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순위대로 나눠 갚습니다.
창원지방법원 결정. 사건 2017타경 청산을 위한 형식적경매, 신청인(송달영수인 법무사 여환동, 빨간 밑줄), 상대방 같은 상속인, 소유자 상대방과 같음. 주문 — 별지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신청인을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소유자는 위 자동차를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라. 이유 — 울산지방법원 2017느단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 사건의 심판정본에 의한 신청은 민법 제1037조에 따라 이유 있다. 신청인·상대방·상속인·피상속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군 뒤의 자리, 사건번호 숫자, 부동산 지번, 판사·사법보좌관·법원주사 이름과 도장, 발급번호·진위확인 바코드, 전자소송 내려받기 머리줄은 가렸다.
자동차도 같은 길로 팝니다. 상속받은 차를 청산 경매에 부친 창원지방법원 결정으로, 주문에 「소유자는 위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라」가 더 붙습니다. 차는 그냥 두면 값이 떨어지니 한정승인 뒤 일찍 처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한정승인 뒤에 조심할 것

③ 회사를 접을 때

등기부는 깨끗해집니다

사시는 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대목입니다. 등기부에 근저당이나 전세권이 걸려 있는데 낙찰받으면 그것까지 떠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등기부에 있던 것낙찰 뒤
근저당권지워집니다
전세권지워집니다
가압류·압류지워집니다
가등기지워집니다

파는 절차는 같습니다

값을 매기고, 조사하고, 매각기일을 잡아 파는 것은 다른 경매와 다르지 않습니다.

준비 서류

무엇을 갖추나
서류어떤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저희가 대신 떼어 봅니다
판결문·송달·확정증명원나누라는 판결로 하실 때 — 공유자 모두의 주민등록초본도 냅니다
한정승인 심판문·상속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재산을 정리하실 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회사를 청산하실 때 — 청산인이 나옵니다
주민등록초본신청하시는 분
도장막도장이면 됩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1.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경매인지 가립니다.

    나누라는 판결인지, 상속재산 정리인지, 회사 청산인지에 따라 갖출 서류가 다릅니다.

  2. 등기부에 걸린 것들을 봅니다.

    근저당이나 전세권이 낙찰자에게 넘어가는지 지워지는지를 미리 알아봅니다. 값이 여기서 갈립니다.

  3.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하고 예납금을 냅니다.

    예납금을 내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4. 감정과 현황조사를 거쳐 매각기일이 잡힙니다.

    다른 경매와 같은 길입니다.

  5. 팔리면 돈을 나눕니다.

    공유물분할이면 지분대로, 청산이면 정해진 순서대로 나눕니다.

비용

세금 매기는 기준이 다릅니다. 다른 경매는 받을 돈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경매는 받을 돈이라는 것이 없어 부동산 값 전체로 잡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등록면허세의 기준
강제경매·임의경매청구하는 금액
형식적 경매목적물 가액 — 부동산 값
공과금
항목어떻게 정해지나
등록면허세부동산 값 × 0.2%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둘을 더하면부동산 값의 0.24%
인지대5,000원
등기신청수수료부동산마다 4,000원
송달료(이해관계인 수 + 3) × 5,640원 × 10회분
제증명10,000원
예납금 — 가장 큰 몫
항목금액
신문공고료기본 220,000원
현황조사료70,000원
감정료부동산 값에 따라 다릅니다
유찰수수료·매각수수료진행에 따라
법무사 보수
목적물 가액기본 보수
3천만 원까지560,000원
3천만 원 초과 ~ 2억 원560,000원 + 3천만 원 초과액의 10/10,000
2억 원 초과 ~ 5억 원730,000원 + 2억 원 초과액의 9/10,000
5억 원 초과 ~ 10억 원1,000,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4/10,000
10억 원 초과 ~ 20억 원1,200,000원 + 10억 원 초과액의 3/10,000
더해지는 것
항목금액
등록세 납부 대행50,000원

오시지 않아도 되나

서류로 하는 일입니다. 등기부와 판결문을 보내 주시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부터 봐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 땅인데 왜 경매를 합니까?

나눌 수 없는 재산을 나누려면 파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땅 하나를 여럿이 나눠 가졌는데 갈라서 쓸 수 없으면 팔아서 돈으로 나누게 됩니다. 받을 돈이 있어서 하는 강제경매나 임의경매와 달리, 이것은 물건을 돈으로 바꾸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기 물건을 자기가 경매에 부치는 셈이라 낯설게 느껴지지만 다른 길이 없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한정승인을 했는데 상속받은 집을 그냥 팔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법이 경매로 팔라고 정해 두었습니다. 부동산중개소에 내놓아 파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냥 파셨다가는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함부로 써 버린 것으로 보여 한정승인이 깨질 수 있고, 그러면 물려받은 것을 넘어 빚 전부를 떠안게 됩니다. 상속인이 마음대로 팔면 헐값에 넘기거나 아는 사람에게 싸게 줄 수 있어 채권자들이 나눠 가질 돈이 줄기 때문에, 공개된 자리에서 값을 매겨 팔게 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을 했는데 채권자가 경매를 걸어왔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기다리지 않고 상속받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그때는 이 절차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니 등기부를 떼어 먼저 온 것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셨으면 상속인 본인의 재산에는 손대지 못합니다. 내 집이나 내 통장에 집행이 들어왔다면 그것은 막으셔야 합니다.

팔린 돈은 누가 가져갑니까?

채권자가 아니라 나눠 가질 사람들이 가져갑니다. 공유물을 나누는 경우라면 지분대로, 청산이라면 정해진 순서대로 나눕니다. 다만 경매를 진행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먼저 떼어 내고 나머지를 나눕니다.

형제가 반대하는데 할 수 있습니까?

나누자는 소송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 소송에서 「팔아서 나눠라」는 판결이 나오면 그것으로 경매를 신청합니다. 법원도 가능하면 금을 그어 나누는 쪽을 먼저 보지만, 그렇게 하면 쓸모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 경매로 가게 됩니다. 소송에 1년 넘게 걸리고 경매에 또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니 시간을 넉넉히 보셔야 합니다.

등기부에 근저당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낙찰자가 떠안지 않습니다. 근저당도 전세권도 가압류도 가등기도 모두 지워지고 깨끗한 등기부를 받습니다. 걸려 있던 권리자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팔린 돈에서 순위대로 가져가고, 그다음 남는 것을 나눕니다. 떠안을 부담이 없으니 사려는 사람이 값을 낮춰 쓸 까닭도 없어 제값을 받습니다. 다만 근저당이 많이 걸려 있으면 그들이 먼저 가져가 나눠 가질 몫이 줄어드니, 등기부를 먼저 보고 얼마나 남을지 가늠해 봅니다.

회사를 접는 중인데 부동산이 안 팔립니다.

그대로 두면 청산이 끝나지 않습니다. 부동산이 남아 있는 한 청산종결등기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팔려는 노력을 해도 되지 않으면 이 경매로 정리합니다. 청산인이 신청하며, 팔린 돈으로 빚을 갚고 남은 것을 주주에게 나눕니다.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세금 매기는 기준이 다른 경매와 다릅니다. 강제경매나 임의경매는 받을 돈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경매는 받을 돈이 없어 부동산 값 전체로 잡습니다. 등록면허세가 부동산 값의 0.2%이고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0.24%라, 3억짜리면 72만 원쯤입니다. 인지대는 5,000원 정액이고 송달료는 이해관계인 수에 3을 더해 5,640원의 10회분으로 셉니다. 가장 큰 몫은 예납금인데 신문공고료 22만 원과 현황조사료 7만 원이 기본이고 감정료가 부동산 값에 따라 붙습니다. 들어간 비용은 팔린 돈에서 먼저 떼어 돌려받지만 당장은 먼저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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